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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9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8-12-19

안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국장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지금 개발지원과! 중벌지구 신규마을 진입로 교량설치공사를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했는데 12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12월이 착공은 제가 볼 때는 착공은 조금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동절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해서 이월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되지 이거 추경으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 국비지원 그 금액이……

안경숙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래 내려 와가지고 그래 편성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국비지원은 계절도 없이 합니까? 지금요. 국장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이제 이거 하고 약간 별개의 얘기기는 한데 우리 지금 동절기 공사 제한을 두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동절기 공사 중지……

안경숙위원

지금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다니다보면 지금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금은 칠 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새벽이라든가 한밤중이 아니라면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는데……

안경숙위원

이쪽 시내 쪽은 조금 다르지만 저쪽에 중화권지역을 가면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얼었는데 보니까 또 콘크리트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레미콘 타설을……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가 기온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시기별로 규제를 합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저희들이 12월부터 보편적으로 3월까지를 동절기로 하고 있는데……

안경숙위원

12월부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저희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12월에 벽에다 돌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새뜰마을사업해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 왜 이 겨울에 이 작업을 하냐니까 꽁꽁 얼었는데 해요. 왜 하냐니까 예산집행을 해야 돼서 한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이요. 15%내지 20%는 떨어졌어요. 그게 지난 겨울에 한 건데 올해도 아직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그대로 떨어진 채로 있어 보기 흉하게 있는데 언젠가 공사준공 되기 전에는 하겠지만 우리가 동절기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습식공사일 경우에는……

안경숙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동절기에는 저희들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어떤 기온차가 있다면 저희들 적절하게……

안경숙위원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 중화지역하고 여기 시내권 하고는 기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저희는 오늘 아침에 거기 길이 미끄러워 교통사고도 날 만큼 낙서삼거리 지나오니까 전혀 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좀 나눠서 하든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동절기 공사 제약을 했으면 규제했으면 좋겠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12월 공사 착공을 한다고 해서 하여튼 동절기 공사는 좀 제한을 두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국장님! 우리 개발지원과 예산을 보면……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정리추경에 보니까 금액을 안 쓴 금액이 많네요. 뭔가 하면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제초작업 180만 원 한 푼도 안 썼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유지관리비 280만 원 한 푼도 안 썼고 그 뒷장에 보면 흑암1리 옹기골 창조적마을만들기 이것도 300만 원, 100만 원 하나도 집행 안 했고 또 시설비에 보면 화서 금산2리 농로포장 외 5건 전액 집행 안 한 이 이유는 뭡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이거는 그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그 일반 중에서 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토지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게 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게 다음에 토지 해소가 되면 다음에 편성하려고 그래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사전에 우리 예산할 때 토지수용을 하고 그래 예산 안 받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 1년에 뭐400건, 500건 해서 11월에 들어올 때 사실 토지사용승낙서를 붙여가지고 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구두로 이렇게 승낙을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려고 그러면 토지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필히 사업신청을 할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숙원사업 받으라고 우리가 누차 그렇게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그래 또 빠지는 게 있습니까? 그래?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이게 실제로 하는 기간이 좀 짧고 구두로 승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상주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거나 이럴 경우에 삼촌이라든지 그 친인척들이 해결해 준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지주가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간 해가지고 장손한테 받았는데 둘째가 와서 형한테 받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이제 개발과나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할 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과에서 각 읍면에 공문 사업 신청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다 갖춰서 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의회에서 그런 질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말입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서고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제 승낙서가 안 돼가지고 이래 사실 못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토지 승낙은 되더라도 보상 부분에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실 앞으로 피치 못 할 여건상의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가면서 조금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하는 그 보상 중에 지금 이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지만 지금 진입로라든지 해서 3m인데 5m로 늘려가지고 진입도로 하겠다 또는 동네를 관통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동네 안길이 3m인데 우리가 4m로 확장을 하겠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동네 안에는 말입니다. 응급차나 소방차나 확장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안 해주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게 피치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해줘야 안 되느냐 안 그러면 그거 거기에 나중에 어떤 문제 발생하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모한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산소를 써 놓으면 길이 차단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융통성을 하시더라도 물론 이게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이 가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팔아가지고 산소를 쓰면 길이 중간에 차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보상관계 예를 들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땅을 사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경우도 지금 있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양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그냥 맹지라든지 이런데를 전부다 보상하고 길을 내달라 농로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어떤 기준을 정립을 해서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 일부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이 지금 안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갔을 때는 그거는 산소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산소를 예를 들어가지고 2만 원씩 판다고 한 300평인가 그런데 관통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융통성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끔 이거 사실 뭐 선례를 남기면 이거는 해주고, 저거는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은 참 있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 다시 한번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504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그 시설비에 북문10통 우물정비 및 주변정비공사 여기에 2,000만 원 전액을 삭감이 돼가지고 있네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 내용이 제가 그 동네를 잘 알거든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천봉산 아래서 옛부터 이 동네에 공동 우물을 통해서 정말 마을에 아낙들의 어떤 모임의 장이 됐고 했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가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물정비를 하면서 공원화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동에서 그 마을에서……

이경옥위원

예.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공원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원화를 하려고 하면 땅이 좀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토지주가……

이경옥위원

예.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그 땅을 못 내 놓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안 됐는 거고 이 전체 5건 다가 개인토지 승낙 때문에 지금 안 됐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아, 저는 그 내용은 몰랐었고요. 얼마 전에 그 동네에 제가 들렀을 때 통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졌는걸 알고 있는데 좀 협조해주세요. 하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공원화가 안 되고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해서 정비하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거는 그 동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올라오면 본예산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이경옥위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벤치마킹을 도시재생 때문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견학한 내용 중에 공동우물을 아주 깨끗이 정비해서 하나의 문화거리처럼 그렇게 잘 돼있는 곳을 봤었거든요. 그래 돼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 그쪽에 저희들이 올라왔을 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거는 서류가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경옥위원

예.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이 5개 사업도 다시 정리되면 추경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상식인데요. 우리 제가 근래에 한두 분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은 못 했는데 보상관계 안 있어요. 그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어디 길을 낸다. 보상하는데 감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보상이 평당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 절차를 우리 저나 우리 산건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민원인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예를 들어 어느 땅이 A땅이 있으면.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게 보상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토지가 실질적으로 편입돼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이제 일단 분할측량을 합니다.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하고 그 보상을 할 때 감정사가 보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두 개 감정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사는 고향이 보통 상주인 경우가 하는 감정사들이 경북에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와서 이제 두 분이 와서 평가를 해서 그 중간 금액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토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어느 감정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시가하고 같이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현시가보다 좀 더 많거나 한 5%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25만 원이다 이러면 이게 관에서 공사를 하니까 내가 한 3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곤란하지만 저희들은 감정금액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정사한테 잘 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실 요새 밥 사주고 보상이 잘 안 되니까 해달라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요새는 부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감정가는 133만 원인데 이분은 250만 원 아니면 절대로 안 내놓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부탁 비슷하게 하길래 시에 공무원님들도 제가 그랬어요. 되도록 많이 주려고 하지 왜 적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실제로 그렇고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그 감정금액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사들도 보면 요새는 한 10년치 정도의 그 감정자료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똑같은 신봉동 1번지에 감정을 한 5번 했는 거 같으면 그 감정가격이 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100%이상 나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땅에 들어갔는 거를 받아서 다른 거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그 금액을 낮춰달라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지금도 그 보상금액 때문에 좀 공사지연이나 이런 거 되는 건이 좀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곽지를 하기 때문에 면단위 이런데는 통상적으로 그래도 보상이 나가는 경우에는 수긍을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또 주변 이장님들이나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어보면 도시과나 건설과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상을 안 받겠다. 또 못 주겠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상이 사실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이유도 그 보상만 되면 솔직히 일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당 200만 원 이러면 “아! 많다” 이러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자기 땅이 한 2,000만 원 정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서울로 가서 계속 서울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다가 땅이 여기에 몇 평 들어가니까 보상을 달라 이러면 “15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러면 껌 값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있는 분들은 뭐 한 2,000만 원 줘야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괴리가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토목이 사실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거기에서부터 사실 출발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개발지원과에서는 참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도림사 쪽에 도로를 누가 다시 막는 다고 민원이 와가지고 거기……

정길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보고서 511쪽에 병해충예찰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병해충예찰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금 지난해고, 그 지난해고 쭉 이렇게 살펴보면 포도재배농가에 노린재 공동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적기에 우리가 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약재하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적기에 공급이 안 돼서 적기에 방제를 못 한 적이 있죠? 저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공동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언제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나 이래 세웠다 내년도 본예산에 써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안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주세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예. 이 병해충이라 하는 거는 기후나 기상관계에 따라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런 병해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돌발병해충이라고 합니다. 돌발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도라든지 이런데서 도비를 바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사전편성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웠는 거 보다 더 많이 소요될 시기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이제 사전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우옛든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근데 이거는 올해 소진하는 예산이고,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이 예산을 세워서 봄에 상습적으로 생기는 병해충 공동방제를 해야 될 해충들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하든지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러면 적기에 못 맞춥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동방제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거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여기 함창에 118헥타르 방제한 게 뭡니까? 어떤 병충해였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함창에 방제했는 거는 파밤나방하고, 담배거세미나방이라고 그 두 가지 방제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우옛든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늘 공동방제가 안돼서 아니면 뭐 공동방제를 못하더라도 마을단위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적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기에 예찰을 좀 해서……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공동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흑노린재 때문에 벼에도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우리 지역에 보면 청리 가천, 하초, 초오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서산이라 하는 산 밑에 주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발생이 돼가지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그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많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건 어떻게 해서 도보다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선녀벌레라고 알고계시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하여튼 풀씨에 따라오는지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이상한 벌레들이 엄청나게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선녀벌레가 사실 나무 위에 전부 애벌레를 다 까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5월 이면 이게 부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이걸 죽일 수 있는지 이 나무는 벌써 30m, 40m 정도 이렇게 커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총포로 쏘아가지고는 거기까지 약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헬기를 해서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녀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이 벌레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꼭 시키세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헬기를 가지고 나무 위에는 그렇게 쳐야 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작년도 저걸 한번 해보니까 아무리 압이 센 약대를 가지고 해도 15m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위에 있는 벌레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림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산림 산불방제헬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번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준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모든 부분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좀 실사하셔가지고 현장여건에 좀 맞게 뭐든지 좀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기 교도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좀 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진흥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AI나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이런 거 오면 소독하는 거 있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축산진흥과에서 합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금류 AI라든가, 구제역 저희들이 가축방역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크게 났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예방, 예방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전염이 됐을 때 다른 데로 전염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 이유가 밝혀졌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방제약을 하면 예를 들어 1대 10으로 물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1대 20이나, 1대 15나 규격에 안 맞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그다음에 그 규격약품을 안 쓰는 경우도 꽤 있다 이래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 보도가 크게 났더라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백신 말씀?

정길수위원장

아니요. 왜 우리……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방역복이라든지 장비 말씀……

정길수위원장

예. 방역하는데 뿌리고 하는 거 그게 그래 났더라고 저도 신문 내용보고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방역포라든지가 방역……

정길수위원장

상주는 그런 거 없겠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