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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은무 의원 발언

1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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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무

류은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관련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함으로서 원활한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무

류은무부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위원회에 배정,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자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에 따라 신설 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마을공동체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담당관인 신설 부서의 소관 사항인 의안·청원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담당관(부서) 운영구는 은평구의 희망마을만들기담당관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마을공동체 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타 구 사례, 업무성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부위원장

최봉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