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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89회 제1총무위원회2018-11-12

신순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5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게 저 보자 이게 69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이 제안이유 나 번에 보면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법령상 근거없는 규정인 제19조 실적보고 등을 삭제하여 뭐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운영을 보조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없애고자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재개정 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니 상주 같은 경우는 상주시 같은 경우는 실적보고 등 해서 그냥 하나의 단서 밖에 없는 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 것이냐면 서울시 광진구 것 입니다. 여기는 제22조 그 실적보고로 해서 총 네 가지 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실적보고에 관한 이게 가장 최근에 재개정된 곳을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9월 22일인가 재개정 되었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디테일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그전에 이게 단순하게 이 조항이 뭐 신설됐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재개정이 됐는데도 이 조항이 뭐 그전에 있었던 것들을 삭제되거나 그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상주시에서는 이것을 뭐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 이거는 지방자치법 92조에.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규제를 하는 부분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처에서도 규제차원에서 이걸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러면 서울 광진구가 지금 법령위반이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저기 성주사님! 그 광진구의회 들어가서 이게 지방보조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거해서 저기 한번 줘보세요. 이게 뭐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과도한 제약에 대해서 진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할 거 같긴 한데 이게 그러면 아무런 실적보고나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럼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또 보고는 받습니다. 그 저……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 쓴 거 하고 모든 사진하고 다 받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는 필요 없어도 통제의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에도 그 내용이 상세하게 돼있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를 받고 하는 부분에.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차피 거기에 나와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그럼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거는 안 좋아서 삭제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나와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놔두려면 둘 다를 존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우리 지방재정법도 32조 8호에 보면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보조금지원 조례안에는 이런 보고를 받는 게 있다면서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읍면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읍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예를 들어 농기계를 줬으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공무원들 다 합니다. 서류도 받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다고 해서 없애는 건데 맞잖아요. 과도해서 없애자는 건데 그거는 또 다른 조례안에는 그게 남아있고 이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없애려고 그러면 다 같이 없애야지 뭐 이러한 과도한 제재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존치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존치를 해야지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법에서는 이거를 과도하니까 없애자 그러고 어느 조례안에서는 이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우리 법제처에서 지금 규제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맞다 해서 그래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제가 물어보는 입장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사업을 보고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언제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조례 몇?

민지현위원

제21조요. 실적보고가 사라지게 되면 감독이 그만큼 중요해질 텐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언제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81쪽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우리가 보조금을 처음에 교부조건에.

민지현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떠어떠한 거를 이행하라는 그런 조항을 다하고 또 읍면에서는 담당자가 현장 농기계 현장 사진이라든지 보조금 지출내역 이런 거 다 받고 있거든요.

민지현위원

그럼 지출내역은 어떤 그 기관에 따라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통장하고……

민지현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자금의 흐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적은 인원이 이 모든 걸 다하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사항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민지현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도……

민지현위원

상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곳은 많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자들이 그……

민지현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읍면에 와서 그거를 전부 체크를 다합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시장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뭐 본청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읍면동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하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럼 그 이후에 본청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또 읍면에서 취합해서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또 다시 그 부분에 맞나 안 맞나 다시 또 재확인을 합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 서류 들어 온 게 좀 뭐 의심스럽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민지현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여기 시에서 지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조사업 부서에서 그거를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지현위원

이게 100% 그 보조사업을 주는 곳에서 100%를 뭐 다 이렇게 딱 맞게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감사가 들어갔냐 감독이 제대로 들어갔냐 라고 그 판단을 하려면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수를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이죠?

민지현위원

그 실적보고를 받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감독을 한 건수가 조금 궁금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한번……

민지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실적보고사항이 지침으로 내려 와가지고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될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여기 저거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5년간씩 하게 되잖아요. 그래 지금 5년 처음해가지고 이제 연한이 됐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사실은 날짜가 지났으니까 이제 개정해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특별회계는 한시적 원래 해놓은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저희들은 기한이 없었습니다. 존속기한이.

임부기위원장

없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해서……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5년간.

임부기위원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끝났는 걸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부기위원장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끝났는 걸로 해서……

임부기위원장

그걸로 끝났는 걸로 됐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5년 연장을 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연한은 있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없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있었잖아요. 18년 12월 31일까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없었고, 그 기한이 없거나 또 기한이 있더라도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돼있는 거는 이번에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은 기한이 없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리가 이거 한시적이진 않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영구적이지도 않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럼 5년 단위로 또 다시 해야 되죠.

임부기위원장

5년 단위로 그렇게 개정해서 해나가야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이승일 위원이나, 민지현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이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삭제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위에 상위법에서 권고사항이 돼가지고 그런다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거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제도적인 거 아까 장치가 있다고 하시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안 그러면 무작정 이게 없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꼭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주셔야 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또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보셨어요? 명단에 보면 위촉위원에 조병섭 전 우리 상주시의회사무국장이 전 시의원으로 돼있습니다. 경력란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임부기위원장

우리 거기 하나 뽑아서 갖다드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전 국장으로 안 돼 있습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전 상주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뽑은 겁니다. 그래 이렇게 오타를 올리시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이쿠 그거 한번 체크 해보고 혹시 그렇게 되어있으면 잘못됐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체크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다른 위원은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김성태 전 의원, 김홍구 전 의원, 박준호 전 의원, 그다음에 최선희 다례원장, 조병섭 전 의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걸 행정에서 이렇게 돼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꼭 정정을 하시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하여간 저희들 자료에는 뭐 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어제 뽑은 겁니다. 한번 갖다드려 봐요. 우리 실장님 갖다드려 봐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상주시 위원회 각종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게 거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 예. 하여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 오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실적보고서 때문에 그런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거 돼있는 게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게 앞에 이제 내용도 여기 참고사항해서 지방재정법 붙여놓으셨는데 여기하고 위반되는 이제 보고서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게 법률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실적,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차라리 실적보고서 실적대로 받으시고 신청 이것들을 좀 없애는 조례안을 차라리 올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상위법에 또 우리 32조 8에 보시면 그 상세하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률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지금 보고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뭐 조례에까지 그걸 뭐 할 필요는……

임부기위원장

32조 뒤에 나와 있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시에서도 일단 이 정도로 했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시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님들이 알기는 아셔야 되니까 차라리 가서 현장을 가셔서 보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보조금 사업자가 알아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업무환경 자체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이승일위원

지금은 어차피 이게 보시는 거와 같이 이거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삭제되는 거는 삭제를 할 건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무조건 삭제 이런 거 말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정 부분 삭제될 건 삭제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나머지는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회의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제1조 지방재정법 제60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아까 70조를 잘못해서 60조로.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제의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8년 10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차라리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가 싶은데요?

임부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신순단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오픈회의나 정회를 하는 게 어떤가요?

이승일위원

그런가요?

신순단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예.

이승일위원

전 말이 많으실 거 같아서…… 그러면 일단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그 이름이 좀 중요는 합니다. 여기 도내 시 단위 행정기구 국 현황해서 이게 지금 주셨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별지로 나눠드린.

이승일위원

예. 별지로 주셨는데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따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참고만.

이승일위원

예. 여기 보면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이렇게 돼있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서 경제기업과만 빼면 다 어차피 농업관련 과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농업국을 놔두는 게 안 낫습니까? 농업축산국이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 신설은 건설도시국이지만 기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각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 건가? 그래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제산업국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고 또한 일부 최근에 또 농민단체에서 또 농업축산국을 명칭을 좀 이렇게 바꾸자하는 의견이 있어서 또 그분들하고도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농민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이게 우리 시가 기존 두 개 국에서 한 개 국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 국이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명칭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우리 시에 세 개 국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명칭이 좀 더 안 낫겠나 이래서 그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잘 상의해서 그분들도 동의하고 그래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국이 지금 현재는 두 개에서 세 개 하지만 또 세 개에서 네 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그 분들도 다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기본적으로 국을 늘리려고 그러면 인구가 많아야지 국이 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인구 기준으로 이제 행정 기구를 이렇게 되는데……

이승일위원

그래서 세 개로 지금 국이 하나 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두 개에서 세 개로 한 개가 느는데 도 내의 다른 시군에도 또 참고하고 또 우리 각 여러 각 단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여기 보면 뭐 경주는 농림축산이 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농림축산해양이 있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경주는 국이 다섯 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제 인근 도시로 따지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희가 뭐 문경, 그다음에 김천, 구미 이정도가 인근이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로 치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농업이 문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뺀다고 치고 구미는 당연히 농업이라할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어차피 공업도시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김천도 뭐 이러나저러나 지금 뭐 행정적인 지금 그 뭐죠? 것들 많고 일반 농업관련보다는 타 정도가 더 많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제 산업규모라든지 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상주는 경제산업 이러면 솔직히 있어 보이고 좋아는 보입니다. 좋아는 보이는데 저희, 저희들의 이제 경제활동들 상주시의 경제활동과 그 산업전반적인 것들이 농업과 축산이라고 치면 차라리 대대적으로 농업과 축산을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우리는 국을 이렇게 간다. 상주의 규모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 보기에도 조금 더 안 나을까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합당한 말씀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분야가 지금 비중이 크고 또 예산도 많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본청의 농업과가 있고, 또 농업관련된 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이제 이원화 돼있는데 뭐 물론 기능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쪽은 예산분야고 저쪽에는 이제 지도, 기술분야고……

이승일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근 김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습니다. 경산도 통합을 했고 같이 이렇게 본청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 시기는 그렇지만 좀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결국은 농업축산국이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본청에 그걸 가지고 와서 더 하는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재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국을 한 개 만들지만 앞으로 국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농업분야에 같이 협조를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이 인구 숫자가지고 국을 네 개 까지 늘릴수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승일위원

네 개 까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네 개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목에 우리가 두 개 국을 네 개 만드는 거는 너무 방대하게 조직을 운영한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선은 한 개만 만들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규정에는 네 개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개까지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승일위원

네 개까지 기준이 인구수가 몇 만인가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도농 이제……

이승일위원

도농같은 경우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도농복합 시는 이제 네 개까지 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통령……

이승일위원

인구 비율은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인구는 10만.

이승일위원

10만 이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10만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세 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 개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인구에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러면 저거네요. 인구 소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게 이거네요. 거의.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두 개를 네 개로 만든다는 거는 너무 방대한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변화를 좀 봐서 이게 보통 우리 행정기구 개편은 민선이 끝나는 시점에 보통 한번씩 이렇게 진단을 하고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또 보고 그때 가서 국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또 명칭 변경도 농업축산국은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도 민원토지과 이거 이렇게 변경하는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사실은 그쪽에 일반 방문 민원도 있지만 건축 민원이 주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건축신고업무를 다가지고 와서 건축과를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해결 또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감안해서 건축과를 하나 신설하고……

이승일위원

건축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건축계가 아니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건축과를 하나 만듭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 있는 건축 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건축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면 민원봉사과는 그냥 민원봉사과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거기는 특히 또 앞으로 토지, 토지가 지적전산화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지 지적분야를 좀 더 현재적으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건축 업무는 좀 가지고 나와서 별도의 그 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단어 자체가 너무 좀 생소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도표를 보시면 약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뭐 보니까 이미 다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거 같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 뭐, 그 뭐라할까 오죽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안 그래요? 참 이것저것 오만 것 생각을 다하셔서 했는데 우리 지금 1,300명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행정직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 본청?

최경철위원

예. 본청에 아! 전체 우리 상주시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상주시 공무원 우리 1,180명 중에……

최경철위원

행정직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약 한 30% 정도 된다고……

최경철위원

아니 행정직이 30%밖에 안돼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40% 약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최경철위원

예. 40%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428명인데 행정직이……

최경철위원

농업직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농업직은 직렬별로…… 우리 전체 직렬별로 공무원을 보면 행정직이 428명.

최경철위원

농업직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농업직이 93명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프로 수는 몇 프로 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93명이면 채10%로도 안 되죠.

최경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승일 위원님이 그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도 그 좀 이래 예민한 관계도 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이래 보면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 하면서 쌀, 과수, 곶감, 축산 특히 그 곶감하고, 축산하고, 쌀하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 그게 경제는 사실 여기에 크게 부흥은 못 한다고 봐요. 그래 그런 걸 보면 뭐 과수라 할까 뭐 채소, 특용작물 이런 걸해도 1조 3000억이 넘는다고 이러는데 어차피 저도 생각할 때는 뭐 농업개발국이나 이런 게 참 좋은데 그래 경제산업이라고 해도 들어가긴 다 들어가요. 그래도 이왕이면 경제농업개발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경제개발국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그 농민들도 조금 위화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떨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 이게 나도 다른데 것도 쭉 이렇게 보니까 경주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이 축산이 워낙 거기는 많으니까 이제 이럴거고 여기 저 이승일 위원님이나 저나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논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음에 그 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꼭 분리 해가지고 농업정책국이라든지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게 안 그래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에 농가가 얼마나 되죠? 몇 프로 정도 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농가수요?

신순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전체 가구수 중에 농가가? 농가가 한 30% 정도 채 안되지 싶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한 31% 정도 되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14,000가구 넘으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 전체 공무원이 1,100명 지금 넘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1,180명.

신순단위원

그런데 농업직이 가지고 있는 인구는 지금 10%도 안돼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바깥에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농업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농업이 또 방대하고 사실은 또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예산도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농업에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농업부분이 약 한 20% 정도는 차지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20% 들어가는데 사실 공무원 수가 좀 모자라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다보니까 국을 하나 신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농업이 필요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농업경제국이나 뭐 농업축산국이나 이게 사실은 우리 시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업정책과가 있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보면서 저는 6대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지도하는 곳이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을 인원이 모자라서 기술센터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우리 상주시 토양에 맞는지, 환경에 맞는지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주시에 맞으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할 거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농업정책과 사실 넘어가야 데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걸 기술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곳인지 사실 분간이 안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사실 이제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축산과가 농업하고 축산이 우리 시에 주소득원이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다보니까 농업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농업으로 들어오는 수익금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업은 좀 사실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제 기구 개편표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국제승마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축산과로 들어가면 되요. 이거 사업소를 굳이 만들 이유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지금 이제 지금은 축산진흥과에서 하나 담당계로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순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방문객이라든지 또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또 거기가 유청소년 승마수련교육원이 이제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그 뒤에 자전거이야기촌이 곧 마무리되면 자전거와 승마 그쪽에 레저산업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사업소 단위로 좀 승격해서 하는 게 더 관리 측면이나 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6급 담당해서 5급 사업소로 승격하고자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일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직표가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되요. 경제산업국으로 있을게 아니라……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 그리고 개발지원과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과에 가야되고요. 환경관리과 같은 거는 행정복지국에 가야 되는데 이 개편 자체가 연계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신순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가 국 단위 밑에 과 단위는 각 전체 각 부서의 의견……

신순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또 각 주무담당계장, 과장들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개발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농로포장, 수로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사업위주요.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연계가 있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만 이렇게 일처리하는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부분도 지금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흩어져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 부분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도 운영을 하고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과목이나 같은 종류는 사실 좀 이렇게 배제를 하고 다른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곳에 잘 되면 그걸 또 개설하고, 개설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서관도 개설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인구는 한정돼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주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도서관이나 우리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서는 사실 안 하는 게 맞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또 여성회관에 잘 되고 있는 거는 여성회관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성회관에 잘 되니까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뭐 엄마와 함께하는 뭔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과목 선정같은 데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중복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중복 기능이 많이 되니까 사람은 한정돼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앞에 말씀 하셨는 거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다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 아니시잖아……

신순단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요. 그 내용 아닙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알고요. 저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건축직 우리 편성되면 건축직이 여기에 과에 몇 명이나 편성이 됩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러면 이제 이게 건축과가 하나 생기면.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읍면동에도 일부 건축직이 나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약간 조정해서 그걸 읍면동에 나가있는 건축직을 본청에 전문직렬로 같이 환원해가지고 그래 업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상주시로 다 오셔야 되네요. 이제 건축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제 인허가부분만.

강경모위원

인허가부분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건축직이 없는데 다른 부분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허가 신고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강경모위원

그거는 본청에서 하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본청에서 하고 이제 불법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강경모위원

행정직이나, 토목직 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이게 편성할 때 건축직이 들어와서 이 방대한 것을 과에서 몇 명이 이 방대한 것을 다 조정할…… 지금도 가보면 뭐 계가 두 개 계로 돼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과를 신설하게 되면 이제……

강경모위원

건축 1계, 2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건축신고 업무가 사실은 읍면동에 많은 차지하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신고 업무는 두 계 담당으로 합니다.

강경모위원

2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24개 읍면동을……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절반으로 해가지고 건축신고1계는 12개 읍면, 그다음에 또 건축2계는 12개 읍면 이래서 건축신고 담당계를 두 계로 해서 많은 신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업무도 건축과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계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주택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도시과에 주택계를 건축과로……

강경모위원

다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옮겨가지고.

강경모위원

건축과로 오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그 주택계가 건축과로 들어오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읍면동 계가 또 있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읍면도에 건축 신고 업무는 다 업무만 가지고 오고……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 있던 건축신고담당 건축계담당업무를 건축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되면 각 과에 계시는 모든 건축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 버리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100%는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축사업도 있고……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토목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또 문화예술과.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런 분야에도 건축업무가 있거든요.

강경모위원

있습니다. 많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런데는 놔두죠. 그런데도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죠.

강경모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건축과에는 24명을 우리가 과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거기는 건축행정담당, 그다음에 건축허가담당, 그다음에 건축신고1, 건축신고2, 그다음에 기존있던 도시과에 있던 주택담당 이렇게 다섯 개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24명인데……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래서 여기는 건축행정에는 건축직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도 필요하고.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또 이제 국토이용계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주시에 건축직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채용할 때 이제 행정직을 약간 줄인다든지 건축직으로 더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2년 내에 필요한 인력이 100%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24명이 딱 24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증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증원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신다는 거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해놓는 겁니다.

강경모위원

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직렬 뽑는 우리 상주시에 총 정원은 정원 우리가 조례로 돼있지만 퇴직 요인 또 직렬별로 이렇게 채용하는 계획은 세부계획은 그 수요라든지, 퇴직인원을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뽑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보통 이래 전체적으로 상주시에 각 과에 보면 그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공무원 수는 우리 줄여야 된다고 하고 상주시에 120여 명 가까이나 되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또 증원을 하시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한시기구로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3년간만 이렇게 하고……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3년 지나면 다시 원상태 돌아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각 과마다 가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엄청 고생을 정말로 이렇게 가보면 고생하는 과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보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이게 건축과에 특히 저 뭐 업무적으로 저는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가보면 지금 일 처리를 다 못합니다. 가보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있는 거 같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국가정책 하나 나오면 그쪽에서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딱 정원을 딱 채워놓으면 일을 못 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거를 좀 처리방안을 이번에 좀 인원을 증원해서 이래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1월 인사에.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증원 TO는 딱 정해져 있지만 업무량이라든지, 민원량 이런 걸 감안해서……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뭐 정원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약간 좀 조정해서 일이 많은 부서에는 좀 인력을 더 주고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좀 적게 하도록 하고……

강경모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총 정원은 안 늘리지만 부서별 인력은 좀 적정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건축과 24명 하지마시고 25명 아니면 26명으로 해주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잠깐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한시적으로 아니 한시적이 아니고 증원은 13명을 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한시기구로 3년간 이제……

임부기위원장

기구만 이제 갖다가 내놔 궁극적으로 공무원은 13명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맞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일단 한시기구에 따른 인력은 그만큼 증원해야지 한시기구가 형성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한시기구가 되면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원은 증원을 해도 임시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공무원 어차피 더 늘린단 말이라 지금 우리가 뭐 경제적이고, 지금 우리 인구가 늘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 상주시가 제가 지금 7기, 이제 8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 수만 늘고 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거 지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그래 이 자립률은 너무 낮은데 이렇게 지금 저거를 하고 또한 국을 늘리고 이럴 적에 지금 시민들을 너무 헷갈리게 해요. 실제로는 명칭 하나 외우는데도 이제 이게 한번하면 역지사지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을 바꾸고 그다음에 과를 또 이름을 변경을 하고 이럴 적에 우리 하매 중앙정부도 바꾸면 우리 공무원들도 당장 그러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렇게만 하고 나가느냐 거진 영구적으로 쓰고 명칭을 만들어도 그다음에 신설되는 거 사회변화가 발전되고 할 적에 새로운 명칭을 과를 신설한다든지 계를 신설한다든지 이거는 가능하지만 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여기에 논할 거는 아니지만 모든 면이 그래요. 주소문제나 안 그러면 우편번호나 지금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행정기구개편까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찾아다니고 도로 민원을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 그런 거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기구개편이나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지 이래 갔다가는 진짜 이름만 바꾸다가 이름만 외우다가 공무원들 다갑니다. 어디 도장공장에 돈만 벌게 돼있어요. 이러면. 그래 이런 그거 보다는 한번 고유명칭으로 딱 만들었을 적에는 그거는 고치지 말고 가는 이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연구를 좀 잘 하고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 만들어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얘기 한시적으로 했지만 정식 공무원 13명을 늘려야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거 제자리와도 어디 배치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거를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말씀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이게……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의.

이승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이게 만약 부결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승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투표를 해서 부결이 나오면?

임부기위원장

부결이 된다면 이제 이거는 하고 새로 올라와야 되죠!

이승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하여튼 뭐 해보죠.

최경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해도 안돼요.

임부기위원장

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번에 이게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다음 뭐야 개정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변해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그런데요.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저번에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사전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의견을 제시했으면 변경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이승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그때도 제시한 걸로 아는데……

변해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가부만 따지고 이래야 되지 우리 이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임부기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할까 한 10분간만 쉬었다 할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2363호 총무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위원

현재 시 지역 특산물 및 지역 생산제품 공동생산 전시 및 판매장에 해당되는 곳 리스트랑 그리고 사용료, 수익감소, 예산금액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언제까지? 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183쪽 2019년도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저번 우리 장학회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출연금으로 우리 대구은행하고, 우리 농협하고 우리 장학회에 매년 기금조성을 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금 달성을 했으니까 안 오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없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제 그 출연금에 대해서 이제 상무에는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없어지면 우리 출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 이제 일반시민들이나 출향인사 등 기탁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받아가지고 이제 별도 계정으로 해가지고 바로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적립은 안 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적립은 기탁금은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더 계속 올라가겠네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금액은 비록 적지만 개인 기탁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 많이 내면 많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거 적립을 계속하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매년 이거는 또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제 기금조성에 목적 그 목표액은 달성됐지만 장학사업은 계속해나갑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리 전년도에 보면 실제로 49억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작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 이제 6기 이제 우리 시장님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목표달성을 하고 가려고 사실 20억은 생각도 못 했는 게 또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또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서로 협조가 잘되고 우리 이제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걸 알뜰히 잘 쓰도록 감시도 해줘야 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냥 뚝 주고 나서는 감시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교육청에도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또 교육청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항상 연계가 잘 돼가지고 모든 사업이 좀 원활하게 좀 되고 또 이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자기들 사업에 우리가 저거를 할 적에는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잘 되도록 그래 해줘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2366호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동의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 소방서 이전 안 그래도 이거 저희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소방서는 도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토지권 소유자체가 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소방서의 사용권만 도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단 조건이 지금 구 소방서 자리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이승일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거하고 교환이 되면.

이승일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소방서 축조되는 것은 경북도로 넘어가는 거고……

이승일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지금 기존 있는 우리 소방서 자리는 상주시로 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협의는 그럼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지금 그 전에부터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 끝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교환방식으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랑 지금 현재 신설되는 만산동 부지가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시내에 있는 부지가하고 가격이 형평성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당초에 이제 공시지가로 할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부지가 훨씬 비싸게 나오는데 현 시가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저희들이 감정절차를 밟아 봐야 됩니다. 양쪽에. 두 군데 정도 해서.

이승일위원

그렇죠. 거기가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만산동이 이제 공시지가 쌌던 이유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전에 이러한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쌌던 거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여기가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교환 전에 공인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가격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만약에 차액이 생기면 그거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차액이 생기면 이제 우리 쪽에서 만약에 많고 저쪽이 작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우리 스마트팜 우리 부지매입하면 이게 그 금액이 뭐 여러 가지 가보면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이런데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담당부서장 바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스마트팜 우리 그 부지매입 하는데 거기 가보면 많은 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금액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주민 엄암은 농업기술원하고 틀려가지고……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주민들이 좀 우호적입니다.

강경모위원

우호적이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리고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토지 보상비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래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의회 동의를 받고.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또 내년도 예산 그 편입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해서 그래……

강경모위원

아, 지금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지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현재는 가계약입니다. 지금 현재는……

강경모위원

가계약으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감정가 없이 이거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강경모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여놨습니다. 지금.

강경모위원

높여놨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그 전체적으로 매매가하고 하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모자라게 이래 해놓는다던지 이러면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문제없도록 좀 잘 해주시고요. 은척면 복지회관 누가 담당이지 않습니까? 또? 복지회관! 예.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강경모위원

복지회관 이거 주차장 이거 협소해서 다시 더 매입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기존 우리 건물부지하고 그걸 확보를 해놨는데……

강경모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여기 소유주가 남았는 게 이상배 의원 땅이에요.

강경모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보면 거기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바로 옆인데……

강경모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팔지를 않고 매매를 못한다고 해서 그래 그 위에 한 거거든……

강경모위원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지금 해가지고 또 이상배 의원이 그 하라고 또 이야기 있어가지고 거기 좁고 이래서 그거를 주차장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나 아니면 매입비가 이걸로 가능한 내용은 맞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거 하면 8,000만 원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1억 2,000정도 들어가고 그래 2억을 해놨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 잠사곤충사업장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구 곤충사업장 리뉴얼2차 선도사업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지금 이게 설계나 여러 가지 뭐 선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토지투자신탁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돈을 먼저 대고 시설비를 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된 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취지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둘이 협약을 해서 기간을 상환기한을 얼마나 할 것인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선부담금 100억을 하려고 하면 350여억 원 정도 드는데 선부담금을 100억을 준비할 때 일단 주고 그럼 나머지 250 몇 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장기로 해서 갚으면 우리가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선부담금 100억을 예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러면 한도시내에 우리 100억을 선부담금으로 준다는 내용……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렇죠. 예.

강경모위원

맞으시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렇게 주면 나머지 사업비 250억 원 정도 남으니까 몇 년 정도 상환하면 이자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350억 원을 장기로 해서 갚으면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부담금을 집행하고자……

강경모위원

이자를 줄이려고 100억을 먼저 준다. 물론 한도시내 줘가지고 돈 떼일 내용을 없겠습니다. 뭐 없겠다고 판단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정해져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100억을 하는 거는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나 거쳐서 거기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 추경에 하던지 이제 이럴 계획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00억 원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그 진도에 따라 추경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강경모위원

우리 구 잠사곤충사업장 이 부지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많은 동료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편익사업이 이제 좀 많이 설계가 되어가고 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뭐 탁구장이나.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안에 여러 가지들 들어오기도 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남원동사무소도 거기에 약간 편입이 되는 걸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거 설계단계에서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구 잠사곤충장 리뉴얼 사업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야기하셨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신순단위원

설계는 안 되고 대신에 구체적인 안은 나왔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해서 이 시설에 어떤, 어떤 거를 넣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넣겠다고 얘기 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불편이 아니라 뭐 생활문화여건 이런 걸 조금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선부담금을 주고 나면 그대로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여기 들어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단계 전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순단위원

예. 그래 우리 또 저 현장에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다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주민들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면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그래도 또 이쪽 지역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는 해요. 이쪽 이제 우리 쪽에는 동문동쪽이나 이런 데는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여기 사무공간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보다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신순단위원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해달라. 그런 말씀……

신순단위원

할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공검중학교 부지 매입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 조금 궁금한 게 공검중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마이크를 이렇게 좀 당겨서 하실까!

민지현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청년들을 비롯한 도시민들이 주거를 하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목적인가요?
예.
그러면 사실상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계획서는 없네요?
예.
그럼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고 그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 예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신축비용은요?
예.
그 부분이 이 자료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조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주변지역에는 어떤 활성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일단 들어오겠다하는 청년들이 모집이 된 건 없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우리 제가 이제 잠깐만 신봉 공영주차장은 우리 서 과장님 하셔야 되죠?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는 상당히 큰 사업을 하려고 하네요.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이게 그런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철길 가까이 갔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 중간에 해암첼시빌 사이로 도시계획도로를 냅니다. 해암첼시빌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임부기위원장

해암첼시빌하고 바로 붙어요. 그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한 필지 떨어져 있는데 거의 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붙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사람들의 성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주차장이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도로에 대고 임시주차장에 차를 안대는 게 상주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렇게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고치려고하면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를 주정차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동아아파트부터 상고까지……

임부기위원장

지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주에 공영주차장이나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도로에 그 옆에 바로 도로에도 주차단속을 안 하고 허용을 해놓으니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 아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아파트까지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근데 여기 말고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시장안에도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효율성이 없이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이 사업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여중 뒷골목 거기 주차 다하게 되잖아요. 누가 거기 차갖다 댑니까? 돈 주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거기는 단속구간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걸 고쳐줘야 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여중 뒤에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속 골목은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시장 안으로 골목 안 하고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주차장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는, 그런 걸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래도 발 빠르게 하신다고 칭찬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서문로타리 주변 안 그러면 버스터미널 주변 그다음에 축협 주변 이쪽으로가 가장 주차장도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가장 정체가 되는데 안 하고 여기다 하시려고 그러면 땅 값 싸다고 우선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적만 올리고 이러는 실정이 돼버리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좌우간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좌우간 부지를 저희도 사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양동 주변에도, 그래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해야 되지만 또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요.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게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거를 꼭 해줘야 되요. 그냥 말씀만 하고 또 이거 넘어가면 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주차기금 마련해 놓은 거 쓰시도록 해가지고 wee센터도 이번에 사려고 하다 못 샀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안 그래요? 좀 발 빠르게 하셨으면 벌써 해결했어요. 그런 것도 지금 돈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포기 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시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매입해 놨다가요.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동의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걸 사게끔. 그 좋은 자리를 해놓고 나서 확보 해놓고는 우리가 뭘 써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첫째는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주차장특별기금으로 사가지고 주차장부터 이용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또 대체부지 만들어놓고 다른 걸로 써도 되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연구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게 가장 주차장을……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선듯 매입하기에는 이 활용을 고민을 하다보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선뜻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한 8년 전부터 하라고 할 적에……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했었으면 그때는 24∼25억에 다 했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때 wee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매각하기를 꺼렸었고 그러다보니 좀 늦어져……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wee센터가 이쪽 교육원으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영어타운 쪽으로.

임부기위원장

가고 하기로 이렇게 제가 의원하고 나서는 교육청에 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활용 계획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후딱가면 우리 상주시가 얼마나 또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런 거는. 꼭 좀 발 빠르게 주차 면이나 또 우리 매입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옥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의원님!

이경옥의원

예.

민지현위원

개정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이경옥의원

예.

민지현위원

그 하나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민지현위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많은데 기존 지원금액은 얼마고 추가로 이렇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경옥의원

예. 5년을 합산을 했다고 할 때는.

민지현위원

예.

이경옥의원

우리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5년에 165억 6,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개정 전에 한다면 8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한 8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럼 두 배 정도 증가가 되겠네요.

이경옥의원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수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있나요?

이경옥의원

지금.

민지현위원

예.

이경옥의원

올해 2018년도에 45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했을 때 저희가 한 이 조례안을 보고 100명 정도를 상향해서 5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민지현위원

네.

이경옥의원

상주시 20세에서 45세 가임여성을 조사를 하니까 만 1,000명이나 되더라고요.

민지현위원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인구 늘리는데 보탬이 되어서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민지현위원

예.

이경옥의원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져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의원님과 그리고 행정공무원이 합심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인구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는 기존 임산부 그리고 많은 가정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옥의원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그렇고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이거는 별도로 하지요.

이경옥의원

예. 조리 비용은 지금 현재……

임부기위원장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이경옥의원

예상 제가 분명히 여기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통 조리원을 가게 되면 좀 달라요. 여러 곳이 뭐 100만 원이 한 2주일 정도 있다면 100만 원이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300만 원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최소한 한 50∼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면 좋을 거 같은데 특히 우리의 과제가 적십자병원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리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합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는 일단 제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해놨고 정확한 금액에 대한 거는 정하지를 오늘 않았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거를 이제 조례를 정하게 되면.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고 이런데 실제로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한 100% 정도 지금 인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데 산후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 이제 산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이제 저번 이제 우리 출산 지원금을 150만 원을 올리니까 첫 아이부터도……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아, 산후조리비가 되겠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또 별도로 하게 되면 받는 분들이야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산이 우리가……

이경옥의원

그렇죠.

임부기위원장

전국 최 바닥에 있는 우리 저건데 이렇게 하고 의료비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경옥의원

의료비지원 부분은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세 자녀 이상 있을 때 5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다행히도 도에서 다시 1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는 문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그렇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공문오기 전에 만들었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적십자병원에 되면.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산후조리원이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해도 좋은데……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 현재는 이게 막연하거든요. 서울에 가서 할 적에는 비싼 거는 엄청 비싸거든요.

이경옥의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50만 원을 하든지, 20만 원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범위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한 거였지 여기에서 큰 금액을 할 수 있는 거는 벌써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거의 많이 올라가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때 다시 조례안이 개정돼야 되지 싶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일단은 보류로 해놓고.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 인상안만 해도 우리 산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도 그렇고 또 산후조리원이 상주에 됐을 적에 이게 이익이 상주에 다 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경옥의원

예. 그렇죠.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한번 얘기를 헤 보고……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실정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경옥의원

예. 저도 이번에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OECD국가에서 출산율이 최하위 인거는 아시잖아요.

임부기위원장

예. 당연하죠.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문제는 그 학회에서 2.1명이 돼야지 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해서 상주가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좀 지원이 돼서 정말 인구 늘리는데 어떤 역할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특히 다른 경북 관내 전국도 많이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문경 같은 데는요. 너무 획기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례안을 지금 발의만 된 상태고 통과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아를 340만 원, 둘째를 1,400만 원, 셋째를 1,600만 원, 넷째는 3,000만 원으로 하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올랐고, 봉화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훨씬 그렇게 열악한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첫째는 100만 원 정도라서 우리보다 작지만 참! 첫째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900만 원, 셋째가 1,500만 원, 넷째가 1,80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2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우리 국가에서도 뭐 한 명당 2,000만 원씩 한다고 국회에 통과가 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우리 도에서라도 저 하위에 가지 않고 그런 조례안이 되고 출산, 육아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하여튼 문경도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다른 지역도 이래 되는데 우리 실정에 이제 산후조리비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산후조리원도 상주에 없고 그래 적십자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해주느냐하면 지금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하잖아요.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며칠간은 뒤에서 손님이 안 들어올 적에 세 명까지 있을 적에는 조리도 좀 일부는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이경옥의원

예. 맞아요.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손님이 뒤에서 또 출산할 사람이 안들어 왔을 적에는 세 명을 방을 풀로 가동하면 일주일이나, 이주까지도 뒤에 안 따라오면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 이제 또 산모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좋아하는데 또 이제 이경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놔가지고 너무 좋아하겠죠. 이제는 출산하시는 분들이 그래 사실은 그런데 우리 문경은 보면 첫째는 좀 340만 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이경옥의원

예.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은 늘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30년 후에 없어지는 게 상주가 들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상주 예산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심히 하면 1조 원이 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바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경옥의원

않았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실은 난감하거든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경옥의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안 정했는 게 그냥 조리 비용이라는 근거를 다음에 조례할 때 하든지, 이번에 저는 거기에 대한 금액의 비중을 아예 생각지 않았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생각지 않고 그냥 이 조항만 넣어 놓겠다. 이러시면……

이경옥의원

예. 그겁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가능해요.

이경옥의원

예. 그겁니다.

임부기위원장

안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산모들이……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왜 이거는 안 줍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경옥의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혹시 위원들도 나가서 “아! 이것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럽니다.

이경옥의원

예. 근거 마련을 위한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없이 근거마련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걸로.

이경옥의원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신다고……

민지현위원

아, 그 아까 임부기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도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는 것 보다 근거 마련으로 했으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라고 혹시 바꾸면 어떻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번 속기에 이게 이제 안 하도록 하셨으니까 근거 마련만 해놓으신다고 했으니까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임부기위원장

그냥 해놓으시면 시행만 안 하면 되도록 우리 속기록에 있으니까……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일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승일 위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총액 인건비제에 그 세외수입을 충당을 못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여건상으로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좋은데 아직 경상북도에 한군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32개가 제정이 돼있어요. 32군데.

이승일의원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 이거를 떠나서요. 보편적 복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감이 듭니다. 자, 한 가족부모,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승일의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신순단위원

예.

이승일의원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전부다 교육경비에 관한 법률상 전부다 위배사례가 있어서 상주시에서 지금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으면 이게 과연 이거하고 상충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을 경우에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순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승일의원

아니, 아니 제가 일단 답변드리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 급식관련해서도 통과를 시켰던 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급식이,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논란이 돼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퍼져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된 게 경북이었죠. 그리고 지금 교복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서울과 가장 이슈가 됐던 데는 성남이었고요. 그게 지금 해서 서른 몇 개 지자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거야 경기도야 워낙 잘 사는 데잖아요.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잘 사는 기준이 어떤 거냐 라는 거죠! 그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과연 잘사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는 공업도시고 모든 뭐죠?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기업이 많은 도시면 잘 사는 도시고 우리처럼 농업농촌지역은 항상 낙후하니까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단위원

그게 아니라 농업농촌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이 많습니다. 등록금도 농촌지역 학생들은 안냅니다. 맞잖아요?

이승일의원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교복이 물론 교복을 이렇게 입으려고 그러면 돈은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했던 얘긴데요.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경우에 보통 그 가정이 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주소도 이전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쪽편의 여건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잘 안오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을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상주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경우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 가도 저희가 한번 논해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지금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상주는 저런 게 없는데 과연 저기 가서 내가 추가비용을 감당하면서 저쪽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순단위원

공공기관 유치하고 그 교복을 학생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게 문화여건이나 환경여건이 좋아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

이승일의원

이거는……

신순단위원

예.

이승일의원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뭐 같은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승일의원

예.

신순단위원

예.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시기상조다. 이거는 좀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좋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당연히,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준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는 다 들어갑니다. 교복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승일의원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보류를 시켰다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교복나눔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그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누군가는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어느 단체에서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조에 그 지원 금액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교복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을 때 그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금액을 한 벌에 얼마 정도 계산했습니까?

이승일의원

지금, 지금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제일 높은 곳이 35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저가 29만 5,0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주시내 관내에 시장조사를 한 경우 대충 한 30만 원 정도 금액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다 3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시 관내 학생들로만 하게 되면 30만 원씩 했을 경우에 한 4억 6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온 거는 추가로 전입 학생들 좀 이렇게 여유분을 둬서 한 1,500명으로 계산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 해서 1,500명 같으면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전액을 다 이래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 해봐야 되고 일단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승일의원

지금 일단 근거 마련은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이게 지원안을 하려고 한 거고요. 이 금액 자체는 이제 전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산출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하게 보시면 조례안이 뭔가 하면 교복 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토탈 보통 교복 한 벌을 할 때 학생들 하게 되면 한 50∼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왜냐하면 뭐 바지는 두 벌, 상의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고 그 가정의 성향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잘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일단 보편적으로 한 벌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라다보면 아까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걸 하면서 보통 한 2학년, 3학년이 넘어가게 되면 교복 물려 입는 거에 있어서도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신입생 때만 이제 새 교복을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지 보통 2학년, 3학년 되고 나서 이제 좀 다른 거를 입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혼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이 다 있었어요. 있다 보니 전부 학교서 통제하기도 좀 좋고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위화감도 없고 해소되고 또 뭐 이래 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복이 워낙 하도 비싸니까 이제 그런데 우쨌든 간에 하여튼 의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의원

예.

변해광위원

고생했어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면 대개 보면 다 가결해주는 쪽이거든요. 저도 이 교복 지원 조례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른 사람이 묻길래 찬성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학부모 찬반의견서라는 게 여기에 왔어요.

이승일의원

예.

변해광위원

저는 그 조례안의 가결 부결을 떠나서 이 찬반 의견서를 묻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왜? 모든 학부모들은 이 찬반의견서를 제출하면요. 거의 다 동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조례안을 누가 가결시켜 줍니까 학부모들이 찬성해줬다고 해서 가결시켜줍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줍니까?

이승일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해광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과정이 옳지 않다. 과정이. 과정이 물론 최종 출발해서 과정과 결론이 되기까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책상에 얹어놨다는 거는요. 이 조례안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이승일의원

일단 이건 뭐 변명 아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이승일의원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차제에 어떠한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설명했듯이 웬만하면 다 가결시켜주고 동조를 해줍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말씀을 하게 되면 동료 의원을 압박하는 거고 그저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학부모들은 다 몇 명받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를 통과 안 시켜줬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찬성하는 뭐 이승일 의원하고 몇 이는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우리가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승일의원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교육지원청에 그 학부모님들 의견서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종합검토의견을 원래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온 게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올 거라고 저도 종합검토의견을 받아보기로 했었는데 오늘 보내주기로 하신 장학사 분께서 이제 전체의견이 다 수렴 안 돼있는데 일단 급한 대로 먼저 보내주겠다해서 저도 받아본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와서 저도 솔직히 저도 놀란 것도 있고요. 사실적으로 뭔가 하면 서술형으로 해서 의견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오기는 그러한 거였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와서 뭐 그걸 보여드린, 그러니까 이제 온 거를 또 안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에 대해서 부담이 가셨다는 것들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안 했습니다. 다른데서 전화도 저희들한테 많이 왔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들한테 그런 걸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의원, 우리 같은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했으면 사실은 거의 이렇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켜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외부에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한적은 없습니다. 6대에도 있어봤지만 근데 외부에서 통과시킬 거냐? 말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승일의원

어 그것은 제가 전 의원님들 다 전화를 받고 저 또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그거는 이제 그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단위원

신문사가 아닙니다. 다른데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승일의원

일단 뭐 본 의원이 의도치 않게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뭐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는데요. 이게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요. 일단 의원들이 의결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맞지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승일의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일의원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진행을 정회 좀 잠깐하고…… 그냥 할까요? 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 지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잠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보류를 가결 한다고.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