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17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1

정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복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에 행감특위 의사일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관련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60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9,143만 원 중 18억 5,12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서안 32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8억 5,120만 3,000원 중 지출액이 15억 5,039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의 집행잔액은 3억 8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3억 3,186만 2,000원을 결정하여 11억 2,28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에 202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육교사겸직 원장지원에 67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민간소각 처리비로 1억 6,964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지출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벌목작업 중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우기전 수해 대비 침수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건물 차수판 설치지원비로 1억 2,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5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에 9,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3,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94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37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 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2012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총 2건입니다. 결산서 321쪽,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송무행정 지원사업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사고가 있었던 거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2010년 4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일용직근로자인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사업관련 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요.

채인묵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요즘 여행을 떠나도 여행자보험을 들고 하는데,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전혀 들지 않았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근로자인데요. 일부는 보험처리를 했고요. 이 소송은 위로금에 대한 민사소송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산재보험 처리할 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보험금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월 90만 원 정도입니다.

채인묵위원

월 90만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월 9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게 뭡니까? 부인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 계속 나간다는 겁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연금 형태로......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3억 4,000만 원으로 소송했는데 재판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채인묵위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줬다는 건데, 이것은 보험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산업재해 관련된 보험과 별도로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조정권고로 1억 원으로 부인하고 자녀 두 명에 대한 위로금으로 조정권고 되었던 사항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 등 3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육료 이것은 정책사업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사 근무환경 개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등도 우리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성격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어나면서 보육교사도 증가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부족분하고 근무환경 개선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때도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보육교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성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제로 보육교사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작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몇 % 늘었나요? 이 숫자만큼 늘었다는 거죠. 0세에서 2세까지 새로운 지원 정책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과 그로 인해서 교사 숫자가 이 숫자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산액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산액만큼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연말까지 100명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105명이 되었다든지 해서 그 부족분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은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사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을 겸직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원장이 교사까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육료는 행정구역을 제한하지 않더라고요. 행정구역을 정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학생 숫자대로 지원해 주던데. 금천구 관내 어린이집이면 경기도 유아들도 해준다는 얘기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독산1동 분소에 이번에 개원하는데도 광명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똑같은데 친환경 급식비는 똑같지 않다고 해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그것은 구별로 지원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독산1동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는 친환경 급식비를 받는다는 거죠. 광명시에는 안 받아요. 애들은 밥은 같이 먹는데 이런 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운영비에서 원장이 지급하고 저희들도 광명시와 협의해서 거기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친환경 급식비가 얼마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월 5,000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광명시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금천구에 보내는 유아들은 친환경 급식비를 별도로 내라고 하세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무과장인 전승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승규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침수 피해 차수판 설치 사업이 건축과 소관이죠?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해서 쓴 건가요? 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당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액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차수판은 구정홍보에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원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그렇게 홍보를 했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차수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치수방재과에서 기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에 대한 차수판이 아니고 5인 이하의 사업자인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차수판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가 2002년 5월에 우기 대비 침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이면 꽤 많은데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이것은 2010년, 2011년도에 침수된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40%로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하수도 역류로 인한 것도 있었고 해서 건축주들이 적게 신청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단가가 당초 계획으로는 규모가 5m 곱하기 50cm 정도로 해서 한 개당 100만 원 정도로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3m 곱하기 50cm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되었고 단가도 서울시 당초 계획보다 저렴하게 계약이 되어서 55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봐서는 3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집행내역과 현장 사진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떤 인력운영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퇴직근로자 퇴직금 반환 진정 처리에 따라서 5,882만 6,000원 하고 2012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소득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우리 일반회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었는데 임금 협상이 되면서 모자라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9,000만 원이면 몇 명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한 퇴직금 소급분이 3,118만 4,000원이고요. 5,882만 6,000원은 퇴직근로자의 진정에 따라서 예전에 퇴직금을 못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못 준 이유가 뭐라고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일용으로 있다가 상용으로 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퇴직금 계산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때 산출할 때 적정하지 않은 걸로 노동청에서 판단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회계가 이렇게 이상하게 된 것이 자꾸 눈에 띄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95년부터 2005년까지 일용직으로 10년간을 구내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2월에 상용으로 되어서 근무하다가 우리 과에는 2009년에 왔습니다.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인데 지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당시 부서에서 정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금천구청에서 회계관리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퇴직자 임금 하나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5년 후에 지급하냐 이거죠. 다른 부서에서 올 때 그런 것을 확인하세요.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당사자가 항의하니까 주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상 착오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일용직이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든가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 착오로 그런 겁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근로기준법」 상에는 10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 왜 안 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성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때 당시 담당자를 찾든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2005년도 사항이라 회계서류도 보존기간이 5년이거든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네요.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으면 여기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서류 보존기간을 더 늘리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지나간 걸 왜 이제 와서 거론하느냐. 그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은무

류은무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상세내역서를 주세요.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했듯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부터 근거해서 지출한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내가 업무가 바뀌고 해서, 우리는 구청이라는 전체를 보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명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부서의 과장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구청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가로등 관리사업 보안등 관리사업 등 2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출한 내역이 일반회계에서 잡혔던 예산 외에 더 쓴 거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작년에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2011년 12월 5일에 6.5% 인상이 되었고, 8월 6일에 4.9%로 전체 11.4%의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관리에 소요된 전기요금이네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상세한 내역을 붙여 주어야죠. 예비비 사용하게 된 근거도 알고 있는 것이라도 알려주어야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해야 되고 상세한 내역을 주셔야 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병재 위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최규철 세무사, 차옥미 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국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복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정병재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1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3,105억 6,600만 원에 수납액이 3,133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63억 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84억 5,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0.6%인 3,003억 2,0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18억 6,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3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3,7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05.6%인 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03.8%인 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0억 7,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7.5%인 11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663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06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21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 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6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5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억 2,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3,133억 1,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63억 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7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억 2,700만 원, 사고이월 64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3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13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일반회계 284억 2,600만 원, 특별회계 71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71억 원과 특별회계 1억 원을 합한 72억 원이 2013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조정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75쪽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말 기준 162억 3,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8억 9,800만 원이 발생하고, 86억 1,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6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증채무 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 현금 수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25쪽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8만 8,648.86㎡에 5,671억 8,800만 원, 건물은 10만 9,372.04㎡에 1,756억 3,300만 원, 기타 12만 563건에 4,199억 7,100만 원으로 총 1조 1,62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결산서 431쪽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9억 2,000만 원, 매각은 8,0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70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8쪽에서 85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 사업부문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80.9%밖에 안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2012년에 출산휴가 등으로 현원이 많이 감소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구의 감액결정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한 측면이 있고요. 시민감사관이나 몇 가지 정책자료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집행율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마이크가 멀어서 잘 못들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시기와 예산을 집행하던 시기에 현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감소가 있었고요. 구 정책적인 내용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원감소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이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개별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강구덕위원

나중에 보충하지 않으셨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감사과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3명이나 빠졌는데 왜 충원 안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일

신종일행정관리국장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2명이나 3명이 한 부서에서 가면 보충이 힘듭니다. 더더구나 일반부서에서는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 주는데 감사과는 그럴 여건도 안되고 부족했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감사과의 업무자체가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담당관도 별정직으로 따로 전문가를 모셔오다시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과장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1~2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결원이 생길 정도로 업무를 보게 하면......, 구청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신종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로 60여명이 휴직을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1~2명씩은 결원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2명이 아니고 3명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다음에는 이런 일없도록 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3,500여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충 40% 이상 차지하는 것이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예산 지침상에 불용예산은 몇 %를 못넘게 되었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용지침상 불용액이 20%를 못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든, 물론 숫자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된다면 사무관리가 1,500만 원 정도, 어림잡아 40%가 넘습니다. 불용액도 20%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평균 7.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3% 차지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세부항목을 들여다보시면 항목별로 절감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합리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하나만 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을 보니까 3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 다 불용이 되었지요. 올해는 얼마 예산 잡으셨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동일합니다.

우성진위원

작년에도 300만 원 다 불용되었는데, 올해 300만 원 왜 잡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나중에 다 모으다보면, 물론 프로테이지가 20%선만 되었다 하더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으니까 그렇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이 안되어서 10원도 안쓰고 남았는데, 올해 또 그것을 잡았고, 생각 없이 작년에 잡았으니까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중에는 40%가 넘는 프로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00만 원의 내용은 시민부조리신고 포상금입니다. 전년도에 시민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신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성진위원

보상금 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시민부조리에 대한 고발건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없다고 올해 없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 40%가 넘는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다 이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청렴도 향상하겠다고 해서 투명성기구인가요. 거기에 MOU 체결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성진위원

MOU 체결하면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MOU 체결을 여러 군데 많이 하면 청렴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보는 분야와 핀트가 안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뉘앙스는 우리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리더가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편안한 일터구나라고 느끼는데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엉뚱하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건방지겠지만, 사실 이런 분야에서는 마음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치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155쪽 기획홍보과부터 181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만큼은 기획경제국장님이 가장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고, 위원님들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보조자료 67쪽인데요. 과오납반환액이 0.1%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액수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구세 부분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 순수하게 구청에서만 상기할 수 있는 부문인데 이것을 세무과에 물어 봐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주시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구덕위원

0.1%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약 3,000억이라는 지방세 세외수입, 그 중에 또 시세도 같이 일부 시세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 부분도 있고, 이것을 징수하다 보면 원 과표가 국세가 변경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구덕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총괄 일반회계 부분에서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반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오납반환금이 0.1% 3억 2,9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거든요. 왜 반환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에 변동이 일어나서 변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100만 원 부과해야 되는데 110만 원을 부과했다든지, 정당과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과표조정이나 세율적용이나 착오를 일으켜서 덜 부과하면 나중에 걸려내서 추징을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세액보다 더 많이 부과한 경우에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과오납으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는 과표에 주로 차액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인데, 과표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국세 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오는 국세 자체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과표가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이를테면 건물의 연수, 감가상각 적용률이 잘못돼서 과표에 착오가 일어나서 전체 세액이 영향을 미쳐서 정당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의신청이 돼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내용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액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이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과오납이 0.1% 발생했는데 전혀 발생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최소화 되도록 또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 총괄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8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원인행위 조차도 81%밖에 안 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서는 연중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저희들은 1년치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또 향후 1년동안 지출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세입을 추계할 때는 직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적게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요. 세출, 돈을 쓰는 부분은 한푼이라도 더 잡아서 만일의 경우 부족한 것을 대비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라든지 충분히 걸려내고 지적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현액과 또 일부 쓰겠다는 돈과의 차이가 생겨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차이가 나도 조금 나야지요. 35억 차이가 나잖아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과를 보시면 유독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구 전체 일부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또 큰 목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예비비가 15억 정도 잡혀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1억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편성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사업비이고요. 다음에 각 파트별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행감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여론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금 하위직은 인건비가 낮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늦게 출발을 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인력채용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연봉제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분들을 직급체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위직급, 9급이 인원수가 많고 또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강구덕위원

지금 개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총액인건비도 보면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업무수행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 공단이 몇 명이고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공단에서는 지금 크게 5가지 파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화체육시설......

강구덕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공단직원들이 약 180명, 그 분들이 현재 있는 공단의 어떤 일들을 해내는데 적당한지, 부족한지, 넘치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력이 일부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인력조정이라든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제가 가끔 이사회를 가든지, 업무를 통해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이 그렇게 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적정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에서 몇 만 원정도를 받고 있는 인건비 수준이면 인건비가 최하위 수준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엊그제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개선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강구덕위원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네.

강구덕위원

용역비는 얼마쯤 예상하시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3년에 한번씩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3,000만 원 정도......

강구덕위원

3,000만 원 용역이면 그냥 연구 안 해도 나오는 정도의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평가가 너무 낮다. 뭐 이런 이유의 생각을 갖고 말하는 것 같은데 회계정리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돈 안받고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것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영개선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경영수지에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들은 공익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의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개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계는 벗어났기 때문에 주차사업도 공공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공공성을 갖도록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경영개선평가는 경영수지에 맞춰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향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경영개선평가 할 때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평가를 합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과장님이 공감한다는 부분은 평가를 받고나서 불만을 말하는 그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매년 평가를 해보면 저번에도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했다고 할까요. 해보면 향상 불만이 그렇습니다. 지금 돈 안 되는 사업만 구에서 위탁을 주니까.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자기들이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일부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구도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상대적인 평가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분발해서 잘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홍보과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등한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해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장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를 해서 우선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저희 8개 해당 위탁부서의 팀장, 과장하고 소통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이를테면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들어가고 전혀 수입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을 자꾸 넘겨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영개선 여지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연구만 하시지 말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체평가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표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해서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겉도는 경영개선평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줄 때 이러한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시간이 짧은 관계로 결산에 치중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순수하게 불용된 것이 10%가 넘어요. 예비비 포함해서 약 18%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불용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려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희 국의 불용액이 예비비 빼고도 많은 것이 저희 기획홍보과에 구청 전체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기관공통경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

채인묵위원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의회법제 및 통계관련 해가지고 의회협력지원금이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연구개발비는 의원님들 다음연도 의정비를 산정할 때에 용역비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렇습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몰랐잖아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금년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해서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예비비를 보면 15억 4,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했잖아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당초에 예비비가 33억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 18억을 결정하기로 결정해서 나머지 돈이 15억입니다.

채인묵위원

전체 포함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각 부서에 결정요구액을 부서로 배정을 해주면 남는 것만 부서의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결산서에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얼마만큼 썼는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할 때 각 부서에 배정을 해주면 그 부서의 예산으로 잡혀서 그 부서의 예산으로 됩니다.

채인묵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구로공단역사기념관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시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물건을 안 판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걸 구입하다 보니까 줄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반납하고 다른 걸로 사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인묵위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1억 정도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실래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시비가 6,000만 원이고 구비가 4,000만 원입니다. 1대1 매칭으로 시에서 하라고 해서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남았습니다.

채인묵위원

민간위탁 3,000만 원은 어느 것을 말하나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환경정리하고 금천도시농업을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채인묵위원

이건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미집행을 했는데......
현화

양현화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당초 구비를 계상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올해도 예산이 없나요?
현화

양현화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기획홍보과에 묻겠습니다. 기획홍보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20억 됩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잔액이 2억 정도 되고요. 사무관리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억 남은 것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면 이것도 60% 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한 해 살림을 하고 나서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만큼 삭감하자는 것은 오류가 있겠지만 어쨌던 결론은 우리가 집행잔액을 3년치 평균을 뽑아서 특히나 사무관리비는 3년치 평균을 내서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의 평균치를 내서 그만큼 삭감할 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사무관리비가 불용액 중에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치 평균을 내서 그만큼 삭감을 하는 걸로......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구청 포괄로 편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갑자기 부서가 생기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우성진위원

3년치 평균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67억이 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46억이고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31억입니다. 기획홍보과의 총 예산이 67억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46억,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1억이면 31억이라는 금액이 적정하다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이것도 얘기가 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가 되는대로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용 건은 이쪽에서 관여 안 하시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체 감사 파트가 있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니까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자체 감사를 해야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전용 건이 60~70건이 돼요. 아예 예산이 없는데 목간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5,000만 원씩 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고 우리 관할 아니니까 그건 모른다고 말씀 하실 겁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번에 살펴보고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 또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 건은 해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가 반장은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주는데 이것도 3년 동안 지급된 명단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2,000명 중에서 50%의 명단에 대한 전화번호를 요구하면 당연히 안 주시겠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우성진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전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소를 주십시오. 제가 쫓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받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50%만 주면 차라리 예산을 더해서 100% 다 주든지 아니면 다 지급을 안 하든지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해마다 50%만 지급을 하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반장은 항상 100% 정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빈 반장도 있고......

우성진위원

그 수치가 오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3,000명 잡으면 비는 자리야 넉넉하게 잡아서 100~200개 잡는다고 해도.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신문 구독 예산 사정상 50%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이유라면 더 안 되는 거죠. 전체 다 주든지 다 안 주든지.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반장은 인원도 많고 해서 전체를 주면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50%만 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다 안 주고 그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하면 되죠. 일단 그 분들이 신문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우편으로라도 보내서 잘 받는지 확인하려면 주소가 있어야겠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CEO를 위한 교육이 있죠. 명사초청 강연하는 거요. 운영비가 얼마죠? 3,000만 원 짜리죠. 어떻게 보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사업도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본연의 업무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심하게 말하면 남의 밭에서 감 놔라 사과 놔라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26쪽 행정지원과부터 259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행정지원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25쪽입니다.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인데 예산 절감액 말고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해요.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CCTV 안내판과 공공요금을 내는 부분으로 공공요금과 안내판 설치비가 남은 것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인데 저희가 CCTV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수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전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전비도 많이 들어서 이전비는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새로 설치할 수 있어서 지난해에 이전을 덜 하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범CCTV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덕위원

이전을 하지 않고 신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전을 하는데 150만 원이 듭니다. 설치는 250~500만 원이면 하는데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아꼈습니다.

강구덕위원

몇 대가 해당이 되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들고 이전하는데 15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설치비를 더 많이 해서 똑같은 금액에서 작년에 5개를 설치했으면 올해는 10개로 늘렸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행정지원과도 집행잔액이 약 20%가 넘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57억 중에 71억이 남았기 때문에 9%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연구활동 강화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로 해서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연구활동비인데 작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산되어서 3,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우성진위원

연구활동 강화비로 남은 것 물론 포상비도 있고 또 행정역량 강화로 직업훈련도 있고 이런 게 목적은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직원들의 분위기는 파악되지 않습니까? 직장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해도 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너무 이론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가 싶어요. 직원들 교육을 해야 한다면 직원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신명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면에서 쓴다고 하면 그건 투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 중에 10명이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 한두 명 정도만이라도 정말 감흥을 받고 좋다고 하면 그 분이 풀어내는 역량효과는 100% 2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취향도 들어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 챙기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면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보조자료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365만 원인데 어느 단체에서 남았죠.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노인회 지원 예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6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에서 민간이전이 3,000만 원인데 민간이전은 어떤 거죠.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이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반영된 사항인데 마을공동체담당관이 금년 1월 1일자로.
병재

정병재위원

신설하기 전에 했던 일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주민센터 기능보강에서 이월사유가 있는데 1,942만 6,000원, 나는 이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가요. 방수공사는 건조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잦은 비와 혹한으로 인한 결빙으로 공사진행이 곤란하여 공사연기가 되어서 이월했다, 그러면 눈, 비 다 맞고 이 집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비와 눈 안맞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가을에 발주했습니다. 방수라는 것이 습기가 있으면......
병재

정병재위원

방수생리를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인가요? 그 말을 빼든지 비와 혹한으로 인한 결빙, 결국은 이 집은 비 다 맞았을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는 비 안맞으려고 하는 공사 아닙니까? 물 안들어오게 하려고......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시흥4동 방수공사가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기에 공사의 저해요소를 다 제거한 다음에 하겠다......, 작년 10월, 11월 계속 잦은 비가 와서 바닥이 건조가 안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도 방수액도 좋은 것이 많아요. 급결도 있고, 비가 철철 오는데도 그것을 쓰면 물이 막아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고, 이번에는 독산4동 여성보육과와 얘기가 다른데, 독산4동 여성보육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짓는데 건축과에 물었어요. 두 달 공기가 늦었는데, 비도 오고 겨울에 추울텐데 하니까 요령껏 추위 막아가면서......, 추위에도 방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막아 놓고 불을 때요. 그러면 다 말라요. 그러면 이 집은 비와 눈 다 맞고 줄줄 샜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런 뜻이죠.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줄줄 새는 사항이 아니고 습기가 계속 배어나오기 때문에 벽에서 나온 것인지, 옥상바닥에서 나온 것인지......
병재

정병재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은 내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유가 안돼요. 습기가 있는 것은 결로가 있어서 훨씬 이보다 악화된 사항도 다 해결해요. 이런 문제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완료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봄에 완료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봄에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네, 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자치행정과 대학생 알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부서에서 바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별로 실익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이니까 예산이 7,000만 원 되나요? 그렇다면 목적이 일자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 떼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좋고, 학생들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 왔지만 그네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마리오, 연구소, 가산IT단지와 연계를 해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 주는 계기도 되고,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니까 업체도 100%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쁜 부서는 활용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는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돈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문현답 콘서트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행사가 진행되었지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하루종일 한다면 거기에 따라붙는 인력이 얼마이며, 말 그대로 주민과의 대화면 구의원과도 밀접한데 어떻게 구청장님 혼자 다니십니까? 누가 봐도 주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구청장님 솔로사업하시는 그런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고, 최소한 구의원들 다는 못가더라도 관련 지역출신 의원들은 아침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면, 이렇게 일정이 되니까 시간이 가능한 구의원은 참석하세요.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구청장보다 지역의원들이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심 때 1~2시간 그때만 구의원들 주민과의 대화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구의원들 구청장님과 같이 하루종일 돌아다녔습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2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성진위원

뭐가 아니에요. 주민과의 대화 때 구청장님은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를 우문현답으로 잡았으면 구의원과 같이 동행하시라 이겁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원래 기획이 구청장의 동장체험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성진위원

그러면 동장체험이라면 주민과의 대화와는 별개네요? 그러면 그날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동장체험은 아무 때나 청장님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되지, 왜 주민과의 대화 날짜를 잡아서 구의원들은 그 시간에만 참석하게끔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저희가 오해를 하죠.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게을러서 오전에는 참여 안하는 것이네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안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 어디 참석해야 됩니까? 식사하시고 그때가 주민과 대화니까 그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그 행사 기획자체가......

우성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문현답,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주민과의 대화 그것도 좋았습니다. 바꿔서 어떤 득이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것은 몇 사람만 알고, 우문현답이면 말 그대로 우문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현답 구청장님만 현명하신 것 아닙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체도 볼멘소리가 나올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 좁은 여자라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원님들은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우문현답은 우려되는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자꾸 들으니까 이제 아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는 제3자 붙잡고 우문현답 물어보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문현답 현수막을 걸더라도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해서 걸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항상 왜 내 입장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 혼자 다니시고, 물론 애쓰시는 줄 알지만 구의원들도 이왕 참석할 수 있으면 지역구 분들은 부지런히 한번 돌아봅시다 하면 취지도 좋고 협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문현답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우문현답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붙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이 한번 간다고 해도 5명, 6명 따라 붙습니다. 청장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 인원이 예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예산은 아니지만 따라붙는 인력이며 그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그 시간에 과장님들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위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직원들 인건비 50억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안행부에서 매년 기준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786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구가 쓸 수 있는 인건비로 제시했고요.

채인묵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계상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상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억 정도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금천구 인구라든지 지역면적 등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요. 안행부에서 기준이 나오면, 이대로 하면 정원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청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직원을 더 안늘리고 하다보니 많이 남습니다.

채인묵위원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해 예산으로......

채인묵위원

다른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인건비는 못씁니다.

채인묵위원

인건비로밖에 못쓰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인원을 충당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가 인원이 부족한가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쓴 금액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1,064명이고 무기계약직 126명이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인건비 내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계약직이 되었든 구청과 관련 공무원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모자라게 해놓을 수가 없어서요.

채인묵위원

혹시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연금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계상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2,000여만 원 남았어요. 통장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돈이 남아 있나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통장활동비 중에 단체상해보험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1,000만 원정도, 유보액이 160만 원이고요. 가입은 회사가 매년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감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외국인주민 집중주거지 생활환경개선을 8,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1억 5,000여만 원, 그런 것인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1억 4,000만 원입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에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산동이나 독산1동, 독산3동 이쪽 지역이 외국인들 많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5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남았어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공사낙찰차액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해서 일반보상금에 7,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 정원이 137명인데요. 공익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118명만 배정해 주었습니다.

채인묵위원

24명분이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1,900만 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채인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위원

부동산정보과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165억 숨은땅 찾기 재산상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16억이라도 해도 이런 것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격려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재산상으로도 많이 기여를 했지요? 이것이 16억이라고 찾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도 가산동과 독산동, 시흥인터체인지 그쪽이더라고요. 재산상으로도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인센티브, 보너스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가점이라고 해서 승진할 때 가점을 줍니다. 채택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우성진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산부분에 치중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60쪽 보건의료과부터 288쪽 위생과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79페이지 보건의료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자체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를 예산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방사선 판독을 외부로 일부 의뢰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찍은 판독결과를 외부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데요.
병재

정병재위원

어디에 의뢰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서초동에 있는 방사선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경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통계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이게 세부사업이 같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이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이게 흉부방사선 영상판독 위탁사업비는 사무비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비로 전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는 무슨 항목이었어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이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약품구입비......
병재

정병재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약품구입비였는데, 약품구입 비용이 발생 안 했으면 예방접종 할 사람이 적었나봅니다.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외부 민간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셔서 자체 예방접종 예산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예방접종 병명은 무슨 병 예방접종이죠?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관련된 비용하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무슨 예방접종 병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간염, 홍역, 파상풍, 볼거리 등 여러 가지 12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있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좀 특수병이네요? 일반적으로 떠도는 그런 예방접종이 아니고......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전염병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발생이 좀 덜 되었나 보죠?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2011년도까지는 1만 5,000원 정도 본인부담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부터 전액지원이 돼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접종을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로 약 70%정도 오시고 민간 병의원으로 30%정도 이용을 하셨는데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민간 병·의원을 약 70%정도 이용하셔서 보건소 자체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줄어서 약품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돈이 좀 남아서 흉부방사선과 위탁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세부 사업이 같은 항목끼리는 전용을 해도 된다.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그때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사용한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자체 예방접종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예방접종은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예산을 약 2억여원을 잡았다가 실질적인 집행은 약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도부터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작년도에 구민들이 어느 쪽을 많이 이용하실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채인묵위원

구민 전체를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부 감을 했는데요. 확 줄일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좀 줄였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여성 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은 내용이 뭔가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외부전문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가산디지털단지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용역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조사할 때 설문지조사도 했고요. 저희가 나가서 출장검진도 해드렸습니다.

채인묵위원

민간위탁 했다는 것이지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단국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보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이라는 항목은 있는데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은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는 매칭으로 진행하다가 이 예산은 건강증진과 사업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은 있는데 예산집행은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이 항목은 노인들의 의치를 말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노인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어르신들이 치과에서 의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의치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부는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완료를 안하고 포기하신 경우가 몇 분계십니다.

채인묵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게 된 것은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산모들 예를 들면 산모들 시술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 대비 작년에는 시술건수가 많이 감소되어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에 보면 산모건강관리사업이고 또 임산부는 산모 아닌가요? 그런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 역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인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각각 세부 항목별로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결핍자들 임산부라든지 취학 어린이들에 대한 보조식품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채인묵위원

이게 올해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금 영양결핍 임산부라든가 취학 어린이가 약 180~200명 정도 매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에 준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해서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혼자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채인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억 1,000만 원 민간위탁인데 전액 맡겨버린 겁니까? 아니면 산모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양성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쿠폰제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채인묵위원

지원을 하는데 산모수에 따라서......
근태

김근태건겅증진과장

산모수가 아니라 신청한 자에 한해서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치구별로 대략적으로 우리 같은 금천구에서는 산모들이 대략 한해에 약 1,800명정도 돼요. 이것을 각 구별로 인원수를 책정해서 서울시와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채인묵위원

1,800명 중에서 1,700명이 될 수도 있고, 1,900명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2억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편성됐을 텐데 이 금액을 집행하면 남든지 부족하든지 할텐데 이 금액이 편성된 예산과 집행예산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정확히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채인묵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위탁금을 그냥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두루뭉술하게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한 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5,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 동안에는 순천향병원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측 사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 해지요청이 와가지고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중앙대학 의과대학과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과정에서 공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아가지고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백기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못했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구성원이 12명정도 됐는데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대략 6명 정도씩 해서 인수인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다만, 직원들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입니다. 보조자료 176쪽인데요. 저소득층 조기암검진 부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자본이전,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 자본이전, 의료급여수급자 검진사업 자본이전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일단 자본이전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자본이전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되는 사람들은 암검진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검진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청구를 하고 그 병원 청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강구덕위원

다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보건의료과장

네. 검진 관련한 것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답변이 늦어진 관계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89쪽부터 293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86쪽부터 102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은 현재 구청장의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하는 부분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한 결산서를 보면서도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후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이 2억 9,500만 원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에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청소년문화거리는 보조자료 21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해서 6,400만 원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 시킨 것이 4억 4,900만 원인데 이것이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고이월까지 시설비를 시켰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율이 몇 %인지 아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88%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율이 12% 정도인데 다른 부서는 7.5%예요. 교육예산만 집행잔액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물론 예산을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예산절감율은 가장 낮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사전심의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타 부서처럼 예산절감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03쪽 복지정책과부터 154쪽 청소행정과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2쪽부터 3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중심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러니까 3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900만 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이 매칭사업인지 우리 구비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구청 5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50대50 매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구 자체 개발사업 25% 부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감액은 사업이 12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별로 1,000만 원씩만 남아도 1억 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2억 2,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각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든가 정신질환자 토탈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처방을 받고 그것을 기관에서 예탁하는데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건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았을 때는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국·시비를 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열정을 가지라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 바우처사업이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가 못하게 된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도 하반기쯤에 가서 지난해에도 예산이 남으니까 5,000만 원을 내려준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우리 부서는 3개 사업이라서 나머지 9개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5개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국에 돈을 나누어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국·시비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더위 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비는 딱 맞추어서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135만 4,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짜맞추기 식의 예산을 맞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떤신지요. 예산을 몇 % 절감을 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를 했을 거예요. 자산취득비에서 무더위 쉼터 운영비는 예산이 남으면 안 돼요. 이 예산이 부족한데 자산취득비에서 135만 원이 남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 드렸습니다. 선풍기는 기존에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수요 만큼 사 드렸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를 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무더위 쉼터 운영은 어르신들과 결부된 일이라서 지적을 하는데 선풍기를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존에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소홀함이 있었다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사전 심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4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인데 민간이전비거든요. 집행잔액이 2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1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 원래 국·시비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구비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당초에 잡아놓았던 구비를 8월부터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이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맞추어도 예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매칭사업인데 유일하게 이 부서는 구비만 보조금 잔액은 9,100만 원이고 구비는 2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활동 보조 지침이 내려올 때는 매칭비율 만큼 구비를 잡으라고 내려 왔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구비 집행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 잡았던 구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으로 짰나요. 추경으로 짰던가요. 서울시 조례가 8월에 개정이 되었으면 예측을 했을 거 아니예요.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도 예측 불허 예산이므로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보육시설 49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이 있죠.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보강 사업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율이 이렇게 낮았나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거의 100% 다 쓰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는 다 이해가 돼요. 예산절감율을 보면 확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산절감에서 같은 종류의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 부분도 매칭사업일지라도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세심히 절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 원이 남았어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G밸리에 2억 2,000만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고 시비였는데 우리 구비를 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시비로 집행을 하고 구비는 그만큼 인센티브로 준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여성보육과도 국가 매칭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보육과에 보면 예산절감한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요. 2014년에는 예산절감에 노력하시고 국·시비라도 예산편성 시에 사전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보면 여성이나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면수를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한 거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입니다.

우성진위원

편의시설촉진기금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그러면 이것은 이쪽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금에서 사용액이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인데 강사료로 3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성이나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보면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없어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민간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이거든요.

우성진위원

사용한 것 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민간시설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우성진위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안되니까 1년 잡으면 1년 넘어가야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필요가 없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법에는 이 기금을 의무적으로 놓아야 하나요. 이것 폐지하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우성진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법에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저조하고, 알면서도 끌고 가는 것이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성진위원

여태까지는 운영계획을 잘 수립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해마다 잘 수립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은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봐야하니까. 기금은 폐지 못시키고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은 항상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폐지는 못시키고 하라고 하닌까 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이라고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개인생각으로는 어차피 조성된 기금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우성진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 하지 말고요. 그것은 희망사항이라고요.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으로서 이 부서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

우성진위원

그러면 활용을 잘해서 잘 수립을 하지. 왜 또 못했어요. 내년에 또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잘 수립해서 그것이 결국은 입바른 소리만 되는 것입니다. 식상한 소리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30만 원씩 교육비가 나가면서 하기 싫은 것이지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깐......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하기 싫은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연구를 해서......

우성진위원

작년에는 연구 안했어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성진위원

이론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알아요. 어찌되었든 결과가 이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것 폐지시키고 싶지만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상황이 어떤 대안이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수립하고 뭐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초기에 하는 얘기지. 그러면 대안 없이 잘 수립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네요. 내년에도 교육비 30만 원 쓰고, 국장님 그래야 됩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장애인 업무가 중요하고 장애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행정이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성진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이 우리가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 면도 많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짚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금나래아트홀 장애인석 8개 있는 것 가 보셨어요? 그것 다시 다 뭘로 쓰나요? 다 원상복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 원상복귀 되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우성진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은 해당되는 부서업무만 하시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는 다른 얘기이지만 독산2동 청사도 몇 년째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어려운 시국에 새집 지어달라고 때쓰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주민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활성화 못시킬 것이라면 이 돈을 저쪽 회계로 집어넣고 청사기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모아가면 주민들도 2년, 3년 미뤄지는 것, 기금을 마련해 가면서 늦춰지는 것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다한다 해놓고 안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부서 이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서 모든 기금들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보조자료 31쪽 질문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사용을 안했거든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재해로 이재가 발생해 구호소 설치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월시켰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이월이 아니죠.
은무

류은무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처리되는 것인가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세입으로 포함되어 버린 것이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인건비를 2,400만 원을 편성해서 1,300만 원을 쓰고 1,09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율이 낮아요. 집행잔액이 1,094만 1,000원, 거의 40%가 넘지요. 이렇게 편성했어야 되나요? 이 수치가 맞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 1년치를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인원을 채용 못해서 하반기 7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인건비 개념인데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상근간사라고 협의체 전체 업무를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실무직원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상근간사 계획을 세웠는데 채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2월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월에 공고해서 채용해서 인원을 뽑다보니까, 연초부터 채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12년 초에 복지협의체 구성했나요? 2011년부터 했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2006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간사는 작년부터 처음 채용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간사채용에 관한 의견은 2012년도에 시작된 것이죠?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채용에 관한 의견은 2006년부터 채용해달라고 협의체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채용 못하고 있다가 요구가 한도에 달해서 작년에 처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간사가 일하고 있습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예.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에 근무하는 청담노인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람인건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작년에 2,400만 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일한 기간이 짧아서 많이 남았다 이것이네요?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이전비가 2,100만 원 쓰여지지 않고 남았거든요.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그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이전협의체에 주는 자체를 민간이전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협의체 10개 분과가 있는데 한 개 분과당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분과사업비로 사용했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주는대로 다 쓰네요?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서 기관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것은 남지 않는다, 예산편성 때 깊이 연구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희진

안희진복지자원팀장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세요. 관리를 하셔야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딱 부러진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32쪽에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민간이전, 따뜻한 기업보내기 사업도 민간이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하나요?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하여튼 관리하기 편하게 민간이전 자꾸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접운영하면서 근접한 통계가 나와야 되겠다, 통계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33쪽에도 저소득주민지원 해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일반포상금 운영비 3,6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1,5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율이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인건비성인가요? 공익근무요원에게 일반포상금으로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중식비 등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나가는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보내주시기로 한 교부액보다 국·시비는 적게 내려오고, 저희 구비는 최초 교부액에 맞춰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1,500만 원......
은무

류은무위원

전체가 서울시 교부금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리고 공익이 저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인원이 전출이 안나가서 공익근무요원 근무 상태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익이 왔다갔다 하는데 계획 못할 정도로 인원수가 왔다갔다 하나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계획인원 상에서 남는 금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은 1,500만 원은 최초 내시액으로 저희에게 내려 온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당초 에산액에 비해 국·시비는 적게 내려오고 구비는 사용 안하게 되었습니다. 1,500만 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실제 잔액은 24만 원밖에 발생 안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조금을 계획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국·시비가 실제 보내주시기로 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은무

류은무위원

적게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가 더 많이 쓰였을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원래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시구·비를 잡아 놓았는데요. 원래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대로 구비는 적정하게 잡아놓았는데 국·시비는 적게 내려와서 매칭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숫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맞추다보니까 세워놓은 예산 다 못쓰여졌다......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네, 그냥 숫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칭비율원칙 때문에 덜 쓰여졌다는 것이죠?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4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 이것은 어떤 곳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민간이전 부문 좀 설명해 주세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부문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 분소에 있는 어르신복지센터와 같이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원래는 10월 개소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에 부도가 난 바람에 작년에 개원 못하고 올해 4월에 개원했습니다. 당초 개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3개월치 운영비로 잡아놓았던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작년에 많이 썼잖아요. 작년에도 11억 썼는데, 독산1동 지역은 해당 안되는 것 같은데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분소2층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12년도에 쓰여졌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12년도 10월 개소예정이었는데, 10월에 개소를 못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때 개소해서 이렇게 많이 안쓰여지지요? 남아있는 돈 말고 쓰여진 것이 11억 4,000만 원인데요. 분소장애인작업장이 이렇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시간이 안되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볕바라기보호센터, 시각장애인협회,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까지 여기에서 나갑니다. 금천종합장애인복지관이 9억 8,200만 원이 나갑니다. 11억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금액이 확정되어서 그 단체에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만 8,000원이고 6,000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운영비 예상했던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독산1동 분소 공동작업장이 늦게 개장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생겼다. 다음 41쪽에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장애부모가정 아동언어발달지원바우처 전부 민간이전으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보건소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지정해 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디에 주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심리치료하는데 있고, 언어치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세부적으로 감사 안 해도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명단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정산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더 있어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정산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죠.
은무

류은무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정산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더 세부적인 감사는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경써서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담당부서에서 잘할 것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금이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넘어간다는 건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게 90년도에 전세자금 융자를 해줄 때 보증 없이 아마 그때는 동장님들이 보증을 서서 전세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건데, 거기에서 4건에 대해서는 우선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원금이 1,800만 원이고 이자가 그동안에 발생한 게 약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저희가 배상을 못하겠다고 17개구 연합으로 해서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7~8월쯤으로 판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해주야 할 돈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면 저희가 이것을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쪽 독산1동 분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1,10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편성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맞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자산취득비를 부족하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속에서 3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자산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부족해서 또 사회복지 1,100만 원 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해서 결국은 자산물품취득을 3,900만 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 사업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세입총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인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2종대상자들 중에서 본인부담액이 20만 원이 넘을 때에는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출에 대해 상환한 것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대출이자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원금도 들어오고 이자도 있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대출상환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49쪽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용역을 연말 안에 못 끝내면 내년에 집행하게 되니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구개발 용역이 나가있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2012년 말까지 용역이 다 완료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4월에 완료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완료하고 전체 예산 속에서 3,300만 원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했다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구개발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환경개선 연구개발비이거든요. 환경개선이면 시설에 가까운 부분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쾌적한 환경이나 그런......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국·공립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연구개발에 대한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좀 알려주세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국·공립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것인지,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출산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인데 3억 2,800만 원 많이 남았거든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출산축하금을 1,050명 지원 예산해서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842명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으로 6,100명을 예상했으나 3,457명으로 대상들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0세부터 2세하고 5세가 무상보육이 되니까 어린이집으로 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미 나간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나간 아이들도 있지만 이게 매월 나가니까 그 뒤로 나가는 것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첫째 아이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둘째 아이부터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통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당초에는 양육수당을 많이 받아 갈 것이다. 아니면 어린이집에 많이 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받아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집 숫자가 줄고 양육수당 많이 받아가고, 또 2세부터는 1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때는 어린이집으로 또 많이 가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쨌든 0~2세까지의 보육료 지원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안 준다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아니, 출산축하금은 당초 1,050명을 예상했는데 그 속에는 출산축하금 집행잔액이 6,700만 원 남아있는데 이 6,700만 원 남은 이유는 당초에 1,050명정도 출산축하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842명으로 지원해서 6,7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양육지원은 2억 6,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6,100명을 지원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457명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2억 6,000만 원이 남아서 토탈 3억 2,8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출산장려축하금으로 주는 부분이 0~2세까지 보육료 지원 때문에 안 준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출산축하금은 존재하는 것이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이 속에는 두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출산축하금하고 셋째 이후 자녀양육지원하고 두 가지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축하금은 당초에 1,050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842명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6,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출산축하금 자체는 6,7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출산축하금은 순수한 우리구 예산이고 0~2세의 보육료는 국비이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지금은 매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칭으로 30대, 49대, 21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민간이전이고 결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자체장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항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계속 건의도 하고 지금 국비 부담이 20%로인데 그것도 40%로 개정 해달라고 해서 계속 지금 광역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들이 계속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국민에게는 엄청 선심을 쓰고 있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가 오히려 더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야 되고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도 어떤 항의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부터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법이 늦어져가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을 정기국회로 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며칠전에 광역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국회에다 촉구도 하고 또 7월 2일날 구청장 협의회도 이것 때문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 국회 입법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현재 20%로 되어있는 것을 40%로 올려 달라, 그래서 20%를 추가로 10%로까지 우리 금천은 열악하니까 10%를 추가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방식이 틀려서 국회에서 40%로 올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 협의회 등에 상당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복지예산하고 우리가 실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서 줘보세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좀 항의하고 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인심은 다 쓰고 지자체에서는 애를 먹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부분은 좀 체크해서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모르고 있잖아요. 다음 문화체육과 54쪽 지역특성화 축제에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지역특성화 축제는 봄에 벚꽃축제하고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로 크게 두개 행사가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 해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시행을 했는데, 체육행사를 10년만에 상당히 크게 하는 바람에 문화행사를 상당히 축소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절감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 비용은......
은무

류은무위원

문화행사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57쪽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사업이 뭡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시흥5동 폐가압장에 마을예술창작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추경재원으로 쓸 예산이 13억정도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올해부터 올라가지고,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가지고 경비를 12만 2,000원으로 며칠 전에 업체랑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2만 2,000원으로 1년치를 계산해보면 추경요인이 약 9억 6,000만 원정도 발생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더 소요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년도 예산에 13억인가 얼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올 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 재원 때문에 예산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계속 질의를 하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재원이 좀 남는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추경 재원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는 절감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추경 요인이 청소과에 음식물이 8만 원에서 12만 5,000원 대로 처리비가 톤당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 요소가 생겼다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서복성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얘기했는데 기금을 설치하는데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임의규정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촉진기금 같으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 우리 조례에 설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긴급한 재난 쪽만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복지문화국에 2012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물론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선정 및 지역사업 대상자 확보와 민간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마을창작 시범사업비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안전진단 후 설계하는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했어요. 또 사고이월액이 35억이에요. 명시이월은 45억 정도 되고 또 금천복지타운 건립비가 17억 5,000만 원이 이월돼죠. 총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열띤 공방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결산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지만 보편적으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일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유독 이렇게 2012년도에는 이런 금액이 100억 가까이 생긴다는 것은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복지문화국은 노력해야 될 것을 지적해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사들이 의료수급자분들이 원래 365일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병원마다 365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남용을 합니다. 심지어 파스는 굉장히 많이 사서 남한테 팔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사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앞 페이지에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에 1,800만 원이 이월된 것인데 소송이 연기되어서 이번에 이월이 안 되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공동대응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말에......

우성진위원

작년에 해결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올해 7~8월까지 판결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성진위원

그게 또 연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또 예산을 잡아야겠네요. 그리고 넘겼다가 또 잡아야겠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판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그리고 1,800만 원은 이후에 같은 건으로 나올 게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용된 것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500만 원, 2,8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전용해 와서 자산을 구입했네요. 그런데 전용을 한 번 해왔는데 다른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또 전용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면 다른 데서 3~4개 사업에서 전용하는 개수 제한은 없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분소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쪽에서 삭감하고 다른 데서 남으면 A사업에서 300만 원을 붙이고 B사업에서 1,100만 원을 붙이고 이것도 양이 안 차면 다른 사업을 또 붙이고 금액이나 횟수가 다 제한이 없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성진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전용할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전용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전용을 했다는 것은 다른 데 돈이 있으니까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형식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위원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실비 나가는 거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

우성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자산을 취득하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고 남으면 당연히 미집행 잔액이 되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몇 %를 남기라고 해서 남긴 건지?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정해서......

우성진위원

의무적으로 정해도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실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지급을 했으면 6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이지 7만 원을 예측해서 7만 원이 다 나갔는데 집행잔액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지출은 10원도 없는데 절감하고 집행을 그렇게 나누든지. 이런 항들이 너무 눈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형식적으로 잡았다고 해도 자산취득에서 예산절감이라면 우리가 어떤 가구를 사려고 했는데 중고를 샀다. 그러면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미집행이 아닙니까?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너무 눈에 보이게 너무 가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숫자놀음이지만. 이건 어떻게 절감한 건가요? 수당을 1,000원씩 덜 주었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 수당 운영비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여러 군데에서 예산절감을 다 했는데 토탈로 보면 예산절감이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10억 정도 되겠죠.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낙찰을 해서 그 차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0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여기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사소한 예산절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부서도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예산절감을 해도 물론 예산절감을 자꾸 외치다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구를 안 샀다. 그러면 미집행이지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새것을 사야 되는데 중고를 샀다 하면 그건 절감이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10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집행하고 예산절감하고 나누어서 해놓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82쪽부터 205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변경 결정이 있죠. 100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2,775만 4,000원이 낙찰차액인데요. 낙찰차액이 왜 생겼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투심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를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낙찰을 할 때 계약을 조달을 했나요? 경쟁을 붙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차후 문제점은 없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공개경쟁이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에 있어서 귀감이 되었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용역업체들이 일이 없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낮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전심의 사전타당,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타구 사례나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러한 낙찰차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기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낙찰차액은 안 생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 부서의 우선순위 사업이 제외되었던 것에 대한 미안한 감도 가져라. 그러므로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5억을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산출 근거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재정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10%에서 50%로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저가로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품이 소홀함이 없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101쪽 도시계획과를 독산역 주변 도시환경가꾸기 사업에서 이월금액이 많이 생겼잖아요. 시설비에서 동절기라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랬던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공사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시와 구 6대 4 매칭사업인데요. 설계를 끝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작년 늦게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금년 8월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가볍게 질문한다면 예산을 짰다가 없앴다가 다시 짰다가 추경에 잡고 서울시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짜 왔다는 그 사업이 아니었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매칭사업으로 되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결정된 예산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시 예결위에서 결정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예산 편성이 구예산 편성보다 늦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작년에 설계를 먼저 해놓고 시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 늦게 공사발주하다보니까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서 금년까지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승인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페이지 206쪽 교통행정과부터 225쪽 치수방재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365쪽부터 3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교통행정과 123쪽입니다. 기본경비 여비에서 1,986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38명 정원으로 예산을 산출했는데 중간에 육아휴직 등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휴직부분에서 남았다하지만 예산절감액을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절감률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25쪽, 건설행정과 소관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에서 가로정비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1,643만 8,130원이 남았어요. 어떤 것이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낙찰차액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노점상 정비용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많은 낙찰차액이 생겨도 노점정비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없으면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건설교통국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구의 주요 기술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 치수방재과가 있는데 우리 지역과 밀착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도로포장, 연간단가계약 방법을 보면, 물론 구정질문에 피력은 할 것입니다. G2B, 연간단가 식별번호를 가지고 계약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률이 낮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절감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조달계약을 하다보니까 G2B,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식별번호를 따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계약법에 대해서 기술직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의견을 조달계약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엇박자 나는 것도 현장에서 가격까지 설명해서 그 분이 인정하게끔 했습니다. 예산 30~40%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조달계약이라는 명분아래 중소기업 업체에 물건을 쓴다는 명분 아래 예산절감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절감부분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내용은 2013년 6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