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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23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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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20202년도 업무보고와 부의안건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을 보니까 주문이나 제안사유, 관련 규정에 있는 지방자치법,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인용내용이 똑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내규에 나와 있거든요. 윤리특별위원회는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조례규정이 똑같은 내용인데 검토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설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위원회 조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예산이 집행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례 내규나 지방자치법이 똑같아요. 보세요. 일정만 달라요. 하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2024년 전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는 내규가 다를텐데 왜 내규가 똑 같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똑같이 조례를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이라든지 구성인원에 관한 건은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라고 하니까, 지방의회는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이라면 내규가 있을 것입니다. 상설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내규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자체가 똑같아요.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자세한 사항은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다선의원 및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의원 좌석배정을 협의요청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규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장규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위원장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정순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위원장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