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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5-13

서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산업화의 산 증인이고 노동운동의 산실이었던 옛 구로공단이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함에 따라 역사적 현장과 기록들의 손·망실이 심각합니다. 이에 구로공단의 상징성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험관이 하는 업무를 명시하였고, 휴관일, 관람시간 등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와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굴뚝산업의 메카인 옛 구로공단이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인 쪽방을 복원·보존하여 미래세대의 교육체험 장소로 활용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산동 39-6, 39-7 소재 259㎡에 산업화의 생활공간인 쪽방을 복원·보존하여 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자「금천구 노동자 생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체험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등의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이며, 안 제6조는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행위의 제한, 입장제한 및 퇴장 내용이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는 시설사용,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및 취소내용이며, 안 제1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탁운영, 지도·감독이며,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굴뚝산업의 메카인 옛 구로공단이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의 훼손 및 기록이 사라지고 있어 가산동 39-6, 39-7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69.9㎡, 대지 259.6㎡의 쪽방을 복원·보존하여 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 과정은 2011년 12월 23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23억 교부, 2012년 1월 18일 제1차 연구용역, 2012년 4월 30일 제2차 연구용역, 2012년 8월 31일 체험관인 벌집 매입, 2012년 10월 29일 체험관 리모델링, 2012년 12월 체험관 운영 서울시 예산 편성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 4월 3일 서울시 예산 2억 5,000만 원이 교부확정되었고, 2013년 5월 2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부금 사용내역은 14억 4,300만 원이며, 건물매입비 9억 5,300만 원, 공사비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세입부분의 수강료 및 대관료가 2013년도 700만 원,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각각 1,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추계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운영 계획은 내년까지 기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3명이 체험관 상시운영,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에 위탁 운영 예정으로, 향후 미래세대에게 귀중한 교육 장소로 또한 누구나 오고 싶은 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생활체험관은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운영사업비는 시비 지원 연간 2억 8,000만 원 중 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입니다. 시비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6조 위원회 구성, 위탁운영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5년이 지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위탁 주었을 때 모든 운영비를 서울시비로 할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할 것입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위탁비는 현재까지 시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5년 전까지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2015년도에 위탁을 주었을 때 그 비용을 서울시비로 할 건지 구비로 할 건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거예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시비 지원과 이 조례는 별개인 것 같고요. 이것은 구 차원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만 해놓고 민간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쪽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구가 모든 걸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모든 것이 위탁 위주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뚝산업에서 산업현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운영사업비 시비 지원이 2억 8,000만 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러한 건으로 해서 2015년에 가서 사업지원비가 구비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상은 3년차부터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는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내후년부터는 자기들이 재단법인을 만들든가 해서 자기들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재원조달.

김영섭위원

재원조달의 문제인데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할 것은 앞으로 2015년부터는 과장이 생각한대로 이러이러한 의도대로 가겠다고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민간에서 2억 8,000만 원을 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안 되었을 때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좀 더 현실적으로 민간업체에게 주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봅니다.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비용 추계를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세입이 나오는데 관람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관람료는 안 받습니다. 체험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인당 5,000원씩 내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교육비용입니다.

서복성위원

거기서 무슨 교육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단체로 이번에 개관식 때도 명패만들기를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3년차까지 가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을 해보면 마이너스 2억 6,800만 원이 나오는데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기념사업회가 생기면 그쪽에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생기고 위탁할 데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돈을 이 정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못합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운영 부분이 지금까지는 시설비까지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를 엄격히 보면 최소한 국가나 시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올 연말 이전에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추계에서 보듯이 저희들 구비가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재단법인 자체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땅 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한테 위탁 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시비가 나오면 다행인데 시에서 손 들어버리면 우리가 1년에 최소한 2억은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우리가 큰 짐을 안고 가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는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우리 구가 시작을 하기 전 15년 전부터 각 단체들이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결국 노력만 했지 직접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한 게 사라져가는 쪽방을 확보해서 체험관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긴박함 때문에 했는데 지금 재단법인을 만드는 취지도 재단에서 민간단체들이 재단이라는 게 자기들의 재산 현금 현물을 기증을 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들은 손을 뗄 겁니다.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재단법인이 현물로 출자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을 했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지금부터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은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복성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면 안 한다고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으로 생활체험관만 두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용역 내용을 보면 이것 외에도 옛날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 그것을 기념사업으로 하는 방법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생활체험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또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겠다. 이제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조금 전에 염려해 주시는대로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잘못하면 운영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고 해서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저희들은 넘겨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서울시에서도 때가 되면 손을 뗄 것 같고 하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식경제부 쪽에서 투자를 해야 해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산업단지공단 하고도 저희들이 용역비도 구로구하고 1:1:1로 부담을 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합해서 재단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민간이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 자체를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 자체를 민간이 모금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니까 이 조례는 큰 무리 없이 통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운영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조례 3조에서 업무기능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새로운 운영의 방식인데 의회도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관람료 등등이 상당히 막연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해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역사박물관 예산입니다. 3,000만 원.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그건 총괄 예산이고요. 노동자가 빠지고 거기는 생활체험관으로 되어서 정확한 명칭이 그때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구로공단 생활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엔 노동자가 빠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산서 계정 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그 과목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과정이다......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역사기념사업에 대한 큰 항목이 있고 그 밑에 노동자생활체험관이 아니고 구로공단 생활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항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큰 틀로 역사박물관 사업예산을 노동자생활체험관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본다면 범위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제안이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굴뚝산업의 메카이며 노동민주화운동의 산실, 이 말에 저는 상당히 어감이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지식산업이 아닌 노동집약적 산업시대에 공돌이 공순이들의 노동력이 산업발전에 기여했다는 이런 문구였으면 더 좋겠다. 이것이 마치 노동민주화운동의 산실이라고 해놓으면 노동운동을 일으킨 것이 우리 조례에 큰 틀로 비쳐져요. 지금 이 사업을 노동자생활체험관 계획을 세울 때 공단본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나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공단하고 돈을 들여서 같이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주민들은 못했는데 벌집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인근 주민들은 개관식 하는 날 여섯 분 어르신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발전적인 시설이 들어서야지 옛날에 회상하기도 싫은 그런 쪽방문화를 여기에 자리를 잡았느냐는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공단본부 의견을 반영했냐고 물어본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박물관 굉장히 바람직한 표현이거든요.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던 기업이라든지 생산되는 제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지식산업의 시대잖아요. 현재의 생산실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실태하고 이러한 변화를 지금 현재 시대에 보여주면 우리 일자리 부족 현상이 왜 생겼는가를 금방 이해하기 싶다. 자동화 되면서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노동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박물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날 행사장에서 느낀 부분이 마치 노동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되뇌는 그런 개관식으로 생각되면, 그 어려웠던 산업구조에서 기업을 이끌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끔 하는 우리 구로공단의 큰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면 정말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구로공단 역사박물관을 좀 더 큰 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노동자생활체험관은 노동자 부분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산업화 공장도 복원시키고 또 박물관도 저희들이 짓고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첫 단계 사업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1·2·3단지 요소요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동자생활체험관 먼저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동민주화 운동을 의식화하기 위한 이런 체험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 노동자들이 국가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쪽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병관

류병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주화도 일부 들어가 있고, 노동자도 들어가 있고, 산업화를 한 기업가도 들어가 있고, 골고루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용역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노동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하면 산업의 근본, 우리 국가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커 온 과정을 표시하는데는 너무 부족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성장한 과정 속에 기업도 있고 노동자들이 더 큰 노력을 했다 이렇게 표기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노동운동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민주화 운동을 해가면서 국가경쟁력을 갖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없어져 가는 옛날 벌집 쪽방을 사라지기 전에 복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사업으로 생활체험관 쪽방을 복원했던 것이고요. 전체 그림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나라 제1국가공단에 걸맞은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기본틀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만들 때 문경의 역사박물관처럼 건물하나 지어서 박물관 만들어 입장료 받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로1·2·3공단을 전체를 아우르는 기념사업화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금번 취지였는데, 맨 처음 선택한 부분이 벌집을 선택해서 노동자생활체험관을 하다보니까 노동민주화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제1호 국가공단이었다, 60~7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체험관 개관식을 할 때 쪽방을 소녀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성을 비하한다,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노동자생활체험관으로 만들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15년동안 누구나 하고 싶어 하면서 누구도 손을 못댔던 부분을 저희들이 손대고 나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노동계 쪽에서도 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노동민주화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화에서 근대화로 넘어가는 과정 전체를 망라하는 것 중에 노동자생활체험을 우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치우친양 비췄는데 앞으로 이 큰 틀에서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전체를 표현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근주민 몇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쪽방들 재현하면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사라져가는 것을 복원해 놓으면 여기가 영구적으로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일부는 다가구니 뭐니 하지만 지하에 가면 지금도 쪽방으로 쓴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독산1동까지 아울러서 벌집을 재현하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하고 나서 보니 평가를 매몰차게 하다보니까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다는데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해서 노동계 산업계를 망라하는 의견들이 수집되어서 보다 더 산업화 민주화를 아우르는 역사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도록 저희들이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그것을 토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세 가지만 더 집어보고자 합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화에 대해서 79년도 9~10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 면목3동 YH사건, 민주화 산업부분에 데모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2년 있다 서거하죠?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구로공단에서도 산업근로자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은 자료가 있나요? 민주화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산업단지에서 자기인권을 위해 부르짖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민주화가 연결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YH사건 같은 것도 구로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에는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길거리에 튀어나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것과 매칭해서 민주화 우리도 했다, 78년도인가 79년도인가 YH사건 때 저도 거기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면목3동 가발공장, 그것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서복성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류은무 위원님께서 민주화에 대한 것은 자료수집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매칭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민간단체 민간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손을 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이 책임회피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운영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겠다, 조례의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이 부분이 훗날 이 조례로 인해서 큰 변화야 없겠지만 운영부분에 계획이 정확하게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서지 않았지 않은가 지적해 보고요. 국장님 생각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것도 지적을 해 본다면 어쨌든 간에 민간단체가, 민간단체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조율해서 2015년이 아닌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일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현행 구세 기본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5조 2항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을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한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관계, 경영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구분 규정하여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와 거짓계약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조세세권 확보와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같은 항의 허위계약을 거짓계약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인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로 지방세 채권 확보 기준 범위가 확대되어 체납징수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채권 확보 기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로 2차 납세 의무자 지정범위 확대 등 지방세 회피 목적의 불량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제2항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을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제51조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세 채권 확보 수단인 특수관계인의 인적범위 확대로 지방세 징수 면탈을 위한 특수관계인과 통정의 거짓계약 사전 근절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범위가 확대되며, 대통령령의 특수관계인 인적범위 확대 내용은 모계포함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세원 발굴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체납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 지난연도 법인 체납은 6,673건에 17억 6,300만 원으로 우리구 총 체납건수의 19%,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례개정시 고액 불량체납자에 대한 징수우선권 확보 등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영화

김영화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이네요? 친족과의 특수관계의 범위가......
영화

김영화세무1과장

체납했을 경우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체납했을 경우에 강화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하나요? 모르게 하나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법이라는 것이 절차를 거치는데 절차를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은무

류은무위원

모계포함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는 행사하면서 표출되겠지만 나머지는 가만 앉아 있다가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체납 업무가 증가되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이를 테면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제시켜 보자, 그것을 방지해 보자고 영향력까지도 특수친족관계도 특수관계인의 의미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법이 다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법은 개정되어서 이미 통과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회적 저항이 없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저항이 있을 수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예전에도 이렇게 적용했는데, 모계까지도 확산한 것입니다. 민법 추세를 따라 간 것으로 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담당업무 종사자들은 측근에 이런 사람들 있는 것까지 조사해야 되잖아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다든지 납세의무를 지정할 때는 친족관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상위법에 의해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1일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현행 구세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납기)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세액이 종전에는 5만 원 이하였으나 2011년부터 재산세, 도시계획세 두 개의 세목이 재산세로 통합되어 일괄부과 대상자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세액을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 편의와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인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도모 및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금천구 구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종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괄 부과 징수하는 것을 10만 원 이하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8조에서 제18조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택분 재산세 일괄 고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은 지방세법 관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이며, 우리 구는 대부분 소형주택으로 직장인이거나 임대사업자 소유로 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일시고지를 선호하는 실정이며, 특히 고지액을 상향 할 경우 우리 구 일괄고지 대상이 2012년 1,496건에서 2013년 7,782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민원 편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4개구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는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금천구를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6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로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구정홍보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제10조로 조문명이 변경되면서 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제9조 내용과 중복성으로 3개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2012년 6월 1일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항과 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는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금천구를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변경되었고, 안 제2조제6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제2항에 국내외 구정홍보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조문명이 변경 되었으며, 제10조 제항, 제2항, 제4항은 제9조 내용과 중복성으로 인하여 3개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급변하는 소셜미디어시대 변화에 부응 「개인정보법」 제정 및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항목별 변경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관련으로 조례 제2조제6호 조문 내용이 변경되었고, 「전자정부법」 개정 관련으로 조례 제2조제5호 외 6개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2조제3호 외 13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용어 순화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내용 중복성으로 인하여 조례 제10조제1항 외 2개 조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민과 소통의 장인 구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기 조례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법이 2011년 3월 29일 개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미처 정비를 못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법대로 적용은 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위임사항을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내용과 제4조 제5조를 신설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 근거 규정 마련, 용어순화 및 맞춤법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제목 변경으로 위임사항을 기념행사 등으로 하고 제1항에 기념행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행사는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문화예술 행사, 구민체육대회 그 밖에 필요한 행사이며, 제2항의 신설 내용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념행사를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 실시할 수 있고 위탁실시 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제2조의 구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금천구민의 날 행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천구민의 날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4조에 타 구에도 이러한 위탁 사례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은평구민의 날 조례인데 거기에는 구청장은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민의 날 조례는 구청장은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관기관에 단체 위탁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리라 보지만 은평구나 마포구 내용을 보면 우리 구와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타 구 사례는 그렇다 치고 기념행사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칠 건지. 이 조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5조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조례를 꼭 개정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 비쳐졌을 때는 지방선거에 연관된 것을 피해 가기 위한 모순된 조례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위임사항이 있어서 개정 전에도 사실은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변하지 않는데 이번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특별히 4조나 5조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지 왜 조례 개정을 하냐 이거죠.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의 한 방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6월 2일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올해 10월 15일 같으면 행사를 하다 보면 혹시나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다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회나 예술단체에 주려는 것이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선거 때 주민들이 연관되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느냐는 염려하시는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대통령선거 때는 11월에 선거하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놓은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의 얘기 나왔으니까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신설된 3조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또는 구민의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벚꽃축제도 그렇고, 구민의 날도 그렇고 10월 15일이 구민의 날이면 그 한 주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 달을 구민의 날 행사기간으로 본다, 한 주를 본다 그런 의미입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보통 행사를 당일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후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10월이 구민의 날이 있으니까 전에 어린이 행사가 들어오면 구민의 날 기념 어린이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가 끼어 있을 때에는 「선거법」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 선거에 대한 개념이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해당되는데 멋모르고 따라가다가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구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고 법령상 강행위원회이므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는 비상설화된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구성)는 지명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안 제4조(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년 연임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회의 및 의사)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소집시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통지 내용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 운영 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구별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 구이며, 연1회 회의 개최는 9개 구이며, 3개구(용산, 도봉, 동작)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 지명위원회 최근 4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2007년 12월 12일 「시흥역」명 변경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단 1회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최근 2년 내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요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 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5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지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행정지원국에 한해서 물어볼께요.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휴면상태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정비해야 될 위원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거의 했습니다. 구청 전체가 거의 끝났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정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