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요건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업인을 위한 교육 및 비즈니스 공간과 근로자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 문화 및 휴게공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려는 시설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패션 관련 단체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G밸리 패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은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장 등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문화·복지·행정 환경이 어우러진 주민 중심의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구 독산동 1043-51 위치에 연면적 2,700㎡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소요예산 122억 6,4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의장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성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촉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성평등 정책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제반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구민의 의무를 신설하고, 자율봉사단 구성 및 물품지원과 포상제도 신설로 지원 근거 마련과 자율청소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입법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및 운영사항, 심의결과 처리 등을 규정하여 교통불편민원 신고 및 심의에 관한 제도를 정착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은 강구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무상보육 시행 등 복지정책을 시행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향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의 주문, 제안이유, 본문에서 정부와 국회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로 변경하고 이송처에 청와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