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85억 2,055만 6,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7억 4,154만 2,000원, 징수교부금 17억 3,048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7,592만 4,000원, 기타 수입 5,262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4,5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6,203만 원, 국고보조금 1,796만 원, 시비보조금 9억 5,999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안전건설국 세입예산의 11.4%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85억 2,055만 6,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 총 3,455억 4,412만 원의 2.4%입니다.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51억 6,959만 3,000원에서 8억 3,201만 8,000원이 미수납되고, 수납액은 43억 3,757만 4,000원으로 수납률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11%나 낮은 83.9%입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 766만 5,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등 7억 8,381만 4,000원이며, 건설행정과는 사유재산 변상금, 건설업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4,049만 4,000원이며,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4만 5,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3.2%나 낮은 83.9%로 관련 부서의 미수납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재난 예방, 교통환경개선, 도시미관, 도로개설 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 치수 정비사업 등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3,455억 4,412만 원의 3.6%로 전년도 대비 0.7%가 감소하고, 전년도 예산액 136억 5,051만 6,000원 대비 9억 8,1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감소되는 예산에 대비한 구민 안전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26억 7,038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7억 3,9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9억 7,722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1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8,2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으로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사현액 대비 불용률이 7.7%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5.5%보다 높은 편이며 교통행정과 불용률은 1억 9,76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이 12.6%나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도시안전과 소관의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총 592만 7,000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4,390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르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7억 9,478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3,752만 2,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결산승인 후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치수과 소관으로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 시 긴급하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앰프시설 설치비 200만 원과 안전요원 인건비 230만 원이 필요함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2014년 안양천물놀이시설 공사 시에 사전 검토 계획 아래 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내역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1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기본경비는 구청 조직의 직제순서가 변경되고, 안전치수과 소관의 재난방재 및 자율방재단 사업 등과, 행정지원과 소관의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사업,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방위 업무가 새로 신설된 도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에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9건에 27억 1,101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안전과 소관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 시설비 1억 4,500만 원은 2015년 9월 1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실시설계비 등으로 3개월이 소요되어 2015년 12월 31일 공사 발주로 6개월의 공사기간 소요로 연도 내 준공 불가하여 이 공사비 1억 3,550만 원을 이월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2015년 12월 17일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연도 내 공사 불가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1억 9,070만 원은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공사 착공에 따른 민원 조정 등으로 연도 내 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건설행정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인 불법현수막 단속은 주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로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2,000만 원 중 1,419만 8,000원은 사업집행시기인 2016년에 맞춰 집행하고자 이월하고, 도로과 소관의 안심골목길 조성공사비 5억은 2015년 11월 12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취약계층 밀집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및 보안등 정비공사를 실시함에 동절기 굴착통제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 동절기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에 따른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기간 미도래 미집행비 517만 9,000원과 겨울철 도로파손 등 긴급복구 용역비 미도래 미집행비 1억 2,074만 2,000원, 제설용역기간 미도래 미집행비 9,020만 원 등은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치수과 소관은 독산로 80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3억은 2015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공사구간의 민원조정 등에 따른 연도 내 공사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 내시액과 실제 수령액은 17억 1,121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5,296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84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9%이며,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구 전체 보조금 1,858억 6,450만 9,000원의 0.9%로 전년도 대비 1.8%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안전과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민방위 관련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9,271만 8,000원을 수령하여 8,7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은 5.2%입니다. 도로과는 제설대책 및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LED보안 등 도로조명 개선 등 3개 시비 사업에 수령액은 10억 9,704만 6,000원을 수령하여 9억 7,0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02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1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2%입니다. 치수과는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시비 사업으로 수령액은 9,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률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수준에 비해 1.6%나 낮고, 전년도 7.9%대비 4%나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구비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구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31억 4,30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30억 12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 세외수입이 52억 4,551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7,21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7,333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2억 7,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비로 15억 8,871만 9,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7.4%로 전년도 수납률보다 3.8%가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62.6%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예산은 교통·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영·공동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원으로 62억 6,776만 2,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9억 5,506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17.3%증가된 48.7%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59억 5,506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7%로 전년도 대비 17.3%가 증가하고,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43억 9,287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3,245만 1,000원으로 구 예산절감정책에 따른 목별 절감율 5~10%이내로 고르게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1,498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1,475만 7,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인 서울시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함에 따라 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본 주차장특별회계 불용률이 48.7%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모두 불용된 사업들도 있는 바,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한 주차장 건설의 중장기적 계획과 주차관련 계획들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불용률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전용내역은 이동식 CCTV부착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15년 7월 18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자체결함으로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전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1,628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9,801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9,38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2,0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4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4억 4,233만 5,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5,797만 9,000원, 이자수입 1,572만 1,000원, 과태료 1억 2,909만 1,000원, 이행강제금 3,760만 4,000원, 기타수입 2억 200만 원 등이며, 사용액은 2억 9,336만 9,000원으로 디자인이 숨 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9만 9,000원과 민간위탁공사비 3억 7,70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2015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4,192만 3,000원, 일반 부담금 5억 2,864만 6,000원 등 총 5억 7,057만 원이며 사용액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7억 4,768만 1,000원, 일반운영비 274만 9,000원, 총 7억 5,043만 1,000원이 지출되어 2015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8,9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15억 6,930만 원 대비 1억 7,986만 1,000원이 감소하여 최근 2년 연속 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5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73만 5,000원, 이자수입 2,537만 4,000원으로 총 5억 8,510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주택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5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2,363만 1,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당해연도 증감액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이 구의 일반회계에서 법정전입금이 유입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 세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도로굴착복구 기금만 하더라도 2년간 적자 운용하고 있는 바,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