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226억 2,350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0억 5,543만 6,000원, 수수료 수입 3억 9,520만 4,000원, 기타 수입 5억 4,754만 7,000원, 조정교부금 54억 2,884만 7,000원, 국고보조금 684억 9,407만 5,000원, 시비보조금 447억 239만 9,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2.3%이며,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 총 1,327억 7,400만 원의 85.2%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부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226억 2,350만 8,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39.1%인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90억 5,296만 8,000에서 1억 1,081만 1,000원이 미 수납된 89억 4,215만 6,000원으로 수납율은 98.7%입니다. 미 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등 2,308만 7,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2,206만 7,000원이며, 여성보육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장금 등 765만 원,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PC방, 게임방의 관련 법률 위반 과장금 475만 원,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과태료 5,325만 4,000원이며, 미 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법 준수를 위해서도 세입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서비스 사업들로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축제 등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8,095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 대비 54.3%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1억 9,801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매년 주민복지 사업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615억 9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04억 1,87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536만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0억 8,3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6.9% 대비 2.7%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4.7%보다 0.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미계상 예산도 있었던 바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은 총 5억 5,00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2,175만 8,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를 고루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21억 745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4억 4,763만 7,000원으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지역주민복지 욕구조사 응답률 제고에 따른 답례품 구매비 등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부족분과 여성보육과 소관의 복지분야 전문인력 추가채용 인건비 부족분 등 총 6건 2,655만 9,000원으로 사업추진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3건에 15억 5,2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2,800만 원으로 연도내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비 5억 5,500만 원, 구립어린이집 신·개축에 따른 시설비 3억 6,900만 원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선정이 2014년 11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10억 8,335만 9,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 2,122만 원으로 2014년 11월 서울시 사업심의 선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며, 금천글로벌빌리지 설치운영비 57만 원은 용역기간 미 도래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관련하여 주민반발에 따른 클린하우스 장소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369억 7,059만 6,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3억 5,118만 2,000원이 증가된 1,373억 2,17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312억 2,6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2,613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4.1%이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84.2%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 1,123만 1,000원을 수령하여 32억 1,9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9,163만 1,000원으로 불용율 5.6%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비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720억 8,149만 9,000만 원으로 709억 4,1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4,035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1.5%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611억 1,240만 3,000원으로 563억 8,6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9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5,644만 원으로 불용율은 7.3%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수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6억 823만 8,000원을 수령하여 5억 7,1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6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6%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40만 8,000원을 수령하여 1억 7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0.6%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불용율 수준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가장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 및 서울시에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도 반납해야 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9,46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8,932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억 1,880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8%로서 전년도 113.9%보다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5.3%로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1억 7,05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7%로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점차 증가되는 미수납에 겹친 경제불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6억 9,194만 5,000원, 징수 결정액은 8억 1,031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1,031만 7,000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7.1%로서 전년도 수납율 140.2% 대비 23.1%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 8억 1,031만 7,000원은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억 6,279만 6,000원에 비해 2억 4,752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적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2억 4,22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40만 2,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4,495만 6,000원 등 총 4억 5,738만 3,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단지 민간융자금 1,000만 원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2,095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68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9만 4,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044만 7,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13년 12월 31일 조례 제769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층이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복리증진 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190만 원, 이자수입 1,898만 1,000원, 기타수입 395만 7,000원 등 총 6억 8,711만 8,000원이며, 지출금은 전혀 없어 이에 따른 본 기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63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489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50만 원과 기본경비 3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089만 원과 이자수입 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3,981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330만 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2,23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기본운영비 1,997만 7,000원과 형광등 수거차량 구입비 1,996만 7,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5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매년 감소되는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자활기금은 사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 변경과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등 각각 1억 원의 융자계획이 있었으나 2014회계연도에도 2013년도에 이어 융자금 이용자가 없는 것을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아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가 있어 향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