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설명자료 112쪽 예산서 230쪽,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죠. 대충 나이를 몇 세부터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설명자료 보면 사업대상에 만5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800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세 정도면 중·장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중·장년 및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사업이라고 달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50세부터는 어르신에 들어가는 것인지 용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공모사업으로 하더라도 명칭은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참여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업체가 확보되었나요? 과장님, 여기에 30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기 위해서 제안자가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구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잘못 보면 30개 대상자 업체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수정하시고,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역행되지 않게 많은 대상업체를 찾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또 하나 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예측을 해 보나요?
연결고리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대상업체 30개 이상을 더 찾아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돈이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담당자는 정해져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113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경로우대 확산 소요예산으로 1,667만 5,000원 편성했지요? 이것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아래 관련근거를 보면 사업비 보조,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2016년도 예산에 합산했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1,199만 5,000원을 증액하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예산이 우선순위사업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삭감하러 갑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있지요? 대상자나 기관은 어디죠?
전부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설명을 듣고 이 부분 예산이 합당하게 편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현재 이런 것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추후에 보고할게요가 아니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진즉 끝났잖아요. 다음은 예산서 240쪽,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경로당 핸드레일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 가져오세요.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당초 3,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2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3,300만 원 했는데 산출근거, 무엇을 50만 원에 70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세요.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2층에 올라가면 경로당에 들어가서 신발 신는데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이 일어설 때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손잡이로 일어날 자리로 만들 것인지 사업의 개요가 분명해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했을지라도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짜야 되고, 산출근거를 두루뭉술하게 약 50만 원 될 것이라고 해서 70개소해서 3,500만 원을 짜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200만 원을 삭감하고 3,300만 원에 해야 되겠다. 어떠한 크기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예산을 짰다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물론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리라 봅니다.
지금현재 70개면 구립과 사립 다 포함한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자 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한다고 봅니다. 용도에 따라서 스테인리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손잡이로 할 것인지.
한 군데라도 시범실시한 다음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예산이 의회에서 짜기 어렵다고 해서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어느 경로당 하나를 시범적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놓고, 위원님 독산1동 참새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든지.
과장님, 그것이 맞지 않나요? 국장님, 역질문합니다. 한내복지관에 187만 원 들어갔는데, 50만 원은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짰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내복지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70개 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방이 할아버지 방이 있고 할머니 방이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의 들어오려면 한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정확히 짜 가지고 와서 기본모델을 가지고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설치비용은 얼마이고 무엇은 얼마이고, 한 개 정도라도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예산 추후 추경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사전심의 부족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과에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한 군데 경로당이라도 해도 예산 산출근거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할머니방은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방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추측예산이 3,300만 원 듭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환경변화도 있고 해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설득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 어디에 할지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철로 할지 스테인리스로 할지 아니면 손잡이로 할지 전혀 사업의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하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한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근거를 가지고 심의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240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6억 5,98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년 예산대비 8,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추경 때 3,000만 원 더 증액했지요? 그것은 독산1동 어르신복지관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의자구입비, 신발장 구입비 등등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 원 했어요.
그것 포함해서 5억 7,642만 4,000원이 들어갔지요? 거기에 8,3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내년 전체적인 물가인상율을 3%로 예측을 하나요?
확정내시는 안되어 있어도 우리가 추측은 3%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비례해서 3% 해줘야 한다.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구의 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같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타 구도 있나요? 제가 자꾸 이것가지고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타 구 사례도 봐서 11명의 급여가 연봉으로 얼마나 되고, 원래는 우리 구가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규정상, 규칙상, 조례상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호암노인복지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공무원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전문기관에 공모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나 금천어르신복지센터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설립했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 구 사례를 봐서 이 급여가 타 구에도 이러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리고 11명 연봉 다 표기되어 있나요? 직급별로 표기가 되었으면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제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복지자격증이 있다든지, 사회복지 몇 급에 준해서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근무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 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근무자의 나이부터 고려해서 예산을 짜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몇 개 구 조사해 봤는데 우리구가 중간만큼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매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3%이니까 3%에 준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11명이 있으면 몇 급은 몇 명, 몇 급은 몇 명이 있어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만은. 지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의회가 심의를 멋모르고 해줬다고 가정합시다.
책임추궁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의회에게 오지요? 의회 의원들은 그것도 못 봤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고요.
제가 이 부분 예산을 올해 편성한다고 하지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테니 예산을 쓰시되 정확한 사용한 부분을 뽑아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해서 자료첨부해서 내년 자료요구 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쪽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에서 민간이전비가 1억 3,2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242쪽 민간이전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사회복지시설 업종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측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서 246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2억 9,9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예산은 아직 안내려왔지만 국회 예산이 다 통과되었나요?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가내시를 잡을 때는, 이게 급여입니다. 어떤 급여를 어떻게 주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핸드레일은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직접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 있지요.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집 운영은 1억 9,5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가내시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가되었나요? 예산서 25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257쪽에 민간이전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주세요.
민간이전비가 5,900만 원이잖아요. 시간제보육료 인상요인이 무엇이죠? 과장님, 설명자료 183쪽과 예산서 262쪽을 보세요.
출산장려 문화확산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 출산장려 문화확산은 어떻게 하지요? 2011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했던 것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셋째아부터 100만 원 주는데, 2016년 현재까지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한 예는 몇 건이나 되지요? 신생아 탄생에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금천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출산장려금으로 4억 정도 지급했잖아요. 예산심의하는데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주는 것 분류 안하고 무조건 주는 것만 해 온 것입니까? 이러지 맙시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통계로 나눠서 얼마씩 줬다고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지적해 했느냐면 요즘 뉴스를 접하면 이 예산을 지원 안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속출하고 있는 뉴스 접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낳아 출산장려금 3억을 줘도 인구증가는 그만큼 안줘도 그만큼, 근래 뉴스를 접하면 3개 자치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이런 부분에서 과나 국에서 통계적으로라도 정확하게 나와서 지적하면 2015년 11월까지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둘째가 몇 명, 셋째가 몇 명, 넷째가 몇 명인데, 넷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구가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샌생아 탄생률이 높아졌다 하면서 설득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예산만 편성해놓고 무조건 타구에서 출산하여 우리구에 와서 돈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지, 그리고 A라는 병원에서 출산해서 우리 금천구에 주소가 있는지, 우리구가 100만 원을 주는데 다른 구는 50만 원밖에 안줘서 잠시 금천구에 주민등록 옮겼다가 출생등록해 놓고 가버렸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야 될 사항이지만 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타 지자체들이 왜 지원을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부분 중·장기적으로 2~3년 정도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매칭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억 4,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이유는 한마음체육대회 1억 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문화관광 및 예술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전시회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9,1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77쪽,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에서 5,470만 원과 밑에 보시면 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 조성 시 주민참여예산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문화공연과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말씀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 공간과 중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산디지털단지는 가산디지털단지 내에서 시 주민참여로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 공연은 어떻게 하나요?
금천구청역 앞 퇴근길에 A라는 음악단체가 색소폰을 부른다고 합시다. 열린 음악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의도인가요? 이 인원이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보고 공연과 맞는지, 그 공연을 할 때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관중은 어떻게 동원되는지, 우리가 열린문화 공연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다목적공원에서 몇월 며칟날 야외공연한다고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7~8월 더울 때 오후에 하는 공연이 이 공연인가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돈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281회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이 몇 개가 있고, 비예산으로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100만 원을 주는 공연이 있고 또 사람이 동원이 적은 것은 30만 원을 주는 것도 있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 120개 정도 되지만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장소만 제공하는 공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장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밥값이라도 줬으면 하는 게 과장의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예산서 279쪽입니다. 우리 이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문화학교 운영 4,35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80쪽 사무국장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단순 인건비로 보면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282쪽 음악도시 기반마련 1,310만 원으로 음악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2회, 15명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데 예측을 해서 2번정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례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음악포럼 개최가 100만 원이고 음악축제 개최가 500만 원인데 필요성이 있나요? 포럼을 개최하면 거기에서 무슨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한 겁니까? 그러면 축제 주제는 선정이 됐나요? 1,310만 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본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됩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음악도시 기반마련 사업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강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강화에 4,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는 뭐죠? 마지막으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인데 2012년에 군부대 자리에서 성대하게 10개 동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치렀어요. 그분들에게 티셔츠와 모자를 주면서 정말 구민이 한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때는 매년 했던 예도 있었어요. 민선4기 때는 자주 구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서 어떤 때는 동주민센터별로 일요일 체육대회를 하고 또 한군데서는 결승전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구청과 함께 한마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장려합니다. 준비 부족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장소가 비좁지 않은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10개 동에 돈이 500만 원씩 갈 것으로 봐요. 그중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될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운동장이 비좁으면 동네별로 해서 충분히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예선전은 각 동별로 치르고 중요한 경기는 한마음체육대회에서 했던 적도 있어요. 지역주민으로서 느껴본 바로는 충분히 예선전을 하고 결승전만 해서 한마음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민선4기 때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그때는 예산을 2~3억을 편성해서 불꽃놀이를 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3만 7,000명의 구민들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예산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각 과에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미리 설명을 했어야죠.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민선5기 때는 얼마였죠? 선거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주민한마당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해서 이 예산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오전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에도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서 같은 사업으로 묶어야 할 것이 한두 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지적할 겁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 주민참여나 시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사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해요. 그리고 서운한 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공약사업이 총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낫지 않았는가.
설명하는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결위에 가서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설명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문화원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문화원엔 사람도 없고 각종 공모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누구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장은 돈을 안 주고 TF팀 구성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일부분 편성되고 한두 명의 직원을 뽑아서 문화재단을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던데 두루뭉술하게 숨겨 놓고 문화재단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