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두성 의원 발언

김두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7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이홍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의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기 신청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뒤늦게 교부되어 이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경비의 성질상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비 43억 3,0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구덕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입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2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2013년 12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금천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9개 사업의 4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12월 말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의장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