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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90회 제5총무위원회2018-12-12

신순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하목입니다. 의안번호 2377호입니다. 2019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2378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립기금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지금 2018년도말 현재 우리가 총 원금 330억입니다. 그래서 총 이때까지 이자가 84억 정도 늘었습니다.

강경모위원

84억.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지금 매년 20억씩 지금도 적립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2019년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2019년도말 조성액이 나오듯이 45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못 드렸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저희들이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20억에서 좀 불려 80억 정도 적립을 할까 해서 추경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용역비 5,000만 원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지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이게 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되는 거는 맞다하는데 부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기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쌓여야지 할수 있지 이게 아직 돈이 좀 적은 편이죠. 이래 되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우리가 1,000억 이상이 모여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잘 운용해서 적립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리추경에 기획예산실에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건 잘……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1,810억이에요.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기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다손치더라도 예비비에 지금 현재 1,813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데 이게 추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총 45억 2,000만 원이 지금 이자포함해서 그래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합청사기금이 그야말로 우리 상주시에 쌈짓돈이에요. 그렇다 하면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부서와 연결해서 상의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올리세요. 대번 있을 때, 있을 때 해 놔야 되지 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없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전협의를 요번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계에서 답을 80억 정도를 가용하자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을 때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또 행정복합타운을 하든 부지를 사든 간에 긴요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을 때 적립해야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저축합시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그 통합청사기금이 452억 정도 모여 있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이제 이번에 용역하고 나면 부지매입하실 거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부지매입을 해 놓고 혹시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내용을 따라서 부지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통합기금을 마련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예비비에서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지매입을 해 놓고 난 뒤에 언제 이게 성사가 될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통합청사라고 하는 거는 또 그 지역 전체가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느 정도의 그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치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뭐 거의 생각하는 거는 비슷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해놓고 나서 통합청사가 안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우리 상주시는 문화회관이 사실은 없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통합청사하면서 상주시 여기 우리 이쪽 남쪽, 북쪽 굉장히 논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소통이 잘 안되어서 분란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통합청사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과정은 하여튼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뭐 기금이 사실은 통합청사 하려고 그러면 다른 시에 뭐 부도. 통합청사 때문에 부도설도 있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적립을 하는 거에는 저도 반대를 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의안번호 2379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 중 먼저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저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뒤에 보면요. 45페이지 경로당 여가 및 건강기구보급해서 50만 원해서 224개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 어떤 거 하실 생각이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보면 노인들이 선호하는 게 치매예방하고 또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한궁, 한궁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환궁. 다트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던져 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과녁에 맞추는 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거 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처럼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저조하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저조하고 그다음에 기금조성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렇게 경로당마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이야기하신 거처럼 치매예방이라든가 건강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경로당 같은데 가면 사실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과장님한테, 이제 우리가 뭐 건강기구 사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주려고 그러면 고가의 뭐 이런 안마기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런 거까지 우리가 다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 쪽에는 기금보다도 사실 일반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금존치기한이 사실은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사실은 기금의 존폐여부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일반예산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아마 가능한 거로.

신순단위원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하시는 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많이 조성하든지 아니면 진짜 없애는 편이 더 나을 거 같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381호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양성평등촉진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지원사업 해서 79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아직 사업 세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승일위원

없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에 공모해서 이제 저희들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합니다. 1단체 당 400만 원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아직 안정해져 있고 올해는 1,200만 원 가지고 세군데 단체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했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79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 공모 언제쯤 끝나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공모가 언제쯤 끝나죠? 공모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연말이나 연초에 해서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안했거든요. 이제 공모를 기간을 해서 공모를 하면 단체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공모되는 대로 그 사업 정해지면 그거 좀 알려 주십시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올해 세 군데가 어디 어디 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올해 세 군데는 감골춤사랑 내용은 한국무용재능발전을 위한 전수자 육성사업해서 400만 원, 모두 1,200만 원 해가지고 세군데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는데요.

신순단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젤페페봉사단에 자기 개발과 전문강사양성사업해가지고 캐리커처 그거 4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안심호신술교육해서 4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10억 원을 2020년도까지 적립을 10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냥 목표 적립할 때까지만 있을 수 없고 이자발생액 가지고 이렇게 촉진을 시켜보자해 가지고 매년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해마다 이자발생액이 조금씩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790만 원……

신순단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790만 원 밖에 안 된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많이 줄었네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양성평등 이러면 우리가 여성, 여기 양성평등촉진 여성인권보호니까 이게 좀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성평등 이러면 느낌이 좀 그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우리 여성들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강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돈 자체 이거 쓰는 거 자체가 여성에 관련된 게 많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번에는 또 이자수입이 적어서 좀 그렇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냥 일단 범위 내에서 79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순단위원

예. 공모를 해가지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1단체 당 400만 원 한도니까 그걸 쪼개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2019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시도보조금도 이게 수입으로 어차피 잡혀 있는 돈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거 같은데 가족뮤지컬 순회공연 지원사업 해서 1,000만 원 이게 순수 그냥 도비인 거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도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기금의 성격하고 이게 맞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7년도에 가족뮤지컬 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이승일위원

음식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족뮤지컬인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 바른식생활 교육용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하는데 너무 너무 반응이 좋았고 도에서 보시기에도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이거 보조금 1,000만 원 해주신 겁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에서요. 이거 기숙사비 지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학기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졸업할때까지 계속 나가는 비용인 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대신 상주에 주소를 옮긴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군입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원래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고 다시 복학하면서 다시 옮길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졸업하면 보통 옮기더라고요.

이승일위원

그죠. 아니아니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2학년 다니다 군대 갈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원래 본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고 다시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을 하게 되면 다시 전입을 새로 하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뭐 제재에 걸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학업도중에 군대를 가게 되고 이러면 학교측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외시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랬다가 다시 전입할 경우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뭐 저희가 처음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30만 원씩 지원해 주지만 두 번씩 세 번씩 오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 학생들이 제재가 걸릴 게 없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건 확실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이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해서 인구가 증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상주캠퍼스의 기숙사 인원이 1,300명인데 상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아마 우리 상주로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각 고등학교를 돌면서 기숙사를 돌면서 내년도부터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니까 고등학생들 전입인구가 지금 11월부터 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또 전완 협력관이 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전완 협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항상 유기적으로 전략기획팀하고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상주대하고 또 지금 본부장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하고 소통이 계속되어야 되지 또 그전 같이 관심 없이 있으면 거기 가 있으나 마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구증가 정책을 대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고 또한 여기 사각이 하나 빠진 데가 있는데 우리 해야 되는데 이전은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가정주부나 어린애들 이런 경우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올해 현재 전입지원금이 약 2억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주게 되면 전입지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전입인구의 15%가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인구가 뭐 14만 15만 되어도 좋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데.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시행을 같이 해주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다 주게 되면 지금의……

임부기위원장

인구가 많아서 골치 아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산이 6배, 6.5배 정도 늘게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자, 그래도 인구가 하면 또 우리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인구가 많이 부는데 왜 그걸 사각을 둘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국민이 상주에 전입해서 오면 평등한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을 생각해서 100% 지원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다른 데는 전부다 주부나 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제외하고 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인구증가정책 기왕하려고 하면 해줘야지. 도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00% 다 지원하니까 현재 예산이.

임부기위원장

인구가 지금 더 많아도 탈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그거는 전체 지급하는 거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빨리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안이하게, 이게 안이해집니다. 사실은…… 뒤에 가서 또 이제 막아야 될 거를 일찍 좀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차별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걸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다음 2019년도 임시회에서라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 “내 상주 뭐하러 가는데.”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여기 직장이 있는 분들만 오게 돼요. 제가 벌써 그거를 전번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 오는데 지금 거기 들어온다는 정보가 빠져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상 어떻게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나무 식재한 부분은요.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데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액이 그렇게 안 큽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지상물인데 그 사람들은 또 보상을 받는다는 계획 하에 이 사람들이 했는데 땅만 빌려주고, 한번 자세히 그걸 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각종……

임부기위원장

조경업자들이 해가지고 땅주인은 땅만 빌려주고 조경값들 못 쓰는 나무 그냥 가져다 심어놓고 보상받을 때는 나눠 쓰기 하고 있어요? 그 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최원수 우리 전 기획실장하실적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었어요. 그 날짜가 어디 있을 건데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기를 그 전부터 항공촬영을 해 놔 가지고 그 이상은 보상을 안 하겠다는 내가 답을 들었어요. 제7기 때…… 그래서 그걸 준용하는 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하실 적에 잘해야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비용만 지원합니다.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안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하는 건데 나무 봐요. 하나도 쓸 나무 없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진짜로 안해야 될 일을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땅 안 빌려주고 보상 받아 가는 사람들한테 옆에 아무것도 안하고 우리 시의 정책대로 잘 했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했어야지. 아! 약빠르게 그러면 ‘어디든지 나무 심어야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잘되어야 된다고 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거를 보상하는데 지역 아무 일도 안한 사람들 협조해준 사람들 박탈감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라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시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경모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경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이게 좀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운영의 설치 운영에서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여기에서 다 전담해서 하시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경모의원

예. 조정위원회에서……

이승일위원

별도 운영회를 만들지는 않고.

강경모의원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권고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별도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하는 게 나을까요?

강경모의원

위원회 구성을……

이승일위원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강경모의원

위원회 구성을 만들어도 되죠.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예. 만들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의회에서 권고를 할수 있고 권고를 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거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려고……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그전에 이미 선임되셨던 분이 있고 한데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는 건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지금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별도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강경모의원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다음에 한번 올려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강경모 위원께서 조례를 3건이나 발의하셨는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이것이 전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행정감사나 또한 결산검사 때보면 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뭐 조례안은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 일몰대상 시책 제6조에 보면 1항에 보면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보고 또 2조에는 보면 성과가 미흡할 시 또 3항에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하게 드러났을 경우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할 경우, 또 그 밖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였을 경우에는 일몰대상 시책 등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의 부서별로 보면 사회단체들이 많아요.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예총 산하에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강경모의원

예.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6조1항에서 5항에 보면 이렇게 범위가 적용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강경모의원

목적을…… 6조1항.

변해광위원

운영조례안 제6조에 보면.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1항에서 5항까지 일몰제를 재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나 한국예총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에서 이렇게 해마다 보조금을 세워서 계속 하는데 거기도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강경모의원

적용됩니다.

변해광위원

적용되요?

강경모의원

예. 적용되고 보조사업이 보통 우리가 보조사업을 내주는 게 720여개 단체 되고 각종 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게 103건에 3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죠?

강경모의원

예. 그래 되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일몰제를 다 적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 일몰제라는 것은 3년 단위 일몰제, 또 5년단위 일몰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 안에 없는 거 같아요?

강경모의원

그 3년 단위가 아니고 일몰제는 매년…… 매년 위원회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변해광위원

그래요?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일몰제를 대개 보면 3년 일몰제, 1년 일몰제 또 5년 일몰제가 있는데 제가 5조 일몰의 권고사항에 보니까 행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권고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그 뜻이에요? 폭넓게……

강경모의원

예.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변해광위원

폭넓게 그래 해 놨군요.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의무부담금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의무부담금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