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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지현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8-09-04

민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강경모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일정을 1일 연장하여 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 연장의 건을 강경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의원

회기 연장 건 반대……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잠깐만요. 정길수 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길수의원

제가 의사발언 진행을 통해서 의견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제가 의사발언 진행대에 나가가지고 회기 연장의 건이 부당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 나오셔서요?

정길수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이후 특별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이 절차, 원칙, 형식, 요건, 심사 등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지 않고 운영하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윤리특별위원회 선출에 있어서 2018년 8월 20일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 주재하에 전 의원 간담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3명 추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 추천, 의장님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합의하여 8월 27일 임시회 본회의 개의 전에 위원회별로 추천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선출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님 자유 의사에 따라 선출하며 둘째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신순화 위원님이 제기하는 겸직이나 또 다른 사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주장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나중에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사안을 고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위원도 참여하시려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님께서 어느 분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으니 추첨으로 결정하고자 제의하셔서 어렵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회에서 배정된 특위위원을 모든 분이 불평불만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특위 위원님 명단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종결을 선언하는 의사봉을 3번 의장님이 치고 난 후에 신순단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 귓속말로 주고받고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명단교체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신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조그마한 파열음이 생길까봐 염려가 되어 순간적으로 묵인하기로 마음먹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2018년 8월 27일 오후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장은 한국당 위원, 부위원장은 당연히 다른 당이 맡아야 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미리 계획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추천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같은 당에서 추천되어 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윤리위원회는 위원을 징계하고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회의를 2018년 9월 4일 14시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2018년 8월 30일 10시 위원회를 앞당겨서 개최를 아무런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위원이 참석하기로 했으니 참석할 거냐고 저에게 묻길래 9월 4일 14시에 열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7명의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무시되어 참석 못한다고 즉석에서 불참통보를 했습니다.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이 신순단 위원님이 참석하실 거냐고 묻길래 회의해서 뭐할 거냐고 반문하셨답니다. 물었더니 자료만 받고 의결은 안하고, 분명 의결은 안한다고 분명히 하길래 그렇다면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니 자료는 나중에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변해광 위원도 8월 30일 윤리위원회 안건이 의결된 것의 부당함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철 의원님을 경고로 가결한 것은 분명히 소홀하고 분명히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윤리심사대상 위원에게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직원을 통하여 발언 및 해명서를 2018년 8월 29일 18시까지 제출 요구한 것은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제6조 3항에 절차를 위반하였기에 윤리위원회에 가결된 것을 임시회를 하루 연장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의회의 의견은 반대를 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시작 전 2018년 7월 1일입니다. 사직하여야 하는데 임기시작 후에도 그 뒤로 사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당연퇴직 한 것이 되어 의원 신분이 별도의 절차 없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전라남도 도의회 지방의회 겸직금지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최경철 의원님이나 신순화 의원님에 관해서 2018년 8월 30일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서류를 아침에 주고 검토를 해가지고 가결하는 것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가 이 법령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야 됩니다. 이 두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내용이 하달되었는데 변호사,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부족하면 또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서 확실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이 많은 서류를 30분, 1시간에 법률적인 거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까? 재판에서 3심이 있습니다. 3심까지 1년, 2년씩 걸려도 대법원까지 가도 5심 5판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상식이 없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많은 서류를 30분, 1시간 검토해가지고 중요한 의원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우리 윤리위원회에 배정된 황태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변해광 의원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을 징계하는 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의원

예. 이래서 저는 임시회의 연장에 관한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잠깐 자리로 가시죠. 잠깐만. 예. 이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해서……

강경모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답변하고 할까요?

강경모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면 우리 강경모 의원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지금 연장의 건만……
재현

정재현의장

강경모 의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들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동료의원님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조금의 문란함이나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민들의 관심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게 맞으신 거 같으며 우리 윤리위원회는 대외비로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공개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자리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의원자격으로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특히 가장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발언을 한다는 것은 윤리위원회 이 자체가 비공개사항이므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연장의 건만 다루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강경모

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들어가시고 강경모 의원님. 예. 의사진행발언.

이승일의원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정회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회기 연장의 건만 관련해서 혹시 비공개회의가 가능하면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거는 비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공개할 필요는 없고 잠시 정회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모든 게 협의되는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들 간에 원만한 의견을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관계로 강경모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및 동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요?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신순화의원

무기명으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무기명으로요? 표결방법으로 두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각 동의안에 대해 찬성 여부를 물어 다수안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표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8명. 예.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 맞죠? 일곱 분. 예.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원님이 여덟 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일곱 분인데 제가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저도 무기명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8대 8입니다. 그러면 8대 8이면 어떻게 됩니까? 8대 8이면 원안가결인가요. 어떻게 되죠?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상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조금 전에 상의하신 바와 같이 표결방법은 무기명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민지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표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의원 16명 출석에 명패수 16매 투표수 17매가 확인되었습니다. 16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8표, 여덟 표, 부 여덟 표 이렇게 해서 가부 동수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강경모 의원외 세분의 발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시 43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 9월 4일 신순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징계요구 건의 의결을 위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

이승일의원

지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뭐.

이승일의원

의사일정.
재현

정재현의장

다 배부해 드렸잖아요?

이승일의원

이게.
재현

정재현의장

본 건은 2018년 9월 4일 신순화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징계요구의 건 처리를 위해 상주시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제출된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일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올라온 안건 자체가 지금 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결하지 못합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여기서는 부결이……

이승일의원

불가능합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불가능합니다.

최경철의원

이의 있으면 의장님 투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은 투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회기 때 올라온 게 지금 구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안건에 대한……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의장님, 부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우리 규칙이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재현

정재현의장

규칙에 이거 대표발의자가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됩니다만 철회가 됩니다만 대표발의자가 안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최경철의원

규칙에 있어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있습니다. 회의규칙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정회를 요청합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537억 원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7,537억 원으로서 이중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4건에서 1억 2,25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부보유금에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10억 4,000만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552억 6,000만 원으로서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320억 4,000만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32억 2,000만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별조문 용어 간 통일을 위해 일부조문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으로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한 일부항목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이기를 기대하며 또한 심의의결된 각종 조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실체가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신순화 의원님과 이승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상의한대로 의사일정 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거수로 결정을 한다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부결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예. 의사일정 변경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들어서 거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표결) (거수하는 의원 1명 있음)

신순화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보세요. 9장 징계에 보면……
재현

정재현의장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보도 않고 윤리위원회 회부한다고……

정길수의원

신순화 위원장님 그거는 징계의 건이 아니고 의장님 말씀대로 의사변경의 건을 이야기 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3일 신순화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안창수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83조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