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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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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 이번 1차 및 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조성철 복지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존경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마련하여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을 예우하고 혜택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이는 등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16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관내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 서울시에는 918개의 병역명문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병역명문가 예우는 3대가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네.

조윤형위원

그 예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혜택은 없고요?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문화체육센터나 주민센터 시설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훈대상자는 별도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구가 있어요?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서울시 18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지역복지 발전과 복지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근무 환경 개선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곧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과 전문적 서비스의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며, 우리 사회가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금천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은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안전문제 미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전문성 확보의 미비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저해로 이어져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긍지를 제고시켜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 및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강수정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한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7조 실태조사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네.

윤영희위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작업환경 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어떻게 막노동 같은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실태조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정말 타당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이것을 한반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만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복지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수정 동료의원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늦게나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윤영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금천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1조부터 많이 읽어봤고 또 여기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실 듣기에는 좋고 미사어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수고를 해주신 것에 비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약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향후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치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전부 좋은 말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근무환경이나 보수문제,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종합계획, 6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계획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열악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윤영희 부위원장님과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라는 게 막연한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법인에 80명, 시설에 630명으로 71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 조례 또한 14개 구에서 이미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건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은 해왔지만 이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참고로 우리가 사회복지사 사기앙양을 위해 매년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가 조금 적어서 교육지원과에서 1인당 5만 원씩 72명 정도에게 이미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보내보려고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저희 구청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71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좀 더 노력하고 계획수립해서 차근차근 처우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의원님, 조성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제도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인격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와 지원 사업추진 및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대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수는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 가운데 제일로 여겨지는 덕목입니다. 최근 들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하는 노인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신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환수조치,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 등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규정을 보완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규정을 없애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일부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 임기 기준을 구체화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20년 7월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의 조문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을 때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요. 양성평성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잖아요. 여성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남녀평등을 위한 조례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25조제2항 중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이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위원은 열 한분입니다.

윤영희위원

11명이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하면 여성이 아홉 분입니다.

윤영희위원

여성이 아홉 분이고 남성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으로 세 분이시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조항과 맞지 않잖아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정한 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11명인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기가 현재 하신 분들이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1차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내년 1월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면 이 분들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시면 연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영희위원

연임을 할 수밖에 없으면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또 2년 동안은 이 조항과 맞지 않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을 보면 여성가족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간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 빠지게 되면 위원을 한 분 더 선임하게 되어있어서 그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남자분 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에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해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공공급식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기존 위탁체인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내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304㎡ 규모로 2017년 11월 2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나주시와 1:1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관내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안전성 검사 및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등 도농상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10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 절차이나 부적격 시 야기될 시기상의 문제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후 2020년 8월 12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89점으로 재계약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금천구 공공급식센터의 관리 및 운영 일체입니다. 기존 위탁 법인과의 재계약인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급식센터 재계약을 하는 건데요. 심의 결과 89점으로 나왔는데, 우리 금천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는 공공급식센터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을 때 저희 관내에는 적법하게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유기농협회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조윤형위원

이 업체는 강서구에 있는데요. 이번에 공고했을 때 우리 금천구에서 지원한 업체는 있었나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공고대상은 아닙니다.

조윤형위원

공고대상은 아니고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70점 이상이면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89점이 나왔습니다.

조윤형위원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6년이네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네.

조윤형위원

그러면 다음에 공고를 해서 할 때는 우리 금천구도 이런 업체가 있는지, 홍보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금천구 관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적극 발굴하고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저희 관내에 해당 업체가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봐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갔을 때도 우수하게 운영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점검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조윤형위원

보건소 위생과가 전문적일 것 같은데요. 만약 유기농이면 진짜 유기농인지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있나보죠?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참고로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번 평가에서도 부위원장님도 같이 평가위원을 하셨고, 저희가 일부러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대표자들을 네 분 모시고 와서 평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왔고, 지금 현재 127군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하는 걸 보고 나서 불만족스러우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 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아동 급식의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도시락 지원 업체 등 급식업체의 위생 안전교육 실시 및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의 아동급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그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되어 자칫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에게 내실 있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개요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이후 2013년 3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제안배경입니다. 기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판단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한다면 조례폐지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이게 폐지가 되잖아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도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여기 페이지 2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폐지되면서 이쪽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이 조례안이 폐지는 되지만 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이것은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흥3동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시흥2동에도 작은 일이지만 어떤 한 가정집 뒤에 토사도 있었고 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재해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칙안으로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명과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해당 조문 내용을 수정·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 안 제6조제3항의 조문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의회의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로굴착 및 도로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조문들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정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행위자가 도로복구를 하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원인자가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복구를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만약 구에서 복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거의 원인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기금으로 복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원인자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라든가 또 원인자가 못할 경우에 관리청에서 하고요. 또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도로굴착을 자주하면 도로가 노후화 되니까. 쉽게 말하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매년 얼마씩이나 예치가 됩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매년 틀린데요. 1년에 약 10억 내외입니다.

조윤형위원

기금은 거의 사용되나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적립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보통 잔액이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시도는 시에서 하지요. 이걸로 동네 도로 노후된 도로를 복구하는 겁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시도는 시에서 복구를 하고요.

조윤형위원

우리 구도는 20m 이하인데 거기에 1년에 약 10억씩 들어갑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건축이라든가 관로 교체라든지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원인자 부담을 거의 하는데, 기금을 마련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 구의 실정과 현안에 맞는 지역 특성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공동체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비용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고 노후화된 도시의 전반에 걸쳐 삶의 숨결을 불어 넣고 보다 인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다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되는 실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 재생 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성과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단계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우리 구 현안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의 위임사항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천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서울시 금천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본 기금으로 귀속하고, 향후 5년간 재활용품 사업을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로 수정하여 양성평등제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에 기금결산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구의회의 의결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의 1호, 제3조제1항 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여 구민들에게 명확한 법령전달이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다른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조문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의회의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대금관리기금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5년간 연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그전 조례에는 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똑같이 5년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동일 연수로 연장을 하네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김만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