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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두성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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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이홍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우성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이 지난 4월 1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의장

이홍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