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20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02-07

류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 및 안전건설국과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지원 등 우리 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생활안정지원 등의 자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간접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자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환수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지원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상위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의 수습 등 필요조치에 따라 지원결정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는 상위법 제66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생활안정지원 등 자금의 지급방법,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주요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의 생계지원 등 금천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6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7호, 제13조제8호, 제13조제10호, 제57조제2항에서는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제66조제4항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제6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가 변경되었으며, 안 제13조제11호 및 제12호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의 지역대책본부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 및 같은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결정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변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8호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에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풍수해 전담 부서인 치수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6호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가 변경되어 개정하고, 안 제3조제8호는 상위법 시행령 제74조제11호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가 변경되어 개정하고, 안 제5조제4항은 상위법 시행령 제74조제3호에 따라 풍수해 전담 부서인 치수과장을 기금운용심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의 변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국장님 관할에서 민원처리서류를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 안받고 처리과에서 직접 민원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직접 받거든요. 직접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법에서도 건축민원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민원은 민원처리규정에 민원처리일자가 있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핑계로 처리과에서 접수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사회재난과 재난이 혼동되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단정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보다 특히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문제는 범위를 설정하자니 그렇고 설정 안하자니 너무 광범위하다고요. 그 재량권을 구청장에게 몽땅 줘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재량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어떻게 운영한다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집행은 절차가 분명합니다. 재난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구청장 임의대로 지원하라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재난관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부터 시작해서 9개 부서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책임회피하기 좋은 게 위원회 제도잖아요. 독임제면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은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고요. 위원회를 통과해서 온 것은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큰 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회 제도가 좋으면서 나쁘거든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집행한다는 게, 나도 애매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는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규모는 총 201억 2,320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5억 1,93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6억 3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0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서는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생활맞춤형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24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확충 등 11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등 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동네 주차장 확대 추진,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6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주택가 난립 공중케이블 관리강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 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포장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제설대책 등 8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구민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각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으로 직접 민원인이 제출하여 민원처리한 게 몇 종류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저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인·허가권이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일례로 CCTV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없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마을자치과에서 수합해서......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국장님, 25개 구 중 도시안전과가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명칭은 약간 다를지라도 25개 구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도시안전과를 만든 취지가 무엇이죠?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되면서, 전에는 관심이 적었던 화재, 자연재해 등의 재난에 그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어, 참고로 시에도 도시안전총괄본부가 있듯이 그에 상응하는 기구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집중호우, 기상이변, 화재, 공사장 사고 등 도시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시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가 생겼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그런 취지로 몇 가지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과가 생긴지 2년 정도 되었지요. 2년 동안 우리 구에 재난사고가 있었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재난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벽산1단지아파트 화재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벽산아파트를 제외한 주거환경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준하는 두산아파트라든지, 13단지 대형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했습니다. 시설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셨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시설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났으면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셔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얘기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오라고 해서, 직접 못나가면 그 현장으로 와라, 이러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기금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과장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2월경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동메뉴얼도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좋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다운 비가 온 적이 없고, 눈다운 눈이 온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지난 7년 동안은 재난사고라든지 천연재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도시안전과장으로서 금천구에 비가 시간당 100㎜ 왔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시흥사거리 대명시장 주변이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 개량, 단면확장공사를 통해서 웬만한 비에 걱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가 왔다면 시흥저수조로 가겠어요. 그 부분의 물이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가. 치수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겨울 춥고 눈이 오잖아요.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지마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구 재난피해 1번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 한번 가보시면, 금천구 둘레길을 돌아서 영남초등학교 뒤 만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의 크레인사고, 우리 구 공사장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크레인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공사장이 16군데 있고, 크레인은 2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강서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24대 정도 설치되어 있으면 도시 안전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있는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현장에 많이 가봤고요. 점검도 5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야지요. 했는지 안했는지는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저는 현장에는 한두 번 가 봤고요.

김영섭위원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롯데도 가봤고, 구청 앞에도 가 봤고요. 하여튼 큰 공사장은 대부분 가봤습니다.

김영섭위원

큰 공사장은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0평에서 120평 정도 건물 짓는 곳에 크레인이 설치되면 한번 정도 정확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현장을 가보세요. 강서도 저런 크레인은 사고가 날 일이 없었어요. 차로해서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13쪽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만약에 우리 금천구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든 일반주택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제천사고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안전과장으로서 체육센터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진입로 확보에 가장 문제점이 있었고요. 대응이 조금 늦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 생각이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망 확충이었습니다. 소방도로 확충, 안일하게 차를 대서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켰어요. 두 번째 문제는 관계 공무원이나 모든 부분이 ‘설마’, ‘불났네’, 불이 났으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재난사고입니다. 이러한 부분 가지고 구민교육에도 열정을 가지고, 특히 소방시설 설치점검을 소방청에서 하겠지만 현대시장, 대명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 우시장 이러한 곳은 구축을 시켜줘야 돼요. 국비로 하든지 구비를 하든지, 시장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망을 설치해서 긴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 시장에서 소방시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현대시장도 그렇고요. 5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화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소방로 확보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대시장은 소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장은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화재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봐요. 구비를 들여서라도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5개 시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화재시 공유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정부에서 제천과 밀양사고 난 다음에 시설안전점검대책 수립이 내려왔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떤 종류이며 몇 건의 안전점검을 할 것인지 건수를 말씀해 주실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1,715건 정도 되고요. 위험시설물, 취약시설물, 일반시설물도 있는데, 1,715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회기 중일 때에는 보고라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서운한,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운한 느낌이 들고, 안전관리과는 총괄 부서잖아요. 지금 9개 부서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22개 부서입니다.

김용진위원

22개 부서이고 안전과장님은 뇌에 해당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려고 하면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지휘부서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요. 김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비도 평상시 몇㎜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30년빈도 95㎜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시흥5동 빗물저류조는 몇㎜ 오는 것으로 설치된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30년빈도 95㎜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95㎜ 이상 100㎜ 온다면 재해가 난 것이잖아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95㎜ 이상 오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전에는 몇 ㎜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10년빈도......

김용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관내 화재 났을 때 가보니까 과장님 밤중까지 팀장과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는 모습보기도 했어요. 과장님이 쫒아가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과장님이 쫒아나가기보다 해당 부서에서 쫒아나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느꼈고, 1,715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U통합운영센터 기능 확충 계획인데요. 올해 우리 구에 40만화소 교체계획이 있지요. 몇 대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2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특교와 국비·시비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경찰청 방범용CCTV 자가통신망 및 이전설치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담당자와 과와 국에서는 마냥 일을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가 자가통신망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자가망 구축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섭위원

면적이나 인구비례에 비해서 과장께서는 우리 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계속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뒤쳐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로구는 경찰청 방범용CCTV 자가통신망이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저희 구보다 200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담당자 답변하세요.
철형

박철형

주무관 별도 자료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구로구는 7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는 22대 설치되어 있지요. 관악구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관악구는 25대입니다.

김영섭위원

관악구가 25대라면, 관악구는 우리 구보다 면적이 3배입니다. 구민도 2.5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아니라, 행정수반이 달라요. 우리가 굳이 경찰청 자가망을 설치해서, 경찰청 방범용CCTV 연간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과장님, 서로가 곤란한 답변이거든요. 지적한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과연 행정수반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그런 것까지는 없다. 저는 경찰청 CCTV 자가통신망을 시기적으로 더 줄여가야 한다고 보는데, 전년대비 몇 대 줄었지요?
철형

박철형

주무관 줄이는 게 아니라 방범 신규 건은 33개소가 증설될 예정이고요. 주·정차는 4대 신설 증설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경찰청 자가망을 33대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철형

박철형

주무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우리가 관리하게끔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통신망을 수용해서 센터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25개 구 중에서 U통합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구가 몇 개구 있습니까?
철형

박철형

주무관 서울시는 전 자치구 다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경찰관들이 U통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는 몇 개입니까?
철형

박철형

주무관 전 자치구입니다.

김영섭위원

자가망 설치부분은 늘리는 것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을 이전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가망 설치를 하면 주정차와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철형

박철형

주무관 주정차로 쓰는 것은 방범용과 같이 써도 되는데, 방범용으로 쓰던 것을 주정차 용도로 쓰려면 소프웨어라든지 추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철형

박철형

주무관 주차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검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U통합시스템 CCTV 연간단가가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CCTV 설치해서 좀도둑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증설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도시안전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가 지난 몇 년간 쭉 재난훈련에 관한 자료를 보면 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표는 여전히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반복적으로 훈련숙달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보고하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현재 사회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부서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협치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안전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니소방차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행이 안되었어요. 이게 우리 부서 얘기인가요? 마을자치과 얘기인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마을자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천구에 저층주거밀집지역,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쪽은 주민들이 늘 모이면 요즘 화재에 관한, 그런 사고가 많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이면에 그러한 환경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병행해서 찾으셔야 하는데, 계속 주어진 환경만 탓하고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언제까지 저층주거밀집지역에 사는 분들이 늘 불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작년 6월에 가정용소화기 의무설치가 시작되었지요? 의무설치가 준공이나 이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경옥위원장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은 그렇다 쳐도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소방서와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이게 의무설치면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 수 있게 홍보도 최대한 하셔야 하고, 혹여 필요하다면 공동구매나 일부지원이나 이러한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만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이 발맞추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 역시도 부서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 허가, 인가, 특허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런 업무가 몇 건이나 돼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과 이전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마을버스 같은 것은......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승인은 시에서 해주고 저희는 노선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김용진위원

담당자가 접수합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민원 담당이 교통행정과 소관 전부 다 접수하고......, 접수담당과 처리담당이 다르나요? 처리담당자가 접수하는 것은 아니죠?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접수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과 뒤에서 접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등록팀만 창구에 앉아서 하고요. 나머지는 자리에서......

김용진위원

뒷좌석에 앉아서 민원 받는다고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진위원

그 자체가 민원실이라는 것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님 방침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구청장방침이 법률보다 더 위네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정하는 것이죠.

김용진위원

구청장 방침 받은 것 제출해 주세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 홀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접수해놓고 담당자 선에서 홀딩하여 처리 않고......

김용진위원

홀딩하고 있다가 구청 민원실에 접수되면 그날부터 날짜계산이 되어, 자기가 접수시키면 그때부터 다시 날짜계산이 되다보니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구청장이 가장 무능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이거든요.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금천고등학교 통학로 확보 부분 개선된 것이 있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예전에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청기와연립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통학로 확보한다고 휀스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통학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주통학로 시설물 설치를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주통학로 확보는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보행환경개선 신규사업, 남문시장길과 독산4동 맛나는 거리에 시설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 변화된 것이 있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위원님들은 일방통행으로 했어도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다, 주차하는 차도 많다고 지적하시는데, 역주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금천경찰서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구간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보니까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안할 때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외에도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시각적인 것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남문시장의 바닥색상은 주황색이잖아요. 맛나의 거리는 무슨 색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색상을 칠할 때는 시각적으로 보행자가 실증을 느끼는 색이라든지 저녁에 불을 켰을 때 반사하는 부분의 시각적인 미도 살려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타 구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시각적인 아늑함과 편안함,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걸으면서 느끼는 게 이것입니다. 색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김영섭위원

의견수렴이 아니라, 타 구들이 하는 색상들을 보면 공통적인 색이 나와요. 그게 시각적으로 가장 안전한 색입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주민이 빨간색하라고 하면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라고 하면 파란색 칠하고, 하얀색 칠하라고 해서 하얀색 칠 할 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도색을 할 때 편안한 색이 있어요. 시각적인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세 번째로 4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수요자 관리 철저라고 했잖아요. 교통유발금은 몇 평 이상이어야 해당 건물이죠?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국가법인가요? 시 조례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조례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건평 300평 이상, 건평으로 하는 것이죠?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장·단점이 있어요. 같은 옆집이라도 작으면 안내잖아요. 서울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콩이냐 메주냐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부당하다면 사전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해서, 공실이 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계산법에 의해서만 풀지 말고, 공실 있는 부분은 환불해 주잖아요. 사전조사할 때 조사단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분증 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 제가 몇 번째 지적하는데요. 남문시장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제가 지적합니다. 이 부분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노력해서, 실제 강남은 40m, 50m에 하나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안하는 것인지, 좀 더 노력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200m인가요? 100m인가요?
기환

장기환

주무관 법 규정에 200m 이내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요. 남문시장에 설치한다면 100m, 150m밖에 안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독산4동 홈플러스 앞과 독산사거리 횡단보도는 몇m 떨어져 있습니까?
기환

장기환

주무관 1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거기는 해주고 이쪽은 안 해줍니까?
기환

장기환

주무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접근하는 횡단보도로 일반교차로 횡단보도와 다릅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쟁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흥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몇 m인지 다시 재보시고, 독산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몇 m인지 재보시고, 남문시장과 독산사거가 몇 m인지 재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 테헤란로 가면 그 넓은 도로에 40m, 50m에 하나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목소리 높여봐야 거기서 거기고, 이 부분에 대해 국이나 과에서 노력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앞에 마을버스정류장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횡단보도는 저희가 경찰청에 누누이 건의도 했는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집행부 능력이라든지 구청장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 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흥사거리와 독산사거리 홈플러스 앞에는 거리간격이 더 좁은데도 횡단보도를 해줬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니까 한 번 더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횡단보도 유치가 맞다고 보거든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릴테니까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금천01번 마을버스 관련하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구 심의가 통과되었고 서울시 승인이 난만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교통정리를 하다보니까 도로 전체에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있어서 횡단보도 부분이 희미해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느끼시겠지만 노약자들은 횡단보도 색상이 너무 바래지면서 하얗게 염화칼슘이 덮여 있어서요. 보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교통정리를 하다보니까 차선이 잘 안보여 정지선을 구분 못하는 운전자가 계세요. 횡단보도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나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그게 심하게 하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류명기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시흥사거리랄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잘 안보여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올해 LED 설치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인근 구로나 광명시에 가 봐도 어두컴컴한 횡단보도에 LED로 노약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구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작년 교통사고 건수는 안 줄었는데 사망자수가 2016년에 12명에서 작년도에는 6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리를 하다보니까 건너십시오라는 알림시스템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소리가 안나더니 어느 때는 소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기환

장기환

주무관 시각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음향입니다. 보행자가 누르면 신호음이 나오고 안누르면 안나옵니다.

류명기위원

누가 누릅니까?
기환

장기환

주무관 일률적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누르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 하면서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명기위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겨울과 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무질서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되고, 요즘 교통사고를 줄이는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차질 없이 해주세요.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해태어린이공원 주차장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측량하는 과정에서 인접빌라의 점유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업은 아니고, 오늘도 아침에도 컨택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와 대화해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이지 않는가 봐요. 합의된 의견을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김용진위원

몇 세대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12세대입니다.

김용진위원

다세대주택 12세대, 집주인이 12명이라는 것이네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공원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공원점용료를 부과한 적은 없겠네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측량 안하면 모르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쉽게 될 것 같지 않고요.

김용진위원

그 집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30년 되었습니다.

김용진위원

헐 때 되었네요. 12명 중에서 몇 사람이 판다고......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판단 안판다의 문제보다 요구사항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과 괴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봐도 너무 괴리가 크다.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15평 빼고 공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빼게 되면 주차면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시에서 예산지원도 어려울 것 같고요.

김용진위원

주민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을 만난 적은 없고요. 한번은 관리자 대표역할을 하는 분을 만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김용진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을 보면 개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일 아닙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독산2·3·4동 그쪽은 거의 주택이잖아요. 저녁에도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는 차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차들만이라도 제 자리에 찾아들어가도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연중 계속 부설주차장화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일반주택......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진위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당연히 있지요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께서도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 집 차인데 그 집 주차장 앞을 막고서 길에 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단속, 독산3동 마을총회 때 전봇대 불법광고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지적했는데, 전봇대 불법광고물 퇴치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전신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드렸지만 타 구 사례도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신주에 불법첨지류가 붙지 않는 광고디자인을 만들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돈이 많이 드는 일이면 할 수 없겠지만, 한전과 상의가 된다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색상 표시를 한다든지,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으면 붙이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하나의 대책인데, 이러한 부분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거리현수막도 관리하시죠? 올해 6.13 지방자치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의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 내고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배려해주는 것 같은데, 날짜는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한다. 각 정당사무실 사무국장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있으니 그때그때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정당법 37조 정치활동의 자유에 의해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법에 의하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방침에 10일간의 절충안을 제시해서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에 대한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치법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느꼈을 때 당리당략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가지고 사무국장과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불법으로 하는 것도 정치법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데 떼는 것까지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회수해서 바로 소각시켜야 한다. 작년 예를 들어보면 2월 구정부터 3월까지 모 정당에서 의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동네에 열 몇 개씩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해서 해야지 한달 두달씩 제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푸드트럭 몇 대 예정입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4대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아직 실시는 안한 것 같고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푸드트럭을 설치했을 때 지역의 교통난이라든지 보행자도로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범실시를 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이런 부분이 노점상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보행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범 실시해 보시고 그 부분이 좋다면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고 지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구청장, 주민, 법인, 정당, 격이 다르죠?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떻게 격이 다릅니까? 구청장이 제일 높고, 주민이 높고 그런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이 뽑은 구청장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광고물 붙인 것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아까 김영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라든지 정당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절충안을 두고 운영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안 지켜지면 서로 간에......

김용진위원

제 얘기는 구청장이 게시한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냐고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일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진위원

구청장이 붙인 것도?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공공성이라고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정당도 공공성인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공성이고, 다른 당이 하는 것은 공공성이 아닌 것처럼 금천구청에서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정당법 보다 우선입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민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법에 의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붙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철거하고 민주당 것은 민원이 있어도 철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자유한국당 것은 제가 알기로도 여러 번 철거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구청장이 게시한 현수막도 민원이 있으면 철거하는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 와서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의해 불평부당하게 철거하거나 제거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일제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절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하는 곳에 대해서는 열흘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고요. 또 한가지 구청장이 게시한다고 하는데, 공공성도 정당법과 마찬가지로 정당에서 게시하는 것과 공공에서 게시하는 것은 절충안에 따라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외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평등권이 있기 때문에 전원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제거를 할 것입니다. 법 원칙에 벗어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되는 게 백번 타당하다고 보는데, 방침 받은 것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구청장방침이 법보다 우선하지 않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법보다 하위의 개념이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절충안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진위원

절충안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구청장 임의대로 구청장 권한으로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게 제 생각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현수막은 모두 그 다음날 제거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사업자가 게시하면 무조건 떼고 과태료 처분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공평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방침을 만들었고......

김용진위원

방침서 제출해 주시고, 정당법 37조 질의해 보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정당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평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 안시키고 있는......

김용진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차별두지 말고 제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재웅

황재웅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하게 되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법도 수년차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죠. 영세사업자들한테는 현수막이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쫒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의 출구를 찾아주고 환경적인 것을 구축한 다음에 법적용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공현수막 만큼은 불법적으로 걸지 않는 환경을 빨리 만드세요. 불법현수막 공공에서 나란히 버젓이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1차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게시대 15개 증설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가 생기면 내년에 게시대를 더 증설해서라도 불법이 아닌 정당하게 허가받고 게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구축이라는 게 불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거창한 현수막 게시대를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작지만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은행나무오거리 가면 나무 한그루에 열 댓개씩 걸리는 현수막 있습니다. 그런 게 도시 미관을 얼마나 헤치는 일입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지금현재 제설제 보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시흥대교 하부공간과 박미펌프장......

김영섭위원

제설제가 천연제와 염화칼슘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5번 정도 제설제를 썼지요? 제 기억으로 5번 정도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염화칼슘 제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제고가 2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 썼네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147톤을 썼고 200톤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천연재료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천연재료는 많이 안썼습니다. 64톤 정도 썼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일기예보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오면서 녹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되리라 봐요. 사전예방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 문제만 같지는 않아요. 매년 제설제 예산은 편성하는데, 지난 6~7년 동안 제설제를 살포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설제를 뿌리다보니까 수입산 염화칼슘이 길거리를 하얗게 퇴색시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2011년, 2012년도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염화칼슘으로 시멘트를 녹일 만큼의 염화칼슘을 사용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께서도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염화칼슘을 써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적정량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연제 같은 경우는 굳지 않게, 염화칼슘을 4~5년 안써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민불편 제로화 도로굴착복구 사업입니다.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동장이 서로 상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예고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복구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몇m 이상 복구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동과 주민과 우리 구가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굴착해서 복구하다보면 도로가 땜방질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포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포트홀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져서 도로포장을 했으면 하고요. 다시 한 번 아스콘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심의 때도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스콘 배합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아스콘을 깔고 다짐질을 잘해야 합니다. 올 겨울이 춥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성애 끼고 해서 전부 일어나 아스콘이 길거리에 깔려요. 이것은 아스콘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한번 정도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위원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 도로 조명시설 교체, LED할로겐입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LED등입니다. 일반방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아직도 덜 한 곳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LED등이 35.7%가 되었습니다. 타 구보다는 교체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김영섭위원

교체를 해야 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LED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밤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저녁에 조도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빛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골목길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비추는 방향을 달리해서 수면에 방해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LED등 같은 경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따라 많이 교체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계속사업이잖아요.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얘기했는데, 치수과장께서는 우리 구가 시간당 100㎜ 집중호우 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2010년, 2011년도에 100㎜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금천구 관내 5개 저지대 취약지역 1만 5,000세대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배수분구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쳤고요. 특히 시흥사거리 같은 경우는 시흥천 확장을 했고, 우회를 했고, 또 빗물저류조까지 설치해서, 현재 금천구에서는 100㎜ 이상 비가 왔을 경우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시흥사거리와 독산우체국 앞 사거리, 가산동 세 군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관 관로를 넓혀서 충분히 해결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산의 하천, 근래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는데요. 저수로 위 하천 있잖아요. 가을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서 해빙기 오기 전에 하수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쓰러졌던 나무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인한 나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만약 집중호우시에 떠내려가서 하수관을 막아버리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주민피해가 오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요구했습니다. 해빙기가 오기 전에 하수관 청소를 해야 한다고 봐요. 낙엽이 하수관을 막히지 않게 관로청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을 설명해 주세요.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저희 구에 하천이 2개소 있고, 안양천 국가천이 있고, 금하로에서 벽산5단지간 시흥천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삼성산과 호암산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도 호암 지하보도가 토사로 막혀서 대규모 정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수관로 준설문제입니다. 치수과 수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설입니다. 하수관로 내, 시흥천박스 내, 하천박스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기 수방대책으로 5월 이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에 있는 폐자재라든지 목재, 나뭇잎, 토사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빗물펌프장이 몇 개 있지요?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5개소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빗물펌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펌프장은 방재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문도 있고 하는데, 가산1펌프장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고 가산2 같은 경우는 바닥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잖아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배수장으로 가는데, 배수장 수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지요? 수문을 보면 수문 열고닫는 부분 칠도 해야 되고 펌프장을 보면 녹이 많이 있어요. 올해는 염화칼슘도 전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비축량의 50% 정도 썼다고 하잖아요. 염화칼슘은 쇠와 상극이어서 부식을 발생시키잖아요.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5월 되면 연간단가를 써서라도 도색해서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올해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온 다음해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기상예보를 예측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하수도 준설 언제 할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작됩니다.

김용진위원

하수도 준설은 대명시장 건너편과 시흥초등학교 그쪽이 저지대거든요. 거기에서 현대시장 그 부분에도 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시흥사거리 농협 앞 홈플러스에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악취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하수가 공공하수에 유입되는 것이고, 이미 부패되어 있어서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고요. 관로 내에 퇴적토가 쌓여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게 있고, 우시장 같은 경우는 유지나 부산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악취부분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악취가 나는 부분에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뚜껑을 덮는다든지 맨홀을 차폐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제가 시흥1동 예를 들었지만 각 동마다 저지대는 이런 냄새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저지대 침수가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과장님께서 전체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악취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침수예방도 되지만 악취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저지대 부분은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준설하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관리했다고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문제거든요.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은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 모든 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말로 하는 안전이 아닌 현장중심의 안전이 실시되어야 한다. 2018년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국장께서는 충분히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사전에 모든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욱이 요즘 이슈도 되기도 하고 금천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 현장을 열심히 나가서 안전한 금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날씨가 춥다보니까 물놀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놀이장을 1년에 두 번 밖에 안쓰잖아요. 예산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올해 날씨가 춥다보니까 물놀이장을 썰매장으로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물놀이장 외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잡기체험기이라든지, 꼭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물놀이장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주민들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두달 사용하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놓아둘 일이 아니라 사용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수문제는 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써야 지요. 저렇게 놓아둔다고 고장 안나는 것 아니잖아요. 해마다 보수하는 비용은 매번 들어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원회

허원회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황인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금천을 만들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서울시와의 직급책정 협의를 통해 1년의 존속기한으로 2018년 1월 1일 신설된 한시 기구입니다. 2과 6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단의 업무성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존속이 가능한 기구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87%인 2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17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활력도시 금천을 목표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인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시흥5동 뉴타운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금하마을과 복숭아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유통상가와 우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사업과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도시 금천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단순노무형,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장기적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겨울철 혹한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개선을 위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G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구인 수요에 맞는 장소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9데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박람회 및 금천희망캠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도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활력도시 금천과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미래발전추진단, 기대됩니다. 시흥5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신규사업, 사업내용에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성 검토, 소규모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종전에 논란이 되었던 시흥1구역, 시흥2구역 같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찬반이나 갈등이 많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정책들이, 법령들도 만들어지면서 작게는 3~4필지, 크게는 10필지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들이 생겼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런 해제지역의 노후한 단독가구나 다가구 지역들이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SH공사와 같이 사업성 검토라든지 사업시행에 대한 노하우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소규모 사업 또한 뉴타운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재가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시흥2동, 시흥5동 뉴타운개발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지난 세월들을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또한 개인재산권을 소규모 개발이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도 아니고, 종상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계 부서에 계획은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너무 억압적인 틀로 묶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다음,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3,800여개의 점포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지별로 개발해서 유도하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반대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시흥과 안산으로 이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보았습니다. 이사가다 보니까 바다 염분으로 인해 철이 녹슬어서 영업이 어렵다. 다시 복귀하는 사업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의 유통상가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공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지요? 공모사업으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쪽으로 직접 가는 구조입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도 1억 정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독산2동 주민들간 갈등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체계에 미숙함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봐서 갈등여지를 해소해야 합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란 말입니다. 돈의 쓰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지만 배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고요. 우시장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장께서는 다른 어떤 과장보다도 우시장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80억이라는 예산으로 그린풋주간 사업과 e편한세상 일대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도로망 확충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경개선에 열정을 가지고 우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계획이 없이 e편한세상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첫 번째 교통에 대한 병목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과 지역상가의 갈등이 눈에 보듯이 뻔해요. 우리 예산 다 편성했고,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비 오는 날 어떤 분이 와서 다 해주는 것처럼 했는데 왜 서울시 예산은 편성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 부분은 종상향을 했습니다. 종상향을 해준 만큼 금하마을은 도시계획을 우리 구가 철저하게 세워서 소방도로, 주차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 간략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시흥유통상가 포함해서 재개발해제지역과 관련된 정비사업을 했을 때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시흥유통상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항 공공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민간중심의 사업인데, 그 민간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은 각기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들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사업들이 더 빨리 진척되고 재산권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적을텐데, 간혹 가다보면 찬반 논의들이 재산권 제약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약을 구에서 직접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야 한다는 부분인데,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물류단지, 나는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미 강한 규제, 풍치지구, 지금 현재는 시계경관지구라고 하는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유통업무 설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런 규제들을 시에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 균형과 개발특혜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그런 규제들을 강조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회가 되어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사업이 제도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개발의 기회이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에 맞추어서 결국은 이해관계인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같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독산2동 희망지 사업과 관련된 갈등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일을 하다보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온한 마을에 돈이 투입됨으로써 돈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입장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작년에 1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연장되면서 4,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 활동가는 저희처럼 종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반일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급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시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돈을 받고, 저 사람은 돈을 안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해 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활동가들이 좀 더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때 돈이 지급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활동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시장 교통문제 개선과 우시장 환경개선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통개선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 계획에서도 다루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독산 더타워라고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개선대책을 통해서 교차로 구간에 도로확폭 계획을 이미 반영한 상태이고, 그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맞물리면서 보상에 의한 건설방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발건축행위할 때 도로를 셋백하고 그 셋백공간을 보유공간으로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을 같이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린푸줏간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루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하마을에 대한 얘기는 금하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을 작년에 결정해서 고지했고, 지금도 세부적인 설계를 위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회 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 말씀하셨고 소방도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주민들 중에 화재시에 응급대응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관할 소방서쪽과 협의해서 화재시 응급대책이 현재 상태로서 가능한지, 보완책으로 주민의 의견은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볼 생각이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왔는데, 지역 내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다. 주민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도 찾고, 지금 정비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지만 현재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 부분 이외의 나머지 추가로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면 그것은 주차관리과와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시흥5동 맞춤형 희망지 사업, 독산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독산4동에 해제지역 또 하나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독산3동에 재건축 예정지역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는 왜 빠져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사업계획과......

김용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3개만이라도 사업이 같은 점과 틀린 점을 얘기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크게 보면 희망지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새뜰마을사업이라는 이름 두 가지입니다. 희망지 사업이 시흥5동과 독산2동이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법에서 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공감대 조성이라든지 주민의 활동의지 이런 영향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김용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해주세요. 뉴거버넌스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청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면 예전 행정차원에서만 하던 지역에 대한 행정계획들이 주민과 같이 하는 형태를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뉴라고 붙인 이유는 민관과 학교 쪽을 같이 붙여서 재생에 대한 논의와 연구, 이 지역에 대한 의식들을 더 넓혀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뉴거버넌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것이 독산2동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시흥5동도 희망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희망지를 거쳐서 2018년 중반 이후에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주력해서 미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청사진, 방향을 구청에서 어떻게 잡고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면서 더욱 구체화하는 일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활성화지역이 선정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금천구가 될 것이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결국은 금하마을 정비계획처럼 결정하는 과정들, 심의과정들을 거치고, 그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각기의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활성화 계획에 담아지는 사업들은 무엇이냐, 그 부분들은 공공에서 실행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정비라고 보면 도로여건에 대한 개선, 주차여건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경옥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을 설명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거의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사업자체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불편하게 본다면 사업의 주도권이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자면 추진동력을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과장님 답변보다 훨씬 골이 깊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 가꾸는 게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관에서 관여를,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는데, 민관협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와 발맞추어 가는 사업인 것이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독산2동을 놓고 봤을 때 독산2동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간다면 주민 다수의 민의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역량강화니 여러 가지 이름을 덮여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엽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독산2동 전체로 해서 가는데 그렇게 방향이 가지 않을 경우에 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가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주민과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수단이 있을까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소수가 주도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되고요. 희망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의 직접적인 개입을 배제한,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돈을 지원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문제, 의제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역량들이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활성화 지역으로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일부 희망지 사업에서 주도했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 일부의 주도적인 계획이 아닌, 그 다음 구청에서 계획은 전반적인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이 꾸려지는데, 그런 계획을 꾸리는데 있어서 구청 혼자 생각을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모임을 통해서 꾸려진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고 그런 계획들에 참여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자 하는......

이경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원론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구청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내부에서도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시간은 계속가고 보고서는 만들어져 보고가 되고,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덩어리는 커져가고......, 그런데 굴러가는 게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관협치라고 얘기하는데 민(民)쪽으로 힘이 많이 가 있다보니까 그 동력이 전적으로 주민한테 가 있어요. 그 주민이 굴리는 방향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원칙적으로 내버려 둘 것이냐는 것이죠.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합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만의 얘기들과 생각이 되는 것 아니냐. 점점 더 확산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호응해 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곡된 방향이고 소수 주민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고, 표출되고 객관화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희망지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희망지 선정과정에서 주민활동하는 분이나 모임하는 자리에 가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만의 주민모임이 전체 의견이 대변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경옥위원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얘기를 듣는 주민이 누구인가요? 그 얘기를 주민이 결국은 지금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관에서 할 수 있는만큼 좀 더 많은 주민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있는 민관협치, 슬쩍 관이 민에 넘기고 뒤로 빠져 있는듯한 모습 아주 보기 안좋습니다. 독산2동 그리고 앞으로 금천구에서 계속 일어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첫출발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관협치, 그 뜻에 오롯이 부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에서 큰 관심과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동

황인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려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잇는 그런 정책을 펴보자는 취지에서 현재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서 같이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게속 거듭되는 염려인데요. 많은 주민이라는 단서가 계속 붙잖아요. 많은 주민이라는 틀을 제한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많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의 틀을 깨는 것에 대해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과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께서 5급 승진자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김재관 일자리기획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신규사업이잖요. 조례는 2018년 4월에 제정할 예정이고, 일자리 타당성검토 용역 설립 자본금이 3억 1,000만 원인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3억 1,000만 원인데요. 자본금이 2억 9,000만 원, 타당성검토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출자금은?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출자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출자를 2018년도에 1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1개 내지 2개인데, 일단은 1개로 할 생각입니다.

김영섭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 9명 이내의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전문가로 보십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와 관련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노사민정협의회를 보면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분들로 남부여성발전센터, 복지관도 일부 포함되고, 부문별로, 예를 들면 여성에 대표성 있는 분들 청년에 대표성 있는 분들 여러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9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근무와는 관계 없고요.

김영섭위원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일자리창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커뮤니케이션하겠다는 것인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김영섭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어디까지 보는지요. 주식회사를 10개 정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창출 몇 개 정도 예측을 하는지? 이것은 대통령직속기관인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요를 만들었으면 성과를 어디까지 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올해는 조례개정을 하고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해 나갈 생각인데요. 맨 처음에는 대표하고 매니저, 그 밑에 2명 정도해서 일단 집행하실 분들은 4명으로 하고......

김영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국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황인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매년 몇 개정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플랜은 있습니다. 이미 성동이나 동작에서는 그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올해는 제도정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본격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의 목표는 매년 50개 정도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실례로 성동이 매년 일자리사업으로 50개 정도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겠다, 또 발굴하고 있고요. 투자금은 2억 9,000만 원입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측면에 집중을 하면 정부로부터 3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의 지원금과 출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이것은 관에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드는데, 관에서 선임하는 인력은 얼마나 투입하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관에서 선임하는 조직은 일단은 4명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김용진위원

각 주식회사가 10개를 만든다고요?
재관

김재관일자리기획팀장

4명이 10개 주식회사를 관리하게 되지요.

김용진위원

국장님이 성동 말씀하셨는데, 성동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성동구에 어떤 일자리가 생겼는지, 일자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관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식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잖아요. 일자리는 사기업체에서 늘려야 맞는 거라고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 투입하고 하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미래발전추진단은 한시적으로 금천구 미래비전을 가지고 신설했잖아요. 단장께서는 무엇이 우리 금천구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갈등여지를 해소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되고요.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 구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이 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5~6가지 사항도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니만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미래발전추진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책을 찾아내고, 이러한 부분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특히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는 과장이 있었으면 더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이니만큼 새로운 미래추진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표출해 내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