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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23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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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

정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제안설명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6,226억 183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586억 5,352만 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660만 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544억 4,718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477억 913만 원입니다. 45쪽 세입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3억 3,272만 원 감액되어 346억 8,368만 원입니다. 48쪽 보조금이 12억 9,456만 원 증액되어 총 3,213억 3,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527억 3,416만 원 증액되어 총 934억 3,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 주요현황입니다. 163쪽 의회사무국입니다. 1억 1,172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35억 5,749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의원해외비교시찰 미 실시에 따른 출장여비 감액입니다. 169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920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1억 7,653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입니다. 173쪽 행정안전국입니다. 17억 6,503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502억 5,926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201쪽 기획경제국입니다. 330억 1,423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821억 96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예비비 증액,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건립 등입니다. 215쪽 보건소입니다. 10억 2,88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244억 39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247쪽 복지가족국 입니다. 144억 1,50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3,615억 4,81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지원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등입니다. 305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17억 1,239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85억 4,909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등입니다. 325쪽 문화환경국입니다. 4억 4,55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606억 4,096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도서관 방수공사 및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등입니다. 343쪽 교통건설국입니다. 21억 8,708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430억 9,559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도로 및 하수연간단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63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소영 감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69쪽,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개월 남았잖아요. 이 비용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소영

김소영감사팀장

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격에 맞게 그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상임위원회 때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러 오셨을 때 이야기하신 것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상황이 바뀐 점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감사팀장

현장구청장실장님께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기존에 하셨던 말씀이시면 안하셔도 되거든요.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진환

박진환현장구청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제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정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 예산의 적절할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고영찬위원

바뀐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딱히 말씀 없으신 것이죠?
진환

박진환현장구청장실장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행재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감액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듣지 않았고 몰랐던 부분인데, 실은 어제 부서에서 와서 자료도 가지고 오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삭감조치가 내려진 다음에 찾아온 것은 이것을 살려내라는 얘기냐. 어제 많이 혼나고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소통행정을 위해서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3개월 동안에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것을 삭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행재위의 심사를 충실히 존중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사유는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손을 보면 우리 금천구 모든 부서 다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그때 가서 정확히 기준을 세우면 어떨까. 저는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연(年)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저 역시도 윤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한다 이 뜻이지요?

윤영희위원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실장님, 업무추진비 없으면 사업진행 안 되나요?
진환

박진환현장구청장실장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영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죠? 하나의 예시라도.
진환

박진환현장구청장실장

민원인의 날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저희가 민원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좀 더 필요한 것을 하든지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행사진행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이 없다고 해서 행사가 안 되면 운영비로 편성했어야 되지.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밥값이 대부분이죠?
진환

박진환현장구청장실장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래서 없었을 떄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진환

박진환현장구청장실장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173쪽에서 198쪽, 설명자료 13쪽에서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 독산4동과 시흥4동 방수 관련해 자료요구 했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9쪽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추경에 약 1억 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시흥5동 치안센터 내 자율방범대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협의할 때 경찰서장과 지구대장과 협의해서 했는데,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간을 못 내주겠다 해서 조성을 못하게 되어 불용처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 시흥5동 자율방범대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구청장님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금천구 관내에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자는 뜻에서 제안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잡힌 것인데, 난감한 부분이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장이 바뀌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바뀌었다고 뒤집어지고 그러면, 관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와 금천구청과의 협의라면 협의인데, 이것을 갈 때 전달하고 가든지 해야지,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강하게 경찰서에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은 자율방범대가 필요합니다. 이 분들은 우수자원봉사로 우범지대나 비행청소년을, 지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 이 부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협약해서 했지만 불용되다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각서라도 쓰든지 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억이라는 예산은, 앞에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삭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 신중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201쪽에서 212쪽, 설명자료 57쪽에서 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215쪽에서 241쪽, 설명자료 79쪽에서 12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서울시 의사채용 면접이 있어서, 미리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전달이......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 잘못됐잖아요.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사전에 말씀이 있었어야죠.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어디로 전달했어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요. 소장님이 나오셔야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과장님이 앉으셔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247쪽에서 302쪽, 설명자료 123쪽에서 2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이 부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면 가칭 금천복지재단 설립추진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취지라든지 설립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금천복지재단 설립 취지와 목적은 먼저 저소득 주민과 법적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 주민들의 보호에 대한 확대나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저희 구가 25개 구 중 인구대비 저소득주민 비율이 5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한계성, 그리고 사회변화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정재동위원

보면 종교단체 같은데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창구일원화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의 경우 일반법인에서는 운영의 메리트가 없는 부분들은 수탁을 포기하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생기면 주민들은 필요로 하나 법인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고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단체가 생기면 보은인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걱정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때 저한테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책상과 의자, 어떤 것 사시는 것이에요?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처음 운영 시작하면서 10세트를 구매해놓은 게 있습니다. 20년 6월 29일 보훈회관 개관할 때 의자랑 책상이랑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을 구매해서 드려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업체에다가 가격을 알아봤더니 그 가격을 얘기하셔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느 정도의 모델을 쓰시기에, 이 정도면 고급체어에 속하는 시디즈 정도의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디자인이 오각형으로 되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그 디자인하고 업체명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복지지원과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보면, 이것은 순수지급형 사업인데 업무추진비가 다 붙어있어요. 소액이지만 급여마다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이 예산 자체가 급여로 다 일시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 업무를 하는 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고영찬위원

그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전산상으로 쏴주는 거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도 하고, 주민응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급여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고영찬위원

별도로 이 과에서 상담하거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 이것은 나가는 예산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붙어있어서 이 업무추진비로 보통 뭘 하시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업무추진할 때, 직원들이 급여를 마감하거나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과 자체적으로도 있잖아요. 독려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 안에서도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거를 하면서.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면 자활지원 업무추진비는 610만 원이에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활에 참여하시는 자활인원만 해도 350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세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만나기도 하고 센터에서 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고영찬위원

방문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사업 상황들을 살피고 그들과 상담도 하고......

고영찬위원

그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사람들을 만나야 추진되는 사업이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만날 때마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352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세요? 아니면 한번에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하시는 것인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쓰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단들이 있으면 사업규모가 있고 그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센터도 있고 사업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만나고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막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모든 부서에 제가 지적하지만 밥값으로 거의 나갑니다. 주민들이랑 식사하거나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 보시면서 쓰시는 것인지, 그런 경향을 좀 알고 싶어서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 보린주택 같은 경우에 보린주택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는 사업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만나서 어르신들의 상황도 파악하면서 그분들의 애로도 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사업단 전체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고 그전에도 했던 것이잖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전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좀 주세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물어보신 거죠?

고영찬위원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보면 사업비 금액 나와 있고, 지원인원 1,291명, 경로식당 783명, 도시락 배달 217명, 밑반찬배달 292명이라고 해놓고 숫자를 만들어놓으니까 설명자료하고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나도 의아심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 지원대상은 267명인데 지원일수는 35일, 500원짜리로 시비로 다 받았죠? 밑반찬만 지금 1,000원씩 올렸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밑반찬은 1,000원씩 올리고요. 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은 구청장협의회에서 500원씩 올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35일 267명해서 934만 5,000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집행을 어떻게 했었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 예산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유예산이 조금. 그래서 934만 5,000원을 밑반찬 1,000원 인상해 준 것으로 쓰게 되었는데요. 6월부터 경로식당하고 도시락배달을 500원씩 인상하다 보니까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을, 밑반찬도 어디서 사다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서 조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락이랑 경로식당은 500원씩 올리는데 밑반찬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반찬이나 이런 것이,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래서 집행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의아심을 가진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토만 해봤지만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중 이해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면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내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에요. 정확한 팩트로 지원한 금액과 숫자가 나오게 했으면 금액이 적당히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해 못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 하지 마세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하나요? 아니면?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선정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 견적만 받아봅니다.

정재동위원

견적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요청이 호암복지관이나 한내복지관에서 들어왔는데요. 그쪽에서 1차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실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붙일 것은 입찰을 붙여서 공사금액이 크면 하든지, 전자수의계약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하고요. 금액이 적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러 업체들을 비교견적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재동위원

입찰하는 것은 알겠는데 산정할 때 시설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추측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전문공사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봅니다.

정재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송업체 정보와 세부적인 내역 시방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임대공간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된 것도 있고 감추경된 것도 있어요. 작년에 이미 계획을 했었던 사업이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이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노보텔을 부수고 나서 새로 짓는, 나중에는 공공기여 부분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 계획을 가지고 하셨던 것인지?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고, 때마침 올해 독산역 역세권복합개발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노보텔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시기가 딱 맞아서 공공기여분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도병두위원

새로 임대하는 공간 자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시흥대로변으로 주소가 나와 있긴 한데요. 골프장과 주유소 사이에.

도병두위원

보니까 4층, 5층, 6층을 임대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4층, 5층, 6층은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비어있습니다.

도병두위원

4년 동안 여기에서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4년 동안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엄청 시급한 사업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한지 2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 활동공간을 해주겠다고 한지가 거의 3년차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공간 물건이 나왔을 때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발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월세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10월에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에 대한 임대비용은 어떻게 하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임대비는 추경에 편성 안 했는데요. 사실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준비하는 동안 월세를 좀 안 받아주셨으면 한다, 내년부터 받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건물주와 협의는 됐습니다.

도병두위원

협의됐다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협의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

4년 하는 사업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저도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산역 뒤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영찬위원

예. 여기에 하나를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이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독산역 부근에 있는 것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임대공간 조성하려고 하는 곳도 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실 여러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계획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거기 독산역 부근에 있는 문화의집 관장님은 위탁한 곳에서 파견오신 분이신 거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관장이나 책임자 문제 발생할 경우에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책임소재?

고영찬위원

책임은 위탁사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수탁기관은 금천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은 금천구에 있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시 감독, 그리고 관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독산역 부근에 있는 문화의집 관장님이 아이들 데리고 정치집회 나가시고 그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꽤 됐어요. 여기 오시기 전부터.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혹시 그 프로그램의 일환은 아니었을까요? 아이들 정당활동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박근혜 방 빼라, 탄핵하자 이런 것을 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일환입니까? 그 프로그램 굉장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관장님 오기 전부터 이것은 관리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혹시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한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고영찬위원

그 전부터 쭉 있었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아이들과 같이 가서 사진 찍고. 그것만 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것만 4~5번이 돼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관리부실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

아까 월세 말씀드렸는데, 혹시 월세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신 건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월세는 한 270만 원 정도로, 부과세 포함해서 300만 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3개 층 다 사용하는 데 300만 원?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1개 층에......

도병두위원

1개 층에 300만 원이면 3개 층 900만 원.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병두위원

월 900만 원인 것이죠. 그리고 건물이 사실 계속 비어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과도한 비용 아닐까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소를 계속 물색하면서 가격조사를 다 했었어요.

도병두위원

월세가 안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월세를 안 올렸던 것은 너무 과도하니까 안 올린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절대 아닙니다. 3개월치 월세는 운영이 안 되는데 나가는 부분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주 이름이 한○○입니다. 건축업자예요. 노보텔 지을 때 그곳에 상권이 살아나면 자기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 건물 지어놓았다가, 안 되어 지금 5년째 비어있는 건물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 숙박업소 건물이었거든요. 롯데캐슬 들어오니까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사업 할까 싶어서 건물 지어 지금 6년 동안 비어있는 것이에요. 건물주이름이 한○○이에요. 도병두 위원이나 고영찬 위원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서 요구한대로 하지 말고 이쪽에서 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계획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이 부분은 오늘 추경과 관계가 없는데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하는 위탁업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 있는 장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종 보면 복지가족국과 관계된 다양한 부서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단체장이 어느 당에 치중하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체의 장이라면 중용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떠한 장애인단체의 회장님이 선거운동에 모자 쓰고 나가서 응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는 분명히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누구라도 지적은 않겠지만 아까 우리 고영찬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각도는 틀리지만. 이것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에서 민원이 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 복지가족국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대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꼭 어느 단체뿐만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 소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불편하신 것이 없도록 한 번 더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305쪽에서 321쪽, 설명자료 253쪽에서 2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 공원녹지과 공원 내 무장애숲길 조성(신규) 공사비가 7억 올라와 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무장애숲길 공사비 7억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리고 산불예방진화대 1억 1,200만 원 올라와 있고 또 용역비 8,000만 원 올라와 있죠? 설명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8,000만 원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264㎡ 정도의 임야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취약지역 7개소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에 13군데 정도 산사태가 발생되었는데, 특히 주택가 연접지나 이런 데는 과학적인 기준이 없이 저희가 산림청에서 경보가 뜨면 저희 판단으로 대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공원 내 무장애숲길 조성은 벽산아파트 있는 곳으로 기존에 1단계를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2단계 쪽 주민들이 지금 1단계 완료지역까지 가서 이용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쪽에도 하나를 더 설치해서 호압사 입구 쪽으로 이동을, 무장애숲길을 고령자든가 사회적 약자가 이동을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 공사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덧붙여서 말하면 가산동공원 조성 잘 되고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직 조성단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10월 20일경에 서울시 토지수용회를 거쳐서 공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가산동에 왜 그런 문제가 되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4년도에 145번지 외 4필지를 그 당시 서울시 의원이 장영호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때 한인수 청장 있을 때 도시입안을 해버렸어요. 입안했는데 전액 시비를 가져갔고 건축주들하고 어떻게 보면 밀실거래가 있었어요, 시의원이. 공사가 진행 못 되고 구속됐어요. 2년 5개월 살다왔지요? 그때 취소됐어요. 그때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때 다 환원시켰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금하마을에 2005년도 예산을 잡아서 2006년도에 편입도 안 되고 입안도 안한 땅이에요. 그때 우리 의원 한 분하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 사무국장 김○○라는 사람과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건축주가 먼저 공사했다고 로비를 해버렸어요. 그때 김○○라는 사람은 2년 5개월 살았고, 그 분을 이인식 의원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장창식 의원은 4대 때 의원으로 그 분도 금하마을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2년 집행유예 받고 5,000만 원 벌금 물었다고요. 이렇게 도시입안이라든가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산동 조성공원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지금 제가 만나보고 다 했어요. 제가 공문 온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 세차장 하시는 분이 한 8억 들여서 건물을 헐어내고 부대시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안 되고 명도소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워낙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 만나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제가 만나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보니까 도시입안한 것에 1,7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감정가 6% 해서 얼마 오르고 몇 억 오르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설명해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1차로 실시했는데요. 토지주가 지우감정평가법인에, 서울시에서 해서 108억이 나왔는데, 지장물과 영업보상비가 4억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로 가게 되면 한 6% 정도 증액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7.5%에서 4.4% 사이 해서 저희가 6%를 잡은 것이고요. 여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다시 국토교통부로 갔는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한 6% 정도 증액 해놓은 것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접 만나 최대한 설득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지를 못하고 평가사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가 경찰을 입회시켜 대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건축주가 40년생인데 구로구 가리봉 살아요. 40년생 박○○씨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설치하신 분은 최○○씨입니다. 내가 다 만나 본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절차를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명도는 그 사람들의 충분한 그 이해관계가 이뤄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주가 완강하더라고요. 나이가 80대인데, 그분도 직접 설득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사이드로 그 사람 최측근을 대동해 설득해서 들어가야 돼요. 관에서 한다고 하면 배짱인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세요?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그 방법으로 접근해 봤는데요. 간접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복비를 요구한다든지......
순기

정순기위원장

일만 성사시킨다면 감정가 올리고 하는 것보다 복비를 주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업 자체에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강한 어조는 없고 보상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한번 나서 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번만큼은 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일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론을 빨리 내야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몇 년씩 가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 325쪽에서 340쪽, 설명자료 291쪽에서 31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500만 원이에요. 어떤 용도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구축비용입니다.

정재동위원

일반 홈페이지보다 어떤 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지? 너무 과해서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예약시스템이라든가 대관시스템 플랫폼이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정재동위원

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500만 원 정도면 동영상 등 충분히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는 10배 이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책 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호우피해 도서관 방수공사인데 금천구 관내 방수공사를 보니까 거의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로 책정돼 있는데, 방수업체 정보와 세부내역, 시방서나 변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96쪽 체육회 운영지원, 선거비용이잖아요. 회장님들이 선거할 때 공탁금을 내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쓰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났을 경우에 일정비율을 투표하게 되면 지방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일부 통과되면 다시 주고 나머지는 체육회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체육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선관위에다가 위탁비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정재동위원

비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위탁금은 구 선관위에다가 내는 기탁금입니다.

정재동위원

후보가 낸 공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선관위에다가 내는 것이죠.

정재동위원

이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공탁금을 내잖아요. 회장 출마를 할 때. 몇 프로 되면 돌려주고 몇 프로 안 되면 협회에서 자기자산으로 가져가잖아요. 그 용도가 뭐냐 이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운영을 맡기거든요.

정재동위원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얘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선관위에 맡긴 게 아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후보 등록은 선관위에다가 등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탁금도 선관위에다가......

정재동위원

지금도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시행할 것이고, 기존 4년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4년 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체육회 회장선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규정이라든지 정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도 그것에 의해서 고칠 것이란 말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회에만 한정이 돼있거든요.

정재동위원

그러면 그 외의 종목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면......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동호인들끼리 협의해서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동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회장이나 부회장, 아니면 총무감사를 선출하는데 그 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정재동위원

무리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저희 자체 규정이 있어요. 자체규정인데, 상위단체인 금천구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체육회가 바뀌면 밑에 있는 종목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회에서도 선거비용을 구에서 받는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위의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회장의 이권이 큰 단체 같은 축구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회장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선관위에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예산도 따를 수 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지방체육회에만 명시가 돼있어요. 다른 종목별로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른 종목은 단지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것이니까 체육회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목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안 해 주겠다는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법에서 개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그 외 관변단체같은 것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 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도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거비용을 관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 사례가 되어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저도 공감은 충분히 가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준용하는 것이고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은 추후에 결정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은 추경과 상관 없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탁구 실업팀 관련해 가지고 체육관 사용료가 50만 원씩 잡혀있는 것 같아요. 탁구전용 조기가 있지 않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반 동호인들이 경기 나가면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은 동호인들이 아니고, 직장실업팀 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천체육관 사용료로 우리가 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이 전용구장 아니에요? 전용 공간인데도 이렇게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독산고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정재동위원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회관 지은 것 아닌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독산고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연간 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관련해 가지고요. 서울시 예산축소 추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예산편성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인근 구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비슷하게 다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내년도 서울시 계획은?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2019년도처럼 13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정조대왕 능행차가 다른 자치구와 함께 하는 행사이고, 우리 구만 하는 행사가 되어 버리면 준비기간이라든지 시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행사라서 혹시라도 차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시예산 대폭 받아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시가 지원해 줄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우리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회 관련해서, 상위법이 강제규정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강행규정으로 이번에......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 독산어르신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감추경이 있어요. 이것이 저희 지역에 있기도 하고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도 깎는 경우가 있는데, 쓰지 못하고 결국 감추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독산어르신센터 위치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금천뮤지컬센터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상의했는데, 5,500만 원 예산을 조금 감액하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고요. 다방면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금액이 5,5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최소 금액이 5,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거 위탁하는 것, 국민체육진흥청에서 내려온 최초의 공문이죠? 이것 보니까 2,924만 8,000원이 선거관리 비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회 회장을 뽑는데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등록자를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록금을 넣으면 가이드라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를 받았을 때 기탁금을 다시 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선거 기탁금은 자치구가 공히 1,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후보자가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탁금을 내면 득표율에 따라서 기탁금이 반환되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2019년까지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때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억 3,500만 원이었고 그 당시에 시비가 7,1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행사진행비가 많아요. 4,75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구비가 처음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75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19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상승에 의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행사진행비가 너무 많아요. 2019년도 금액과 내용과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343~354쪽까지, 설명자료 319~3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위원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황과 업체는 어디로 하고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용역하는 것 있잖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 제출해 주셨어야지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병두위원

같은 질문인데 2018년에 용역을 한 번 한 것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다시 도로관리용역을 한다는 것인데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4~5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하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오게 됩니다. 긴급보수, 차기연도 보수,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도병두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10등급으로 나누어진 것에 따라서 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동위원

관내 도로보수 예산이 9억이 올라왔는데 큰 도로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일단 대표적인 지역만 올린 것이고요. 여기 말고 이면도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정재동위원

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 도로도 파손된 곳이 많거든요. 전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못 한다고 하던데 본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차는 안전한데 보행자의 위험이 있거든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연간단가가 19억이에요. 상반기에 13억 2,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잔액이 5억 7,500만 원인데 다시 9억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15억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이 5억 7,5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80~90%는 집행했습니다. 자료는 8월에 제출했는데 8월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자료 제출시기와 한 달의 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을 반영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도로용역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그렇고 이 용역을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금천구는 용역을 2018년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 용역은 차량 가지고 도로를 스캔해서 도로의 노후도나 균열 상태나 포장 상태를 판단해서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다음 해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담당자들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약간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용역을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보수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할 때까지 전달이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위원

가로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교체하는 곳은 가로등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2014년도입니다.

고영찬위원

얼마 안 되어서 계속 교체한다는 것은 제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수명이 이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금천구는 LED로 100% 교체가 되었고요. 수명이 8~9년 정도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 해서 1만 5,000등 정도 되는데 100% 교체했고요. 여기 30등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LED 가로등은 24개 등이 있고 보안등은 12개 등이 있는데 그중에 3~4개 전구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관내 LED 교체할 때 한 번에 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합니다.

고영찬위원

순차적으로 바꿨음에도 계속 이렇게 보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헤드 하나당 45만 원인데 어떤 것으로 교체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ED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LED는 등이 잘 안 나가요. 신규로 하면 전주를 세우는데 그런 곳은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LED는 등이 잘 안 나가요.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관내에서 연간단가 받으려고 업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연간단가 할 때 압력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내년부터는 입찰할 때 잘해야 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샛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1억 1,800만 원 삭감,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춘삘딩 운영 시설비 3,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삭감 ,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비 9,526만 8000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사무관리비 190만 원 삭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시설비 4,020만 원 삭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기타 자본이전 1억 5,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5,500만 원 삭감, 책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시설비 1억 921만 9,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억 2,608만 7,000원 증액.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샛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엄샛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엄샛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샛별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