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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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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정병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강태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박찬길, 김경완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월 2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이경옥, 강태섭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박찬길 의원과 위원으로는 김현호 세무사, 최규철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찬길 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최규철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용진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하고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정병재의장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태섭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찬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태섭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시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금천구 행정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정병재의장

강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백승권 의원과 류명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승권 의원과 류명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