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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189회 제6본회의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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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제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들 농민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농가세대가 상주의 전체 세대의 33%입니다. 그다음에 농가 인구가 우리 전체인구의 33.9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 집중 질의, 농업관련부서에 집중 질의한 내용이 농업국이나 농업관련 국이 되는 신설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질문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농민단체에서 시장님도 뵙고 우리 시의회에도 오셔가지고 의장님도 뵙고 저하고 같이 제가 배석해가지고 같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또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농민관련 단체나 시민들하고 어떤 이해 설득을 시켰으니까 이번만은 이 건설도시국을 신설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양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사항이 없고 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여기 농민들 분하고 잠시 대화중에 시장님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농업이 상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지대합니다. 지대하고 얼마 전에도 그 농촌인구의 증가부분은 귀농, 귀촌이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를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을 당초 3억 원에서 상주시 금고지정에 따른 은행의 지역 협력기금 1억 원을 추가하여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