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사에서 나오셔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에 지장이 된다고 카메라를 뒷좌석에서만 찍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의원님들 뒷모습만 나온다고 그러고 계속 제 모습만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자 분들 앞에 나와서 촬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좀. (“예. 허락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없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에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분 카메라 기자님들 촬영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활기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천모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평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있는 31페이지 의안번호 2387호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법 제40조에는 기준 인건비 집행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본인력운용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인 행정환경변화에 의해 수반되는 행정수요 증가에 가급적 조직의 기능분석에 기반한 인력재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중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정부정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에는 정원확충으로 대응하여 시정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공무원의 정원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 화령지구전승기념관, 목재문화체험관, 태평성대경상감영, 상수원 지하수관리사업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체 9명을 증원하여 11월말 기준으로 우리시 총 정원은 1,184명입 니다. 그럼 향후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스마트농업추진단, 건축과, 평생학습원,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스마트농업추진단에는 13명, 건축과에 24명, 평생학습원에 13명,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 8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할 스마트농업추진단에는 한시정원 13명을 순 증하였으며 건축과, 평생학습원,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는 정원 재배분을 통하여 현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및 특정시설을 이전 또는 유치하기 위한 인력을 3명 재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와 또 신규사항인 개인소득세 신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각각 일 명을 정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명과 농식품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1명을 각각 순 증할 예정이며, 임산물 분야 및 곶감관리 기능강화와 지하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을 각각 1명을 순 증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에 2명,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운영 인력 3명을 각각 순 증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와 2023년도에는 정원 증감변동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스마트농업추진단의 13명을 감원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관한 세부내용과 증원변동 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조직과 인력운용에 있어 행정수요와 조직기능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회보고 후에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의 기준 인건비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준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7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992억 4,37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929억 138만 8,000원으로 기준 인건비 한도액에 비해서 63억 4,238만 8,000원을 적게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1,074억 2,580만 3,000원이며 10월말까지 집행액은 824억 6,054만 1,000원으로 연말까지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9년도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임부기 의원님, 민지현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8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0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임부기 의원님과 변해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희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