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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17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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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도로 현황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 마지막 페이지 현황도를 보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고시된 1번도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20m 연장 2,110m의 도로로서 남서울한양아파트 구간 200m는 재건축 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대한전선 부지 구간 600m는 대한전선 부지 개발 시 확보토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고시된 2번도로는 시흥3동 182번지 일대 현대빌라에 인접한 폭 8m 연장 170m의 도로로써 현대빌라 개발 시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1974년도에 고시된 3번도로는 폭 8m 연장 48m로 토지주인 마리오아울렛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건 모두 특별한 민원이 없고 구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개설이 필요한 도로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1월 25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총 예산은 47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구비는 29억 2,800만 원이며 시비와 국비가 17억 600만 원과 1억 1,700만 원으로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예산액 45억 1,700만 원보다 5.2% 증액하였고 시비와 국비는 각각 11억 900만 원과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비는 오히려 9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의존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5쪽의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총 2억 8,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1억 3,400만 원, 주거환경사업비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9쪽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1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 1,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 등 4,700만 원이 줄었고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비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박미사랑마을만들기 조성 사업비가 700만 원 증액되는 등 2,3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380쪽부터 382쪽의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총 1억 2,3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된 마을환경개선 사업비 등 4,400만 원을 증액한 나머지 예산 1억 8,200만 원보다 10.4%가 감소한 1,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비 1,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등이 줄었고 민원처리 400만 원과 건축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 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1,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383쪽에서 402쪽의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30억 3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생활권공원 정비 사업비가 1억 7,6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력인건비 등 1억 4,000만 원, 녹지대 정비 5,000만 원 등 총 6억 2,800만 원이 줄었으나 시비사업인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비 8억 원 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 13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7억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03쪽에서 413쪽의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총 12억 2,1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습니다.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비 3억 6,600만 원,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비 7,000만 원 등 5억 9,300만 원이 줄었고 전액 시비사업인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1억 원 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 2억 1,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분뇨정화조 처리비 6,900만 원 등 총 3억 3,3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71쪽에서 375쪽, 설명자료 227쪽에서 232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에서 379쪽, 설명자료 233쪽에서 235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376쪽에 박미사랑마을만들기에서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청회 할 때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일간신문은 어떤 신문을 말하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역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을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30명은 주민과 구의원,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개 생활권이라고 했을 때 생활권별로 30명씩 구성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120명 정도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맞지 않는데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독산생활권만 먼저 하고 2015년도에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는 없을까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럴 일은 없고요. 지목이 대인 경우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지가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 소송의 여지가 있을 법한데......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소송에 대한 실익 없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37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마을 헬스허브조성이 있는데 이게 뭐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시흥3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밖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에서 382쪽 설명자료 236쪽에서 24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상담건축사 수당인데 하루에 3건인데 수당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무료상담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담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데 원래는 기술사 수당으로 하면 24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7만 원씩 주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여기는 하루 4시간 기준해서 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고 수당이 7만 원이면 적은 편인데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도면에 관한 상담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건축사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물가정보지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안전점검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운영비 쪽에 넣을 수 없어서 이 쪽에 넣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건축위원회 수당 중에서 소위원회가 29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큰 사안은 걸러고 작은 사안만 소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아는데 29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내년부터 분양 건축물을 신규로 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성화 심의를 하기로 해서 소위원회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한 달에 2번 이상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소규모는 3일 이내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어떤 경우는 그걸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하면 위원회가 금방 있는 게 아니고 보름 넘어서도 있고 한 달 후에도 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건축위원회에서 열리지 않고 몰아서 3~4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본 위원회는 위원님들 9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1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입니까?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지연이 없도록 바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담건축사 수당이 올해 처음 잡혔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예. 그동안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1주일에 하루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상반기 중에 2~3일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건축사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에서 401쪽, 설명자료 241쪽에서 24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386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인데 20만 원씩 21개소인데 한 군데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21개소를 하는 건데요. 금년까지는 월 40만 원씩 10개월간 했는데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50%를 줄였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얼마나 걸리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관리실 겸 화장실 하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교체하는 건데요. 분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별도로 발주하고 또 관리실 겸 화장실은 설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면 축구장은 6월 안에 공사가 끝나고 관리실 겸 화장실은 11월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부분에서 금천한내 고가 하부 기계실인데 어떤 기계실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급수시설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강구덕 위원님이 물어본 것인데 사무실은 어디에 짓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하는 데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얼마나 되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태섭위원

8억이 잡혔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10평은 지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배드민턴장은 언제 끝나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2월 22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개관식을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22일이 준공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공원 관리하는데 어떤 공원은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산기슭 쪽을 보면 항상 청소 상태도 그렇고 한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분들은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대도 있고 산림 쪽도 있고 공원 쪽도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공원이 50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청소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383페이지에 공원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공원이든지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요.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시설은 낡고 하니까 욕구 불만이 많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니까 시설이 적은 거죠. 시설은 증설해야 할 부분은 많고 요구 사항도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유지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오히려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고급화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시설 교체비를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 다 하게 되고요. 일단 내년 예산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이외는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올해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시 사업으로 많이 받아왔어요. 2014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유지관리사업비로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오기로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오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돈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일부를 이쪽으로 유용하겠다는 거네요. 다음에 돈 떨어지면 또 그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유아숲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이전하는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천생태포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금천생태포럼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집행 결과에서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만 그 분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거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 모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채인묵위원장

주민참여예산 관리방안이 디테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안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게 되요. 그래서 구에서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1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운영한 결과를 저희들이 수시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재 구매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증해서 그 비용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에서 413쪽 설명자료 247쪽에서 258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406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으뜸절전소 선발 및 포상금인데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각 동에 절전소를 10개 설치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절전을 많이 하거나 온실가스 누출에 제일 많이 기여한 곳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포상금을 몇 개 동으로 나누어서 주겠다는 건가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예.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410쪽에 민간보상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만 원인데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오염 관련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것은 1만 원 하는데 과태료는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상당히 건수가 많을 텐데 몇 건 정도 예상하기에 3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저희가 1만 원씩 30여 건을 잡아서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과태료는 관계 없이......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과태료는 아직까지 신고해서 받아간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신고포상금과 비교해서 1만 원이면 적지 않은가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거든요. 일반적으로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저희가 주는 걸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408쪽에 보면 분뇨처리비가 작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밑에 보면 전년도 분뇨처리 부족분 3,99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12년도 부족분이 1,340만 원 2013년도 증가분이 2,655만 원인데 2012년 부족분을 어떻게 2014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내년도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밀려 있던 게......

강태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 부족분이라면 2013년도에 나갔어야지 어떻게 2014년도에 나가는 거죠?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2012년도 것을 금년에 나가다 보면 금년도 것이 내년으로 미루어집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전년도 것을 먼저 갚는 형태로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2013년도 부족액으로 표시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데 올해 것부터 하다 보니까 빚을 못 갚은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설명자료 256쪽 257쪽을 보면 태양광이 있어요. 독산1동 분소하고 새재미마을하고 2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서로 다른 회사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독산1동 분소 복지관은 산업통상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흥4동주민센터하고 청소년도서관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똑같이 설치하는데 15만 원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당초 독산1동 분소가 8,800만 원이 아니고 더 올렸는데 예산이 다운되어서 8,8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공사 시행 시에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407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전 가구에 다 보내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전 가구에 다 보내나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1년마다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예고문 한 장 하는데 90원이면 결국은 그것보다 우편요금이 더 비싼 거네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예.

우성진위원

이것이 이행이 안 되어서 촉구문을 보낼 때는 이것을 등기로 보낸다는 거죠?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나요? 업무적으로도 많이 번거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되어 있는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고, 안 제1조 3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을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며 실태조사 방법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하도록 구체화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4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을 70% 이하를 70%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제2항제2호의 가산금 부과대상 가산금 유예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9호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를 신설하였고 가산금 유예 단서조항은 제1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서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융자 가능 경우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로 알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는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고 각 급지별 요금도 1/2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21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올바른 맞춤법 사용 및 띄어쓰기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23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먼저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3, 주차장 실태조사 대상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가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5호를 적용하여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여 주차 수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가산금 부과대상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대상을 가산금 부과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한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특별회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급지별 금액도 부과 단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비고21에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50%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와 승용차 공동이용이 주민상호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감면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되어 시행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뭔가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이륜자동차는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말하고요. 125cc 미만 자동차를 원동기장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배터리로 충전해서 쓰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구덕위원

신축 시에도 일부 보조가 가능하나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우리 구는 융자제도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5명 이상 개방......

강구덕위원

기존 건물에 개축을 했을 때만 된다는 거죠?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만 독자적으로 쓰지 말고 개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쓰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우선 쓰는 것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면 거기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을 확인해서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네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예.

우성진위원

여성전용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우성진위원

권고사항이긴 해도 실익은 없는 거네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예.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복구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 굴착폭과 면적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규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201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러한 조항이 반영되도록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별표 1에서는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관리 소홀로 보도를 파손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산출 부과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에 관련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 예정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제1항을 보면 타 공사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의 2호의 최소 굴착면적 최소 굴착폭의 차도 및 보도 부분의 면적과 폭을 상향조정하여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종별에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란을 추가하여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파손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시행일을 2014년 1월 5일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도로를 복구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할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우리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보수를 할 때. 연간단가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도 도로 보수할 곳이 많잖아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굴착복구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는 것은 도로 보수 쪽이고요. 이것은 본인이 굴착했다가 복구할 때......
병재

정병재위원

연간단가로 할 때도 하수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해야 하니까 이 기준으로 하니까 달라지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면적은 늘어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에 대한 산출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우리도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요. 우리도 물론 여기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공사는 극히 일부이고 보통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이 기준대로 허가를 내주고 복구비를 받겠다는 것이 주 적용대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기도 하고요. 가령 어떤 구간을 50m 구간을 포장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도 앞으로는 이 기준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이것이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면적이 옛날에 0.7 곱하기 0.7이었습니다. 조금씩 굴착하도록 하니까 주변이 완전히 복구가 안 되니까 최소 굴착면적을 1.2m로 넓혀 놓은 겁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도로를 보면 다짐이 안 된 지역이 나오잖습니까? 이렇게 넓게 해서 앞으로 튼튼하게 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거기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보수를 할 때 도로 일부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이 면적까지는 넓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분 보수할 때 전에는 조금만 파도 되었는데 이제는 1.2m를 파야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0.7m를 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파지 말고 1.2m까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최소면적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굴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병재

정병재위원

복구만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1.2m라는 것은 복구장비의 최소폭이 1.2m거든요. 그래서 하수관 부설을 할 때는 1.2m를 다 파는 것이 아니고 관 부설할 수 있는 관을 파서 복구할 때는 1.2m 복구단면을 포장 종류별로 파게 될 경우 그 면적을 1.2m를 파라는 얘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에는 0.7m를 파서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0.7m만 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2m까지 파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복구비용 예산이 더 들어가야겠네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원인자부담금인데 이것이 개정되면 돈이 어느 정도 추가되나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최소면적만 판다면 2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강구덕위원

일반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이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주민 부담이 아니고 한전에서 판다든가 할 때 본인한테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복구를 저희가 대신 할 경우에 돈을 받아놓았다가 세출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강구덕위원

도로를 복구할 때 안전하게 한다든지 나중에 견고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0.7, 0.8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0.7, 0.8을 복구비 산정을 해서 그러면 복구비를 그 정도만 받았는데 1.2를 파서 복구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복구한 후에 다짐이 안 되니까 도로 복구한 상태가 시일이 지나면 요철이 생겨서 다시 보수하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아예 1.2m 도로복구비를 받고 복구를 1.2m 폭을 해서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기관이라든지 기관이나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순수한 주민부담만 따져볼 때 비용부담이 배로 늘어난다고 봐야 하잖아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굴착 신청하는 것은 하수도 연결을 하기 위한 소수에 불과합니다. 통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하고 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시 조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은 0.7로 하고 길이를 길게 하면 어차피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로 세로가 1.2라야 되기 때문에 1.2로 해서 길이만 늘어났을 때는......
병재

정병재위원

신축 건물들이 많이 걸리죠. 하수도 관 할 때......

강태섭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소수죠.

강구덕위원

소수라면 몇 건 정도를 말하나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개인 신청이 1년에 150건 정도 됩니다.

강구덕위원

150건이면 액수로 따져도 상당하잖아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상위조례 때문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고요.

강구덕위원

상위조례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 같아요. 150건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채인묵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강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더 된다는 말씀에 나중에 재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소수에 비해서 다른 이용하는 분들은 숫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의 목적은 통행편의......

우성진위원

시에서 해보자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하자는 나중에 재발되는 것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이 취지가 합당하다고 봐요.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취지에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께서는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2014년도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3년도 이월금 2억 6,280만 9,000원과 2014년도 조성 예상액 1억 3,000만 원으로 총 3억 9,280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과 2013년도에 이어 사업비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시 그 굴착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매년 굴착 허가 신청 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이월금은 14억 원이며 2014년도 조성 예상액이 13억 320만 원이고, 집행 예상액은 13억 32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잔액은 총 14억 원이 예상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수입이 총 27억 1,250만 원으로 2012년도 이월금 14억 6,100만 4,000원과 원인자부담금 12억 1,549만 6,000원 및 이자수입 3,600만 원이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 13억 1,2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 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이월금액은 13억 2,651만 8,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 예상액은 6억 835만 7,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지하주택 침수예방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수입이 총 17억 65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이월금 11억 4,108만 8,000원과 2013년도 적립금 5억 172만 6,000원 이자수입 6,370만 4,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3억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2,651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근 전문위원께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전문위원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 사업 수행에 따른 세외수입금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 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4,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등 고유 사업을 위한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5,254만 원 예치금 이자 5,066만 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 원, 굴착복구업무 책자 발간 등 32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578만 6,000원, 이자수입 6,257만 원을 포함 총 6억 83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2억 1,000만 원,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 16억 4,48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점검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집중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큰 재해는 없었으나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재난 위험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인데 몇 건이나 되고 얼마씩 보통 부과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강구덕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그만큼 단속해도 또 생깁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계속 생깁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 그때뿐이고 영업상 광고를 위해서......
병재

정병재위원

광고물 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면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그렇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사전에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영업상 단속이......
병재

정병재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금 집행을 2014년도에 50m 도로 우체국 위에서부터 문성초등학교 쪽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2015년부터 합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적립했다가 2015년부터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부득이 삭감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국비·시비 받아오는 것을 봐서 모자라면 기금을 쓰도록 하자고 해서 국비·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내년까지 안 쓸 것이고요. 만약 부족하게 내려오면 내년부터 쓰게 될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최대한 연기시켜 놓고 국비·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하든가 연말에 하든가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보자는 뜻이네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여기 보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계획은 없거든요. 광고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건가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원래 이 기금을 2014년까지 기금을 모아서 2015년부터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성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우성진위원

지금은 국비와 시비로 하는 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비·시비·국비를 합해서 지금까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기금을 모았다가 후년부터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현재는 구간을 정해서 하지만 구간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계획인가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그런 계획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층 건물인데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간판을 나열을 해야 전체적으로 건물 모양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2층이 빠지고 3층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원래 4층 이상은 간판을 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간판이 아니라 전체 건물에 대해서 층별로 해서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2층 사람이 여기에 넣겠다고 하면 더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시장 4거리에 스카이라운지 있는 건물에 보면 층별로 써놓았잖아요. 1층이 있고 2층이 없어요. 건물벽에 붙어 있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리 하면서 여기에서 다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지주간판이 있는데 벽에 해준 건 없을 텐데요.

우성진위원

한 층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세입자가 바뀌면 누가 2층에 들어가면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떼어 내고 해야 하니까 이건 정비가 아니라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입자가 한 번 바뀌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되면 세입자가 바뀌면 또 지원을 안 해 주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렇죠.

우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나중을 생각해야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름을 시범사업이라고 붙였거든요. 원래는 민간인에게 간판개선사업을 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시범사업으로 시흥대로를 하고 있거든요.

우성진위원

취지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 2년 후에는 세입자가 바뀐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다시 들어가면 규격도 이것과 어울리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급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내용보다 운용계획안 서류 형식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운용계획안을 보면 백만 원 단위가 있고 천 원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백만 원 단위로 했어요. 다른 데는 천 원 단위로 했는데.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하고 실적 부분을 어느 곳은 실적을 위로 올리고 어떤 곳은 밑으로 내리고 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실적을 위로 올리고 계획은 밑으로 내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쪽 지출계획을 보면 또 혼란스러워요. 전년도 지출액이 앞으로 A로 나왔고 지출액이 B로 나왔어요. 다른 곳은 지출액을 앞으로 빼고 전년도 지출액을 뒤로 뺐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식을 예산팀에서 통일을 시켜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13억 이상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리죠?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상반기에 한 번 열립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때 전체 보고를 다 하나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채인묵위원장

거기서 일괄적으로 인준을 받나 보죠?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2014년도 도로굴착계획서를 2월 중에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혹시 도로블록 교체도 이 기금으로 가능하나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이것은 굴착복구기금이거든요. 굴착으로 인한 보도블록이라면 가능하지만 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보도블록 교체는 기금운용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수입계획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나와요.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재난기금은 일반세입예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전입금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입시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국 예산규모는 총 195억 942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8억 719만 4,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17억 222만 7,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36억 4,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3억 2,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35억 3,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쪽에서 426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억 1,797만 4,000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3,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비 6,271만 2,000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공사비 1,3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5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3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07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31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 3,537만 3,000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1,2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 주민참여예산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용역비 6,100만 원, 가로정비사업비 71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21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에서 444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14년 예산규모는 총 37억 5,977만 2,000원으로 2013년 대비 10억 1,5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내 도로 보수 공사비 13억 원, 제설용 재료구입비 7,150만 원, 보도 유지보수 공사비 2억 2,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비 9억 3,424만 원, 보조금 반환금 5억 4,803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에서 458쪽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 예산규모는 총 28억 9,407만 5,000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9,1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6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8억 7,947만 6,000원, 빗물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1,567만 3,000원, 안양천 유지 관리비 1억 5,025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5억 4,578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에서 63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4년 예산규모는 총 117억 222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4억 1,8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관리비 2억 1,291만 6,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 8,034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0억 647만 2,000원,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38억 1,6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6,349만 2,000원, 공사공단전출금 24억 3,653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17쪽에서 426쪽 설명자료 261쪽에서 27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421쪽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인데 금년에는 6,300만 원인데 3분의 2가 잘려 나갔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번호판 무인단속 CCTV 구입비가 3,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또 하나는 42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에서 A형은 2억 3,000만 원, B형은 1억 8,000만 원인데 1식이 한 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도폭에 따라서 3m 이상은 A형, 3m 이하는 B형으로 해서 A형은 지붕, 지주, 삼면 가림막, 의자 이렇게 해서 29개소에 2억 3,000만 원이고요. B형은 보도폭 3m 이하에 지붕, 지주, 의자 설치하는데 37개소로써 1억 8,000만 원입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서대로 보면 그냥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에 2억 짜리고 하나에 1억 8,000만 원 짜리예요. 29개소라는 게 없잖아요. 설명자료에도 그게 없어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이것을 개소로 표시할까 하다가 개소는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서에는 1식으로 잡았습니다.

강구덕위원

1식은 한 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에 2억 짜리예요. 예산은 29개소를 잡아놓고 집행은 달리해도 가능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417쪽에 보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를 조사하는데 작년보다는 배가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매년마다 수요를 조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설물조사원 5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올해는 2명을 줄였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건 아는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7,600건이 되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제 얘기는 기존 건물은 교통유발금을 다 했어요. 차량 진출입로를 다 만들어 놓아서 있을 것이고 신규가 생긴 곳만 신축 건물이라든가 새로 발생되는 곳만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건물, 교통유발금을 안 물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막아달라는 경우 또 유발금을 물더라도 주차입구를 터 달라는 경우 그럴 텐데 이 7,600건은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관리하는 건수는 일목요연하게 관리만 하고 돌면서 조사만 하는 것이지 매일 신규가 생기고 감소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그건 아닌데요. 차량 출입시설과 상관없이 1,000㎡ 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 교통을 유발시켰다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물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유발요인 감면요인 이런 계수들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부과할 때마다 조사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렇고 세입자가 바뀌어서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많이 생기나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부과대상을 전수조사 해야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도 언젠가 70만 원 낸 것도 있어요. 변동사항이 없을 텐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쪽에서 637쪽 설명자료 275쪽에서 284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설명자료 276쪽입니다. 대한전선 부지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설치할 때 인건비가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주차장 쪽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한전선 부지 사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

임차료가 없으면 안 한다는 뜻이죠?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고.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이건 빠진 게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6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구덕위원

주말농장은 안 하는 거죠?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예.

강구덕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강구덕위원

주차장 운영은 6개월밖에 안 하니까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죠.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폐쇄가 되면 공단 내 다른 곳으로 인력을 옮길 겁니다.

채인묵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단속할 때 카메라로 단속을 하죠?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차량용CCTV 단속하고 고정형CCTV 단속 그리고 인력단속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민원이 발생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카메라단속을 몇 백만 원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전통지서가 나갑니다. 하루에 10건도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단속예고제나 통보하는 방법으로......

채인묵위원장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가면 몰라요.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런 차량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독산4동 주차장 건립 건은 거기에 주민 보상이 끝났나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3세대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보상금이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시킬 겁니다.

강태섭위원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던데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만 다 편성을 했어요. 일반회계가 안 보여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원래 특별회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회계로 넘어간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특별회계만 편성하는 다른 구 현황은 어떻게 되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31쪽, 설명자료 285쪽에서 286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에서 445쪽, 설명자료 287쪽에서 296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되나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 5,700만 원 보안등 관리비가 1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인데 어떻게 금년 들어와서 줄여도 되나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유지관리비를 줄이면 당연히 유지관리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보수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운영 예산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보안등 하나 하면 200만 원인데 지금 두 개를 합치면 3억 정도 삭감되었어요. 50% 줄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438쪽 시흥2동 금하로 보도블록 정비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올해 주민센터 쪽을 했는데 그 반대편 보도블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전 구간을 다 한다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반만 했기 때문에 반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44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독산사거리 간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우리가 25% 이렇게 해서 1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억 4,800만 원 시에서 5억 4,800만 원인데 협정이 3년 후에 한전에서 공사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서 3년 지나면 반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2014년도에 반환을 받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연간단가는 작년에도 안 되면 추경에서 쓰려고 했었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관내 도로라든가 하수도관 교체가 단가에 들어가서 큰 규모로 정비할 때는 지역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포장을 하고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가서 보면 포장을 하고 하수도관 교체를 해요. 우리가 뜨악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구의원이라고 해봐야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전에 어디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주세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된 공사 규모가 크면 의원님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에서 458쪽, 설명자료 297쪽에서 308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풍수해대책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5,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올 겨울도 엄청 춥다고 하고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사전에 대비하고자 자재 등을 구매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축 물품도 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히 쓸 만한 것 정도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한 거겠죠? 지금 이것은 삭감하면 될 예산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충분한 자재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삭감된 걸 보세요. 풍수해 자재구매비는 56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급량비도 삭감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직원들이 숙식을 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걸 삭감하면 내년에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예산팀에서 삭감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켜내야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앞으로는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날씨가 올 겨울도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 힘으로 안 되면 국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냈어야죠.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설명자료 303쪽에 시흥동 하수관로 개량공사인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약 4개월 소요됩니다.

강구덕위원

7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네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7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길을 파는 건가요. 차도를 파나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차도입니다. 골목길입니다.

강구덕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단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도 있어서 민원이 있을 거예요.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안양천 편의시설관리용역이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천교 밑에 수영장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거기가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편의시설로 되어 있을 때는 일괄해서 같이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은 본회의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