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4억 1,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2만 2,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9,513만 2,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증가 및 급여인상액 4,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7,799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1억 7,213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지방재정법」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 구비 부족분, 2013년 1월 음식물 폐기 위탁처리 계약시 부족분 지급은 13년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013년 7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구 전체 부서가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 서비스 사업들로서 독거 및 빈곤 노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까지 또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 사업이며, 주민들과 누리는 문화공연 및 축제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비롯한 주민참여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14억 7,896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190억 8,272만 8,000원의 53.8%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 3,1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주민복지사업 확대로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590억 7,3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63억 7,748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518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9,359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26억 1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7%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4%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7.3% 보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3%인 반면, 여성보육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며, 특히 전년도엔 경제불황으로 인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815만 5,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36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 556만 2,000원, 국·시 보조금 반환금 779만 2,000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총 14억 8,794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6,786만 4,000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일반보상금 390만 원, 장애인편익증진비 256만 3,000원, 장애인 연금지급금 243만 1,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여비 771만 4,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총 11억 3,663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 신설비 중 수영장 미설치분 11억, 다문화가족 저축대응 300만 원, 출산장려 문화확산 2,43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330만 원 등이며, 문화체육과는 1억 2만 8,000원으로 금천아트캠프 운영시 인건비 702만 원 및 일반운영비 410만 2,000원, 민간이전비 1,32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이며, 생활체육대회지원 및 운영비 일반보상금 200만 원,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2,547만 2,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8,065만 3,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지원 일반운영비 2,381만 7,000원과 일반보상금 383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이전비 1억 2,744만 1,000원,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일반운영비 641만 9,000원,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831만 9,000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30억 71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4,819만 원으로 복지사업전달체계 행사운영비 594만 1,000원과 기타보상금 451만 6,000원, 재해대책보상금 3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5억 8,010만 1,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2,739만 6,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2,214만 4,000원, 노인교실지원 710만 원, 금천복지타운 운영 일반운영비 1,086만 원과 자산취득비 2,226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1,436만 3,000원, 경로우대 지원 일반보상금 1,143만 원,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이전 1,650만 4,000원, 노인무료급식 4,583만 7,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432만 8,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관련 생계급여 4,338만 9,000원, 주거급여 944만 원, 교육급여 3,557만 2,000원,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732만 9,000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민간이전 1,042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81만 3,000원, 자활장려금 1,809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127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비 452만 3,000원, 장애인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482만 8,000원, 장애인 연금지급비 4,051만 9,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4,199만 9,000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배상금 1,861만 8,000원,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물 위탁관리비 1,021만 8,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19억 8,533만 2,000원으로 그중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 민간이전 보육지원비로 14억 4,128만 5,000원과 보육시설의 어린이집들 환경개선비 7,204만 원이며, 어린이집 확충비 2억 376만 1,000원, 아동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이전비 2,000만 원, 이외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비 9,244만 2,000원, 아이돌보미지원비 6,093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5,665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기본경비 중 여비 7,910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운영비 5,621만 8,000원, 금빛공원휘트니스센터운영비 1,403만 2,000원, 금천문화원 운영 464만 4,000원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2억 4,617만 1,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규격봉투제작 및 저소득주민지원 일반운영비 1,044만 6,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50만 6,000원, 쓰레기무단투기계도단속인건비 918만 3,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이전비 5,066만 3,000원, 청소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4,723만 8,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35억 9,307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축구교실운영 지도강사료 부족분 확보와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관련 시상금 등 총 5건 666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43억 9,359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다문화경로당 건립비·시설비 등 2억 4,788만 9,000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27억 9,570만 4,000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 지급시기가 12월말 교부가 연도내 집행 불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은 시비 교부금이 연도말에 지급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웠으며,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은 독점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연도내 계약집행 불가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7건에 26억 158만 7,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19억 8,165만 원, 감리비 5,167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억 6,226만 7,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구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5,000만 원으로 회계연도 폐쇄월인 2월에 공사 종료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5,687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5,34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3.9%로서 전년도보다 8.4%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1.4%로서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5%로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37만 7,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미수납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136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6,279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6,279만 6,000원,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40.2%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8% 대비 36.4%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로서 전년도 수납율 54.5%에 비해 45.5%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5억 6,270만 6,000원은 2012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3억 3,885만 2,000원에 비해 7억 7,605만 7,000원 감소는 본 기금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금 운용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2억 3,232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703만 6,000원, 의료급여 반환금 942만 1,000원 등 총 3억 938만 5,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단지 일반운영비 85만 원으로 본 특별회계 융자금 이용률이 전무하여, 이는 본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서 융자금 이자율이 3%대로 일반대출금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용율 증대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2,35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671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158만 5,000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3,869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금 2,529만 6,000원, 이자수입 2,251만 5,000원, 기타수입 3,446만 4,000원 등 총 6억 6,227만 9,000원이며, 지출금은 없었던 것으로 이는 본 기금의 운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26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49만 8,000원과 기타수입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72만 8,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70만 1,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7,441만 1,000원, 기본경비 21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791만 7,000원과 이자수입 26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 5,306만 2,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13만 2,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88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기본경비 3,714만 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융자금 이용률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관련 상위법의 폐지와 사업성이 없어 2014년 4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 247만 3,000원 증가로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를 갖고 온 바, 향후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