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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9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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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19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은 관외출장 중이며, 총무전문위원은 상중이므로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예.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국외업무여비에서 3,800만 원을,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에서 1,248만 원을,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서 100만 원을, 북부 및 중서부 의장단협의회체 부담금에서 1,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2,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5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 의회 여비 중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7,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급 전문위원에 대한 관리업무 수당 차후 지급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올해 보니까 1억 5,1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해외연수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면 2,100만 원을 덜 썼네요? 그 중에 보면 회의록 CD제작하고, 지방의회 관계 법령집 발간 있는데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예. 의회소식지 발간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제작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홍보비 부분도 그렇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반납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 되는대로 충실히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내년도에는 주로 우리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기록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사진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해외연수도 못 갔는 것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고 그 바람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의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의장이신 이승일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회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사항은 우리 시의회의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안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4회에 42일을 합하여 총회의 일수 80일 개최하는 안 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