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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2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6-21

김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박찬길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김현호 세무사께서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횽

이태횽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8쪽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교육지원과 1건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금 2,82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안 111쪽부터 123쪽까지이며 교육지원과는 심사보조자료 177쪽 및 결산서(안)16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97억 4,700만 원으로 이중 2,092억 4,759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1,0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48억 838만 원을 반납하여 36억 8,0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부터 25쪽의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11억 4,844만 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76억 98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및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23억 25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1억 1,24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1쪽의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예산현액 426억 5,653만 원 중 생계급여, 자활지원사업 등에 415억 11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7억 36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5,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2쪽의 사회복지과(현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900억 4,528만 원 중 기초연금 지급,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 연금 지급 등 800억 4,901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등 88억 5,6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2,27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1,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2쪽의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예산현액 704억 8,656만 원 중 영유아보육료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661억 1,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3억 8,5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3억 1,69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억 6,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1쪽의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54억 1,018만 원 중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 총 139억 7,224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매칭비 혁신지구사업 등으로 4억 6,50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5,25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2,03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8,0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7,002만 원으로 실수납액이 6억 1,141만 원이고 미수납액 2억 5,8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70만 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억 3,9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902만 원, 집행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810만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9,170만 원으로 실수납액이 8억 495만 원이고 미수납액 2억 8,67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0만 원 중 예산 절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8억 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인 2017년 말 조성액은 15억 9,869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조성액 2억 8,071만 원이고 사용액은 994만 원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18억 6,9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5,469억 3,539만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4,203억 6,32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265억 7,218만 4,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결산상 잉여금 1,265억 7,218만 원 중 명시이월액 342억 4,316만 원, 사고이월액 157억 8,31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9억 9,334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기 편성된 일반회계 197억 3,575만 원과 특별회계 69억 36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04억 8,340만 원과 특별회계 24억 3,304만 원을 합한 429억 1,645만 원이 2019년도 추경재원으로 조정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결산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4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 결산액은 1,652억 3,235만 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31%이며 전년도 세입징수 및 수납결산액 대비하여 6%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297억 4,700만 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5,083억 3,661만 원의 45.1%에 해당되어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떨어지나 복지 분야 지출액이 우리 구의 매우 높은 비중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6억 8,077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6%로써 전년도 불용률 2.5%보다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률 저조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집행률이 70%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의 예산전용은 총 10건 1억 3,532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총 8건 32억 529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13건 89억 1,36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2.1%에서 당해 연도 101.9%로 0.2% 하향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74.2%에서 72.1%로 2.1% 하향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집행률은 전년 대비하여 0.8% 증가하였으나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전무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부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밀착행정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869만 원이며 당해 년도 조성액은 2억 8,071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994만 3,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어 전년도 잔액이 당해 연도 잔액으로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지출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한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부당징수 수수료 환급금 지급 1건에 총 2,824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중 조례 규정과 달리 부당 과오 징수한 사물함 이용료 및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환급조치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11쪽에서 113쪽, 보조자료 18쪽에서 2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모든 부서가 동일하지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집행잔액 사유는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긴급복지 보조금반납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비가 2018년도 본예산이 1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17일날 서울시에서 추가 확정내시 통보 온 게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사실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14억을 내려준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고요. 이것은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사전에도 했었고 예산통보가 온 이후에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14억이 내려왔을 때 구비도 3억 3,0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50만 원 정도를 우리 예산을 전용과 변경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도 본인들 실수로 잘못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도 추가 확정내시 내려온 게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구가 가장 많은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조금 잔액발생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도 없이 예산이 내려왔던 겁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복지부와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7월 이전에 확정내시 해줄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14억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어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14억 중에서 저희가 약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를 썼어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25%가 구비부담입니다.

김영섭위원

25% 그 구비는 어디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겁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을 해서 1,750만 원.

김영섭위원

어떤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했습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지역투자서비스사업에서 1,000만 원을 전용을 했고요. 예산변경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서 75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1,750만 원을 전용, 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섭위원

물론 서울시라든가 상위 기관에서 대책 없는 예산을 내려 보냈을 때는 우리 구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쓸려면 추경해야 되는데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래서 전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지? 예산을 전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달라든지, 전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립부분은 저희가 국비 5억을 받았고요. 그다음 시 특별교부금으로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6억 7,863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 지급을 했는지?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국비 부분은 지출을 다 했습니다. 공사선급금도 일부 나갔고요. 설계용역비로도 나갔고 또 예비인증 수수료로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구비인데 기존의 보훈단체사무실 시흥4동에서 임시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시설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기한 게 맞는 겁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실 이전에서 남은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섭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보조자료 19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것은 올해 처음 한 겁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고요. 매년 연차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잔액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인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이 위해 했는데, 회의참석률이 저조해서 수당에서 많이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 이런 수당이 남을 정도면 그만큼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회의에서 어떤 실효적인 회의결과가 나왔는지, 회의의 질에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20쪾 마찬가지로 금액은 적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절반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구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구매비용으로 특교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누리복지관 4개 구매하는 비용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가 교육지원과와 협력해서 좀 다량으로 구매하면서 가격이 원래 대당 150만 원 짜리를 73만 원 정도로 할인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24쪽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를 보면 전년도와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잔액이 앞의 단위가 틀려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출장여비 부분에서 저희가 잔액발생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집행률도 보면 약 54%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고 저희가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는 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은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보면 업무를 거의 안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작년에는 36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3,560만 원이 남았어요. 출장을 자제했다 하더라도 자제한 횟수가 너무 잦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도 업무가 제대로 됐을까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직원들이 정말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동안 좀 불필요한 출장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올해는 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무를 현장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국내여비에 있어서 줄지는 않았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3년차를 보고 있거든요. 17년차는 거의 다 사용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18년도에는 5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예산은 비슷한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올 연말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경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면 거기에서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줄이셨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앞으로의 계획을 잘 살피셔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14쪽에서 115쪽, 특별회계 223쪽에서 224쪽, 기금 271쪽에서 272쪽, 보조자료 26쪽에서 31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자활기금 예산이 총 얼마죠?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13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유액이 지금 11억 3,600만 원이고 융자금이 2억 3,000만 원 포함해서 13억 6,6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금액하고 다릅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섭위원

결산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입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11억 2,835만 9,000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렇지요. 11억 2,835만 9,200원이 맞습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자활기금이 이만큼 있는데 전혀 사용한 금액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특별한 게 2억 3,000만 원 융자 나간 게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약 800만 원 정도는 교육비로 지역자활센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활기업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활사업단에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부업사업단 임대료가 서울시 기금으로 받아서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이제는 자치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돼서 그것 1억 정도이고요. 금년도에는 약 1억 1,800만 원 정도 지원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께서는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했지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세부사항이 결산서에는 기금사용내역이 전혀 지금 현재 표기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결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설명자료 28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뭡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인데요. 이분들한테 청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나온 것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매칭비로 내려온 것이라서 예측이 어려웠고요.

김영섭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60 28:1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라면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모든 예산들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게 본 위원이 듣기로 약간 변명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집행률이 41.1%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부분을 매칭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미가입 서류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사업이라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도 사실 가입대상자는 약 138명 정도 되는데 가입숫자는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 가입 사유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 미 가입 인원이 129명인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탈수급을 기피하는 사람이 13명, 군복무로 입대하면서 안하는 사람이 16명, 단기근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58명, 취업준비 한다고 안하는 사람이 35명, 기타 7명으로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내를 아무리 해도 수급자가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영섭위원

안을 만들어서 가입 조건부를 제시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변단체에 지시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정확한 안을 가지고 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보조자료 27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어요. 생계급여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반납이 되는데 집행잔액은 두 배정도 남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칭사업비다 보니까 이것도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시해준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왜 정확한 산정이 어렵냐 하면 수급자들이 주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주하다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규자라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중도에 중지자로 인해서 탈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했다가 추경에 감추경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구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시비는 감추경을 했을 겁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용시켰다가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설명이 복잡해서 사실 저는 3분의 1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조받은 비용이나 보조금 반납한 비용이나 이것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갔어요. 그런데 구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부분이 결여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으로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접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줄어들어다는 뜻입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조건에 맞춰서 들쑥날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수혜자가 그만큼 줄어들면......

이경옥위원

제법 많이 남았어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똑 같은 사안입니다.

이경옥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경옥위원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국·시비 내려왔던 그 부분은 국가에서 금액을 감해서 내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국·시비는 줄였는데 구비는 간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비는 그대로 불용시켰다가 금년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아까 생계급여도 그래서 그만큼......

이경옥위원

제가 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르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불용처리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회계법상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특별한 모순점은 없고요.

이경옥위원

실질적으로 금천구가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을 합리적으로 최대의 효용으로 쓰려고 하면 추경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연말쯤에 시나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미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감했을 때는 추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구비는 그대로......

이경옥위원

우리가 1년에 추경을 두 번하는데 2차 추경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역시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죠?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저희 과가 현원이 36명으로......

이경옥위원

잔액이 높아요. 전년도에는 96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300만 원입니다. 출장을 안가셨나요. 왜 이렇게 높지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직원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데요.

이경옥위원

올해도 보니까 비슷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 3배 정도 줄었다는 것은 앞선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출장이라는 것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출장 같은 경우는 꼭 가야 되겠지요. 그러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어야 되든지,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처럼 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금천구로써는 예산의 합리적인 흐름에 아주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최대한 맞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16쪽에서 119쪽, 기금 273쪽, 보조자료 32쪽에서 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어르신장애인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36쪽 재가노인 자조모임 지원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47.85%인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뭡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취지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의 기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예를 들면 성격이 온순형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든가 민간인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옛날 농한기 때 시골 사랑방 그런 취지로 도시생활에서도 사랑방 개념의 시설을 운영해 보고자 추진을 했는데요. 그걸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이라든가 예산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걸 집행 못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기타보상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성과는 있던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안 되면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사업은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40쪽,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미집행 이유가 뭡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관내에 외국인 관련 시설이 글로벌복지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이렇게 3종의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군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접근성도 좋고 다문화인들의 이용편익도 제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를 시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상부지라든지 저희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도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용역비는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합당한지?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려면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범위를 찾아보기 위해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시 타당성 심사를 받으려면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만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편익 비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왜 이것은 못했을까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부지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했어요.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부지선정을 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예산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2쪽,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지금 현재 추진 중이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영섭위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급을 했어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설계비.

김영섭위원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키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될 것이고요. 50+는 다 됐나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공정률이 약 45% 정도로 지금 7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연내 가능합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금년 안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각종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어렵겠지만 회계법도 준수하면서 정확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보조자료 33쪽, 노인 및 아동복지서비스 50+센터 건립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이월된 것이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경옥위원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말미경로당 이전비인데 임차료하고 이사비용 등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말미경로당은 거기서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어제 가봤더니 빌라에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금년 말 준공이니까요.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가시게 됩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경옥위원

좁아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전년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것은 아이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해서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지원수도 조금 감소했고요.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전년 대비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하셨다는 얘기이거든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지출액이 많다고요?

이경옥위원

네, 지출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정화

임정화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더 많이 했고 지원숫자를 좀 더 늘려서 지원횟수를 더 늘려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같은데 횟수를 늘렸다는 겁니까?
정화

임정화어르신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1인당 수혜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정화

임정화어르신지원팀장

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이 사업비가 8,7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한데 집행잔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사업비는 슷한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혜가 더 많이 갔는지?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요. 냉·난방비 사용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맞나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리고 경로당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는 또 집행잔액이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희

서일희인생이모작팀장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월 사이에 방학기간이라 강사비 지급이 안 돼서 그 강사료가 남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전에도 1~2월에는 안 하지 않았나요? 16년, 17년도 1~2월에 항상 방학이 있어서 동일한 패턴으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작년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일희

서일희인생이모작팀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방학기간이라 강사료가 남았습니다.

이경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앞서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재가노인자조모임 이것은 과정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법적인 것이나 적용범위나 실효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전문가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경옥위원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잡으시든지, 법적인 근거나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나 전체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전문가답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에 사업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그리고 지출액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거든요. 이게 작년 11월, 12월 두 달간 운영비인데요. 사용을 하고 남은 겁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의료,재가)시설 지원 및 관리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160원인데 올해는 21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사업비는 좀 늘었지만요.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경옥위원

이것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노인복지기금 당해 연도 조성액이 638만 6,690원이 있는데 이자금액인기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자율은 몇 %입니까?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1.85%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3억 4,464만 590원에 대해 1.8%이니까 638만 6,690원이 이자수입이지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466만 3,100원을 당해 연도에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어요?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체육행사라든지 서울시연합회체육행사 등 노인지회 활동비......

김영섭위원

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노하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0쪽에서 123쪽, 기금 274쪽, 보조자료 43쪽에서 52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9쪽에서 173쪽, 예비비 248쪽, 보조자료 177쪽에서 19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178쪽 친환경급식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업비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현장실사 갔는데요. 숙박비를 부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하는 상황이 돼서요.

이경옥위원

그러면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행사는 실시했는데 숙박비 부담을 구에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해서요.

이경옥위원

다음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초·중·고학생들 무상급식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수요를 조사하는데 학생수하고 교육일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6.5% 정도가 항상 잔액이 남는 실정으로 교육청에 얘기를 해도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1만 2,885명을 지급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만 3,780명으로 약 680명도를......

이경옥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가중치를 교육청에서 근접하게 주지 않고 5% 이내로 해야 되는데 항상 6~8% 정도 선에서 맞춘 것 같아요.

이경옥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한동안 가겠네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옥위원

다음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이것은 사업비도 늘었고 잔액도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공공요금하고 카드수수료를 적게 사용했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건비에 대한 잔액도 많이 남았고 모니터링 점검, 산지체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경옥위원

예산절감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근거리학습거점 운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대폭 늘어났고 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선기

이선기

주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정책은 1년마다 하거나 2~3년마다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 평생학습 재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내부적인 정책으로 인정을 못 받고 외부 위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에 국비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1,500만 원에 했고 평균단가용역비가 5,000만 원에서 시는 1억까지 갑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중·장기 정책수립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받거든요. 저희가 3,5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래서 평생교육 주민자치프로그램 3,000만 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1,000만 원 빼가지고 2,000만 원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내 기관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석수당이나 워크숍 비용,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솔직히 외부 기관의 정책기획이라는 부담감, 원고를 써야 되고 솔직히 자기들이 할 이유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워크숍이나 간담회, 또는 전문가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남아서 정책수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게 됐고요. 올해 다른 예산들을 모아서 외부기관에 위탁 중입니다.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많고 보조금 비율도 높아요. 그런데 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다른 부서에 비해 많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날아간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부서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교육지원과도 역시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특수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태홍

이태홍복지교육국장

아마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고, 아무래도 기관 전체에서 대외적으로 보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위축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팩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그런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늘어나는 행정업무 자체 마무리라든지 내적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과부하적인 게 분명히 있어서, 사실 복지분야는 현장을 자주 나가서 피드백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점점 국내여비 집행비율이 후반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저도 여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동 감사를 나가서 여비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편한 얘기이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 급여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금천구만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뒤집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역부족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짜여 있던 예산, 2018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17년 이전 결산서를 보면 여비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 여비비용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업무부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당성 있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태홍

이태홍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교육지원과장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팀장님들 빨리빨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중 지출이 5,879만 원이고 4,121만 원의 집행잔액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임미경교육지원팀장

세계시민교육으로 초등학교 지원을 하는 건데 5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제 3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세계시민교육 국제화 특별교육 운영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미경

임미경교육지원팀장

초등학생들한테 세계시민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속가능한 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 등 세계화 시민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미경

임미경교육지원팀장

우리 구비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썼어요. 민간위탁금도 잘 쓰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이런 부분은 잘 썼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결산할 때 회계사들한테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미경

임미경교육지원팀장

네,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어울샘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해 콘셉트에 맞게 기관들 워크숍 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했는데 업무협조가 좀 안 돼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185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부분은 우리 구 조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김영섭위원

이 조례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김영섭

위언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 사업이 연관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청소년 기본 조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준교사급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3명을 채용하기로 돼있었는데 응시인원이 1명만 응시를 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요. 이 예산이 우리 구 조례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국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천대, 부모한테도 천대, 그런 얘들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교사 핑계를 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돈이 있는데 사업을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박은숙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만 교육지원과는 모 국장 때부터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대표적인 부서인데 앞으로 이용·전용이 근절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목적에 맞게 타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물론 회계사라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확하게 했으리라 믿지만 이러한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교육은 백년대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숙 과장, 올해 예산 이용·전용 몇 건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이용·전용한 사례들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보조자료 183쪽,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이나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추진업무를 보면 지출이 거의 됐는데 두 곳의 행사운영비가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은 50% 이상이 남아있고요. 청소년안전망 구축도 약 80% 이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 쪽하고 독서 쪽은 담당팀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당초에 꿈지락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경옥 위원님과 김영섭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청소년의회 사업이 따로 별도로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고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타이트하게 했다는 것은 절약 차원인가요?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전에는 양쪽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승훈

임승훈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187쪽, 도서관운영 활성화,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절감이 550만 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550만 원이 절감됐지요?
은경

주은경독서문화팀장

독서문화팀장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은 저희가 예산 유보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염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알겠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신동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 신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5쪽의 총괄내역입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9,039만 원입니다. 이중 91억 8,486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4,178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558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3,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97만 원 중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으로 6억 1,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4억 352만 원 중 독산역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등으로 4억 9,1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567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8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49만 원 중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사업으로 3억 3,4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7억 4,817만 원 중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등으로 60억 5,3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22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6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842만 원 중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사업 등으로 14억 6,7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79만 원 중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 등으로 2억 2,2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5쪽 및 결산서 안 905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3억 4,17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계획과의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 38억 567만 원, 건축과의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등 2개 사업 1,389만 원, 공원녹지과의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등 7개 사업 5억 2,221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104억 9,960만으로 금천구 세입결산액 대비하여 1.97%이며, 전년도 세입결산액 대비하여 55.8%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징수결정액 115억 333만 6,000원 중 미 수납액은 10억 372만 6,000원으로 징수율 93.6%이며 2017회계연도에 비하여 19.1% 상향되었으나, 매년 과년도 미 수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9,039만 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의 2.7%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 7,54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로써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집행률 저조사업을 검토하여 볼 때 예산의 수립 이후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 예측을 확보한 후에 사업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전용은 총 2건 8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총 9건 41억 2,552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5건 2억 1,625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42쪽에서 143쪽, 보조자료 106쪽에서 108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주거환경정비 사업 사무관리비 그리고 위법건축물 등 몇 몇 개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년도에도 보면 비슷한 금액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해마다 그만큼의 금액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안 합니까?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현저하게 공공성이 저해된다든가 강제철거를 요즘 안 하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만약 그게 없으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보험 같은 느낌이겠네요.
재완

백재완주택과장

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부서에서도 국내여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국내여비 잔액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이라든가......

이경옥위원

20만 원에 523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불필요한 여비가 그동안 많이 나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고요.

이경옥위원

과장님 조금이 아닙니다. 금액이 많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과의 작년 국내여비가 많게는 20배, 10배, 5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인정하시나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네.

이경옥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019년도 주택과 국내여비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여비 예산을 6,048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2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경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3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십시오. 됐습니다. 이것은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10배, 20배 남았던 국내여비가 올해 진행되는 예산에 다 원래대로 환원이 됐고 심지어는 5%, 10% 증액이 된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4쪽에서 145쪽, 보조자료 109쪽에서 11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보조자료 110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원래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동일하고 집행사유 미 발생은 남아있는 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이것도 전부서의 설명이 이런 비용이 없으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체비지 저희가 9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1건 정도 매각이 이루어져서 매각비용으로 잡았는데, 이 비용에 측량수수료를 대납을 해서 나갔고요. 또 하나는 두산초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심의를 했는데 공람공고 비용을 남부교육청에서 비용을 납부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비 2억 4,800만 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추진에서 3,100만 원이 이월됐고 그리고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에서 1억 2,6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절차 지연 및 내실 있는 설계도서 작성 및 용역기간 확보 등 위해, 이것은 이월사유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부서식의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준비나 앞에 가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납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실 있게 하셔서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다음부터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국내여비를 보면 올해 남아있는 게 2,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여비부분은 최대한으로 비용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남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만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과 여비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어요. 6,000만 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게 2,900만 원인데 이것은 절반정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다른 부서와 공통된 부분이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편성된 것은 예산 심의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보조자료 110쪽,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 끝났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용역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비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총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예산을 편성 당시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공군부대이전 사업추진을 좀 가시화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당초 자문료로 잡았는데 자문이 실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남은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애초 기정예산에 자문료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자문하고 사업추진 관련된 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유성훈 구청장 3+1 사업하고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공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보시면 예산절감액인 유보액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이월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시 특별회계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단공에서 작년 말에 4억을 받았는데 작년 말에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G밸리 상징가로 조성 사업 및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예산은 지금 현재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용역 중간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총 30억 중 약 2억 정도를 용역발주해서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있고요. 28억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이 끝나게 되면 시공에 대한 부분을 용역발주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 2억 4,800만 원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 완성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7월 정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 용역을 했어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7월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더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얼마나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올 12월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은 우리 금천구 독산3동과 시흥3동에 관문도시 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를 하고요. 지금 가산동 가리봉오거리 같은 곳은 거기에 상업지역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구로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인접 구역을 상업지역으로 확충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구 발전에 저해되는 요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요구를 해서 중심도시, 독산사거리라든지 시흥사거리 금천구를 중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6쪽에서 147쪽, 보조자료 113쪽에서 116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8쪽에서 150쪽, 보조자료 117쪽에서 12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은 67억 4,817만 원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각종 조달계약, 수의계약하면서 예산 짜맞추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구의 귀감이 되는 과인 것 같아요. 67억 4,800만 원 예산 중에 보조금 반납액은 3,604만 5,230원, 집행잔액은 1억 3,618만 7,380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예산 짜맞추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1쪽에서 153쪽, 보조자료 126쪽에서 131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보조자료 12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428만 550원이 남았는데 이유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1년에 2번 부과하는데요. 주민들께서 연납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납으로 하게 되어 묶음으로 배송하게 될 경우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연납신청을 안 하고 하반기에 내겠다고 하면 또 발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아야 된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129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에서 4,635만 1,000원에서 2,829만 2,280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2017년에는 구제급여를 신청하신 분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이것은 신청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섭위원

재공고를 안 했습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데......

김영섭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처리까지 해야 되지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네.

김영섭위원

처리확인서는 누가 받습니까? 석면조사는 누가 하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감리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건축물폐자재 중에 석면처리 과정은 누가 관리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감리인들이 다 관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까지는 안 한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네, 안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은 1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왜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급여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발생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장한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지만 정말 어떠한 과에서 예산을 짜맞춤 식으로 쓰면서 이렇게 정산을 철저하게 하는 과가 없어요. 이렇게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이번 행감 때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시정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개인의 인격 폄하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제가 강평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심의하는 부서를 존중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환경국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이라면 5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신동권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4쪽에서 155쪽, 보조자료 132쪽에서 13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1건으로 지출액은 3,086만 9,240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2003년에 준공된 시흥4동 다목적광장조성공사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여 1건에 대한 판결금 3,086만 9,24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37쪽부터 16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56쪽부터 165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37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8억 8,485만 1,890원입니다. 이중 115억 2,801만 1,700원을 지출하고 12억 7,252만 1,5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46만 1,735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사용하여 10억 5,085만 6,8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5,292만 1,2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이 968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38쪽 도시안전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1억 3,622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매뉴얼 제작, 2018년 재난안전한국훈련, 폭염 및 한파 대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경찰청 방법용 CCTV 자가통신망 및 이전설치 등으로 19억 7,168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1,775만 3,000원, 보조금반납금은 307만 6,925원, 집행잔액은 2억 4,371만 3,545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4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7억 6,823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6억 7,325만 5,5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68만 1,770원, 집행잔액은 8,829만 7,68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48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억 7,85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억 65만 1,0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759만 8,460원, 집행잔액은 6,034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51쪽 도로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58억 5,295만 7,89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53억 4,781만 3,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76만 8,580원, 보조금반납금은 25만 4,580원, 집행잔액은 3억 12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56쪽 치수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7억 4,884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2억 3,461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8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838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60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49억 5,292만 1,2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68만 370원,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억 6,068만 2,480원으로 실수납액은 134억 5,849만 8,840원, 미 수납액은 87억 5,083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56쪽입니다. 2018년도 말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말 잔액이 29억 9,307만 180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6억 9,928만 6,480원, 사용액은 4억 6,126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3,109만 4,66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 말 잔액이 8억 7,977만 4,250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2억 545만 8,310원, 사용액은 6,818만 9,75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704만 2,81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 말 잔액이 19억 6,207만 8,390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9억 4,495만 8,950원, 사용액은 13억 51만 6,080원으로 2018년 말 현재액은 16억 652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5쪽과 906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총 이월금액인 9억 1,775만 3,000원 중에서 5억 7,441만 원은 명시이월, 3억 4,334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4,831만 8,580원,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 873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8,900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3,912만 원, 보도 유지보수 시설비 1,9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치수과는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75억 114만 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1.4%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2.9%이며 지출액은 115억 2,8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10억 5,085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5%로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2.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집행사유에 따라 잔액발생률이 다르게 발생하지만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더욱 정밀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명시이월은 총 2건 7억 2,44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5건 5억 4,81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4억 6,068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34억 5,84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59.9%로 전년도 수납률 보다 0.9%가 감소되었으며 미 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38.9%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원으로 49억 5,292만 1,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36.6%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9,292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8억 4,970만 2,000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2,996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법규 및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조성 및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기금이 지출되면 기금으로 인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금이 필요한 곳에 미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로계획 등 소송 배상금 지급 1건에 총 3,08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56쪽에서 157쪽, 기금 277쪽, 보조자료 138쪽에서 143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도시안전과는 눈에 띄는 수치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보조자료 비상대비계획 추진의 사무관리비 성격이나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82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원이 넘거든요.
태성

라태성도시안전과장

2018년도에 을지연습이 중단되어 그 예산을 미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의 행사실비보상금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성

라태성도시안전과장

통대장들 교육시킬 때 교육비인데요. 민방위리더십 양성이라고 중앙교육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잔액이 100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요. 신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태성

라태성도시안전과장

주민들 중에서......

이경옥위원

자발적으로 합니까?
태성

라태성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 이런 쪽의 리더십교육이니까요.

이경옥위원

그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예산인 겁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이네요.
태성

라태성도시안전과장

1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사업을 해오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증폭이 심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사실상 그 다음에 편성할 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라태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8쪽에서 159쪽, 보조자료 144쪽에서 14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최황석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보조자료 146쪽,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이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황석

최황석교통행정팀장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의 집행이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황석

최황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황석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0쪽에서 161쪽, 기금 278쪽, 보조자료 148쪽에서 150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보조자료 149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세월이 지나서......

김영섭위원

세월이 지나서 그랬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아닙니다. 수거한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에는 불법현수막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일당이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김영섭위원

확실하게 답변 그렇게 했지요?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네.

김영섭위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단속할 게 없어서, 하나 단속하면 얼마입니까?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김영섭위원

지금 보면 금천구만큼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는 구도 없을 겁니다.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수거보상제는 그 사람들이......

김영섭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게시대에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수거를 해오면 하나에 얼마씩 보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야 됩니다. 답변 잘못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 지급액입니까?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6명인데.

김영섭위원

6명인데 무슨 보험을 들었어요?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삼성에 들었다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식

주맹식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2쪽에서 163쪽, 예비비 248쪽, 기금 279쪽, 보조자료 151쪽에서 155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152쪽,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맨홀조사 점검비용하고 정비비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벚꽃로 도로정비하는데 실제는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을 해서......

김영섭위원

과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로보수에 집행은 다 됐습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김영섭위원

지금 우리 연간단가 있잖아요. 도로 연간단가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부족합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김영섭위원

얼마나 부족합디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하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섭위원

계획성 있게 연간단가도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53쪽에 보면 보도 유지보수비 이것은 시비입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있는 지출잔액은 무엇입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지출잔액은 공사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구간을 했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독산로 타당성 용역하고 마실길 기본계획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섭위원

마실길의 성과는 나올 것 같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기본계획으로 우리 금천구청 주변의 마실길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틀만 세우고요.

김영섭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서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실길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했으면 국·시비 등을 확보해서 이 마실길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본계획이 나왔는지?
네,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일부 군부대도 있고 아직 미개발된 곳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부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4쪽에서 165쪽, 보조자료 156쪽에서 159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158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비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지출잔액이 2,2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추경에 내놓은 예산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이 1,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은 펌프장 전기사용료로 잡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휴지(休止)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예고가 없으면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휴지를 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한 예산절감입니다.

김영섭위원

관리를 잘하면 예산절감이 되네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운영을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보조자료 158쪽, 치수과가 인력이 그렇게 여유로운 과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600만 원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 상용공무직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잡아 놓은 것인데 2019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달리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퇴직하고 나서 지급하도록 예산 운영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럼 퇴직금인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25쪽에서 226쪽, 보조자료 160쪽에서 16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162쪽 국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민선5·6기에는 시흥동에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시흥동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독산3동 하려고 했다가 훌륭하신 의원님 한 분이 구정질문을 하는 바람에 현실적인 가격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반대를 해서 주차장 건립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71억 정도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을 해야지,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면 물가가 상승하면 땅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땅값 타령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행감 때 제가 국장님께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작년에 대로변에 그만한 땅이 없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구입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데에 매도가 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자리는 어렵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독산동뿐만 아니라 대체 부지를 여러 군데 발굴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선7기에서도 뭔가 성과물을 남겨야 되잖아요. 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보조자료 주차장 시설개선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사업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충

이기충주차기획팀장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대상이 많지 않아서 집행이 미흡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구에 야간에 개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충

이기충주차기획팀장

약 200여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기충

이기충주차기획팀장

네.

윤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충

이기충주차기획팀장

올해는 예산이 약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곳을 찾아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162쪽,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3,300만 원 중 약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금년 들어서 선 계도 후 단속이다 보니까 특별단속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특별단속 할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했을 텐데요.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2018년도 같은 경우 마리오오거리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곳은 토·일요일날 특별단속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선 계도 후 단속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단속이 좀 줄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선 계도라는 게 5분 전에 전화 연락해 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네, 전화를 하고......

윤영희위원

그럼, 올해는요?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올해도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황인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보조금 반납금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9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82쪽부터 185쪽까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억 7,836만 5,000원으로 이중 44억 824만 6,490원을 지출하였고 8억 3,275만 6,9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8,996만 9,872원은 반납하여 1억 4,739만 1,7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20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9억 6,222만 1,000원 중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지원 등에 8억 9,253만 4,82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339만 8,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4,297만 6,18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31만 1,098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현액 36억 1,614만 4,000원 중 일자리창출 활성화 등에 35억 1,571만 1,670원을 지출하였고 1,935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699만 3,69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08만 64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9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907쪽, 90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8억 3,275만 6,900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5,914만 7,900원, 새뜰마을사업 4억 1,775만 1,000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3,650만 원이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1,9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9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798쪽부터 802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총액은 1억 8,996만 9,872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과는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8,054만 9,862원,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4,524만 680원, 새뜰마을사업 추진 1,457만 7,300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 260만 8,340원이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752만 3,26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479만 1,430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운영 612만 4,370원, 일자리카페 운영 8,660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600만 원,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 1,245만 5,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세입 결산액은 36억 1,6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징수율 10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1%이며 지출액은 44억 824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3,27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7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세한 집행잔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64%입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 4억 6,26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6건 3억 7,01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82쪽에서 183쪽, 보조자료 220쪽에서 224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지원사업 계획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제지역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이 사무관리비는 용역과 같이 맞물리는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만 집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과는 안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과장님이 유능하셔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더라고요. 다음 222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독산동 우시장 이것은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전용한 것도 아니고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예산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공모로 선정되었지만 이 부분은 시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 중에 구 차원에서 현장 소소한 일들을 해라고 해가지고 구 차원에 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받을 것을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도시재생사업이 하나로 묶어져서 모든 사업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면 예산도 보기 싶고 추진한 결과물도 보기 쉬운데,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우리 구도 문제가 있고 주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고, 또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서울시 예산편성을 할 때 역할분담에 대한 투명한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으로 잡는 그 예산을 좀 늦다보니까 그런데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받은 것을 우리 구의 사업비로 편성하는 그런 구조로 시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상과장

우시장 같은 경우는 100% 시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예산 중 하나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이 무엇일까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 예산을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인데 이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소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임차비용, 공공요금, 관리 운영하는 것, 리모델링 등의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하고 그 쪼갠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부분, 임차계약 시기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김영섭위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또 빈집프로젝트도 8,0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보조자료 222쪽 빈집프로젝트가 왜 도시재생 쪽 결산으로 들어와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2018년도에 저희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그리고 도시재생의 어떤 맥락에서 빈집프로젝트를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편성이 됐고 그것이 작년 말까지 저희 사업으로 끌고 오다가 22019년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예산을 쪼개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2017년도 말에 빈집프로젝트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듣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번 행감 할 때 빈집프로젝트를 문화재단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재생과......

이경옥위원

사업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덩어리로 주는 형태이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과 맞물려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은 빈집을 찾아서 임차하는 그런 쪽에 저희는 행정력을......

이경옥위원

이게 5:5 매칭사업이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은 서울시로 가고 여기 집행잔액은 순수 구비이네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4쪽에서 185쪽, 보조자료 225쪽에서 229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창출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 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을 대신하여 장금식 일자리기획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227쪽,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금식

장금식일자리기획팀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금식

장금식일자리기획팀장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개월 근무합니까?
금식

장금식일자리기획팀장

1년 내내 운영을 하는데요. 뽑을 때 11개월 정도......

김영섭위원

급여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합니까?
금식

장금식일자리기획팀장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7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니까 6시까지 3시간은 1.5배를 주고 1시간은 그냥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야간에 잠을 안자고 근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반납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

장금식일자리기획팀장

작년에는 1.5배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올해는 1.5배 계상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근무하는 사람들도 남이 잠자는 밤에 근무하잖아요. 생활임금은 줘야 한다. 이 부분에 반납금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식 일자리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