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순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대표발의하신 신순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우리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확정된 결과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신순단의원
네.

변해광위원
이것은 정당하게 또 우리 의회상 승낙을 해줘야 될 그럴 사항이잖아요?

신순단의원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와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 신설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부산, 또 대전, 울산 이렇게 여러군데서 지금 현재 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을 해서 지금 제정 현황이 그렇게 돼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뭐 대표발의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전번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전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예?

신순단의원
네.

변해광위원
행정조직개편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주시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토의 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농업국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렇게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여기 신순화 위원장은 인쇄 이렇게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래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그렇게 원한다하면 그거를 충분히 의견은 수용은 하되 토의는 집행부와 의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더 하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왜 농민단체들한테 그런 표시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위와 품격이 있는데 우리 전체 상주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저는 손상시켰다고 봐요. 아무리 내 뜻이 반하고, 뜻이 안 맞다하더라도 의원들간에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줘야 되지 농민들한테만 상의하면 우리가 상의해야 됩니까? 이 행정조직개편을?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우리끼리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농민단체들이 거기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해서 거기 왔는데 거기다가 대고 용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의원인 신분이면서 품위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은 하되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들여서 반영은 시키돼 그 반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고 우리가 해야 되지 그 농민들한테 쪽지를 나눠주면서 급조된 서류를 그렇게 보여 줘가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상임위원장 불신임안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격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품위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의원
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변해광위원
예.

신순단의원
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다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그 담당 이상규 계장님이신가?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분들도 산건위원장님께 가서 농민단체랑 협의가 다 되었다라고 하셨고 저한테도 협의가 다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과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농민단체에게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정례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두로 제가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은 저희 조례에도 없는 것을 11월 5일에 분명히 여기 9분의, 여기도 몇 분 계시는 되요. 상주시의회 9분의 의원님이 없는 법령에도, 조례에도 없는 것을 발의하셔서 가결시켜서 지금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벌을 주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송 중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걸 올렸는 거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품위를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또 서로가 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한 대변자인데 왜 이렇게 상주시의회가 저는 정말 초선의원으로서 상주시의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의원
나보고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신순화위원장
네.

신순단의원
답변요?

신순화위원장
네. 그러니까 불신임안을 하셨고 지금 소송 중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

신순단의원
소송 중이라도 급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벌써 해놨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 제정하는 거는요. 법 제62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는 우리가 의원들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왜 법이 올라왔는지 한번쯤 뒤돌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죄송한데요. 이 법이 왜 올라왔는지는 없는 법을 시행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고요. 지금 소송 중인 것을 다시 지금 하시는 거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신순단의원
소송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신순화위원장
자, 제 불신임안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인 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은 그렇게 발언할 자격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니까 위원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인데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신순화위원장
아니 그게 틀렸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신순단의원
그래 틀렸고 맞는 거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의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 잠시만요. 위원장님!

신순화위원장
이경옥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이경옥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있었지만 우리 본회의에서 선출해서 만들어진 그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게 정말 책임성과 대표성이 있는 상임위원장님에 대해서 이번에 그나마라도 늦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잘 운영해보자는 것이지 꼭 여기가 이제 우리 상주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나 한 사람만 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자제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지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나아가는 상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는 정말 잘 적합한 시기에 잘했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토의 하는 과정에서 나 한 사람에 속해있다는 그 발언은 안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화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의 문제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254개 지자체 중에 지금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주시의회가 지금 이 불신임안건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제가 어떤 경우에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뭐 이게 어차피 지금 소송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소송하고 이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률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지금 소송 건은 그 전에 일어났었던 법률 행위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법률안이 그냥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소송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제기되는 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 놔두면 앞으로 이제 누군가 이제 위원장님을 하실 상임위원장님하실 분들에 대한 이게 개정조례안이지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고자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신데 재차 그거 소송 진행 중인 거 가지고 재차 이거 다시 불신임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매몰돼서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을 저희 방향성만 보자라는 거죠. 이걸 놔두고. 그리고 이제 문제 됐었던 게 저희 시에는 징계대상이나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타 시도에는 징계안까지도 전부다 조례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겸직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오히려 그러한 조례안까지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단순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만 나온거지만 앞으로 향후 징계안까지에 대한 상세한 것들 저희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그 안까지도 진짜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의회가 똑 바로 진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너무 한군데 매몰되면 안 되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도 이승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이거 위원회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걸로 됐지만 우리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사실 손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로 만들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좀 제대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1항 법령위반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니한 경우로 두 가지만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 하였을 경우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함으로 이게 상임위원장 불신임안건에 들어간다는 거는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수정안을 하시려고 하시면 수정안 발의를 하시면 되고요.

신순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발의가 됐을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청이 있어야……

신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제청이 없으면……

신순화위원장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저희 지금 세 가지 항이 들어왔는데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 하고 세 번째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하였을 경우는 삭제하기를 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이승일위원
제청이 있어야지 수정안이 발의가 되죠!

신순화위원장
자, 동의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승일위원
그냥 위원장님. 좀 폭 넓게 가시죠. 이거 뭐……

신순화위원장
아니 저는 제, 제 하나의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리고 이게 뭔가하면……

신순화위원장
전체적인 상주시의회에 화합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위원장 자리는 언제든지……

이승일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의……

신순화위원장
예.

이승일위원
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순화위원장
그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의회 명예를 현저히…… (“회의 진행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하는 경우 이게 뭔가하면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는 게 그냥 도덕적인 사항까지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 넣는거지 이게 단순히 명분하게 법률로만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청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일단 저거는 수정안은 안 올라오시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가결하시면.

신순화위원장
네. 그러면 본인이 수정한 안에 대한 제청이 없으므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신순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임부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임부기의원
아니아니 저는 마이크.

신순화위원장
저는 마이크를 두드리시기에.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발의하신 임부기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부기의원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그 한번 갔다오셨어요?

임부기의원
예. 다녀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에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임부기의원
분위기가 안 그래도 저희들 의회를 완전히 존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2.6%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에 준하지 않고 더 인상을 우리 최저임금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 문경시보다도 95만 원이 적더라고요. 4년동안 인상을 안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식하시고 “시민여론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러는 거를 “지금 우리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시민여론을 들어보면 좀 걱정스럽다 그냥 여러분들의 선처대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까지만 올려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분들도 그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보수가 적다고 하는 이걸 꼭 보수로 얘기하면 좀 양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의정비 보조 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한번씩 열리잖아요?

임부기의원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전번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 안을 넣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동결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원래……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에 그거를 잘못했더라고……

변해광위원
예. 잘못한 겁니다.

임부기의원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못한 여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 피해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또 그래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임부기의원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차후에 우리 후배들이 또 의정 의원되셔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준하는 적당한 보수만큼은 사실 지급돼야 되거든요. 너무 열악하거든요. 우리 NGO사회단체 회원 했던 분들도 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거든요. 하여튼 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변해광위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