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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승권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5본회의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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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금천 진로진학 지원센터, 남문시장 고객 편의시설 조성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가족돌봄 공백 해소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돌봄 SOS센터 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편익시설 대관 온라인 신청 시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추가하고, 청사 내 회의실 시설 변동에 따른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사회질서 유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금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의장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명칭 및 사용료를 변경하며 위탁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 예정에 있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제·개정 등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중 제7조의4 제2항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내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일자리주식회사의 초기 정착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집행부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총액은 5,457억 3,30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57억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등 총 9억 3,480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의장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백승권의장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3일간의 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32년 만에 개정된 이번 법안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 회복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입법 전문성 향상으로 주민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가 앞장 서 의미 있는 변화에 첫걸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을 넘어 연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일일 확진자 수도 83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방역당국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내 가족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