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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88회 제3총무위원회2018-10-17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43쪽에 의안번호 2342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주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 공무원 수가 우리 지금 외부에 봐서는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우리 시민들 수로 보면 우리 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10만 인구에 1,180명 공무원수로 보면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우리시의 각종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득이 거기 시설관리 운영이라든지 필수요원이 있어서 좀 많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동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24개 읍면동으로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직의 개편이 없는 이상 지금 필수적으로 인원은 좀 불가피한 면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좀 최대한 줄여서 또한 시설관리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여기 내용, 증원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과에서 물론 거기 상주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거 같고 말입니다. 그래 이제 상주를 꼭 해야 되는 곳과 안 그러면 비상주 아니면 공무원 일반직이 아닌 뭐 거기 관리직 정도로 이래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납세보호관, 태평성대, 화령지구 전부다 2명, 1명씩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여기 이제 국가정책이 4개 분야에 4명인데 이거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증원하라고 이렇게 인건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부분이고 이래서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나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현안사업 5명에 대해서는 시설물 주로 관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설물을 본청에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현재 거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 소방 이런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관리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인력보강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 우리 9급 공무원 9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억 5,300만 원 이래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연간 2억 5,3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다는 내용입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렇죠. 9명 늘리면……

강경모위원

이게 직급이 높아지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렇죠.

강경모위원

이게 또 많이 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계속 승진하면 그렇고 최초 이게 2억이고……

강경모위원

그러면 예산 마련은 어디에서 충원을 하시는 내용들입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이 금액은 기준 인건비에 지방교부세에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그런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에 반영되어서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실장님 그 3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이 늦었지만 조례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는 거 같으면 정기 국회에서도 대표연설 하시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하니까 발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많게는 한 20개 이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똑같은 사항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주시 공공이전 이전 추진활동 조례안해서 보통 시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때 혁신도시나 뭐 도청유치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민간에서 끼워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못 봤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결론은 그렇죠. 왜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 뭐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야 되니까 그건 효과가 있어요. 그건확실해요. 그런데 시책사업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모든 시도에서 다 유치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시민활동이라는 자체가 보통 회비를 거두거나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게 시민활동이지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 시민활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조례안을 낸 의도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내셨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공감은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원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를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지원금액 자체도 모호하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또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 심의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십만 원 줄 것도 아니고 몇 백만 원 줄 것도 아니고 보통 저게 뭐 저희 예산 만약 혹시나 통과가 된다고 했으면 이 예산 올라올 때 대충 1,000만 원 단위 이상이 올라올 거 같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뭐 내부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어차피 지원할 때는 보조금지원조례에 준용해서 전부 내용을 협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안만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 그 전 공공기관,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죠. 혁신도시라든지 했을 때 거의 운영되었던 게 거의 1개 단체들씩 각각 조직이 되었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범시민유치위원회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거의 3,000만 원을 다 주게 되겠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이승일위원

만약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활동사항하고 전체 계획서라든지 다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 세워놓지만 보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 예를 들어 3,000만 원 지급을 해 줬어요. 그냥 그 단체에…… 그 분들이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어차피 공공기관 유치는 범시민도 같이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육사 이래 분야별로 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이제 우리 인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에 우리 2005년도에도 우리 버스 맞춰서 또 공공기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인맥은 다 있으시겠죠. 본의원도 인맥이 있을 거고 강경모 의원님도 그렇고 김동수 의원님도 다 인맥은 다 있으실 거예요. 중앙부처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있으신 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도 안 되었었고요. 그죠? 도청도 안 되었었어요. 어차피 그거 가지고 안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인맥가지고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야 될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또 개발하고 일단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좀 힘을 실어서 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 조례안은 시에서 일하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시는 어차피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저거는 그냥 단순히 민간차원에서 지원조례안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민간도 유치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붐도 조성하고……

이승일위원

글쎄요. 상주시 전체예산 치면 3,000만 원이 큰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상하게 쓰이면 헛된 예산이 되어 버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하여튼 집행할 때 타당성을 보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느꼈던 게 잘못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아니 내후년도죠.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내후년도 그 감사지적사항으로 안 나올까 본위원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안 나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있으시면 충분히 각 단체별로 모금을 하든 뭘하든 해서 운영을 하실 거 같거든요. 충분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그……

이승일위원

시에서 굳이 지원 안해 줘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그때 상주시도 유치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염원한 만큼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한번 아픔의 전철을 밟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아픔이 그때 당시에 뭐뭐였었는지 실패요인이 뭐뭐인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민의 모든 사람들 염원인데 지난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5년도에 조례 법을 제정하고 2018년도에 다시 개정되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해서 12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우리 상주시도 그런 의욕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민관이 협동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대외적 상주출신 정치인, 문화인, 그 다음에 또 경제인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코 시장님 한 사람, 또 국회의원 한 사람 누구누구 한 사람 몫으로 안 된다. 모두의 역량을 다 집중해도 사실은 될까 말까한 사항이다. 그럼 이 차제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치함에 있어서 그런 아픈 절차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의도가 어디 어디까지 있으며 어떠어떠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어느 기관이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무턱대고 뭐 직원 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맞는 그런 이유, 같은 이유 명분이 쌓이는 그런 거 해야 중앙에서도 아! 여기는 이 기관은 상주로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인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이왕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봤을 때 여러 기관을 하는 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야 되겠나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 122개 중에서 압축해서 한 5개만 고른다고 그러면 어떤 기관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5개가 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과학평가원하고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술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일단 한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성을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시도 지금 타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TF팀을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안은 민간지원조례안이지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적어도 발 빠르게 TF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10월 1일자로 또 직원 일단은 1명을 받아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5명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논리개발이라든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경상북도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경상북도에서 뭐 모 기관을 꼭 지목해서 경상북도 다 타시에서도 그 기관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 기관의 협의도 도의 협의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제가 도에 균형개발과에 갔다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우리 도의 움직임이 어떻냐고 물어 보니까 이제 뭐 일부 문경하고 영주하고 뭐 몇 군데가 움직임이 있다. 도에서는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없고 도에서도 국토부에 갔다 왔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아주 정부 차원에서는 확정된 게 없고 지금 논의도 아직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당 대표가 과연 이게 그냥 툭 던진 말인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수립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이왕 시작한 거 이왕 시작했으면 목표가 달성해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소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두 번이 실패를 경험삼아서 이번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그런 아픔을 겪기 않도록 선배 정치인들, 또 현직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모든 동원을 해서 우리가 잘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변해광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5개 기관을 정해 놓고 하실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5개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뭐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제 관에서 주관을 하고 사실 움직이는 거는 시민들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때 우리 범시민연합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도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 장본인도 계시잖아요. 위원장님도 같이 뛰고 하셨는데 그때에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 혼자만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안 됩니다. 시민이 같이 호응을 해 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 이런 공공기관이 오게끔 오면 또 우리 상주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너도 나도 또 붐이 일어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다른 도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도시가 별로 이렇게 아!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 여력이 안 되는 구나. 이런 붐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단체가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은 적은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유치활동을 해 보면 아시지만 또 뭐 강력하게 거기 몰입하시는 분들은 삭발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응원해 줘야지 어느 한 단체에서 움직인다고 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민간, 관이 주도를 하고 민간이 같이 움직여서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라질 도시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면 우리 상주시가 좀 더 살아나는 도시, 또 생명이 불어 넣는 그런 도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 가지고 TF팀이 구성된다 하셨으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한 단체가 아닌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범시민유치위원회라든지, 이제……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두면 그 한 단체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임원들이나 또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또 그 단체도 그 단체별로 또 움직이시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았고 만날 2등만 했는데 이제는 1등이 되도록 그래도 다행히 우리 또 스마트팜은 1등을 해 가지고 지역에 유치도 했고 또 대학승마선수권 대회 성공도 했고 이런 걸 보면 또 똘똘 뭉치면 민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붐을 조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유치할 단체를 우리 지역에 접목이 잘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요. 선정도 잘해야 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인원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과연 맞는 거냐, 우리 농업분야가 발달되었으면 우리 농업에 발달되는 이런 기관을 해야만 올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또한 중앙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요.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TF팀을 벌써 가동을 해 가고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빨리 제정을 잘 하셨어요. 이래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상주의 의지를 한번 또 새로 나오도록 이래 한번 만들어 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보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여기에 5개 분과인데 5개 분과가 죽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분과를 구분을 안 하려고 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5개 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랬을 적에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사실 인원은 57명인데 5개 분과하면 한 10명씩 12명씩 돌아가는데 11명씩 이랬을 적에 분과별로 전번에 보니까 회의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체 회의는 하고 이랬을 적에 전문가가 그 분야의 위원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서 되었을 적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시장님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잘 보이는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정책자문위원회가 되는 이런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내년 4월에 우리가 위촉할 때는 분야로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이 사람을 두면 내가 정치에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다는 말 그대로 정책자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지양을 하고 정책자문이 되도록 꼭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기관 등의…… 아!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지금 시에서 5개 공공기관 선정을 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승일위원

내부적으로…… 그게 어디 어디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한국환경공단.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농림식품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여기 주요내용 조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렇게 죽 있는데 그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했던 말인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면 좋고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이 과연 필요한가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행정적 지원은 아까 전에 신순단 위원님이나 변해광 위원님, 임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중요하신 말씀이거든요.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시민운동이라는 기본 그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자발적인 거 그게 시민운동이거든요. 제가 시민운동하면서 어디서 돈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다 다 제 돈 들여서 했지. 아님 저희 회원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이승일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2년짜리 단기적인……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시적인 거죠.

이승일위원

한시적인 조례안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적어놔야죠. 일몰로 해서 없앤다라고 얘기를 해 놔 주시든지요. 차라리.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걸 사실상 공공기관 유치가 끝나면 그때 가서 또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조례안이 공공기관 등 문제는 등이거든요. 등. 그러니까 대개 많아요. 등으로 따지면.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이번에 조례 이거 승인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요. 그런데 과연 그 우리가 늘상 말하는 관변단체를 조성 안할 거 같으면 저 있는 직원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77쪽 의안번호 2344호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중 먼저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부의안건 143쪽 의안번호 2347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2015년부터 보통세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액 출연하고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공히 보통세 비율에 따라서 출연금을 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가 출연한 만큼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연구원에서 조언 및 교육 기타 세수증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수증대가 된 요인이 있나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이제 우리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기 보다 지방세재 전체 제도개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 세수가 확대되고 그런 내용들이 보면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추진하셨고 또 지방소비세율 확대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하셨고 그래 지방세 소비세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생겨 가지고 102억씩 그 정도로 들어오고 그렇게 전문적이고 그리고 직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출연한 만큼 그 세수를 확보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세수 차원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뭐 분석해서 감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걷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세수를 증대시키자면 아무래도 조금 뭐……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세제개편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거기에……

변해광위원

지금 이렇게 비춰봤을 때 지금 국세가 지금 많이 세수를 많이 거뒀다는 뉴스 알고 있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일단 여기서……

변해광위원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좀 막말을 하면 국민의 혈세를 더 빨아 먹겠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세수를 정당하게 거둬야 할 것은 거둬야 되지만 또 감면할 사항에 대해서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런 것도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증대를 하지만 어느 쪽에 얼 만큼 거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전반적인 거를 전부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거는 그런 제도도 개선을 하고……

변해광위원

그렇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불합리한 세제법은 또 개정도 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도 같은 의무가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의무도 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히 우리가 출연한 만큼 제도개선에 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우리시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과 또 소득세법 뭐 시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그런 게 있어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연구원에서 활동했는 거는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주시에 그게 얼마 증가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연구원 활동내용.

변해광위원

예. 연구 활동 내역을 자료를 요청 좀. 뭐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임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입니다. 151페이지,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때까지 해서 효과가 뭐 좀 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부터 매년 1억 5,000씩 해서 현재 금년도까지 4억 5,000 저희들이 예산을 징수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했는 거는 시범마을대상을 선정하고 난 뒤에 사전조사와 새마을위원회 구성, 또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마을회관 1동하고 유치원 1동을 다 완공한 상태로 있고 현재 농로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4억 5,000들여 가지고 이때까지 한 게 마을회관 하나 짓고 유치원 하나 짓고 농로개설하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하고……

이승일위원

그죠. 이게 필요성에 보면 새마을운동 세계화 전파하여 인류 공동번영의 인류애를 실천하여 다함께 잘 사는 지구촌 조성에 출연금 편성 출연하고자 함.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때까지 했던 게 그거 해가지고 지구촌이 인류애를 뭐 실천하지도 못하고 공동번영도 안됩니다. 4억 5,000. 이거 그리고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2020년까지죠. 그럼 7억 5,000이에요. 7억 5,000 가지고 이거 못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까지 7억 5,000을 해주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발적으로 하도록 지도만 하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상이 캄보디아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캄보디아.

이승일위원장

관광산업 잘되잖아요. 캄보디아. 지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굳이 이 7억 5,000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경상북도 내에 저희들이 김관용 지사님 새마을 저거로 해서 19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렇죠. 경상도만 하고 경상도 중에서 경북만 하고 있죠. 이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위원

그렇죠? 강원도도 안 해요. 다른 시도는 왜 안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거 같으면. 다른 시도는 왜 안하고 오직 경북만 하고 있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사실 지금 새마을 또 발상지가 경북이고 하니까 도 단위에서 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아니죠. 좋은 거 같으면 발상지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다른 시도도 해야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맞지 않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안한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냥. 7억 5,000만 원 그 나라 줘갖고 뭐하겠습니까? 상주에서 어디 다른 시도에서 7억 5,000 준다고 하면 그거 좋아라 하겠습니까? 솔직히 별 필요 없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참 옛날에 박대통령 70년대에 새마을을 잘살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새마을로 잘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승일위원

지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후진국에, 아프리카나 이런데 도와주는 거죠.

이승일위원

후진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후진국에 지금 충분히 재정적 보조라든지 아니면 경제원조라든지 주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희 나라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도 대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지원국이에요. 엄연한…… 나라에서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1억 5,000, 매년 1억 5,000씩 내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할수 있습니까? 이미 국가차원에서 몇 수십억, 수백억씩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수조 원씩. 이거 경북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해가지고 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시에 도움도 없어요. 이거. 여기 가서 이거 한다고 해서 시 홍보돼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 상주로 놀러올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도 차원에서 우리의 새마을을 후진국에 전파해주고 도와주는 원조사업이죠. 이게. 그래 생각해야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원조사업이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원조는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한다니까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벌써 3년차인데 이제 2년차 남았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경상도에서 구미 가면 새마을세계재단사무실 있습니다. 거기서 캄보디아 같으면 이제 영덕하고 안동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에서 해서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해서 수시로 하고……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하시는 지자체에 그냥 다 넘기세요. 상주는 하지 말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어차피 했는 거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아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2000 뭐 3년 했는데……

이승일위원

2020년까지 횟수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그럼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2020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대로 할 거 같으면 또 다른데 대상지 찾아가지고 거기도 도와줘야죠. 막말로 계속 할 거 같으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 단위……

이승일위원

맞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또 뭐……

이승일위원장

이게 김관용 지사 때 있던 거잖아요.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이게 다 정치논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국에 바보 아닌 이상…… 중앙의 정치논리하고 지역의 정치논리를 같이 가면 안 되죠. 중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 가지고, 그런데 최소한 지역의 정치논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논리로 가야 되는 거지 중앙에서 이거 하라고 한다고 따라 하면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1억 5,000 줘 가지고 뭐할 거냐고요. 그 나라에…… 필요 없는 사업은 지금이따나 그만 둬야죠. 그만 둘 수 있을 때 과감하게 그만 둬야 됩니다. 계속 나갈 거 같으면 아예 이거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2020년도 한정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든지요. 그럴 거 같으면,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동남아도 도와주고 남미도 도와주고 아예 다 도와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꼴랑 2020년까지 5년 동안 계획 잡아가지고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이건 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5개년 계획 잡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5개년 2020년까지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겠죠. 재단에서, 이게 뭐 우리가 상주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19개 시군에 경상북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추진사업입니다. 같이, 협의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상주서 그만 두자 이거는 또……

이승일위원

다른데도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도 꽤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이야기를 안 해서 같이 하니까 뭐……

이승일위원

맞잖아요. 그냥 도에서 하자니까 따라 가는 거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래 뭐 좀 어차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먼저 상주에서 손 트세요. 손 틀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내 세우세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사업들 줄이자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죠. 그게 시장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하여간 마무리 짓도록 뭐 좀 배려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뭔가가 실효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지 뭐 7억 5,000 5년 동안 해서 매년 1억 5,000 들여 가지고 기껏 한다라는 게 유치원 하나 짓고 마을회관 하나 지은 게 다인데 그게 무슨 인류애와 공동, 인류의 공동번영하고 인류애가 조성이 돼요? 일단 이거는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상주시와 경상북도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자가 나와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재하씨로. 그럼 이재하씨가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지회장입니까? 겸하고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재단이사장이죠.

변해광위원

재단이사장인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사임해서 공석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사임하고 이 사람이 공석으로 있답니다. 지금. 사임하고 현재……

변해광위원

사임하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경북새마을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 사람 아닙니다. 경북 새마을 따로 있잖아요?

변해광위원

따로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만든 겁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4부에 5개 팀 30명 직원이 있어요.

변해광위원

구미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구미에 사무실…… 이것은 이제 각……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1억 5,000 내면 그분들 인건비도 여기서 지출되는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경상북도 도비로 도에서 운영하고……

변해광위원

우리가 내는 해마다 내는 1억 5,000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내는 거는 바로 어딘가 하면 캄보디아 로카마을에만 투자됩니다.

변해광위원

바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 돈을 이리 보내면 여기서 이제 다 사업을 하죠. 재단에서 우리 돈, 돈을 이리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하고 모든 그거는 도에서 도비로 대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로카마을에 마을회관 짓는다든지, 뭐 유치원 짓는다든지.

변해광위원

그럼 5년만 로카마을만 집중 육성하는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선정을 해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경상북도 지자체 전체가 출연하는 거는 아니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19개 시군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한 4개, 5개 정도 시군 정도 시군은 안하고 있네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안하는 시군이 어디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안하는 게 경주,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변해광위원

잠깐만 경주……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경주시, 영양군.

변해광위원

영양.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천, 울릉. 4개 빠졌습니다.

변해광위원

울릉. 경주시도 안 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경주시도……

변해광위원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울릉군.

변해광위원

여기는 뭐 시 재정이 그렇게 많은 시군은 아니고 경주시는 왜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경주에는 국제자매 그걸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자매 맺어서 하는 게 많다고 그랬답니다.

변해광위원

아! 경주시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경주시에는 자매지역이 많아 가지고…… 경주하고……

변해광위원

그래서 출연 안하고 그러면 다른 영양군이나 예천군, 울릉군은 왜 안 한데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뭐 재정상 자기들 자체로 시공해야……

변해광위원

우리 새마을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전국에 우리 새마을가족들이 많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도 회비를 내, 스스로 회비를 내서 또 상주시로 주고 상주시에서는 또다시 도로 주고, 도에서는 다시 중앙으로 주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새마을가족들이 회비로 지출한 그 금액을 그 사람들 근무한 인건비로 주고 기타 행사비용으로 주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누구를요?

변해광위원

새마을,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중앙회비라고 회비를 내고 있다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각종 단체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맞죠. 그거는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도 단위에서 사업할 때 쓰겠죠.

변해광위원

그러면 좀 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 체계가 보면 그 인사권은 경북새마을협의회장한테 있고 예산지침서는 또 중앙에서 해서 그 사람들 역할이 좀 뭔지 의문스럽고 또 그 사람들은 뭐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회비로 충당하는지 그리고 그분들 역할이 뭔지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좀 이렇게 역할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게 해외새마을시범사업 대표자가 이재하 씨가 경북새마을협의회장하고 겸직되어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겸직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재하 씨가 왜 공석이 되고 사표를 냈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얼마 전에 사임을 했는 모양이라요. 개인 사정상……

변해광위원

예. 그 사업현황에 보면 마을회관, 유치원, 농로개설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목적과 조금 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약자들을 위한 어떤 의료봉사 이런 것이 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거도 합니다. 하고 또 지금 거기 우리 지금 오득훈 씨하고 거기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두 분이 공검에 계시는 분하고 지금 여기 캄보디아 로카마을 가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문위원이 한 20 몇 명 그 정도 있어요.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또 가 가지고 두세 달씩 지도도 하고 그래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한시적으로 5년간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5년간 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변해광위원

이제 19년하고 2년 남았네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2년 남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민지현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지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민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먼저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민의원님?

민지현의원

예.

최경철위원

활동하신 지가 아직도 한 3개월 남짓한데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지현의원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특히 청년 기본 조례안은 JC구호에 보면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다. 이래 좋은 구호가 있는데 아주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는 이건 더 잘했어요. 의용소방대도 보면 출무수당이 되어 가지고 매달 얼마 지원을 받아요.

민지현의원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불이 났을 때만 사실 한정되어서 출동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민방위 교육할 때 또 나가 가지고 차량 통제도 해 주고 이러는데 자율방범대는 매일 이래 나가 출동을 해서 밤으로 야간 돌기도 하고 또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안 이런 데는 파출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활동이 아주 진짜 잘해요. 공검이나 은척 이런데도 가보면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 출무수당이랄까 이 부분에서도 의용소방대 우리 의용소방대도 우리 상주시에서 주고 있죠? 출무수당은…… 그에 걸맞게끔 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것도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현의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민지현 의원님.

민지현의원

예.

강경모위원

우리 상주시 청년에 대해서 또 이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청년이 우리 상주시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절실히 또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상주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서 지금 상주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민지현의원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인구도 상주시 인구의 한 18.5% 정도 우리 청년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청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보다 앞으로 우리 청년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좀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좋은 안으로 더 수정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후 차차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민의원님 저는 방범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김동수위원

저도 뭐 방범대에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또 전 부대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뭐 행사 때마다 나가서 교통안전이라든가 모든 걸 다하고 이러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뭐 일부 야식비 좀 가지고 저녁에 사비 들여서 대장이 사비 들여서 뭐 야식을 사주고 이래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우앳든 우리 민의원님이 좋으신 발의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지현의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동비 지원이 주 핵심 내용이잖아요?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출동비가 이게 1회 출동할 때 마다 계속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민지현의원

지급조건이 있는데 재난이나 실종자 수색, 지역 치안유지, 출동수요 발생시에 출동한 대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회당이네요. 회당 출동비 지원.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그럼 회당 출동비가 어느 정도 산출하신 거죠?

민지현의원

그거는 지급 단가는 아직 미정이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오셨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아직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네요?

민지현의원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증액이 없고 지금 있는 예산에서 사용을 하기로……

이승일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그 비용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전체 보면 3,600만 원, 맞죠. 3,600만 원이 총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어차피 이 비용가지고 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해서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었단 말이죠.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그런데 출동비를 가지고 여기다 또 한다라고 치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늘어나야 되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 돈 가지고 그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출동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치면 그거는 시에서 잘못했었던 운영방식인 거고요. 어차피, 왜냐 하면 예산 근거가 없는데 집행했다라고 치면 그런데 이거는 출동비를 지원한다라는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지현의원

그 부분도 추후에 담당부서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예산증액 하는 거 없이 기존 있는 예산에서 운영비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동비인데 증액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생하셔 가지고 출동비 지원조례안까지 만드셨잖아요? 민의원님께서,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증액이 이뤄질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의원님들 다들 찬성해 주시면 관련 부서랑 이야기해서 출동대원들 위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가 이래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보완할 부분이 좀 많아요. 청년활동, 뭐 청년단체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단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민지현의원

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청년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청년들이 전부 만19세에서 39세로 되어야 되는지 여러 분야에 부족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보완할 부분이.

민지현의원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발의를 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물론 모호하게 교육, 복지, 문화, 예술 활동하는데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활동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다시 개정하셔 가지고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추후에 많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차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신순단위원

네. 그리고 이승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사실은예산이 3,6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야식비도 부족할 거예요.

민지현의원

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출동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동이 되는지 1년에……

민지현의원

네.

신순단위원

그거를 그 과에서는 알거에요. 물론 뭐 조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적인 요소는 있을 겁니다.

민지현의원

네.

신순단위원

그러면 거기 감안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죠.

민지현의원

네.

신순단위원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민지현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중 민지현 의원님이 수정을 요구한 대로 제7조 시장은 5조에 따른을 시장은 제6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