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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87회 제3윤리특별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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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순화 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21분 비공개회의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순화 의원 징계요구안 윤리심사는 제4차 윤리위원회에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