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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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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상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변경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영하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불신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의정활동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 전입지원금 상향, 기숙사비 지원 등 전입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연구시설 신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 및 시책 효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주요 협약체결 시, 시민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의회-집행부간 공조 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시정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8,413억 2,2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9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7,490억 원으로 이 중 시정발전전략홍보 등 총 22건에서 24억 8,721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9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39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6일 변해광 의원님외 일곱 분으로부터 김태희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제4항에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본인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 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본의원 관련 의원 발의 징계 의안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5조 (겸직등 금지) 제5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본의원이 겸직해온 심천의료재단 상주 제일병원은 정관 제2조(목적)에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원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심천의료재단 임원은 정관 제11조에 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5인이상~15인 이내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정관16조(이사장 직무)에 이사장은 이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관 19조(대표권 제한)에 이 법인의 이사장 정태문을 제외 하고는 이 법인의 대표권이 없다고 정관과 등기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고 심천의료재단 직원(병원장)채용 인사발령 문서에 병원장 담당 업무는 병원 홍보와 대외 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장의 직위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보직임으로 관리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상주제일병원의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의 대표자 이사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며, 관리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법인 심천의료재단이 상주시와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이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주제일병원은 각 각 독립된 시설이며 회계 처리도 각각 독립 채산제 입니다.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상주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센터장등,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자 6명등 9명으로 구성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익 시설이며 위 수탁 협약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면 위탁자인 상주시장은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청렴의 의무를 위배할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관리인의 의미는 상근 보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단체의 의사 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 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 해당 여부 판단은 해당 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및 단체설립 근거(정관)에 규정된 해당 직위의 업무 내역과 실제 활동 영역 및 그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자치 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심천재단이 수탁 받은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공공 단체에 해당하지만 본의원은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의 대표자인 이사장도 아니고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해당여부 최종 판단은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상주시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질의에만 의존하여 의원 겸직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겸직 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의원 겸직 위배 여부 자체 판단이나 질의를 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의 소명과 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데도 상주시의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여 물의를 발생 시키고 본 의원과 관련되는 의원 겸직 위배여부 질의 시에도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해 당사자이고 부의장인 본 의원에게 공람이나 결재도 없이 대외 기관에 질의 공문을 발송 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6.13 지방 선거 이후 2018년 6월 18일날 의원 겸직 신고를 이행 하였는데 의원 겸직 신고 이후 4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22일 본의원 등과 관련하여 행정 자치부에 의원 겸직 위배 여부 질의를 하면서 본의원의 겸직 위반여부 판단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심천의료 재단 정관과 병원장 직무 범위 등의 참고 자료 첨부도 하지 않았고 심천의료 재단이 수탁 받은 시설인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및 직원 명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명단 독립 채산제를 증명하는 센터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지도 않고 질의를 하여서 동문서답 식의 질의 회신이 오게 한 오류가 발생 하였다고 사료됨으로 향후에 의원 신상과 관련되는 사안은 관계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기를 의회사무국에 당부 드립니다. 저는 상주시청에서 33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다가 명예퇴직 이후에 심천 의료재단 상주 제일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에 시의원에 당선 되어서 7대 의회에서도 병원장 겸직 근무를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8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저는 벌써부터 병원장직 사직을 마음먹고 있었는데 언론에 사실과 관계없는 본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보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병원장직을 사직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의혹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받을 것이 우려 되어서 저는 병원장직 사임을 미뤄 왔었는데 지난달 11월 5일 부의장 불신임까지 의결되어 본 의원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겸직 시설인 상주제일병원의 명예에도 크게 누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난달 11월 12일 병원장 직을 사직하게 되었는데 저의 병원장 사직 사유가 진실과는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서 본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절차상 하자와 겸직 소명 기회도 없었고 정관 등의 자료 첨부 없이 질의를 하여 통보 받은 행자부 질의회신에 동의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지만 상주시 의회에서는 행자부 질의 회신과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동법 제36조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본 의원에게 2018년 11월 13일 병원장직 사임 권고 공문을 발송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본 의원은 2018년 11월 10일날 심천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11월 12일자로 사직서가 처리되어 11월 13일 겸직 변경 신고 의무까지 이행한 이후에 본인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병원장 겸직 사임 권고 공문이 송달 되었기에 저는 즉각 반송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변해광 의원외 7명이 발의한 본 의원의 징계사유는 상주시와 협약을 통하여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상주 제일병원장으로 2018년 11월 12일 까지 겸직해온 사실이 있고 관련 겸직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위반 된다고 인정됨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심천의료재단 상주 제일병원의 대표자 이사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며 관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겸직 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심천의료재단의 수탁 시설인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이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과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본 의원 관련 징계 의안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의안임이 확실하므로 발의자가 자진 철회 하거나 기각 되어야 할 의안으로 사료 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은 물론 시의회에 진출하여 청렴을 생활신조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 왔는데 최근에 부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이어서 또 다시 본 의원에게 의원발의 징계가 요구 되어서 본의원은 회복 할 수 없는 명예 손상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밤 잠을 못 자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상주시의회의 최 연장자로서 부의장으로서 2018년 금년 한해가 가기 전에 우리 의회의 모든 문제점과 갈등이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사고로 의원 상호간 화합 단결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상주시 의회로 거듭 나기를 축원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상주 제일병원 병원장이라고 의원겸직신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2018년 7월에 병원장은 의원겸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자료를 갖다가 저에게도 제출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수차례 이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2018년 9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제가 병원장으로서 겸임인데 왜 겸임이 아니다 그러냐고 내가 반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본인은 병원장이 아니다. 병원장이 아니다. 분명히 병원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면 “병원장이 아니다 그러면 병원장이 아니면 바로 선거공보물에 병원장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이랬더니.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인입니다. 단상에서 말을 그렇 게 하시면 안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그럼 내가 병원장 맞다. 병원장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2018년 10월 22일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2018년 11월 9일 제가 질의를 했는데 11월 12일 이 답변서가 왔습니다. 와서 제가 11월 10일. 아, 11월 10일 제가 구두로 의장실에서 김태희 의원님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겸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겸직이라고 답변이 왔으니까 이것을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12일 지방의원 겸직사임권고를 제가 했습니다. 11월 13일 김태희 의원님께서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서 자기가 사임을 병원장 사임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지나온 과정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인은 아까 신상발언 다 하셨고요. 다른 분 하십시오. 예. 이경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의문사항에 대한 거를.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경과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옥의원

저는 오늘 청렴의 의무를 위배할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내용 말씀만 하십시오.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앉아계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내가 그래야 답변을 옳게 하죠. 누가 성토하지 말고 제가 나갈게요.)
아니 앉아 계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다 하셨잖아요. 했으니까 그냥 질의하지 마시고 본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발의한 사람 발언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내요. 발의한 걸로.)
아니요. 그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뭐 선배를 마녀사냥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하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심천의료재단의 이사장님이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사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사돈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 자제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제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자녀분하고 이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라요. 지금.)
그걸 떠나서 봉급을 어디에서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람 성토밖에 안돼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게요.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지금 답변할 수.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도 하지마란 말이야. 왜 발언을 못하도록 하려 그래……)
그런 답변할 수 있는 거는요. 나중에 윤리위원회 가서 그때 거기 가서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저.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아니 이경옥 의원님 마저 말씀하시고.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 말이지……)
질의하시지 말고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이경옥의원

봉급은 상주시에서 주는 위탁금을 보조금에 대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위탁금은 시장이 필요해서 주는 돈이야.우리 병원에 돈 하나도 안 와요. 시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이경옥의원

봉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청렴의 의무는.)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말씀 다하셨습니까?

이경옥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수의원

저는 참 질의할 때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뭐든지 여론조사도 그렇고 질의하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응답내용이 틀리는데 우리 의사국에서 법하고 의회법이나 의회규칙을 잘하고 또 아까 우리 김태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희 부의장님한테 상세한 내용하고, 우리 의사국의 의견하고 또 의장님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으면 우리 부의장님도 수긍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 동의하에 질의를 했으면 수긍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하라고 우리 사무국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하는 내용은 누구와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인 사항에서 지방자치법 3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위반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거기 관계되는 서류를 갖다가 다 첨부해서 질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질의한 내용들을 갖다가 본회의장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이 이것을 안 한다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가 보고를 다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본인한테 이거 질의를 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 안 맞다. 그러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봐라. 질의를 해가지고 하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질의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다음 신순화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제가 초선의원으로 겸직 관련으로 해서 제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의회가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되는 이 시점까지 의원의 겸직문제나 청렴의 문제로 상주시의회가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걸 봤을 때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부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6월 13일 당선이 되고 6월말일까지 상주시의회사무국에 겸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은 겸직신고를 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겸직신고사항에 보면 7명의 의원은 신고하였으나 겸직에 제가 해당된다고 신고 되어 있고요. 또 미신고 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분 의원은 당연직퇴직사유가 되어서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경고를 받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상주시의회사무국이나 상주시의장님께서는 형평성 있게 절차에 맞게 신고한 7명의 의원과 미신고한 3명의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시고 형평성 있게 그 해당 의원 전체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야 함에도 저는 7월 12일 혼자 질의하였고, 또 100일이 지난 다음 10월 22일 김태희 의원외 민주당 의원 한명을 질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김태희 부의장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정관이 있는 경우 정관이 필히 행안부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역할을, 대표자 역할을 하는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지 그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할 때 위수탁협약서만 갔습니다. 심천의료재단 정관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관 16조에 보면 이사장의 직무는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19조에 보면 대표권의 제한에 이 법인의 이사장 정태문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서 등기부상 전부 증명서에 이 내용이 대표권 제한 규정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으며 즉 이사 정태문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할 때 사무국이나 의장님은 서류를 미비하여 그 질의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걸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의 겸직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렴의 의무는 자녀까지 가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청렴의 의무 36조, 지방자치법 36조2항은 해당 의원에게만 된다고 2018년 7월 5일 행정안전부 법령, 지방겸직관련 법령해석 기준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회사무국 직원, 우리 의원들을 잘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장님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상주시의회를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혼란에 빠트리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요구 드립니다. 또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명부나 운영위원회 명부에 어디에도 김태희 부의장 직함은 없습니다. 심천의료재단 대표권한이 정태문에게 있기 때문에 병원장이라는 그 직함 하나로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제분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함으로 인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수탁 그거만 보내셨는데요. 행자부에 질의를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정신건강센터 위수탁협약서, 운영위원회 명단, 직원현황, 그리고 정신센터 통장사본 등을 전체를 심천의료재단 정관과 함께 행안부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재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의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11월 5일 불신임안을 하셨는데 금일 2차 본회의에 제1항에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11월 5일 불신임안이 상주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에도 상주시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어떤 근거로 의장님은 불신임안을 상정하셔서 그것을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가결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지금 소송중인데 왜 상주시의회는 소송중인 안건에 대해서 조례를 또 열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금 화합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화합의 길이 아닙니다. 총을 겨누고 있으시면서 “니가 소송을 취하해라. 그러면 화합하겠다.” 총을 쏘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걸 소송을 취하할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기 계신 상주시의회 17명의 의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시민들이 뽑은 의원이신지 저는 정말 시민들에게 상주시의회 17명의 의원을 주민소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지 자기의 사익과 자기의 당리당락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시민들은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19일 내일 3시 25분에 또 대구법원에 갑니다. 제가 태어나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두 아들한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아파서 낳은 두 아들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의원을 나왔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시의원에 나온 거도 아니고요.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시의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게를 져서 두 어깨는 양쪽에 5cm 정도씩 내려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상주시의회가 가야 되는지, 의장님의 직위가 무엇이길래 의장선거가 나고 7월 3일 의장선거를 하고 7월 5일부터 본의원은 지금 근 6개월째 심리적 고통에서 어제도 지금 30분도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부탁을 드립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이게 겸직관련해서.
재현

정재현의장

의제와 관련 없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신순화의원

본의원이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주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17명의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간단하게 좀.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차후에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오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허락하시면 우리 이승일 의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이승일의원

예.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안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할 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지금 다 있는 자리에서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이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지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윤리위원회에서……)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중입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배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다음 안건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본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듣는 것으로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음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제와 관련된 질의한 내용 세 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순화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중심에 신순화 의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천의료재단 제일병원이 설립한 공헌한 예우로서 사실은 우리 병원장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병원장에 떠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화면 됩니까?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징계요구 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예. 가만히 계십시오. 예우 차원에서……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 불능)너무하잖아.)
2009년 3월부터해서 2011년 3월까지 이사직을 갖고 계셨고요. 또 본인 말에 의하면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12일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일병원장이.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할 때는 중심 잡아서……)
상주시 건강증진센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겸직이라고 했는데 수긍을 안 하신다는 거는 이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행안부에 질의를 할 때 첨부자료가 미비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의 정당성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답변 에 정당성을 기재합니까)
의장님! 제가 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방해하시면 퇴장을 하시게…… (장내 소란) (소리 지르는 의원 있음)
재현

정재현의장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다수당의 행포로 자꾸 의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다수당으로 이야기 하지마세요.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그대로 계속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으시는 지요?) (장내 소란)

신순단의원

그래서 김태희 의원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의원 자격인지, 의원이면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겸직이 아니라고 하시면 겸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처음부터 겸직이고 내가 겸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못했다 이러고 사과를 하고요. 겸직인 거 알았으면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장내 소란)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신순단 의원이 경북대학교 외래교수로 5일 동안 겸직 하셨습니다. 그러면 5일도 겸직에 해당되니까 징계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퇴직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 7월 5일로 고용보험 저한테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퇴장시켜요. 의장님 퇴장시켜요.
재현

정재현의장

자, 그냥 하십시오. 녹취록에 기록 안 되니까…… (○안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창수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

신순단의원

아니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재현

정재현의장

그래 말씀하시면 다 녹취록에 기록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위사람 기록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신순단의원

그래서 여러 번 병원장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장은 겸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의장님은 겸직에 해당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모르고 계셨으면 이제 알았으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본인도 수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원도 똑같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사로서 돈 받고, 신랑은 병원장으로 300만 원 넘게 받고 했잖아요.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신랑이 병원장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
아니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교사로 받았지 단 십 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자, 신순단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온데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중심에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자기 본인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이 해가 진짜 가기 전에 말끔하게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상주시의회가 화합으로 가려면 정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가야되지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겸직이 아니라고 우긴다는 거는 행안부 법을 어긴다는 얘긴데 그러면 의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화합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다른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니요. 변해광 의원님 해주십시오. 본인은 됐습니다. 해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답변을.)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윤리위원회 가서 하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질문도 받지 말아야 되지.)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저 신순화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의원도 말씀하실 때 기회를 드리셔야죠. 그래 자꾸 방해하시면 안 되고……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틀렸어도 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2018년도 6월 18일에 의원등록 겸직과 관련된 등록 안내문에 보면요. 이렇게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가 9페이지에요.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 17명한테 다 그 공문이 나갔어요. 거기에 보면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및 겸직 금지 사항 안내문에 그래 돼 있 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이러한 시설에 관리인이나 관장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돼있어요. 이 돼있는 사항을 벌써 그와 관련된 겸직과 관련된 거는 등록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고 다른 의원들도 몰랐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뭐 “병원장으로서 몰랐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태희 의원께서는 병원장이 관리인이나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이사장은 재산관리인에 해당되지만 저번에 PPT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대외활동 및 홍보활동이라고 그랬어요. 대외활동을 해 오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질의한 결과 회신이, 회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회신 내용에 보면요. 지방자치법 제3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법 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음,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보조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그 시설에 설치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의 그 단체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인이란 상근, 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 진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서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주시와 협약을 통해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상주제일병원은 법 제35조 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됨으로 병원장은 같은 조항에 따른 관리인에 해당됨으로 상주시의회 의원은 해당 병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을 것임. 이렇게 되어왔어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 김태희 의원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늘 물어봤어요. “해당 안 됩니까?” 물어봤을 때 김태희 부의장께서 늘 본인께서는 해당이 없고 그다음에 또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겸직과 관련없습니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가 늘 그래 왔거든요. 그렇지만 발단은 신순화 의원이 겸직과 관련해서 의장의 경고에 권고사항에 불구함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순화 의원이 겸직과 관련돼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옹호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자꾸 겸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순화 의원도 뭐 겸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10월 16일에 본회의 이틀을 앞두고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겸직이 해소돼 버렸어요. 그 전에는 계속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의원……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겸직이 아니라고 한적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 발언하는데 자꾸 방해하시지 마시고.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꾸 아닌 이야기를……)
변해광 의원님 무시하고 말씀하십시오. 다 하시고 다 끝내고.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요. 이게 김태희 의원도 그렇지만 신순화 의원도 그렇고 정말로 이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런 화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로 김태희 의원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화합차원에서 그만합시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사자들이 마음만 한번 잘 먹으면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다 좋게 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해결이 잘 돼가지고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좀……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 시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저 일방적으로 질의했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죠.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해당 안되는 거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몇 번 이야기……)
아까 10분간 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제36조 2항의 위반과 관련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의원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신순화의원

당사자께서 지금 계속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소명의 기회를……
재현

정재현의장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소명의 기회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시간 자꾸 끌지 마십시오.

신순화의원

아니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재현

정재현의장

소명의 기회는 제가 충분히 드렸고 이야기 다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의장님 제 발언을, 제 발언을 막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의 있는 거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금.

신순화의원

당사자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 얘긴지 아닌지?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김태희 의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요.

신순화의원

왜 이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고 시간만 자꾸 끌잖습니까? 지금.

신순화의원

아니요.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뭐 듣지도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재현

정재현의장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신순화의원

본인이 생각컨데는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소명의 기회를 달라 하시고 11월 10일 의장님께서도 김태희 부의장님을 모셔서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하기를 요청하셨는 것처럼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시고 첨부서류를 철저하게 첨부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행안부에 질의하지 않은 의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재질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윤리위원회 구성을 유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지금까지 말씀들은 충분히 다 나누셨고요. 여기에서 더 이의가 있으시고 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가셔서 거기에서 소명하시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들을 갖다가 심사숙고하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의원이 질의를 의장님께 드리면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제가 계속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는데 여기에 제청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청이 없으므로 이의를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길수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을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의원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윤리위원회 들어가고 싶은 의원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본 의원이 윤리위원회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창희 전문위원을 모시고 회의한 결과는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경옥 의원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안경숙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본 의원이 윤리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거기 명단에서 제가 제외됐는지 의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지금 제소 중이기 때문에 제소 중인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들어 갈 수, 들어가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순화의원

제가 뭐가 제소 중이죠?
재현

정재현의장

제명 됐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제명됐나요? 저 상주시의회……
재현

정재현의장

제명이 아니고 윤리위원회에서 제외……

신순화의원

지금 제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재현

정재현의장

윤리위원회에서 제외됐단 말씀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제가 동등한 의원인데 왜 윤리위원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제가 윤리위원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장

자, 윤리위원들은 원래가 이거는 윤리위원회나 예결산위원들은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임명을 하도록……

신순화의원

법 몇 조 몇 항에, 법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몇 조 몇 항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제가 찾은 바로는 없……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이 그걸 좀 미리 아셔야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순화의원

자,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제가 그거를……

신순화의원

아니 법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자꾸 그냥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제가 윤리위원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이 되면 관계 법령도 좀 알고 내용을 알고 좀 하십시오.

신순화의원

아 저는 관계법령 아는데 의장님께서 법 조항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법 조항을 좀 잘 아십시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이 공개 석상에서 공격만 당 하고 우리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의장이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자,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신순화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발언 중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제9조 1항에 위원의 선임에 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자, 아까 신순화 의원님께서……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도 법 조항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야기 다했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야기 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은 산건위에서 3명 추천, 총무위원회에서 3명 추천, 의장님 1명 추천해서 7명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먼저해서 이창희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안경숙, 이경옥 의원 세 명이 추천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본 의원을 제외하였는지 법적 근거를 대주시고요.)
아까 법적 근거는.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또.)
다 말씀드렸고요.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관한 규칙에.)
이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상주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제청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제9조에 보면요. 제척과 회피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의원을 징계를 발의한 의원이 현저하게 사유가 있는 분입니까? 징계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입니까? 자, 지방자치법 56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의원을 무슨 근거로 의장님은 제외시키는지 법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에 있습니다. 56조 3항에. 분명히 산업건설위원장님 저 추천하신 거 맞죠?)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이창희 전문위원님! 세 명 맞죠. 이창희 전문위원님! 이창희 전문위원님! 참석 하셨잖아요. 저, 이경옥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거 맞죠?)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저 징계 발의한 사람은요. 빠져 주십시오. 원고와 피고 사이입니다. 공정성으로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지방의회 관계법령집 31쪽에 보면 제6조에 위원회에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 의장님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왜 법 조항을 대지 않으시고.)
법 조항 아까 다 말씀 드렸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윤리……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신순화의원

이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자, 신순화 의원님의 이의가, 이의 제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청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