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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우성진 의원 발언

16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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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정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발생되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12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장님,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 관련 사업으로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공사 지연과 관련한 명시이월 사업비 증액 1건과 치수방재과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특별교부금이 12월 10일자로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비 총 45억 7,909만 7,000원에 3억 9,500만 원이 증액하여 49억 7,409만 7,000원으로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통계 목별로는 시설비 당초 36억 2,794만 9,000원에 9,800만 원을 증액해서 37억 2,594만 9,000원으로, 감리비 당초 5,270만 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5,47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 3억 9,000만 원에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추가 건으로 토지매입비 37억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금번 수정예산안 이외에도 보육료 감액 등 부득이 한 사유 발생으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거로운 예산 심의가 되었으나 정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과목과 금액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당초 사업은 4개 사업에 49억 9,596만 4,000원이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37억이 2012년 12월 10일에 교부되었고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당초 이월액은 45억 7,909만 7,000원이었으나 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7,409만 7,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안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최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4차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확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부위원장

우성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880억 5,670만 8,000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올해의 청포도 공무원 포상금 60만 원 전액 삭감, 교육담당관 소관 으랏차차 대입승리 위탁운영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도색작업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금천구립시흥도서관 개관 기타 정보화시스템 구축 7,748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금천구립 시흥정보도서관 운영 공단 전출금 2억 2,652만 1,000원 중 30만 원 삭감,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운영 공단 전출금 3억 1,266만 7,000원 중 786만 원 삭감, 금천구립 가산정보도서관 공단 전출금 3억 1,715만 8,000원 중 838만 원 삭감, 금나래아트홀도서관 공단 전출금 1억 3,614만 1,000원 중 222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9,600만 원 중 1,600만 원 삭감, 시설유지비 2,16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강사비 1,584만 원 중 264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0~2세 보육료 30억 8,778만 6,000원 중 4억 9,169만 2,000원 삭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6억 3,000만 원 중 4억 3,89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 설치 1억 원 중 3,000만 원 삭감, 조직개편 등 사무집기 구매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오후의 데이트 280만 원 전액 삭감, 신규자 도보투어 120만 원 전액 삭감,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2,860만 원 중 910만 원 삭감, CCTV전용회선요금 2억 8,836만 원 중 2,916만 원 삭감, CCTV전기요금 4,536만 원 중 324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현관 출입구 2개 자동문 교체설치(독산3동) 1,800만 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해외여행 수행출장여비 180만 원 증액, 모범공무원 시상 200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 소관 올해의 청포도 부서 포상금 60만 원 증액, 교육담당관 소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연습지원비 210만 원 증액,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70만 원 증액, 동아리 대회 참가 지원금 20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입주시설 유지보수 3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2,000만 원 증액, 구립경로당 물품지원 에어컨 720만 원 증액,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비 2,500만 원 증액,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48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200만 원 증액, 문화예술인 단체지원 400만 원 증액, 한가위 대축제 50만 원 증액, 단오절 행사 20만 원 증액, 문화학교 운영 350만 원 증액, 기획홍보과 소관 공단본부 운영지원 전출금 1,0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방범 CCTV시스템 증설 2,000만 원 증액, 예비군 육성 지원 1,00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1,680만 원 증액, 사회단체보조금 2,650만 원 증액. 다음은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학력향상지원에 1억원 신설 증액, 독산1동 분소지역 작은도서관 2,0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박재홍가요제 운영 1,000만 원 신설 증액, 기획홍보과 소관 구의원 ·구간부 간 워크숍 1,000만 원 신설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독산1동 먹자골목 환경개선 타당성조사 1,000만 원 신설 증액 은행나무시장 문주설치 4,000만 원 신설 증액, 독산1동 무아랫길 골목상권 환경개선 타당성조사 1,000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독산자락길 진입로 휀스 교체공사 2,000만 원 신설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캐노피 설치공사 300만 원 신설 증액, 직장어린이집 확충 1억 2,000만 원 신설 증액,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매 및 운영 3,240만 원 신설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2억 6,400만 원 신설 증액, 그리고 기획홍보과 소관 예비비에 3억 4,8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행정조직개편 조례 통과시 조직개편 및 팀 업무 조정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우성진 위원님이 발의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동의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2년 12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