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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88회 제4총무위원회2018-10-12

이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민원봉사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상주박물관 관장 전옥연.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소장 김용묵.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872쪽 1번 201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9건이며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76쪽 민원관련 신속성,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이 대부분 타기관 회신지연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실정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7쪽 농지관련 민원 주민편의강화는 농지보전과 농지전용이 상충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해결 노력경주는 건축관련 인허가 시 지역주민과 건축주와의 소통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으나 지역주민과 건축주와의 간담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양측 의견조정으로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실적으로는 경계결정위원회 3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4회, 건축위원회 6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3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7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1억 822만 3,000원이며 징수액이 6억 4,995만 3,000원, 미수액이 4억 5,827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월에 납부완료하였으며 미수액은 이행강제금 5,771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3억 9,333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이행강제금 미수액은 총 31건이며 이중 23건은 납부되었고 현재 8건에 대해서 납부독려 및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이 34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3건으로 세정과로 이관되어 압류 납부독촉 공문발송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9쪽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4,895만 8,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구 일제정비에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예산사전편성입니다.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2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민원공무원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2017년 3월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스트레스 극복방법 및 사항별 민원응대 교육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긍정마인드 함양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맞춤민원처리의 문자통보는 지적민원 847건, 부동산민원 1,276건을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총 7건이며 승소 5건, 취하 1건, 패소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4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건으로 연번 2 초산동 축사건축허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은 9월 20일 최종 선고결과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진정이 26건, 건의가 5건 총 31건이며 해결은 28건과 일부 해결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의 26-가 처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9쪽 29번 유기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은 총 86,42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1쪽 30번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32쪽 3-가 이용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3쪽 31번 건축허가현황 및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660㎡이상 건축허가 건수는 총 7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 31-가번 불법건축물조치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26건으로 현재 조치사항으로 일부 철거 및 미철거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18건, 자진철거 7건, 양성화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3쪽 32번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497건이고,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5건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53쪽 3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30건이며 그중 상향요구가 9건, 하향요구가 21건이며 요구사항 반영이 14건, 기각이 1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6쪽 34번 형질변경허가내역입니다. 허가건수는 277건 허가면적은 1,166,698㎡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상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연간 개최회수가 없는데 평균 참석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셨으면……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서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면보고 한 거를 서면보고였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이렇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민지현위원

앞으로는 서면보고라도 1이라고 적어 두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903페이지 여기 신축계사건립반대 민원에 처리내용을 보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회신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법이 있나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축사 이런 걸 내주고 나서 배출허가 위반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혹시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을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보고 싶어서……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 다수가 환경관리과에서 배출시설 관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환경관리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들의 민원해결방법에 비해서 회신이 저는 잘된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처리가 되는 건 힘들지만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제시를 해줘서 저는 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계사 악취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을 내세워서 민원인들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처리방법 보다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주는 민원해결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민원봉사과 워낙 많은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현황 봐도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요즘에 좀 말이 많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956페이지 형질변경 허가내역 보면 277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양광시설 설치에요. 그죠? 태양광발전시설이 아닌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277건 중에서 253건이 태양광 관련 저겁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거의 전국에서 태양광설치 사례가 손꼽히죠. 상주가……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가장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가장 많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8월 21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상주에서 설치하기 좋았고 또 상주가 일조량, 일사량 이런 게 타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양광 하기가 상당히 적당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이게 뭐 딱 상주가 제일 좋다라고 일조량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뭐죠. 개발행위 자체에 대해서 허가내 주고 하는 설치에 관해서 조금 완화되었던 것들은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부다 3년 되었죠. 3년 전이죠. 이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2년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상주 거 말고요. 산에다가 지을 때 강제했던 규정들이 완화가 되었던 것들이 규제완화가 되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 정도 된 거 같은데……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거는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뭐 발전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유독 상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타시군에는 조금 그래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규제를 많이 강화를 시켰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기가 제일 쉬우니까 상주로 몰린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발전시설 허가 자체는 도에서 어차피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개발행위허가에서 막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전에 이제 운영지침에다가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그걸 개정해 넣어 가지고 2018년 9월 19일부터 지금 조례가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태양광 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이거 회의록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회의록이 거의 없어요. “기초 판의 안전구조를 해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조계산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다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고 말아요. 개발행위심의회 건해서, “민원봉사과 및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옹벽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옹벽은 하단 부분입니다.”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게 개발행위위원회에서 똑바로 안 걸러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회의가 보면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용역사, 위원, 용역사, 위원 이걸로 끝.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자칭 그래도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걔네들이 다 알까요?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님들이야 뭐 단순하게 발전시설이 어떻게 좋냐 나쁘냐만 따질 거 아닙니까? 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지, 이 자연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람들은 토목공사라든지 어떤 배수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보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상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주민편의에 좋은 사업인지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안건번호 제10호 해서 위원, 위원, 위원. 끝이에요. 위원, 위원 의사봉 3타.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러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허가가 나는 거죠.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쪼개기로 해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이게 지금 단순히 민원봉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뭐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같이 협력할 거는 협력해 가지고 이거는 개발행위에서 막아줘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도 피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 같은데 각 과마다…… 그런데 전부다 이런 식일 거 같으면 지금 뭐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지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다 상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상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냐 따지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죠? 다 외지에서 와서 상주의 자연만 훼손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농업수도라고 그래서 귀농귀촌인들 끌어 모으고 있는데 오시라 오시라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전부다 축사에 전부다 태양광에 이래 놓고 무슨 농도입니까? 상주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이미 허가 다 내준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해결 방안이 없죠? 현재.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강화해서 규제를 강화해 놨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서 저희들도 사실은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단순히 걱정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이라도 이걸 할 거 같으면 한전하고 협의를 보든, 어떤 식으로 협의를 보든, 그죠? 이게 한전에서 계약을 해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국전력에다가 지역적 안배를 해서 상주에서는 몇 kw까지만 계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타지역에서 계약을 하라든지 차라리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허가 냈지만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건 또 교통에너지과에서 최종 담당을 하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한번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아직 사업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일단 몇 수십 개가 다 쪼개기로 들어오고 적은 거는 뭐 3필지, 4필지 많은 데는 24곳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상주가 무슨 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산업기반시설 같으면 산업기반시설로 나가버리든지요. 아예……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에 대한 것들을 향후 처리방안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수립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95페이지 보면 초산동 축사 승소하셨다고 그랬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의 소송내용이 축사 적법한 문제하고 두 번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그 자체가 7,500㎡ 이상이 되어야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그 면적이하이고 그리고 건축법상 적합하게 났다. 그게 판결내용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이승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주에는 축사 태양광 빼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전부 그겁니다. 그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지금 7,500평 이상되면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사도…… 지금 초산동도 마찬가지죠.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2개 합쳐도 7,500㎡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가족에서는 합칩니다.

신순단위원

예. 물론 적법한 왜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인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 놓고 본인이 거기서 산다고 그러면 사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남상주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 그렇게 시의원 강 의원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던 걸 시장님이 가니까 대번 해결이 되었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전부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야기도 안 먹혔어요. 사실은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이야기 안 먹히더라고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또 이제……

신순단위원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왜냐 하면 강 의원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나설 부분도 아니고 제 지역구도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계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막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럴 때 앉아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입장을 좀 바꿔보라는 이야기에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이제 설계변경이 그 당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이미 강 위원님하고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되고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그분은 답답하니까 뭐 여기 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축사문제도 그래요. 지금 우리 초산동 같은 경우도 뭐 시장님한테도 찾아가고 난리를 많이 쳤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자꾸 법만 갖고 잣대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아! 이 지역에는 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구나 싶으면 민원인들하고도 좀 공청회를 열든지 의논을 좀 하든지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청리 계사도 마찬가지고…… 청리 계사문제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도 소송 들어와 있는……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법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거를 안 해줄 방법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조금 더 늦춰가면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좀하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면 이런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양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수위원

태양열 이거를 지금 허가난 거는 지금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공사를…… 나갔으니까 자기들이 여건만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전에서는 변전소가 화동에 변전소가 설립되어야지 그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한전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교통에너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 지금 허가는 나와 있어도 지금 1차 허가는 나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화동에 변전소를 지어야지 설치하는 거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한전 전기배분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한전 관계 짓는 것도 민원봉사과나 이런데서 또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그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태양광이 접수되면 개발행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전체 총괄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이런 거를 만약에 허가나 있는 거는 할수 없지만 변전소를 못 짓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를 못할 거 같습니다. 전기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개발행위에서 좀 잘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950페이지에요. 불법건축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함창 윤직리 726-7번지 외 1번지에 조치내역 중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일단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30일씩 두 번 줘가지고 2차까지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 후에 시정이 되면 그대로 끝나는데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로 적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1차, 2차 다시 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만약에 그에 맞도록 일부를 철거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를 내주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여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인허가를 해줄 시에 현장에 한번 다녀오시는지 담당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 같은 거는 설계를 들어오면 일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조금 건축물이 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이런 데는 현장을 다 가보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물론 현장을 다 다녀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번에 장례식장 우리 가장동에도 봤었을 때도 제가 나가기 전까지 우리 상주시청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허가부서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제 장례식장을 인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참 과장님 이번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다 민원 해결해 주시느라고 현장도 많이 나오시고,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나오셨었는데 어떤 법리해석이나 여러 가지 뭐 이게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법리해석으로는 혐오시설로는 들어가지 않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장례식장이나 축사나 태양광까지도 이게 기피시설 정도로는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리해석으로 혐오시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그랬었을 때 일반적인 통용이 있는 내용으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일반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때는 인허가 나갈 때는 굉장한 심도있는 생각을 좀해서 내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번 장례식장 제가 한 20여일 정도를 계속해서 아침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갔다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나오시고 담당자도 나오시고 했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인하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조금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어떤 타협점을 좀 같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집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9m를 해 달라 했는데 앞에 또 석재공장도 있고, E1가스충전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6m선에서 위치변경해가지고 어제 최종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다시 내줬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제 제가 현장을 몇 번이나 다니고 한 20여일을 다니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결과가 민원실에서 결과가 났는데도 본 위원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어떻게 결과 6m를 당겼는지 9m를 당겼는지 그 20여일을 다니면서 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거를 협의점을 찾느라고 정말로 그 내용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처리결과를 저한테는 말씀을 아무도 안 해주신다는 거 시청에서……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저께 접수가 되어서 어제 최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조금 늦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모위원

경과보고라든지 아니면 매일 저는 어제도 통화를 하고 그저께도 통화를 하고 민원인과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어떻게 전화가 오는가 하면 “9m를 안 당기는 거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었고 9m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시장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시장님 어디 있는가 알아봐주세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건축주도 9m까지는 양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에 또 석재공장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 6m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위원

시장님 어디 있는가 보시고 이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임부기위원장

아마도 지금 현재는 농정대상 한다고 11시부터인데…… 다른 말씀 먼저 하시고.

강경모위원

예. 잠시 멈추고 다른 분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지체가 되었는데 바로 질의로 하시도록 하면 어때요? 예. 관장님 앉아서 질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관장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 박물관에 가족들이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 때문에 유모차 대여를 했는데 고정장치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유모차는 아이들 안전문제도 조금 우려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물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에서도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에 비품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석 때 인근에 자전거박물관,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에서는 자전거체험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는 차를 댈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주박물관은 무료관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한산한 기분이 들었는데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도 박물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기간에 민속놀이라든지 뭐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좀 준비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유모차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방문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사실 전통민속놀이세트를 갖춰 놔 놓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놀이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물자원관이나 자전거박물관에 비해서는 조금 덜 찾는 경향이 큰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앞으로 명절 포함해서 평소에도 자전거박물관, 그리고 낙동강생물자원관 그리고 상주박물관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벨트조성을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난 7월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도자기 도요지 발굴하고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공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공성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저번에 비슷한 질의인데 이게 왕실도요지로 지금 추정되는 곳이 공성은 아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성을 발굴하는 거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상품자기소로 되어 있는 데가 상판리하고, 모서의 대포리입니다. 그리고 중품자기소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데가 공성 우하리 일대기 때문에 상품자기소와 중품자기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하리를 발굴하게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왕실도요지를 우선 발굴하는 게 아무래도 그게 뭐 왕실로 들어가는 그런 도자기기 때문에 그게 우선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모서 대포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승일위원

모서 대포리는 일정부분 안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대포리도 이제 추현리에 해당하는 상품자기소인데 거기는 사실 발굴할 만한 장소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고 공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록은 중품자기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선이라는 기록이 문자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왕실로 납품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상판리에서 발굴했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도자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상주가 도자기 초기 도자기로서는 상주가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 발굴조사한 게 몇 년 정도 되었죠? 지금 현재.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한 지는 이번이 세 번째이고 시작한지는 4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4년 전부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정확하게 이거 학술연구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발굴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자꾸 특히 상판리 일대를 처음에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자꾸 포도밭이나 복숭아 농장 이런 거 조성한다고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파괴가 되고 이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조사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그럼 그전에도 이미 발굴계획은 세워 놨으니까 최소한 5~6년 전에는 발굴조사계획이 세워져 있었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5~6년 전에는 지표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표조사 딱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제가 관장으로 오면서 딱 발굴조사단 제일 작은 발굴조사단이 꾸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발굴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건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조금만 관심을 있었어도 이미 그전에 발굴을 했었으면 지금 바로 인근에 문경 같으면 도자기 축제를 하죠. 그죠? 인근 지역의 도자기를 따지면 다 문경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뭐 예술촌도 있고 도자기 예술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뭐 문경은 없어요. 도자기에 관해서 그렇죠? 학술적 가치라는 거 따지면 상주가 더 뛰어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학술적 가치로는 문경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이걸 남한테 다 뺏겨요. 진짜 중심지는 상주인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경이 워낙 막사발이 문경은 막사발인데 막사발 같은 경우 서민적인 그릇인데 그게 굉장히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전해 가지고 문경에 도자기 장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가 사실 후발입니다. 후발주자인데 아주 우수한 그런 역사적인 문화유산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문경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충분히……

이승일위원

따라 잡을 수 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뭐 깨진 파편말고 좀 제대로 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들도 발굴이 되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거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거의 대부분 깨져 있는 것 파편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완형은 전부다 완전한 거는 다 올라가고 이제 파편위주인데 파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국에 있는 도자기 연구자들이 정말로 속된 말로 깜빡 넘어갈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이게 발굴계획이 앞으로 그럼 몇 년까지 추가적으로 발굴 계획 잡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도자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에 좀 발굴조사가 많이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좀 중요한 유적을 찾아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석 달 정도 발굴기간 석 달 정도 그 이상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품도자기, 중품도자기 조선초기의 도자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저희들 솔직하게 몇 년간 더 하겠다. 이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그 일대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일단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해야지 그 일대가 발굴되겠다는 기본 계획은 계실 거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최소한 지금 저희들이 사실 대포리 쪽을 해야 되는데 대포리가 발굴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내년에 한번 또 접근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한 최소한 2~3년 정도는 더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사적으로 바로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조금 시간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로 먼저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적으로 지정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도하고는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니 도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승일위원

아직까지는 발굴이 덜 되었으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도문화재 위원회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가야문화 같은 것도 지금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나요? 가야문화 발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사실은 지금 함창이 고녕가야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함창지역은 가야지역으로 안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가야라는 명칭이 나라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왜 함창은 고녕가야라 하는데 사벌국은 사벌가야라는 말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그 부분을 좀 조사를, 밝히려면 역시 또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처음에 문화발굴할 때 상주 쪽을 넣었다가 나중에 뺀 이유가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다. 그렇게 학술적 지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조금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정부 자체에서 가야문화권 유적발굴이라든지 문화권 형성을 해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상주가 뭐 일말인따나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지금 함창에 명주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볼거리 같은 것들이 생길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발굴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고 또 지금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로 협의회는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할애가 되면 사실 그런 발굴은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거의 뭐 1년 내내 발굴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되면 아마 외부 발굴전문……

이승일위원

그렇죠. 전문가 발굴팀을 하시든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관 이런데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신경을 쓰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거기서 예산을 안준다고 하면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예산을 세워야죠. 그거는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국책사업 중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상주가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개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역사적 사료가치로 따지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박물관에서는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하는 거는 세울 수 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이승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1376쪽에 우리 인원이 박물관도 우리 관람객이 줄고, 전통혼례관도 줄고 자전거박물관이 또 줄고 관람객이요. 이런 현상이 왜 그렇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사실은 전통혼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뭐 사실 특별한 그러니까 상주출신이면서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뭐 여기 좀 자꾸 자꾸 좀 그게 줄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장객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시실을 리모델링한다고 거의 한달 보름, 거의 두 달 가까이 휴관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줄고 있어요. 이래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올해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자전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유료화하면서 사실은 그전에 이게 전시실 보는 관람객 그 다음에 4D영상관, 체험자전거 이 3개를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합산을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풀려진 경향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선전 좀 더 하고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생물관도 오고 우리 승마장도 왔을 적에 여기에 연계해서 보고 가도록 이런 홍보가 되도록 네트워크화 되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지금 네트워크화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데이터를 보면 이게 심각해져요. 더 우리는 지금 박물관이고 자건거박물관이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더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좀 더 훨씬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돈 들 이유도 없잖아요? 자꾸 더 만들 이유도 이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좀 관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이러면 덜한 거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시면서도…… 거기다가 우리 이제 우리가 한복의 상주가 중심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때 한복 입은 분들은 우리 박물관에 무료입장이나 이런 제도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직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거는 한복진흥원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또 맞춰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든지.

임부기위원장

준비를 하시도록 해 가지고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는 벌써 국립적으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경복궁 입장료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이제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것 좀 더해가지고 관광객이 상주를 찾아오면 무조건 상주박물관도 찾고 자전거박물관도 찾도록 이래 해 주셔야 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1367쪽에 보면 이거는 뭐 셈법인데 부과액은 입장료가 미수금이 왜 이래 생겼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미수금요?

임부기위원장

예. 2017년도에 보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2,234만 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은 2,197만 7,000원이에요. 왜 줄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그거는……

임부기위원장

현금주고 사는데 왜 이래 지느냐 이거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 12월 31일 입장하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그 다음날 정산을 하는데 12월 31일 입장하는 입장료는 어차피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입금을 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현금으로 다 들어온 거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현금 받고 하는 거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우리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뭐 징수 안하고 외상으로도 주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답변……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서 돈을 안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주머니에 넣었나 지금 이 생각 하고 있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BCG접종이라고 그러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하면 이거는 뭐 저게 아니고요. 좀 주사기를 바꿔주십사해서 제가 건의사항 비슷한 건데 왜냐 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맞으면 다 볼록볼록 튀어나잖아요. 어깨에.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맞는 아이, 그냥 일반 민간병원에서 맞는 아이들이 표시가 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늘이 하나 아니면 9개짜리 놓는 주사기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끼리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그 주사비용이 과연 얼마가 차이날지 모르겠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끼리의 놀림감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고 할 거 같으면 그게 주사 금액이 일정 부분 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바꿔서 차라리 전체 시민들이 여기 와서 맞는 게 보건소서 맞는 게 보건소의 합당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럼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8페이지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동수위원

모범음식점 기준을 어떻게 두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걸.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해서 음식점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라든가 시설기준 이런 거를 보고 평가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설기준만 따지고 음식 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음식의 맛은 그게 어떤 개인적인 저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도 음식에 모범음식점이 시에서 지정된 음식이면 그래도 아! 우리 상주에서는 그래도 음식점이 이 집이 좀 괜찮다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이 알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을 보고 찾아 갈수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이라고 가서 먹어 보면 진짜 아니다. 이러면 외부 인사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 음식하고도 좀 관련을 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일단 시설위생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을 정하고 있고 맛을 가지고 그 음식점을 정할 수 없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업주가 바뀌어도 존속이 됩니까? 계속. 모범음식점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영업주가 바뀌면요?

김동수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영업주가 바뀌면 다시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뭐 영업주가 바뀌어도 계속 모범음식점 달고 있던데계속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지정해서 신규도 지정하고 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본 위원도 모범음식점이 업주가 바뀌어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관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지위승계가 되었을 경우는 모범음식점 한번 지정하면 2년 동안 재지정은 2년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85쪽에 진료약품구입에 보면 우리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이즈진단시약.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 거나 성병진단시약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검사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분들 와서 검사하시고 일반인들도……

임부기위원장

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제가 한번 이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는 비고란에 얼마 정도를 샀다는 거는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구입량.

임부기위원장

예. 구입량을 여기 해가지고 양을 좀 표기해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썼는가 이런 게 간단하게 자료로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거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 잠깐 말씀…… 우리 보건소에 주차장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일이 있나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저도 좀 일찍 오면 문을 잠궈놔서 못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침 일찍 열면 또 여기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하루, 이틀씩 차를 계속 방치해 놓고 이래서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본청처럼 그런 차단기 이런 거를 해서 우리도 그래 지금 주차장……

임부기위원장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그렇게 하면……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시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덜 가지고 오시고 걸어 다니시면 건강에도 좋고……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걷기운동도 하잖아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되고 또 교통해소도 되고 주차가 지금 또 엉망으로 될 때가 많아요. 보면.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저도 아침에 일찍 오면 못 와 가지고 오늘도 15분 동안 문에 기다렸다가 그래 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서……

임부기위원장

아니 또 정문개방도 그렇고 그런 일이 외부 인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2017년도 저희들 추경 시에 무기계약 때문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 상주시가 필요한 무기계약이 간호사 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를 그때 당시에 9명 뽑았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현재……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9명 뽑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간호사 3명, 복지사 6명으로 지금 현재 제도로 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 정부의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2017년말까지 고용을 승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그 지침을 좀 어긴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간호사가 기간제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세 사람 근무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

변해광위원

그 사람들 고용승계 다 되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 되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침에 의하면 복지사가 아닌 간호사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복지사를 뽑았는지 그 내막이 뭐에요? 그때 과장님 면사무소 계셨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박 과장님하고 교체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와 또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채용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가 6명 운영함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면 이걸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공무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사파트에 근무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사표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인력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만 우리 행정운영을 잘 하게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 근무채용을 잘못 한번 잘못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과 소장님 그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론적인 거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왕 뽑았으면 그 복지사도 어차피 우리가 안고 가야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그분들 배치를 적재적소 그 직능에 맞는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한 무기계약 여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식 간호사를 뽑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근무가 불안하니까 기간제로 근무하다 보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전에 근무한 사람들 모모 간호사도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무기계약이 전환된다고 그러는데 또 기간제 근무가 만료되어서 또 나가야 되고 그때 당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불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전에 사람들도 공고를 내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런 공고가 되었으니까 한번 응시해 보라는 메시지를 한번 주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북도에 각 지자체에 보면요. 간호사로 다 뽑았지 사회복지사로 뽑은 데는 상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음에 기간제를 뽑을 때 그 당시에 그 전에 그 앞에 뽑을 때 기간제로 뽑으니까 간호사분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도 신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근무했는데 근무하는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이 중앙 가이드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그러니까 전환 가이드라인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고용승계 이런 식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변해광위원

자, 그렇다 치더라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변해광위원

무기계약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공개채용.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거를 한 파트만 더 미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그래…… 공개입찰 해야지,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무기계약 한다고 하면 응시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그 전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간호사들도 저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공개입찰 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응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그래 졸속으로 채용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입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을,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변해광위원

필요하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필요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간호사도 필요하고……

변해광위원

그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변해광위원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그러니까 성실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이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복지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제대로 역할 할수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변해광위원

보조밖에 못 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래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소장님과 전에도 검토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한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그러한 뭐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행정은 그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을 갖고 오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추가 감사 때 답변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안 돼요? 변해광 위원님 추가 감사 때 말씀 안 해도 돼요?

변해광위원

이거는 차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임부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거는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임부기위원장

예. 그럼 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승일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저놈의 나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념식수가 바뀌었죠? 재식재를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거 관련해서 죽자마자 뭐 본 위원한테도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는 중앙 일간지만 해도 한 대여섯 곳에서 다 전화가 왔었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지역신문을 뺀, 근데 지역신문은 거의 다 나왔었죠. 어떠한 신문은 뭐 제가 철거하라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자살했다. 이런 허위 맹랑한 기사까지 올라온 적이 있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까지 하려다가 지금 그냥 말았었는데 저게 죽었는 것들이 뭐 기사에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일단 뭐 불러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듣긴 들으셨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저기다 누가 약을 뿌렸니 약병이 발견이 되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면 저걸 정식조사를 해서 다시 재식재를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 지금 전정에 보면 배롱나무 지금 다 죽어 가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앞에…… 예.

이승일위원

여기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쪽 담벼락에 보면 배롱나무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그게 수령이 10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 죽어 가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햇볕을 못 받아서, 그럼 그걸 옮겨서 차라리 식재를 하셔도 되는데 그건 뭐 추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재식재를 함으로써 그거를 지금 어떻게 죽어 갔는지 그리고 뭐 할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차라리 고소고발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차라리 경찰에다 수사의뢰를 하든지 그래서 토지에 진짜 농약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걸 좀해야 될 거 같은데 본위원한…… 이게 실질적으로 기사에 뜬 거는 전부다 저여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재식재 할 때 그러면 최소한 본위원한테 전화라도 한통 해주셨으면 참 감사했을 일일거 같은데……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어느날 와 보니까 그냥 재식재 되어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재수사 의뢰를 하거나 뭐 아니면 할 의향은 전혀 없으셨던 거에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고 이랬고 또 보기도 안 좋다하고 이래서 저는 또 우리 산림과에다가 산림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니까 여기 금년도 초에 전정포장공사를 하면서 뭐 이거를 한 1m 정도 뿌리를 잘랐고 이렇다고 이래서 그리고 올해 또 너무 폭염이 심하고 이래서 그래서 갑자기 또 비가 오니까 그에 따라서 다른 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사를 했다고 이래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이 누구나 다른 분들 방문객들이나 봤을 때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그만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회계과하고 해서 그래 교체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저거 철거해라. 이러면 저 나무가 또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함부로 철거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나 지역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내가 해볼까요? “자 저거 철거하십시오.” 이러면 저거 한두 달 있으면 또 죽겠네요. 저거.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승일위원

그 발달된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죠. 정확하게, 그 토양조사를 하든지 맞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정밀조사는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야지 뭐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불러 가지고 이렇게 잘랐으니까 뿌리가 잘랐으니까 죽었을 거다라는 거는 추정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거지만 저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저거 다시 재식재 하거나 아니면 뭐 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같이 함께 산림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해서 저걸 그래 지금 어디다 지금 옮겨서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뭐 본 위원한테는 철거사례라든지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립박물관에서 철거했었던 그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 본 위원한테는 가타부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렇게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은 좀 황당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말씀 나눴던 것들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모든 일정들이 다 잡히고 저렇게 재식재를 해버리고 하시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앞으로 그런 거에서 제가 의원님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시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래서 좀 미리 최소한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