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기획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KCC 벤츠 도장시설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할 시설이거든요. 기사에서 보셨듯이 강남에서도 허가를 안해 줬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도 볼보에 대해 이재명 시장님이 환경문제를 거론해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판결에서 볼보 측에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기준치는 무조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쪽 전문가가 납득하게끔 설명하는 단계는 지났다. 무조건 도장시설만큼은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때 까지 수용하실 때까지는 구청에서 보류하고, 소송을 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더해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성과 평가에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지요? 2015년도와 2016년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왜 제외되는 것이지요?
시민감사관 새로 선임되었다니까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하자점검은 필수이겠지만 관급공사 품질향상, 관급공사 발주 하는데도 나가 보는 것이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공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시행부서, 시행감독부서 그 외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실태를 점검하셨으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공사에서 큰 문제를 사전에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여기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시로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준공기간도 많이 연장이 되었고 그러한 부분도 감사과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현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관공사에서......, 수의계약과는 다르게 사실 관공사에 낙찰 받으면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장려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견적단가를 시공단가로 하다보니까 현저히 이익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부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도와주는 측면도 허다하고 외부에서 낙찰을 받아서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로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후한 금액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도 못 맞추고 부실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감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 운영, 실태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지평식으로 하는데,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규모죠. 예를 들어 야간에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타워로 한다든지, 받은 예산 외에 다른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주차관리쪽에 없나,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주차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 지평식주차장으로 예산을 받아오지만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시설공간을 넣은 건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용용도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자격이 몇 년 정도 지나야 하는 것이죠? 10년 전까지 중기청이 잡은 목적 그대로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계획안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워낙 길이가 길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많은 고객이 찾는 시장인데 전혀 개방도 안되어 있어, 지난 4년 동안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가능하면 주차관리과와 법적문제가 없다면 타워로 해서 22면이 40면이 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부지 매입조율이 되고 있나요?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본 위원 입장에서도 부지를 개인적으로 나서서 알아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인적관계로 된 것처럼 소문도 나고 했지만, 부지 위치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만 찾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예산을 편성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부동산 비용이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그 부지가 힘들다면 하루빨리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오해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조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어떠한 것을 매입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해도 그 지역 땅값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매입하는데 있어서 기준단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룰에서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타부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같은 생각이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계획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서로 의원님들 간에 말씀이 많았던 것이잖아요? 민선 7기가 출범했는데 그냥 부서에서 그쪽 의사 반영 없이 계획수립하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구청장님 추진계획 아닙니까?
시·구의원들도 물론 있지만 방향을 먼저하고 많이 틀려질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분이 되셨기 때문에요. 먼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칭 주민정책참여단 이런 것은 부서의 계획인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공약이나 이런 것은 다 수집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청장님이 새로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새로 청장이 그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도 미처 공약으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복된 위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회라면 어쨌든 그쪽에 관심이든 전문성이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3개씩 중복된 분들이 19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두산아파트의 경우 분쟁이 있지요?
이 위원회 명칭만 봐서는 필요한 위원회이고 꼭 개최를 했어야 될 위원회인데도 미개최 했는데, 이것은 부서의 잘못 아닌가요?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 하고 위원회는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설치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관심도 없이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일 안하는 부서로써 그런 부분도......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공약사항도 기획예산과에서 잘 챙기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을 내걸고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처음 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하고 연결되고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추진하고 싶어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천사회적경제 연대 민간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허브센터도 좋은 공간으로 확보해서 잘 유치를 했습니다. 건물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추진하는 게 올해 확정 안되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비 1억 3,000만 원에 시비 1억 2,000만 원인데, 어차피 구비 지원을 내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지원 못받으면 1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이 또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하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입니까? 42쪽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추진 시비가 2억인데, 7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 결식아동·청소년 조식 지원...... 물론 좋은 사업들이 많지요.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500만 원도 없어서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특구사업이라서 일단 무조건 갖다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 안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면 지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작 안했으면 몰라도 시작하면 중단하면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안았을 때 우리 예산이 현재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 지속한다고 해도 메꾸기 바쁘지 않을까...... 단체가 되었든 위탁기관이 되었든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들 부서랑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근 4년간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관된 다수에게 혜택은 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금천구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라봐야 하는데 여기에다만 매달리다 보면 저희한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셔서 한편으로 축소시켜 나갈 방법도 사전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건물유지 관리, 임대료 외에 전기료는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삘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청사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절감을 많이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 건물이니까 지금은 하자기간도 있지만 지속적인 건물관리는 전문기관에서 청사관리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마을기업협동조합 이런데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협동조합이 유행처럼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하겠다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유행처럼 흘러가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협동조합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해줄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나무사거리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맞은편 텃밭처럼 해놓은 땅이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그것을 확인해봐 주시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구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복수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하면 출연금이나 아니면 우리 요구조건이라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타 구도 보면 조금 서두르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도 다른 관망하면서 지켜볼 것도 있지만 만약 구 금고가 바뀐다고 하면 8월, 9월이 넘어가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1월에......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 요구조건, 저희 구에 유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진행하면서 요구조건을 더 챙기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둘러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들 참여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이지요? 2,200만 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구분돼서 얼마까지는 일반업체, 2,000만 원까지는 전문건설업 이런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안전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안전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체육센터가 아니고요. 독산동 배드민턴체육관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구청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팀이 있는데, 여기는 경영팀에서 하는 것이죠? 이사장님께서는 3년 좋은 성과도 내셨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쪽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업무향상 쪽으로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볼 때 공무원 수준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포인트로 해서 어느 정도 쫒아갔다고 합니다. 아쉬운 게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휴양시설이 있는데 공단에는 1구좌도 없지요?
곧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서울시 구청만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상·중·하 중 중 정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50구좌 이상 가진 구를 상으로 보면 8~9개 정도 구가 되고, 35~45개 이상 있는 구는 10개 정도, 용산이나 종로 이런 구는 30개 안쪽으로 있는데, 저희는 40개 정도의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중 정도입니다. 서울시 공단 중에서는 몇 개 공단밖에 운영 안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과 활기찬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개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