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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88회 제1총무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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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10시 30분 감사개시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보고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박동희.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조용문.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이종현.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201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서 저희부서는 6건이 되겠습니다. 11쪽 지속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은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위원, 여성 비율 상향조정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15쪽 합리적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 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선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연구용역의 신중한 추진은 사전 심의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7쪽 시정 신뢰증진을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쪽 다양한 지역특산품의 구입 활용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품목의 계절별 지역특산품을 구입하여 지역홍보와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 전 설문조사, 제안서 접수, 간담회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30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10개 위원회로 위원회별 운영과 심의실적 등은 뒤에 상세하게 별도로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 9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32쪽 위원회 위원중복 및 위촉현황은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 중복된 위원은 총 32명이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은 총 3개 위원회이며,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아래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고문변호사 선정의 건으로 재위촉을 하였습니다. 40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전체 회의 2회와 분과위원회 10회로 정책제안과제 발굴 및 분과위원회별 정책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42쪽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심의실적으로 총 15회에 걸쳐서 1,344건을 심의하여 1,330건과 조정 4건, 재심의 5건, 기타 4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44쪽 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1,352만 3,000원을 부과해서 1,051만 5,000원 징수하고 미납 300만 8,000원은 소송 회수비용으로 올해 2월 13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사업 외 26건으로 시설비는 20억 이상, 축제성 경비는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50쪽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은 총 12건으로 중앙심사 2건, 도 심사 1건, 자체심사 9건으로 적정 6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취소사업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으로 변경 5건, 취소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11건 용역비 22억 4,300만 원을 심의해서 11건 모두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59쪽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에 1억 4,645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1쪽부터 67쪽까지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총 43건에 26억 772만 4,000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전용은 2개부서 3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사무관리비 890만 원을 기타보상금과 농업정책과의 사무관리비 69만 5,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또 재료비 4,12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68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개 부서에 17건으로 12억 7,000만 2,000원을 제출받아 12억 6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6,37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71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 총5건을 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73쪽 예산미집행현황은 2건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5쪽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한국기업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 등 5건으로 제정 2건, 개정 3건입니다. 76쪽 시정시책연구 및 개발현황입니다. 부서별 벤치마킹 결과 우리시에 반영하여 시행중인 사항으로 한국인은 밥심! 상주 쌀밥집 육성과 인구증가시책 발굴이 있습니다. 상주 쌀밥집은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하여 전입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도 전입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77쪽 제안제도 운영사항입니다. 1,130건을 접수해서 87건을 채택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서 선정된 87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78쪽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책활성화 아이디어공모 및 도민체전대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 창의와 실용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총 9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2016년 말 채무는 12억이고 2017년 8억 2,300만 원을 상환해서 채무 잔액은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도비 25억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83쪽에서 93쪽까지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9건에 3,936만 8,000원 집행하였고, 85쪽에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용특산품구입은 43건에 1,7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벤치마킹 및 회의개최, 2회에 걸쳐 회의개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심의 등을 하였고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도 각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하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91쪽에서 112쪽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85건에 원안 의견은 81건, 4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서 122쪽까지 청문처리실적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로 총 39건의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5쪽까지 통계조사 추진실적입니다. 123쪽 주민등록 통계인구는 매분기마다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4쪽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는 한 해 동안 지역 내에 발생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농림, 어업 등 16개 분야 산업분야별로 작성하는 자료로 매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25쪽에서 128쪽 규제개혁추진현황입니다. 기계식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건을 신설 규제로 등록하였으며,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현황은 총 10건으로 2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에 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1쪽에서 157쪽까지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400만 원으로 9,0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해 각 위원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위원선발기준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조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죠? 50명 이내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님 위촉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시장선거에 도움을 준분들로 이뤄지는 거 같다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이 없도록 정말로 시장님에게 쓴 소리도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시정에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 분들로 전문가 분들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중복 위촉에 대한 문제는 매년 언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차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3개 이상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문위원수가 많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중복 위촉이 되지 않음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내용이 시정에 혹시 활용된 사례가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우리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직접적으로 된 거는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제, 이제 정책제안만 제시하고.

민지현위원

네. 그럼 제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은 시책에는 반영은 되지 않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했는 거는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혹시 자문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별로 자문내용을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또 몇 가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연구개발 현황으로 쌀밥집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음식관광활성화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만큼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쌀밥집을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개소에 걸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활성화 되도록……

민지현위원

네.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시민들도 상주 쌀밥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할 시에 홍보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상주시 공식블로그에도 상주시 쌀밥집에 대한 포스팅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이왕 이렇게 시책이 개발을 하고 한 내용이니까 홍보가 잘되어서 타지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상주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지역홍보용 특산품 내역에서 이거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조금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0월 18일 기획예산담당부서고요. 경희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인 등 행사참석 관계자에게 지급을 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건지 뭐 어떤 연유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민지현위원

페이지가 8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고요. 17년 10월 18일 경북지역에 창의적 인재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인 등 행사참석 관계자에게 지급한 내용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민지현위원

중간 부분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0월 18일.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민지현위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이런 부분 지급을 할 때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학교에서 와서 행사를 했을 때도 이게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급을 할 때도 신경 써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비 내역을 보면 홍보용 특산품이 매번 특정업체에서 구입이 되고 그리고 매년 식당도 중복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 시장님의 좋은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그 시장님이 일부러 잘 안 되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격려를 해주는 좋은 행보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주시에 현재 요식업을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라도 특정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분배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다같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시에서부터 먼저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골고루 이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는 거 같습니다. 3개월 지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향후 4년 정도 우리가 민선7기 들어와서 하는데 4년 정도의 주요정책이나 제시할 점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첫째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제 예산을 받아와도 제일 시급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활성화고 또 우리가 인구가 지금 10만, 9월말 현재 100,067명입니다. 하여간 인구증가, 또 기업체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좋은 말씀이신데 비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10만 인구증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뭐 어떻게 아이디어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저희들이 또 공공기관 이전, 육사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시책을 하여간 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강경모위원

예. 뭐 시장님 공약사항 육사이전, 또 서울대병원 유치, 또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해례본 박물관 설립에 대한 내용들, 세 가지 정도는 항상 어디서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보다 우리 기획예산에서는 이래 추상적인 내용들은 우리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위원회 중복 현황, 아까 32명 3개 이상 참석하시는 분들이 3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32개 위원회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삼십……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강경모위원

2명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32명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래 보면 특정 인사들만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7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위촉을 각 부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통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작년에 일단 계획은 보냈습니다. 앞으로 재위촉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은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 부분 뭐 세무, 회계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강경모위원

물론 당연직이나 아니면 특수 뭐 물론 세무, 회계 이쪽으로는 특수직에 좀 속한다고 해서 중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 이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연령대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녀 구분도 좀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상주시민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층이 또 젊은 층이 있고 또 연령이 있으신 분들 층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골고루 배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보고할 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10% 절감하려면 처음부터 10%를 절감하자라는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참 이게 지금 우리 지방지차가 참 잘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런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정돈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사업예산이 조기 집행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시행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기에 많이 치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우리 의무절감 10%하고 조기집행은 사실상 우리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도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인건비, 장비, 뭐 또 자재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정부시책을 우리가 안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 하여간 그건 우리가 10% 절감부분이라든지, 조기집행 그 부분은 또 위에 상부에 건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전반기에 조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발주부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뭐 전반기에는 공사를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뭐 인건비만 대략적으로 남아 있고 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많은 시민들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 뭐 특히 상주시에서 관여된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절을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공허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좀 이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금 산업건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SOC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저희들 정부시책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탄력성이 있는 거는 연중 공사도 하고 그래야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해소가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정부시책도 또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연중 공사를 하도록 그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여하튼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제가 6대 있을 때부터 위원회 문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72개 위원회 그러면 몇 년 전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통폐합을 해서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또 법이라든지 이런데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순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으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법에서 이렇게 구성하라고 그래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면 되는데 또 새롭게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비슷한 위원회가 많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지금 통폐합 한 거는 세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같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게 건축위원회하고 우리 공동위원회하고 그거는 뭐 위원이 똑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하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 위원님들 또 이야기가 계속 중복 이야기가 나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중복도 문제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혀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지역의 대표, 무슨 단체회장 이런 분들이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심의를 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골고루 또 연령별로, 성별로 위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골고루 연령별로 성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위원회에 맞게 전문인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보면. 그냥 단체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계속 이게 자료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자료 2017년도에 했던 게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것도 제가 지금 하는 85페이지 홍보용 특산물 거의 곶감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상주시에 곶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특산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위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농산물도 많고요. 그런데 계속 곶감만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상주곶감 이러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죠? 곶감하면 상주, 영동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영동한테 밀려서 좀 그런데 곶감 이외에 상주특산물이 많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을 골고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 보조금 주는 거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일몰제를 적용한데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일몰제가 적용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몇군데나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중단을 세 군데하고 삭감을 한군데, 전체가 한 278건 중에 한 3건 정도를 중단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278건 중에 3건이면 몇 프로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율은 낮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일몰제를 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보면 거의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야 이런 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 이러면 거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동호회 단체한테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보조금이…… 올해 또 다시 늘었죠.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또 다시 다룰 건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그거를 적정하게 딱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런 보조금이 올라오면 아 이거는 동호인들 활동하는 건데, 그리고 봉사단체는 이렇게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봉사단체에도 보조금을 다줘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매번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이 올라옵니다.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확실해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또 이렇게 우리 상주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축제예산 소모성 그런 예산은 다 삭감을 하신다 하셨는데 거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격년제,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요. 집행부에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맞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격년제 뭐 유도하신 거 있으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축제성 경비 부서에서 의견을 일단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만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그런……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물론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자원봉사로 했을 때 의미가 있다 싶은 데는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런 거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다 주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에 동호회가 얼마가 많은데 그 동호회 다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죠.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는 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하고 진짜 좀 과하다 싶은 데는 해주는 거는 또 이해가 되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뭐 공연을 많이 하고 하는 데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일회성으로 그냥 전시 한번 하고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다음 우리 2019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청문처리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거 우리가 만약에 영업정지 이렇게 내리면 관리감독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합니다.

신순단위원

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뭐죠? 그리고 보니까 요양원 이런데서 많이 저거를 받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요양원 관리를 철저하게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보통 이제 의료보험.

신순단위원

수급.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공단하고 관련이 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런 쪽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청문처리결과를 보니까 뭐 영업정지 88일, 영업정지 4개월, 3개월 이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같은 건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처음에 질의할 게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질의할 게 좀 많이 생겨서요. 몇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상주시 자문위원회 각종.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뭐 앞으로 변경을 하겠다.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변경할 건지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문서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상주쌀 명품화사업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지금 3개 정도의 식당을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 그에 따라서 이거 연구용역도 했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들이 다 각기 다른 브랜드의 쌀 쓰고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기준은 일단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대표 브랜드를 하자라고 해서 연구용역도 주고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상주쌀 그러면 뭐 이 쌀 써도 되고 저 쌀 써도 되고 그러면 연구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에 맞게끔 시정책도 하나의 브랜드 되어 있는 그 쌀을 쓰도록 그 식당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각각 이 쌀 쓰고 저 쌀 쓰고 하면 여기는 맛있고 저기는 맛없으면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거 그 식당에다가 뭐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 그거는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거 상주쌀 명품브랜드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일원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일도 각 과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으면…… 추진하는 과가 한 개 과에서 그걸 다해야죠. 어디는 여기서 하고 어디는 저기서 하고 하면,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게 위원회도 각 부서별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 같은 경우도 각 과에서 다 따로 하면 거의 비슷한 정책을, 관리가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거로……

이승일위원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 부서에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불러서 조정을 하든지……

이승일위원

그냥 좀 이왕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세상천지 어디 밥집에다가 5,000만 원씩 주는데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냥 자기 장사하는데, 그런데 상주쌀밥집 해가지고 홍보한다라고 해서 5,0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각각 다 따로 놀면 5,000만 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안 줘도 상주쌀 사서 다해요. 상주의 모든 식당들이 거의 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맞잖아요? 3개의 사업소 이거 선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5,000만 원 줘가지고 할 거 같으면 똑바로 해야죠. ‘아! 저 집 가니까 맛있더라.’ 하면서 고속도로 타다가도 내려와서 밥 먹고 갈수 있게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시책발굴 이거는 어차피 미래전략에서 뭐 이야기할 거, 이야기를 제가 또 해야 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에 보면 이게 5건에서 7,400만 원 예산편성 이렇게 예산반영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주민들도 뭘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좀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기 보면 저번에 그때 중부권 농수산물유통센터 그 관련해가지고 좀 비슷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09페이지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 해가지고 조례안도 다 만들어져 있고 로컬푸드 예산 지금 잡혀 있는 게 20억 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못 검토……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때 용역중간보고 발표회 때도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때 중간보고회 때 로컬푸드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오만 잡다한 거 다 때려 넣어서 그래가지고 융합센터 이러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때……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로컬푸드 지원조례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이 다 하겠다라는데 뭐한데 이거 만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대로 가는 거고 말 그대로 그거는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유통센터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단순하게 뭐 융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다 집어넣을 거 같으면 이런 식의 것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기획예산부서에서 용역줄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거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감가해서 너희들이 연구용역을 해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오만 거 잡다한 거 다 넣는다고 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처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요양원들이 전부다 각 입안되어 있는 법규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이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법률이고요. 38조 이거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거고요. 39조 재가 및 시설급여의 산정, 제40조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2조 재가 및 시설비용의 산정방법 항목 전부다 돈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상계해서 많이 청구를 했다거나 보조금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결국은, 대부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위반된 사항이, 다른 거 때문에 위반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위반한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저희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들은 똑바로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을 그냥 잘하겠다라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올라오는 거겠죠. 아까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6대 때도 그랬다고 그러면 당연히 7대 때도 나왔던 이야기일거고 그럼 8대에도 또 나올 이야기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만해도 지금 벌써 8년, 9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시는 이야기일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다시 한번 더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답변 저도 하겠습니다. 명확한 게 있어야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식의 조치가 있겠다. 아니면 담당 주사를 주겠다. 뭔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일 건데요. 이거 담당과가 어디죠? 제가 담당과에다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거 말씀.

이승일위원

이 감시하고 하는 데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승일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사회복지과도 어차피 그럼 저희 쪽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전반적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비슷한 지적사항일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들었던 거 비슷한 지적사항으로 들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의회에서 하는 말이 집행부에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명심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실장님 오시자마자 앞에 있는 분 했는 거를 가지고 전부다 감사 받느라고 애먹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적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특히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보조관계 단체 보조관계 말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이게 그래 이게 사실 우리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도 부탁한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손대기 좀 거북하기는 거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몰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 조례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부탁을 받아도 사실 조례에서 이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구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입 때기가 시장님이나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시 조례로 좀 올려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래 지금 278건에 한 단체에 500만 원씩 해서 13억 9,000 약 14억 돼요. 그리고 또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취미생활이나 동호인들 이래 행동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그분들이 또 해도 되고 그 정도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꼭 공익성이 있고 봉사단체 이런 데는 필히 또 해줘가지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그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또 뭐 거기서 못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발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첫날인데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임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안전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분야별로 문화, 교육, 체육 또한 봉사 농업단체 이래가지고 15명을 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분야별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다 섯 분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이 또 워낙 많습니다. 1,300건을 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못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 그거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되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전에 먼저 하거든요.

변해광위원

그때는 이제 1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조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한몫에 다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조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항마다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보다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을 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해가지고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등 이래가지고 죽 내용이 나와 있어요. 32조2항에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재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본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 또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산림과, 농업과 관련된 단체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해마다 자료를 예산을 받는 부서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뭐 비근한 예로 특히 콩작목반 한 열 개 콩작목반이요. 해마다 받아가고 있어요. 아니 지방자치법 제32조5항에 중복되거나 부적격자는 심사숙고해서 보조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치면 그 양반들이 해마다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받아가면서 제대로 또 콩으로 콩 사업을 해서 소득이 창출되었느냐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 봤잖아요?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그게 안했을 거예요. 아마. 그저 보조사업만 신청해서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사후에 소득과 관련된 어떤 예산대비 투자대비 그 사후에 소득과 관련된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손길도 없고…… 그러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한번 걸러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 해마다 줍니까? 같은 품목 같은 예산을, 제가요. 이 기획예산실에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어요. 제가 1위에서 단체 및 개인을 1등에서 50등까지 뽑아본 자료에요.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봐도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보조사업 집행내역이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올해 농업정책과에 또 신청을 하고 또 축산진흥과에 신청을 하고 한 해에 부서별로 신청한 게 많아요. 그런 거는 보조심의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 안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앞으로는 중복된 거를 전체 부서 거를 취합해서 하여간 중복된 거를 한번 뽑아 가지고 보조심의회에 자료를 넘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쩌다가 단체에서 이 보조사업 받아 가는 거는 참 유용하게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상주시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무과에서도 할 때에 심의할 때 서류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보조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농업인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요. 자기 식구 챙기기 식이라 그럽니까? 냉정해야죠. 선임이 되었으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주지 말 것은 주지 말고 심의할 거는 심의하고 제대로 해야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요. 자기 편 껴안기 식 해가지고 보조사업심의위원회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자기 식구 편의 봐주려고 보조사업심의위원회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보조사업 기간 3년이에요. 맞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심의위원회 임기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2년입니다.

변해광위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지방 32조3항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2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6일 임기가 끝납니다.

변해광위원

아! 상주시 보조심의회는 2년으로 한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보조심의위원회 할 때 누구누구 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물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또 심의위원회 들어와도 돼요. 하지만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으면 그 자격에 걸 맞는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마음만 먹기 따라서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보조사업을 이래 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고 자립기반이 형성된다라고 사후에 한번 이래 심사를 해보고 다시 또 이제 차후에 또 다시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해마다 신청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주고 또 신청해서 주고 이 부서 저 부서 또 주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이 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기 32조5항에 보면요. 지방보조사업수행 상황 점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조4항에 지방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조의7에 보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평가한 내용 부서별로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평가내용이 제가 한 가지만 받아볼게요.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보조사업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신청내역과 그 결과물 또 그 다음에 평가서까지 한 부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우협회TMR영농조합법인 성과분석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을 거 같아서 조금 몇 가지를 빼고 질의를 조금 드린 게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신규사업현황 가지고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립어린이디자인창의센터 조성해서 국비사업 이게 295억 잡혀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죠? 이 사업 내용이…… 47페이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4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했다가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취소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취소가 된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럼 2017년도 투자계획에서 이거는 집행이 된 겁니까?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까? 2017년도 18년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아직 뭐 장소 선정 때문에……

이승일위원

말 그대로 그냥 계획만 잡혀 있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몇 가지가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어차피 스마트팜청년자유구역조성 이것도 어차피 저기 스마트팜 관련된 거로 그럼 다 변경되었을 거 같고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이거는 48페이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계획인데 아직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말 그대로 그냥 다 계획. 이게 전부다가 계획만 잡혀 있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인데 17년도에 잡았는데 지금 18년도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럼 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지금 올라와져 있는 거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뭐뭐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우리가 5년 계획을 세워 놓고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면 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제가 뽑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된 거 하고 안 된 거하고……

이승일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 되어 있는 항목들 죽 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최근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다 계획들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뭐 변경 취소된 거 죽 보니까 자체 철회된 것도 있고 뭐 55페이지 마지막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뭐 조정 권고해가지고 불투명으로 취소했고 뭐 도에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하여튼 이게 할 때 최소한 어떤 식으로 될 거다라고 예상은 보통 안 되십니까? 그냥 사업계획을 무조건 세운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지방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13개 사업이 전부다 취소 내지는 다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을 짜신 거는 아니세요. 혹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뭐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관님한테 자꾸 이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지난 거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아 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해서 용역관련 건인데요. 동학일기 번역사업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학축제에 매년 예산을 주죠. 한 3년째 되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 동학이 지금 흔히 시민 분들 알고 있는 동학하고 좀 다른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봤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학은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죠? 진행을 사업진행을 그죠? 그분들은 동학재단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렇게 자꾸 주시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종교적인 색채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학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시민 분들이 알고 있는 그쪽 동학에는 시에서 예산이 가는 게 없고 오히려 그분들은 동학기념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른 동학에는 시에서 그냥 아예 지원이 가고 있고, 뭔가 형평성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이번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 부서에서만 그냥 검토를……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하고 저희들도 또 예산이 올라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쪽 담당부서가 어디죠? 그거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승일위원

문화예술과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문화융성과.

이승일위원

그럼 그거는 그쪽에다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추가 질의인데요. 공공기관 이전 아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뭐 TF팀이나 이렇게 구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번에 10월 1일자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10월 1일자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럼 거기에 누구누구가 들어가져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직원을 한명 더 받고 나머지는 기존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거로 일단, 왜냐 하면 내년에 또 우리 조직개편에 미래전략으로 일단은 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 TF팀이 미래전략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안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이승일위원

안이…… 내년 1월이라 그러면 너무 안 늦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대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대구 경북쪽에서 이거 제일 늦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본 위원이 좀 들었던 이야기로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선제적으로 하여간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승일위원

지금 대충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지금 이전을 받으려고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한 5개 정도를 지금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환경공단, 첫째 환경공단이 인원도 많고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식품안전정보원 지금 우선은 이래 타깃을 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나머지 것들은 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6개가 지금 이전 대상 기관이니까……

이승일위원

환경공단, 식품평가원, 그다음에 뭐 식품보건 뭐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국토교통하고 건설기술 이거는 뜬금이 없어서 이거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을까요? 이중에서 1개가 타깃이에요. 아니면 전부다 5개 다 자체가 타깃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중에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 이것을 제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환경공단 1순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오면 묶어서 올 거거든요. 대부분. 거의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공단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산하기관까지 같이 와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묶은 게 이렇게 다섯 개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다섯 개는 각각 별개입니다. 환경공단 하나, 뭐 농림식품기술평가원 별개고 환경공단이 오면 분명히 또 그 밑에 연구소라든지 또 있을 겁니다. 그건 세트로 오는 거로……

이승일위원

그 김천신도시가 밑에 산하단체들이 온 게 아니라 각 기관들이 온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묶여서 비슷한 것들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전주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이 오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여러 연구소가 있거든요. 다 같이 왔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환경공단을 주 타깃으로 해서 나머지 다섯 개…… 그러니까 결론은 다섯 개를 다 유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신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목표로 하고 그중에서 이제 환경공단을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이게 위원회 지금 아까 전에 TF팀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민간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별도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건 언제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대상자 선별중이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선별기준은 어떤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선별기준은 아무래도 여기 연관이 있다든지, 또 뭐 약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승일위원

뭐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또 인맥이 닿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승일위원

자, 이게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다 넣어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분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 이거는 뭐 일단 지역구 의원이 김재원 의원이면 김재원 의원한테도 풋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합니다. 그 또 우리 상주출신 국회의원 서 의원이라든지 모든 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답변하셨던 거중에서 조금 그랬던 게 뭔가 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아까 전에 강경모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던 것 중에서 육사이전이나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분원 현실성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지금 1%만 가능성이 있어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차라리 서울대 분원보다는 경북대병원분원 가져오는 게 더 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서울대 분원을 딱 하기 보다도 뭐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좀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경북대 자체가 저희 상주에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현실성 있으려고 그러면 뜬금없는 서울대 보다 경북대가 더 현실성이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상주에 안 옵니다. 때려 죽여도,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립대학이라든지.

이승일위원

저희가 병원 다 지어주고 뭐 다 대줄 거 같으면 모를까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장사속이 있는데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승일위원

그래서 하실 거 같으면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을 지켜야 하겠지만 현실성 없는 거 보다 현실성 있는 쪽으로 가 주시는 게 올바른 시정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충청도 도지사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논산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논산으로……

이승일위원

가져간다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논산, 동두천 여러 가지.

이승일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군데에서 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시장님 못 가져 옵니다. 때려 죽여도 제가 봐서는…… 어떠한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첫째는 뭐 정치권에서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데 시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에 쓸 힘, 차라리 다른 데로 시장님 공약사항인 거는 알겠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 분원 같은 경우도 경북대 분원 어떻게든지 한번 유치하는 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게 더 나을 거고 이거 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농업 관련되어 있는 대학의 분원을 분교를 가져 오는 게 더 빠를 거고 차라리.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구증가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하시고 공약을 지키시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것 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기획부서에서 하는 거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시장님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해주셨으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상주 분들이 뭐 서울대병원이 오거나 경대병원이 와도 다 좋아하세요. 시민 분들은, 그리고 이 인근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만약에 분원이 유치된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대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129페이지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고문변호사가 이름이 몇 분 올라오셨는데 지금 선정된 분이십니까? 이 분들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우리 세 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액에 대해서 이거는 소송비입니까? 안 그러면 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자문료입니다.

김동수위원

자문료입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률자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문서로 받는 자문료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 손해하고 승소 패소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이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건 소송부분이고 이거는 자문받는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승소하고 패소하는 거 자료요청……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됩니다.

김동수위원

승소 패소한 자료요청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할 거 있어요?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를 거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얼마라도, 왜냐 하면 각 여러 분야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래 넘어온 거를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라도 심의 올릴 적에 아! 이게 중복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얼마라도 아실 텐데 자꾸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우리 담당관실에서 잘못 했는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중복되는 거를……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심의를 그래 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이렇게 중복이 되는 구나 이걸 좀 걸러 주셨으면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좋은 소식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인구가 이번에는 좀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구증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9월말 현재 1,067명입니다. 하여간 인구증가는 우리 미래전략에서 하지만……

임부기위원장

아니 10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0만을 사수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10만 끝 단위가 67명.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우리…… 부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몇 명이 불었다고 하길래 인구정책을 잘하셨다 싶어서 그래……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저희들이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9월말 100,067명인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또 직원 인당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추진 실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제가 알기로 88명입니다. 인구가 조금씩 주소이전이라든지, 출산율을 올리는데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또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유관기관단체에 있는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상주로 옮기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아주 좋은 현상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 사실은 제가 다녀 봐도 우리 상주에 오신 기업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관계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제가 저 들어오고 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주소이전을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10만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려고 하니까 인구가 불었다고 하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할 데가 많아요. 생물관도 있고, 교도소도 많고 인원이 이런 데는 그런데 전부다 외지에 있고 이쪽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올품은 외지사람들이 80% 정도 다니지, 캐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도 가보니까 외지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구미서 다니시는 분들이 도로 많더라고…… 이런 거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주소이전 좀 해 주십사하고 그래 만들면 10만은 사수하고 또 우리 일반산업단지 준공되고 하면 또 인구가 많이 불을 거 아니라, 한 2,000명은 직원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10만은 사수를 꼭 한다는 우리가 목표를 지속적으로 가져달라 이겁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 한 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해서 또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주민참여 예산제 활용내용 관련 내용, 또 재정투융자심사내역 해주시고 또한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한우협회TMR사업의 보조사업 신청내역에서 성과분석까지 해주시고 또한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송 승패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용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는 저희부서 관리자조서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부터 175쪽까지는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한 총 13건이 됩니다. 6건은 완결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건설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3번 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조사의뢰에 대한 승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나 그 결과처리 등 심사결정하는 기능으로 지난해에는 재산등록대상 총 270명에 대하여 한차례의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 청년자문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자가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4번 항 세외수입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459만 1,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레드휘슬에 의뢰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을 진단 용역하고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케이씨에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접속 기록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7번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상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700만 원은 2회 추경에 도 주관 공무원정보화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7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11번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6건에 4억 844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에서 단체 사정에 의해 보조금을 미신청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5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 3개소가 되겠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17번 항 민간행사보조비는 상주사랑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2,670만 원 지원하여 심사결과 입상 11건, 입선 50건 등 총 61건을 선정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번항 보조금집행잔액 반납현황은 자유총연맹 상주시운영비로 지원한 보조금 1,300만 원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일부 지원금에 900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에 안보시설 견학에 따른 보조금은 단체 사정에 의하여 전액 미집행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83쪽 20번 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소재 영남채널과 상주사랑 UCC공모전 협상계약을 체결하여 1,3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1번 항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 2건과 상사업비 2건 등 총 4건에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185쪽 상단부분까지 24번 항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수감사항이며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3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이나 조치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에 따른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및 경북도 이첩민원과 새올 상담민원 레드휘슬 익명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진정 등 총 26건이 접수되어서 처리완료하였습 니다. 다음 장 186쪽부터 192쪽까지의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27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996년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매주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기초 등 9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0회에 걸쳐 연 인원 3,44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함창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은 지역정보화 강사를 배치해서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번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언론방송광고는 총 60개사 언론사에 대하여 설이나 추석명절 창간시기별 계절별로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 주요 농특산물에 대하여 5억 4,6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차등의 이유는 한국ABC협회에서 조사하는 총 발행부수와 유가지 부수, 보도자료 기재건수라든가, 매체의 성격들을 귀추해서 사전 결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210쪽까지 상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쪽 상단 부분 택시래핑광고는 서울과 대구 등 각 200대씩 총 400대 택시를 대상으로 3억 240만 원 집행하였고 또한 지역 내 3개사 관광버스 22대에 래핑광고를 해서 8,0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서울, 대구 등 대도시광고에 2억 3,39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번화가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이나 지하철역사 등 6개소에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까지 30번 감사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상부기관 수시 2회, 특정 1회, 민원조사 1회, 공직감찰 1회 등 총 5회, 읍면동 종합감사 10회, 그리고 부분 감사 1회로 총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65건, 주의 60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로 회수금액이 3억 9,933만 9,000원이며 추가 징수로 4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훈계 12명, 주의 3명, 징계요구 3명 등 총 1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용은 다음 장 214쪽부터 215쪽까지 3-가항의 서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20-나 항으로 감사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내역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우리시 자체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행․재정상 조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31번 부패위험성진단용역 및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은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부서장에 대하여 조직 환경과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단을 진단하고 간부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여 분석하면서 부패위험성 사전에 근절하고자 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진단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아랫부분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반부패프로그램 운영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제고를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청렴도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공직자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공직내부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청렴한 상주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 32번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통폐합 및 전자민원창구 개편에 따른 사업비 1,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의 33번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비는 시 행정에 소요되는 각종 기기, 그리고 컴퓨터, 프린트기 각종 행정통신용 새올 등 각종 시스템과 정보화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3억 5,798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20쪽까지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34번 정보화마을운영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은자골정보화마을 등 3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이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다음 장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정보화마을 주민들 홈페이지 활용 등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17년도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을 통한 3개 정보화마을의 총 매출액은 3억 6,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화성시에서 열린 페스타행사시에는 도내 3위 6,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8쪽의 35번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해서 총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행정전산망 외부망 등 안전방화벽 차단사이트를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 36번 전산장비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3억 5,491만 6,000원 예산을 투입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다기능사무기기 PC본체, 모니터, 프린트를 조달 구입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아래쪽 37번 중고PC보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 도에서 일괄 수리하여 보급하는 체계로 지난 3년간 총 169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2쪽 38번 항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을 위해서 지난 3년간 695건에 1억 9,8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 39번 상주시 홈페이지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광장 소리를 통해서 자유게시판 등에 1일 방문자수는 평균 900에서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시 된 건수는 1일 4건, 8건 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개통한 상주시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의 사용증가로 접속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전년도 대비 4,326명 증가한 183,897명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 40번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150㎡이상, 평수로는 45평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 개축을 포함해서 사용 전에 정보통신관련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9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7건의 불합격 사유가 발생하여 재시공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187페이지에 민원업무처리현황입니다. 이 처리 내역을 보면 민원내용에 민원응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저는 보이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이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제가 임기 전에 동사무소나 어떤 관공서를 방문을 해보면 어떤 별다른 의견충돌이 있는 게 아닌데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응대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인 저한테도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데 이런 응대 태도를 어르신들한테 하면 사실상 조금 속상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 봤는데 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제5조에 친절과 공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공무원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친절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책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시민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고 만나는 곳은 관공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런 응대에 대한 불친절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이 상주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도 알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에 한 번 더 평가, 암행어사제도처럼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시행을 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를 준다든지 그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기진작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잊지 않고 끝까지 잘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본청하고 특히 읍면동의 창구민원에 대해서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불친절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진정이, 좀 민원 건의도 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감사관련이 여기 있으니까 나가서 친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하라. 이런 것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맞고 특히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시정의 가장 최우선 시책으로 공무원들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민을 저희들 봉사자로 모시기 때문에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섬기면서 철저하게 또 안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담당관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75페이지 화개돈사 매입사업 추진철저, 이게 한참 시중에서도 말 많은 화개돈사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거 돈 다 줬는데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운영하고 있다가 불나고 했었던 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거 관련 내용 맞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화개 그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도 철거가 다 안 되어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2018년 8월에서 10월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감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감사중인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직은 저희들 8월과 9월에 저희들 기초사전조사하고 나왔습니다. 아직 저희들 본 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감사원이 나와서 사전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아직 좀 있어야 나오겠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더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승일위원

그럼 결과 나오는 대로 관련사항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 여기 보면 광고내용, 광고효과 이렇게 해서 주루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도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었는데요. 광고내용하고 광고효과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195쪽 그거 말이죠?

이승일위원

195쪽부터 197쪽 전부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지역의 어떠한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의 각종 주요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귀농귀촌 1번지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또 나름대로 서울의 대도시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그런 홍보도 있고 또 저희들 택시 래핑광고라든가, 또 지역 관광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도시 하시는 거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광고내용은 2017년 설명절 농특산물 홍보해서 광고효과가 농특산물 판매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동네 신문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이거 안 사 먹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사 먹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승일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중심도시 이거 다 그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게 다 우리 동네 사람한테 뭐 관광오라 할 거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식이라고요. 이게. 기업 및 농업기술원 홍보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럼 이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신문에다가 다 광고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동네가 기업하기 좋은 동네다 싶어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맞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이래 그 분들한테다가……

이승일위원

지역의 언론사는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시민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해도 돼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광고내용하고 광고효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데 상주에서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여기 관내 신문에다가 홍보를 해요. 저기 수도권에 있는 그런 신문이라든지 그런데다가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상주시 주요 현안사업이나 시책 이런 거를 기획보도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저희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홍보하듯이 그에 대한 반대 급부적으로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창간 때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시의 것 기사 내주니까 뭐 일정 부분 주는 거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럼 그거 하지 마셔야죠. 원래 신문사는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신문사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또 지역에 언론사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안해 주셔야 되죠.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광고를 나가는 게 시정홍보광고는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업유치에 농업기술원 홍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홍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실어줍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담당관님 이게 똑같은 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건데 하는 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줘야 돼서 광고를 내야 될 거는 서울에 내시고요. 지역에 내실 거는 지역에 내시고 그렇게 해야지 광고효과나 광고내용하고 매치가 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귀농귀촌, 이런 거 보세요. 이거 211페이지 KTX 서울역대합실 귀농귀촌 희망1번지 상주 및 슬로시티 상주홍보 이런 거는 당연히 좋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당연히 서울에서 그래 여기 와서 귀농귀촌하라고 홍보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잘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신문에다가 자꾸 뭐 기업유치 이런 광고를 하신다고 여기 광고내용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상주에서 무슨 기업을 유치를 해요. 어차피 상주사람들인데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관리해서 홍보를 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맨 마지막 사용 전 검사지도점검실적 위반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적재불량, 증폭기설치 불량, 배관 및 배선불량 이렇게 죽 있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거 다 시공사가 어디에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다 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각각 다릅니다. 통신공사 이런데 있잖아요. 무슨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데……

이승일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각각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시공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별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총액 관리감독 조금 더 하시면 불량이 없게끔 잘 하실 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사항들 불량 있고 이러면 나중에 입찰 볼 때 페널티 같은 걸 좀 주세요? 이렇게 불량이 많으면 다음 입찰을 볼 때는 페널티를 간다거나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이승일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개인건물.

이승일위원

개인건물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개인 건물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건물이에요.

이승일위원

개인 건물도 감사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사전 통신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해서 문화예술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 문화예술과 이거는……

강경모위원

예. 세부…… 우리 재심의 요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겁니다. 저희들 도민체전 성공기념 음악회하고 삼백시네마 관계 그거 때문에 매일신문에 보도되어서 그 건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삼백시네마. 저번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경징계 하도록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직원들의 재심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도에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어제 날짜로 10월 10일자로 기각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 세 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사무관은 도에서 징계하거든요. 세 사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징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기각처리라고 하시면 지금 이게 저번에는 징계 도에서 한번 내려와 가지고 이게 재심의를……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재심의 요청했어요.

강경모위원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기각처리 되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아! 그러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징계를 하더라도 도에서 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아! 도에서 또 그러면 징계를 하시겠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이번에 뭐 지금 영화관 지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징계가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밖에서는 좀 있었던 내용들이었었는데 내용이 그러면 도에서만 이거 하고 상주시에서는 관여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도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재심의를 하지 않았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이행이 되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자기들 재의결 요구를 했어요. 세 분이 내려왔는데……

강경모위원

아! 세 명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두 달 뒤에는 했거든요. 그래 다시 올렸지만 도에서 자기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세 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징계의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면 도에서 이제 경징계.

강경모위원

도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오면 여기서 징계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바로 징계를 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다시 올려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다시 올려야 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잘 알겠고요. 220쪽 한번 보시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나와 있는데요. 신고 7건 해가지고 공직비리 신고는 없음. 그런데 신고는 7건, 이게 뭐 없으면 없고 7건이면 뭐가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회계과에 관련해 가지고 공정한 직무수행계획이행 해가지고 2건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 관계해 가지고 불친절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불친절해서…… 안 그래도 7건 이래 되어 있고 공직비리 신고 없음. 이래 되어 있길래 내용이 무엇인지 싶어서…… 아! 그러면 별다른 문제없는 내용이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연락이 왔는 건데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민지현 위원님 공무원 여러 가지 친절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가끔씩 저도 많이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친절도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또 그래 홍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SNS라든지, 중앙방송이나 여러 군데 홍보를 하실 때 시정홍보에 치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또 이제 감사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무슨 일이 다 발생이 되었을 때 감사를 했는 내용들이 거의 한 80~90% 이상인 거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감사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것을 예방차원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이 좀 치중이 좀 더 프로테이지가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사전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여러 가지들을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감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던 거 같은데요. 사진공모전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주사랑 공모전 입상작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대상, 최우수상 이런 사람들 시상을 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 귀속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어…… 우리가 저작권자의 이름 해 가지고 표기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표기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상주사랑공모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진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제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주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명승지 이런 데를 찍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주를 알리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신순단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또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시정에 어떤 게시를 한다든가 어디 또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순단위원

예. 저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2,9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거의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공모전을 하고 나면 대상을 받은 사람의 작품은 사실은 그 시에 아니면 공모전 한데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진작가협회 저작권협회에서 뭐 요강을 그렇게 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공모전을 하면 대상작이나 그다음에 최우수상작이나 이런 거는 거의 공모전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왜냐 하면 시상금을 주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대상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시상금이…… 예. 대상을 하게 되면 300만 원됩니다.

신순단위원

300만 원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신순단위원

자, 그러면 이 시상금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그분이 작품을 공모전을 내고 거기에 공모전낸 데다가 작품을 귀속을 시키게 되면 그 작품 값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상주사랑공모전을 하고 상주의 관광지나 상주의 아주 좋은 곳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시에 귀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시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우리가 저작권만 가지고 있고 작품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판매만 못한다는 거뿐이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상주사랑공모전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상주사랑 공모전 하는 그 의미답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편성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요. 그걸 상주에 귀속시켜서 중요한 부분에 아니면 우리 상주시청이나 항상 인원이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상주에 이런 곳이 있다. 아니면 서울에다 어디 전시를 하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 것 없이 공모전만 하고 끝내고 끝내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신순단위원

예. 이거를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완결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아까 이승일 위원이 이야기하신 화개돈사 부분요.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편법으로 했죠. 예산편성을, 돈사처리비로 하니까 예산이 의결이 안 되니까 그걸 매입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결과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다 좀 돌려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에 18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구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보면 매년 예산이 2,500이다가 2,900까지 올랐어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200만 원씩 계속 올랐는데 반납을 900만 원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저겁니다. 저희들 보조금을 자기들 자유총연맹에 줬는 거는 6.25재연행사 음식나누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 보조사업 900만 원 반납한 거는 지난해 11월인가 포항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부분 해가지고 그런 위문도 하고 이랬다고 장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조목적에 위반 불부합해가지고 그런 부분 반납 조치했습니다.

신순단위원

보조목적에 위반 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하셨어야 돼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당초는 목적이 그래 왔죠. 왔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걸 반납하라……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달라고 하는 쪽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목적에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시면 삭감을 하고 드려야 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매년 이유 없이 200만 원 올랐는데 나중에 다른 뭐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 목적에 안 맞아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실 때 진짜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에 184페이지요. 부가가치세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하고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유는 뭡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보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환급받는 부분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매번 이게 지적사항이 올라온다고요. 그런데도 매년 몇 건씩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두 번 지적이 되고 하면 계속 줄든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년 마다 올라온다는 이야기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정산할 때 관계부서에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요. 185페이지 민원처리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185페이지가 아니고 186쪽부터 해서 계속 죽 나오잖아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다른 거 보다 축사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결해가지고 주민의견청취 의무가 없으며 의견청취 누락이 건축허가 무효사유가 아님을 통보.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처음부터 허가를 내줄 때 사실은요. 그분들은 요즘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고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사실은 냄새 때문에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 상주시민, 똑같은 상주시민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허가부터 딱 내줘요. 옆에 가보지도 않고…… 맞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런 거는 이거 상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놓고도, 허가를 내놓고도요. 안 짓는데도 많잖아요? 지금 축사 때문에 그전에 축사가, 축사허가를 내주면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축사허가를 막 내 놨어요. 내 놓고 짓지도 않아요. 나중에 땅 팔 때 축사허가 내 놨으니까 몇 배로 올려 받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좀 감지를 하셔야 되죠.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우리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민원이…… 그리고 그 분은 외서에서 문란을 일으킨 분인데 또 여기 왔는데 또 허가를 내줬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 안할 건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죠.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 계시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공무원들 민원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교육도 좀 제대로 하시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지금 청리도 딸기농장 앞에 계사 생기는 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우리 의회에도 들어온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안 그러면 주민의견을 주민들한테 거의 좀 합의를 좀 받아오라든지, 법은 물론 문제가 없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의 환경이 달린 문제고 건강이 달린 문제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문제를 좀 잘해주시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한 가지는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지급 현황을 최근 3년간 지금 이렇게 죽 내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언론사별로 이렇게 쫙 정리해서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보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상주시의 작년도 청렴도가 상당히 낮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 뭐 개선이 좀 되고 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문제에서는 또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지난해 석탄공사의 상임감사로 계실 때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외부청렴도 1위, 또 내부 청렴도가 1위를 받았어요. 또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임부기위원장

시장님 관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먼저 공무원들 의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한 번에 고치기 어렵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가끔 점심시간에 술 드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점심시간에……

임부기위원장

예. 혹시 가서 반주로 한잔씩 하는 게 시민들에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야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뭐 행사를 마치고 이러다 보면 또 민원을 접근하다 보면……

임부기위원장

저녁에는 퇴근하고 나서는 얼마라도 하셔도 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지만 낮 시간에 우리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낮 시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술을 드시는 걸 보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무리 내 저거지만 근무시간에는 자제를 하시고 그래 하면 청렴도에 그것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솔직하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원래 그래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또 반응이 좋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상주시홍보를 이렇게 래핑광고나 안 그러면 신문에 많이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효과가 낮다고 하는 거를 모두가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극대화 할 수 있는 어떤 홍보효과를 할 수는 없을까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신문광고는 사실상 이제 인터넷이나 주간지는 상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지방신문 해 봤자 대구 경북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래 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방송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싼데 신문 같으면 참말로 조중동 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때려 주는 것도 상당히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비용이 비싸다. 한번 낼 때 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면 해야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제가 말씀을 7기 4년 동안에요. 계속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걸 지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1박2일을 한번 오라고 그만큼 유치를 하라고 해도 소 귀에 경 읽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어제 방송하는 의성 거들었어요? 의성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공직자님 중에…… 군위구나! 군위죠. 1박2일 와가지고 한번 하면 2회 방송합니다. 두 일요일을 연속으로, 그래 저는 우리 상주시에 할 적에 추석장사씨름대회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 때도 그랬다. 2010년도에 우리 세계승마선수권대회 할 적에 대학생.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럴 때부터 하자고 해 놨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소귀에 경 읽기라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인근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용궁에 가면 순댓집에 한번 왔다가고 매상이 얼마나 나가는지 압니까? 지금도 줄 서고 점심시간에 가면요. 한 시간씩 기다려서 먹어요. 순대가 유명한 게 거기가 왜 유명해집니까? 우리 상주가 돼지 더 많이 먹이는데, 소도 더 많이 먹이고 모든 농산물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1위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홍보를 옳게 안 해 가지고 상주 물건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기껏 있는 게 곶감 밖에 없어요. 선전되어 있는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 이랬을 적에 현실과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홍보효과 없는 거 진짜 어디 떡값 주는 겁니까? 그래 지잖아요. 지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또 저번 보고회 때도 이야기 했다시피 과감하게 여기서 언론매체 우리하고 그렇게 관련 없는 거는 자를 것은 자르시고 홍보효과가 나는 거를 해 주시고 이래 좀 해주면 그리고 방송매체에다가 해가지고 전국을 때리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게 급선무지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요. 효과 하나도 안 납니다. 안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는 효과를 노려보든지, 우리하고 연고를 맺어 가지고 또한 뭐 다른 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시가 이제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지만 공보실에도 아셔야 되는 거는 자매결연이 얼마 없어요. 면에 자매결연 하나도 없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가. 11개 읍면동만 있는 거로 알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랬을 적에 나머지 13개 동은 그런 일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함으로 해서 자매결연함으로 해서 견문도 넓혀지고 홍보효과도 또 그것도 나잖아요. 또 행사할 적에 좀 오게끔 만들고 이래 만들어 주면 홍보의 극대화가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그걸 꼭 다음 에는 지적을 안 하도록 좀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이 가도록 이래 한번 만들어 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꼭 부탁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우리 국유재산관리 소홀 해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이 감사에 나와 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죠?

신순단위원

185페이지요. 밑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를 무단 점유했을 때 변상금 이런 걸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이제 변상금은 재산이라든가, 임대료에 지적되면 100분의 120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계산동 소재에 우리 국유지인데 도로를 두 사람이 무단점유해가지고 한 사람은 도로 부지에다가 밭작물과 감나무를 식재했고 한 사람은 담장을 설치했어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래 저희들 매년 변상금은 년 한 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사용료나 임대료에 대해서 100분의 120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변상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고요.

신순단위원

예. 변상금도 변상금이지만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농로포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시유지인데도 자기 것인양 몇 년 씩 했다고 해서 안 내놓습니다. 측량도 못하게 해요. 측량해서 그걸 포장 하려고 해도 측량도 못하게 해요. 그게 자기 농지가 아니잖아요. 시유지인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경우가 우리 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단점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매년 저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지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진짜 그쪽에 사용을 안 할 때에는 뭐 자기들이 노는 땅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필요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선 듯 내놔야 되는데 아예 내놓지도 못하게 내 놓지도 않고 자기 것 인양 그냥 버티고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상주시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되고 있고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 보다 보니까 은자골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들어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모동 반계 같은 경우는 2억 8,000.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구마이도 2억 8,000 이래 들어가는데 매출이나 홍보 쪽에는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구마이 같은 경우는 2억 8,000 들어가는데 판매실적이 2억이에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4억 들어가는 데는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에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저도 이제 세 군데를 둘러 봤거든요. 가장 잘되는 데가 구마이가 아주 잘되고 있어요. 구마이는 체험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신순단위원

그래 프로그램 관리자의 의지가 높은 데는 그럼 더 줘야 되죠. 의지가 없는 데는 적게 주고…… 맞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이거는 설치할 때 컴퓨터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사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3개 단체는 지난해도 최우수 받았고 장려 받고 했는데 꼭 전국대회 가서 수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조금 미비한데는 그럼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미비한 거를 조금 더 저거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의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총 지자체의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에서 상주시가 그때 당시에 5등급 받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5등급은 낮은 수위의 5등급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최하위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점점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 어떤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공직자 청렴도 항목 있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항목.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표준 항목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어요.

변해광위원

매뉴얼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외부청렴도 한 30여개 항목, 내부청렴도 30여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자존심 상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시민들이나 공직사회나…… 그래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보면 금품이나 다른 거는 좋은데 향응제공 이런 인사에 관한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면 하위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218페이지에 5급 간부공무원들의 국민권익위에서 한 조사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가 나왔는데 그 밑에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을 봤을 때는 이게 종합점수로 봤을 때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하면 증감된 게 보면 청탁위험성이 점점 더 증가되었고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졌고 뭐 이해관계자 위험도도 높아졌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부 5급 공무원 이하 분들이 잘못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위계질서를……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지금 플러스 되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좋은 현상입니다. 10점 만점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앞으로는 17년보다는 18년이 낫도록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좀 의기투합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렴도 평가가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 외부청렴도는 12,000 정도 올라가 있고 평가 9월에서 10월 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

변해광위원

외부청렴도 조사할 때는 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위 전화를 돌려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를……

변해광위원

그거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라든가 공사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대상자를 추출해서 권익위로 보냅니다. 권익위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능률협회나 이런데 맡겨서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아! 그렇게 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설문조사 합니다. 전화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의뢰해서 합니다.

변해광위원

맞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공사라든가 용역, 보조금, 많습니다. 제세 인허가 뭐…… 이런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전화번호까지 휴대폰까지 다 갑니다. 자료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다가 위탁합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변해광위원

그 외부청렴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전화해서 뭐 이권개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물어봐서 본인이 점수를 얼마를 주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뭐 점수를 주면 그래 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개인감정에 의해서 나쁘게 줄 수도 있고……

변해광위원

일을 하면서 어차피 좀 고생하면 고생한 보람답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신순단 위원께서 요구하신 언론사 홍보비 최근 3년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언론사별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북스마트팜 청년창업구역조성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 7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도에 1억 우리시에 5,000해서 1억 5,000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접수 현황입니다. 작년도 9월에 사벌 삼덕리 경북농업기술원 예정부지 경계변경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내용은 번지 2개를 농업기술원 예정부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 내용은 경계구역 불가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51페이지부터 이거는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복씨앗마을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3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블로그 및 SNS홍보 활성화입니다. 즉 작년도 한해 블로그 방문자가 87,000명이고 금년도는 대폭 늘어나서 8월말까지 194,000명이 되겠습니다. 대구업체에 2,200만 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말 우리시인구는 100,947명이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852명이 감소되었고 금년 9월말 현재는 100,06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대해서 기관, 기업체직원, 중고대학생, 귀농인에 대해서 지금 월 20만원을 학생들은 반기별로 20만 원씩 해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군인들이라든지, 소방원이라든지 확대를 하고 또 금년 12월 정례조회 때 지금까지는 개인 자영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인 자영업자에게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유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00,000㎡이고 사업비는 약 3,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현재 받고 있는데 면적도 좀 줄어들고 사업비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해서 2020년도에는 착공해서 2021년도에는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도농협력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현재 지금 정규직 2명, 임시직 1명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248페이지 경북스마트팜 청년창업 자유구역조성 이게 용역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그러면 저기 스마트팜밸리랑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현재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는 금년 2월에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8월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이거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아마 새로……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스마트팜 청년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스마트팜혁신밸리 거기에도 어차피 청년창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형태는 중복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구상단계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당장에 용역이……

이승일위원

용역 중이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용역이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를 거쳐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주겠어요. 어차피 중복되어 있는 사업인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따나 용역을 그냥……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용역진행이……

이승일위원

그만두는 게 용역비라도 아끼는 거죠. 차라리.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도에서 1억 내고 저희들이 5,000만 원 내가지고 1억 5,000만 원 용역인데……

이승일위원

아니 어디서 돈을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중복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으면 용역중단을 요구를 해가지고 차라리 실 집행된 거는 집행되었다고 치지만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은 차라리 아끼는 게 낫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확정된 그거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중소기업벤처고 농림식품부고 어차피 걔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앙부처 얘들이…… 주겠냐고요? 똑같은 사업 규모인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용역이 끝나면 도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신청을 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중앙부처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사업 억지로 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25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죽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인 분들한테 좀 이야기는 좀 들으세요? 이거 지금 주차장도 문제고 무인카메라도 문제고 자꾸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 저희들 이제 이게 공약사업인데 저희들 공약사업 총괄을 하다 보니까 해 놨는데 이건 또 사업 소관은 경제기업과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경제기업과를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뭐 하실 말이 없으신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그럼 나머지 거 문화체육 관련해서도 어차피 다 모르실 거 같고 그죠? 태평성대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 이것도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고 아시는 게 뭘 여쭤 봐야 됩니까? 키즈타운 설치 이것도 이야기해 봤자 또 모르실 거라 그러실 거고, 담당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거는 담당이시겠네요. 신사업 마케팅 관련 업무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266페이지 블로그 및 SNS 홍보활성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블로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블로그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블로그가 아니고 SNS인데 대구 업체에 2,200 용역을 줘서 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운영 실적이 많이……

이승일위원

아니 블로그도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시 홍보 블로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블로그 들어가 보셨냐고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잘되고 있는 거처럼 보이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잘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SNS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SNS는 잘되고 블로그는 잘 안 되고 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블로그는 폐쇄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 들어가 보셨다면서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자들 답글 달아 놓은 거 한번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들어가 보면 다 자기네들끼리 다 짜고 치고 해 놨던데, 글 하나 올라오면 한두 시간 안에 거기 글 주루룩 댓글 달리고,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그 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그 뭐한데 합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SNS가 그렇게 잘되고 있다라고 치면 블로그는 안 해도 되죠. 잘되고 있는 거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뭐 안되고 있는거 뭐한데 꾸역꾸역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돈 줘 가면서……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 시책추진 현황 이거는 그전에 사전에 본 위원이 관련해서 좀 질의 드렸던 게 있죠. 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개인들은 이게 지원이 안가고 지원비 자체가 전입자 지원이 전부다 무슨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서도 농업경영인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까지는 추가로 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2월에……

이승일위원

하신다고 하는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때 제가 그때 드렸던 이야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입자 자체에 대해서 전체 다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해서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런 식으로 좀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의사국에 들으니까 또 답변 온 게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지금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개인 자영업자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2,000만 원씩 주는 거를 30만 원씩으로 상향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기숙사비를 반기별로 학기별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약 한 1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 경제 노인 분들이 사실 경제활동에는 전혀 안되거든요. 전부다 지원되는, 그리고 또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 같은 데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먹튀 논란이 일어나서 주소만 옮겨 놓고 6개월 있다가 돈만 받아먹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대개 웃긴 게요. 제 생각하기에는 뭔가 하면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추진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주고 아이들한테도 주고 대학생들한테도 주고 하는 게 10만 무너질까봐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주소지 옮기면 무조건 20만 원 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이야기 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조례상에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인구 자체를 뭐 서류상이든 어떻든 간에 10만 명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 사업 한 거였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꼭 뭐 10만 명 사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실……

이승일위원

10만 명 사수가 아닐 거 같으면 이거 굳이 할 필요도 없네요. 그럼 뭐한데 합니까? 이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전입지원금을 거의가 주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고 또 방법의 차이가 있고 대상자가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북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걔네들한테 이게 주소지 옮겨서 인구증가정책에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잖아요? 걔네들 어차피 1~2년 있다가 다 갈 얘들인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인구 10만이 멀어지게 되면 중앙부처로 받는 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10만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10만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0만 사수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일반 개인한테 주는 거나 얘네들한테 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 그대로 그냥 10만 그거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면 일반개인들한테 그냥 줘도 되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어차피 그 사람들 와가지고 주소지 옮겨 놓는 건데 얘네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맞잖아요? 학생도 어차피 와가지고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돈 받고 나면 얘네들 다 가요.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든지 간에 상주에 사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돈 주는 게 합당한 거고 여기 살러 왔는데 그냥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무슨 직업이 특정치 않아서 못 받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는 예산낭비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정책이…… 사는 사람한테는 돈 안주고 꼴랑 주소 몇 달 1~2년 있다가 나갈 애들한테는 돈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돈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지금 20만 원 주던 거 30만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기숙사비도 지원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올려요? 결국은 다 말이 안 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가 여쭤봤던 거 하고 하나도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맞잖아요? 10만 명 지키라고 했으면 그냥 아무나 와서 자, 6개월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돈을 받아, 그리고 저희가 거주해야 되는 그 기간 있죠. 얼마 이상 안 되면 다시 회수하죠. 그렇게 치면 그 사람 일반들이나 학생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무슨 도덕적 해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문경 사는 사람이 함창 주소지 옮겨 가지고 그 돈 줘도 된다니까요. 문경인구 감소하면 상주 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포항 살고 있는 애가 경북대 와가지고 여기 기숙사 들어간다고 주소 옮기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도대체……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없는데요? 줄 거 같으면 다 주든가 아니면 아예 주지 말든가 차라리 그게 낫죠. 상주 살러 온 사람이 자기도 대상인 줄 알고 갔는데 돈을 안 주더래요. 왜 안 주느냐 하니까 자기는 요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게 현금 주는 걸 가지고 왜 지역 화폐로 안주느냐 그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상은 조금 더 대상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중에서 뭐죠. 경제 활동을 안 한다고 쳐도 이 주는 돈을요. 지역화폐로 처리해서 주시면 이 돈 다른데 가서 못 씁니다. 다 상주에서 써야 되는 돈이지, 지역 화폐로 드리면 되요. 이 분들한테 전부다. 상주시 어디에 가나 다 쓸 수 있게끔 뭐 이마트 이런 거는 조금 배제 하더라도 대형유통마트니까요. 그런데 빼고 나머지는 식당가서 밥을 사 먹든 아니면 시장가서 장을 보든 아니면 술집 가서 소주를 한잔 마시든 다 통용할 수 있게끔 지역화폐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돈 어차피 다 지역에서 돕니다. 어디 외부로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죠. 어차피, 시책 추진하시려고 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 반발한 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육아수당 그거 때문에 반발한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 지역 화폐 준다고 그러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대신에 10만 원인가 더 얹어 주죠. 성남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10만 원 더 얹어줬습니다. 지역 화폐를 주는 대신에…… 그래서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지역화폐로 준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요.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지역 화폐로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뭘 뭐라고 합니까? 주니까 그냥 고마운 거죠. 그 제개정안 내실 때요. 그거 대상 폭 확대하시고요. 그리고 20만 원 줄 거 30만 원 올리지 마세요. 그냥 20만 원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 확대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만 원 주고 20만 원 준다고 해서 일부러 주소 옮기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 10만 원 더 준다고 옮기고 뭐 10만 원 적게 준다고 안 옮기고 그렇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학생 애들이야 기숙사비 주니까 옮길 수 있다고 쳐도 나머지 10만 원, 20만 원 주나 30만 원 주나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 회기 때 그걸 올리실 거 같은데요. 그때 올리실 때요. 대상자 다시 수정해서 좀 올리십시오. 아니면 본의원이 또 별도로 의원발의 또 해야 됩니다. 서로 뭐, 그냥 집행부에서 어차피 올리기로 해서 제가 조례안 개정안 안내는 건데 그럴 거 같으면 또 내야 돼요. 의원발의로…… 그렇게 일 두 번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253쪽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유치, 유치는 되었죠.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장

그럼 완료라고 동그라미 해 놨네요? 유치되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해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맞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전번 우리 시장님 취임할 적에 상주에 역사가 안 들어 설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거리가 보통 고속철도역간 거리구간이 최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데 보면 40km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천까지 40km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임부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km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40km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에요. 30km에요. 제가 유치하고 돌아 다녔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문경에는 어디 들어서는가 알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역사가 어디 들어서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문경읍에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마성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거기서 김천까지 73km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철우 도지사하고 전 우리 상주 국회의원하고 만들어가지고 다 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주가 들어서는 게 양쪽해도 36km라요. 중간지점이면, 상주 역사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님이 그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거. 상주역사 안 들어서면 올 필요 없어요. 철길만 뭐 하러 지나가요. 여기에…… 우리 상주 뭐 동가리만 낼 일 있어요. 절반으로…… 역사 안 들어서면 도로 상주에는 안와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 대신 철길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어디로 만드는가 가르쳐줄까요? 포항서 부터요. 군위, 의성 쪽에 비행장 들어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들어설 예정이 있잖아요. 현재.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리해서 상주로 해서 세종시로 해가지고 충남 도청으로 가는 동서간 철도 만들면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하고 이런 걸 한번 해 봐요. 역사 안 들어서려면 그런 걸 하란 말이라요. 아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지만 뒤에 가면요. 상주가 꼭 필요한 철도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언젠가는 상주가 역사 들어설 수 있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는 IC가 몇 km마다 되는가 알아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모르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일예를 한 개 들어줄게요. 지금 속리산IC에서 보은IC까지 거리 몇 km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IC 생겼어요. 보은에 없다가도…… 이런 거 보면 이외의 또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래요. 무작정 40km 이상입니다. 이래 가지고 포기하고 치울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략추진단장님이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올리고 “됩니다.” 상주시민에게 희망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모든 권한이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 와 있는데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이 안되죠. 예? 지역 발전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검토하시고 장래성도 보고 내가 죽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야지 이게 뭐 되어 돌아가지 시장님 잘못 아는 거 깨우쳐 주세요. 제가 말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상주가 들어서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상주인입니다. 안 그래요? 저 보다도 공부도 훨씬 더 잘하시고 이랬는데도 또 그런 연구는 안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돈사 지금 4개 철거 했는 중에서 이제 보상 다했는 것 중에서 2개는 하고 2개 안 했는 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돈사 관계는 저희들 공약사업만 관리하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단장님이 아셔야 되지. 그거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역의 거는 모든 일을…… 그러면 이거는 또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 또 그다음 보면 25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주바이크랜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 놨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없어졌어요. 자전거박물관에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승마장에는 말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놀라서 도로 우리 승마인들 다 배립니다. 승마에…… 이래서 없어지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가면 승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데로 어디로 가서 해야 돼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여기 승마장 주위에는, 꼭 이거는 인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265쪽에 우리 여기도 키즈타운 설치 이것도 공약사업을 해 놓은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럼 육아종합센터는 하고 있는데 또 키즈타운 따로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또 2개다 쓰여 있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왔다리갔다리 할까봐 그래 그래요. 좀 파악을 잘해가지고 키즈타운은 없어진 걸로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육아종합센터를 만들고 키즈타운 만들려고 할 적에는 언젠가 하면요. 한 3년 전에 중덕 저수지 옆에 우리 환경 저거 해 놓은 거 돔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건물. 거기 하려다가 못하게 해가지고 또 박물관 앞에 태양광전시실 거기다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도 불가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없애고 육아종합센터 만들자 이랬는 건데 또 키즈타운이 올라왔길래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한번 더 알고 보고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제일 마지, 269쪽에 우리 대학생…… 우리 지금 현재 미거주지역이 대학생들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숫자에요? 2017년 대학생 미거주 파악을 해 놨는데 좀 숫자개념으로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읍면동에서 실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거 대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상주캠퍼스 이야기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야기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2017년부터 335명을 지원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다른데 전출간 사람이 83명이라는 뜻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전출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미거주 인원이니까……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 몇 명 지원…… 여기 335명 지원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인원이 우리 경북대학교에 지금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지금 정원이 기숙사 정원이 1,200명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실지로……

임부기위원장

총 학생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000명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000 명 정도.

임부기위원장

3,000명은 조금 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335명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원액이, 이러면 안 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많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하나도 답변을 안 하시던데 20만 원씩 해서 일곱 번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대한……

임부기위원장

최대가 일곱 번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럼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 또 인원이 이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 대학교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올려야지요. 그럼 전완 우리 사무관은 거기 뭐 하러 파견시켜 놨어요. 이런 걸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사무관 거기 놀러 보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전완 사무관 한분에다가 밑에 직원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없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일해 가지고 일이 뭐 돼요. 그래…… 이거 제고 좀 하세요? 이래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인원 3,000명만 올려도 얼마입니까? 안 그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난달 우리 기숙사 학생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방문해서 하루 저녁에 한 30여명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9월에……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하는 게 아까 부시장한테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학생수가 3,000명이 넘는데 지금 335명만 되어 있잖아요? 10%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상주캠퍼스 학생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입을 유도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거진 100%는 안 되더라도 70~80%는 올려줘야지. 전완 동장까지 거기 가 있는데, 전 동장까지…… 안 그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학생들 전입문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전입을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입을 많이 올리시도록 그래 해주면 그래야지 우리 단장님이 체면도 서고하는 거지 일한 보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일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걸 안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원 잘해가지고 인구를 그렇게 빨리 또 올리도록 하면 국가 우리 특별교부금 많이 나오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안 그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알면서 돈으로 다 보이는데 그래 그걸 안하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 10월 10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