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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1-26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구 등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안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8일간 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신순화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본 정례회는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일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신순화위원장

예. 여기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없죠?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당초에 이제 우리……
태하

황태하위원

당초 우리가 4일부터 24일까지로 돼있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회 활동에 보면 우리가 6일로 돼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아무래도 6일가지고는 각 우리 과에…… 지금 과가 전체 몇 개 과죠? 다 심사하기가 좀 벅차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요?

신순화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가요? 이게 너무 6일간 이래 위원회를 하면 너무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당초 하반기 의회운영 안에 보면 당초에도 12월 4일부터 21일까지로 당초계획도……
태하

황태하위원

되어 있어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뭐 그 위원회 하는 것도……
태하

황태하위원

보통 본회의는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토요일 빼면 하루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6일간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가 면밀하게 좀 이뤄져야 되는데 6일 같으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뭐 편리하신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꼭 뭐……

신순화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예결위도 있고 또 막판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또 있거든요. 심사가 있는데 이건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고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하루를 더 했으면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또……

변해광위원

의회 전체 일정 정족수가 채워지면 80일 이상 되면 상관없고 모자랐을 경우는 또……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광위원

80일 이상 되면……

신순화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요.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폐회를 그러면 24일에 하자. 이런 이야기지 월요일에.

강경모위원

하루 더 늘어나는 거잖아 하루.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하루 더 늘어나요. 아, 그래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사숙고하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너무 장기적으로 되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우리가 21일까지 하면 80일 수는 채웁니까? 어떻습니까?

신순화위원장

아,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2항에 보면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일이 아니고 21일로 당겨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기 80일은 80일 이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말씀으로는 79일이 되어서 그 80일 이내에 포함되어서 그 날은 상관이 없고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21일로 당겨진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개회를 저희가 화요일에 할 게 아니고 월요일 하면 되잖아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죠. 하루 당겨야 되죠.

이승일위원

하루 당겨서 개회를 하면 되죠.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의논을……

강경모위원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이승일위원

국회에서 뭐 예산안 심의……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21일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신순화위원장

지금 또 여기 보면……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제가 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당길 수는 없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2008년도 4월 8일……
태하

황태하위원

늦출 수도 없고 그러네. 80일 안에 그것도 해야 되니까……

신순화위원장

예. 두 가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원안대로 가시죠.

민지현위원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예결위……

신순화위원장

죄송한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부다 말씀을 하시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결위 구성의 건에 저번에 9명으로 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년도 전체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니까 제2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의 수면 더 위원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신순화위원장

아니 9명이 저번에 짝수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홀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9명이 하고 다음에 또 2명이 중복되는 그런 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결산 위원을 더 추가하고 싶다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선임을 하겠다는 의견이신……

민지현위원

새로 선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1안에 여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2안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뭐…… 가능하면……
태하

황태하위원

관계없는데 다음에 2년 뒤에 할 때 또 배정수가 했던 사람이 또 들어가고……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 꼭 뭐 안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신순화위원장

지금 1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먼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저희가 어차피 날짜는 그러면 뭐 4일로 못 박혀져 있다 그러고 법률상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21일까지인데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면 저희가 굳이 뭐 저희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겠으나 집행부, 토요일이나 이때 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를 못 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 본회의란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해서 충분히 열수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은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토, 일은 안 되지. (“안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안 되지.

이승일위원

아니 국회에서 일요일이라고 문 닫는 거 아니거든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사실은 가능한데 조금 뭐……

이승일위원

편의상 안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집행부를 불러들인다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뭐 진짜로 심각해 가지고 몇 날 며칠 해야 되는……
태하

황태하위원

특별한 경우는 몰라도.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승일위원

예산안만큼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좀 늦게까지 하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집행부를 불러들인다하는 것은 사실상 모양새는 조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일단은 뭐 많이 토론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민지현위원

수정할 수가 없데요.
태하

황태하위원

일단 1안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신순화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국장님 자리 좀. 마이크대에 서 봐요. 지금 상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의원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항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고 저희 지금 안 올라온 거를 다하시고 난 다음에 기타 질의시간에나 이 이야기는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지금 안건에 올라온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기타 안건시간에 의논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총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인원수가 9명인데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자, 그러면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고 저희 규칙상 몇 명이 하셔야 되는지. 지금 몇 명이시죠?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예. 현재 9명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두 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인원제한이 없어요? 자, 민지현 위원님께서 예결산을 다뤄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기존 9명 선임된 위원에 더 추가 위원을 선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번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 협약 및 약속된 사항인데 전반기에 9명을 하고 후반기에 9명을 한다라는 기본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다루더라도 9명이면 위원회에서 4명, 4명, 의장이 1명해서 했는데 그 기본 룰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도 많겠지만 다수가 많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안이 가장 1안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위원

뭐 많아도 예산은 예결위원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무슨 형평성에 대한 룰을 깨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증원을 하더라도 지금 된 거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신순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올라온 두 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였고요.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회의 중에 말씀을 나눌까요?

변해광위원

회의 중에 하세요.

신순화위원장

예. 그럼 변해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상주시의회가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 하는 의회사무국은 직원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상황은 직원들이 잘 못 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저도 그 얘기는 공감합니다. 지금 오늘날 의회가 이렇게 사태가 발단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판단할 시에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자중하고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 의무입니다. 겸직하지 말라고 했으면 겸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하니까 상주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없던 사례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치루고 있습니다. 불신임 전번에 했어요. 11월 5일에, 의원들이 왜 했겠습니까? 법을 지켜야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사무국장이나 그 직원들은 직언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국장이 필요한 거고, 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왜 못합니까? 동료의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안두겠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직원들이 직언을 하면 맘에 안 든다고 뭐라고 그러고, 선수가 높은 분들은 선수 높은 그 경험을 쌓아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장들은 위원장답게 폭넓게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부의장은 의장을 도와서 의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옳게 고쳐야 됩니다. 왜 우리 이거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진정으로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고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용이 됐다고 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참석했지만 이게 옳게 가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모습이냐고요?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 추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청렴교육 받으러갔다 왔습니다. 청렴이 뭡니까? 사욕을 버리고 탐하지 말라는 것이 청렴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날 시대는 청렴을 요구합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살고 우리시민들을 위하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왜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오늘날까지 가처분신청이 남발하는 그런 이 의회가 옳은 모습이냐고 반문해봤을 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습니다. 왜 제 역할을 못했는지 저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잘못을 아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직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상주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잘못한 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런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사과하고 위원장직 내려놓으세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옳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상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도 사랑하고, 시민도 사랑하고, 직원들도 사랑하고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지경에 왔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은 각성하시고 그 직을 내려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 죄송한데 발언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제가 초선 여성 무소속 의원으로 우리 사무국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항 지방의원 겸직 35조 5항에 대해서 의원 겸직 신고를 6월 29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겸직 신고는 다 받으셨죠?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 겸직 신고를 하신 의원님이 17명 중에 몇 분이십니까?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제가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게 7명의 의원이 겸직 신고를 하셨고요. 또 겸직에 해당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신 의원이 3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 의원 중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신 의원님은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세 분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세 분 의원님 빼고 나머지 그러면 네 분은 겸직 신고를 하였는데 겸직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다 다른 직을 내려놨다거나 그거를 했기 때문에……

강경모의원

이 시간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변해광 위원에 대한 지금 답변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

신순화위원장

아, 잠깐만요. 말씀을 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변해광위원

저 위원장은요. 진행만 하세요.

신순화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저에 대한……

변해광위원

진행만하세요!

신순화위원장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진행만 하시라고 진행만!

신순화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본 의원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 의회사무국에는 해주셨습니까? 제가 공문을 일곱 개를 보냈는데 회신을 받은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변해광 위원이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겸직이 해당된다고 행안부 질의지침에 왔을 때 제가 왜 해당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일곱 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제대로 왔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에 대한 행안부 질의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신고하신 네 분과 신고하지 않으신 분 세 분해서 일곱 분의 의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 궁금한 사항은 행안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럼 지금 세 분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하고 그래 상의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의장님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신순화위원장

그럼 이후에 문제가 겸직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건지요? 지금 겸직신고를 했으면 모두가 형평성 있게 모든 의원들을 다 같이 행안부에 질의하고 본 해당 의원들에게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과 원칙을 집행하여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주시의회에서는 일곱 명의 겸직 신고를 한 의원 중에 저만 타깃으로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였고 최근에 10월 22일자로 두 명의 의원에 대한 겸직 신고를 하였고, 겸직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지금 나머지 네 명과 겸직 신고를 최경철 의원 같은 경우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겸직 신고조차 안한 미신고 위반에 대해서도 어떤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분을 뺀 두 명의 의원이 아직도 겸직에 해당되시는데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신고 안내만 해가지고 신고만 받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네 명의 의원은 사직처리가 다 됐다는 서류가 다 확인 되었습니까? 세 명, 일곱 명이 신고를 하였는데 세 명은 질의를 하였고 네 명은 지금 행안부에 질의하지 않았는데 네 명의 의원은 겸직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그거 지금 제가 궁급합니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의장님이……

변해광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신순화위원장

아니 개인이 아니고 지금 공식석상에서 변해광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식석상에서 사무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그 나머지는 의장님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했고.

신순화위원장

예.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 나머지 두 분은 좀 궁금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두 분은 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아, 네 분은 의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겸직이 해소되었다 판단이 되었고……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신순화위원장

나머지 그 두 분 10월 22일에 하신 의원님은 겸직이 불분명한 거 같아서 질의를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해줄 의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강경모위원

마쳐야 되요. 계속 들어야 되요?

신순화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를 하시고 저한테 위원장을 사직하라고 권고하셨는데 제가 사직하지 않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요.

변해광위원

위원장은요.

신순화위원장

운영위원장 불신임 건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상주시의회 조례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서 해서 법에서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보호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법과 원칙을 “뇌는 차갑게 가슴을 따뜻하게”인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은 ‘가슴은 차갑게 뇌는 따뜻하게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삼선 의원이시면 삼선 의원답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의원

사회를 똑바로 보세요. 예?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하고 남 잘못만……

신순화위원장

잘못을 탓하기 전에요. 잘못이 있나 없나부터 말하고, 저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보조금 받는 거 100% 교사 인건비로 나가지 제가 거기서 10원 한 푼 가져온 적 사익을 추구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종사자를 보호한 것이 잘못이라면 저는 상주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끝내시죠.

신순화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