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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87회 제6윤리특별위원회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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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순화 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회의의 종결을 위해 회의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방송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 16분 비공개회의종료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순화 의원 징계요구안 윤리심사결과는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