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5본회의2013-12-13

김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박만선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 및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를 위한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변경하고 구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근거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명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기금의 대여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율 인하로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으로 현행 신고포상금 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정일 정시 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1리터 소량 종량제 봉투 제작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통일을 위한 계량시스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굴착 최소폭과 최소면적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여 도로굴착복구 시 복구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해제 여부 등에 관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3년 12월 6일 집행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861억 9,885만 1,000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36억 550만 7,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6억 6,74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4,200만 원 증액 등 총 6억 6,742만 9,000원을 신설 및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모두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10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김두성의장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정례회는 19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