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3-22

정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재경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작은 상임위이니만큼 본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 상호간, 집행부 공직자분들 사이에 있어서 존중을 통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 배석해 계신 팀장님들 역시 발언이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사를 표시해 본 위원장에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 부서 의견이 있을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의 제정목적과 정의가 조례안의 일부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1조를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의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제3호에서도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도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규정한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4조 4호에 전화 및 창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는 불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면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엄샛별의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와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부합하는 사항을 오프라인에 국한되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전화창구 같은 경우도 전화창구를 이용하여서 온라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직접 하지 못하실 때에는 모바일 단말기나 노트북같은 것을 들고 오시거나 태블릿을 들고 오셔서 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구에서 최소한의 현장창구나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이나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자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나 창구 관련해서 지금 못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 조례 자체가 웹사이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인데, 거기에 타 부서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화나 창구를 개설하는 사항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불일치한다고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행재위 열리기 전에도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부서간 칸막이로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과를 위한 조례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폭넓게 해석해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대한 제목자체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보통신접근성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더 이해가 안 가게 말씀하시는데, 구청장에게 책무를 줬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일이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여기 오셔서 소통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를 위해서 제목을 바꾸든 조례 내용을 바꾸든 이렇게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는 정의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에 넣어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모든 일이 여기에 정의 안 되어 있으면 안하시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본 조례안에도 정보통신접근성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정의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실행할 수 있게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의되어진 것 외에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운다 해도 원하시는 만큼의 실행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서가 맞다고 보십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어디 부서라고 정해질 수 없지요. 각 부서마다 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보세요. 다른 과에서 한다고 칩시다. 거기에서는 똑같은 말씀 안 하겠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정보화라는 것은 웹사이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해 주셔야지. 그 외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나 송파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웹사이트 이외에 다른 것을 규정해 놓은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많은 조례에 의회에서 강행규정을 넣어놓아도 안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부서도 말씀 못하시고, 우리가 다른 부서를 정하더라도 그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전문위원님은 맞다고 하시는데......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전문위원님이 오프라인까지 맞다고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검토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샛별의원

오프라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견해차이인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상위법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발의자의 의견을 받아서 통과시켜 주되, 집행부에서는 조항이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해 가다보면 발의자가 왜 그렇게 안하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된다, 안된다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다음에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해가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속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했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텐데, 다른 분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연장만 6개월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 연말에 제3의 인물에게 재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위탁준 것과 합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속 해왔지요? 6개월만 이대로 하고 다음에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겠는데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사경과 마공을 같이 융합할 계획입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못하고 저희가 면접으로 채용해야 되고, 계속 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할지 아닐지는 위탁업체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층부터 4층까지 쓰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연면적 680㎡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인력도 센터장까지 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통합해도 그 정도면 운영됩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인원은 늘리지 않습니다. 3~4명 정도 할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무엇이든지 해놓으면 그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최소 1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의 방법을 잘 찾아서 진행해야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 다 되었다는 식으로 인원 확충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면서 예산을 검토할 의무가 있잖아요. 주라는대로 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마을공동체가 융합하면 다른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합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사경 쪽에서 인력을 쓸지 마공센터에서 쓸지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한 쪽에 있다 해도 실무자가 나가서 운영해야 됩니다.

정재동위원

업무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 쪽에 나가는 곳은 인력이 4명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센터장 1명 줄어들 수 있고, 마공센터도 5명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력이 줄 수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 5명, 4명 해서 융합하면 9명인데, 1~2명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 2명이니까 1명으로, 이번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마을공동체센터를 어떤 식으로 통합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거든요. 그 조직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통합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일단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궁금하고요. 건물도 다른 데를 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는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가 와서 스타트업 육성할 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그곳에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공간도 활용해야 되니까 건물은 2개 다 쓸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쪽은 접근성이 불편한데 시설이 쾌적하고 공간이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협소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6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 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을공동체 1년 연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6개월 연장해서 출발점을 마치고 있는데 그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 용역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본 위원이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사경·마공 주민자치회가 다른 역할을 하는데 거버넌스를 통해서 통합한다고 해서 잘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큰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2020년에 했지요? 우리 금천구는 안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왜 안 만들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전에는 교육발전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근거로 삼아 교육사업에 적용해 왔거든요. 이번에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그동안 13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은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다 녹여서 교육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3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13개 구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이 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료 깔아주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 금천구도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예산 투입될 때 이것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 만들 때 타 구와 비교하려면 말만하지 말고 자료 깔아줘요. 참고하세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아까 박병규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이것과 예산은 별개이므로 제가 얘기해 보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나가서 출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10억 예산편성 해줬다, 출연해 달라, 쉽게 말하면 손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금 아닙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려면 내부적으로 이런 출연금을 확보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32억 4,000만 원이 우리 금천구에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 구에서 잡아준 것이 26억입니다. 15년 동안 밖에서 8억 원밖에 안 걷힌 것입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솔직히 말해서 전혀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100억이라고 목표해 놓았는데, 목표가 안 되면 구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2007년부터 15년이 지나왔는데,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장학사업에서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해 저희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출연금 규모를 확대해서 장학사업을 활성화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목표가 100억 원 아닙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 장학재단이나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구에 출연한 비율을 따져보니 80% 이상을 출연금으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100억 원에서 80% 정도는 하고 나머지 역할을 출연금으로, 저희 장학기준에 여러 사업들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니 자발적인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의 기부나 동참을 유도하면 그 역할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예산시기가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모양새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저도 동의 의견인데, 그때 지적된 내용들을 바로 반영하셔서 노력한 모습이 여기에서도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출연금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학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학재단, 예를 들어서 대기업 S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을 보면 이제는 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공모해서 올리면 그것에 선정되면 그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멘토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즘 코딩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 학원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붙여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무슨 교실 같은 것도 열고 있습니다. S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와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미래장학회를 보니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견학도 가고,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수상실적이 있으면 격려 형식으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00억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올해와 내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아까 기금 관련해서 현판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안이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위원님들이 동의하듯이 저도 동의하는데 사용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에 대한 차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외부로 나가버리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미래장학회가 혹시 사무국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현재 사무국은 이사회 결정으로 정관을 변경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정원 1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현원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현재 일하는 직원이 1명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고, 정원상으로 1명은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까지 지급 관련된 업무는 누가 봤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나 이런 부대업무는 아직 없고요. 현재는 직원 1명이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에 장학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직원 1명이 이런 것을 다 수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장학사업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부터 회계, 지출, 근태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사무국을 설치할 것이고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결국 교육재단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출자출연기관에 목적을 두는 교육재단의 형식은 아니고요. 현재 장학재단인데, 교육 및 진로나 진학 이런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교육재단의 형식이거든요. 사후 관리감독기관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느끼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장학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기관이 교육재단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아닌가......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재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중장기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자발적 기부도 많이 유도해서 장학사업을 현재 단기시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난 상임위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도 너무 갑작스럽게 10억 원씩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17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모인 것이 32억 원 정도인데, 5년 동안 68억 원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비중이 구에 있는 예산을 통해서 한다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저희가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 생각은 반영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 장학회 사업이 발족된 이후로 26억 원이라는 숫자는 2007년부터 5년간 출연해 왔습니다. 2011년까지 26억 원이 조성된 것이고요. 2012년부터 사실 출연금이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계속 그 기간 동안 출연금이 조금이라도 누적됐었다면 32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닌 더 많은 숫자가 확보됐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전략적으로 해서, 아까 정순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자발적인 민간기구나 대기업, 이와 관련된 G밸리에 있는 기업 이런 데서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장학사업을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복지재단도 다른 상임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재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당연직이 청장님과 초대 장학회장이었던 분이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당연직은 청장님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선출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사가 15명입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15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15명 중에 90%를 잘 알아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많이는 못 해도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출연이 전혀 안 됐다. 다른 데 신경 쓰시다가 미래장학회는 전 차성수 구청장 때부터 지금까지 소홀했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토를 보니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명문화해서 G밸리를 다니면서 홍보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상황이라서 동의를 해 주지만,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본예산 같으면 이 설명을 듣고 충분히 가는데, 우리가 삭감이 됐던 부분이라 명분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은 전국 어디든지 학교 기숙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니까 장학재단에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함에 따라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연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여권과는 저녁에 초과근무 안 해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연장근무 할 때도 하고, 직원들이 월간보고 같은 것을 할 때 서류정리, 잡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명 정도 51일 편성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연장근무일인 목요일에......
순기

정순기위원

이 사람들을 별도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요일이 조금씩 다르고, 지자체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13조를 보면 비용은 추계서로 작성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추계로 한다는 것은 세금을 정리 안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장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목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비용이 연간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비표를 주세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급량비는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권역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가 화요일이면 금천은 목요일, 관악은 금요일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인이 아무데서나 일을 볼 수 있게끔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을 실시하는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현재 2개 정도 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데, 예전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보니까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퇴직 공무원들이실 것 같아요. 민원상담관을 위촉한다고 해서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질지는 의문이라서, 여기에 수당을 주겠다고 올리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실비 정도 주는데, 저희 구는 위촉 계획은 없고, 현재 민원안내도우미와 통합민원실에 기간제·희망근로자 2명이 시간대별로 해서 4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기존에 하고 있고요.

고영찬부위원장

밖에 비쳐졌을 때 퇴직공무원들을 챙겨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데,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는 어느 의원이 지금은 발의자로 들어와 있어요. 의원이 로비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책자 내용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청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규모지만 센터 재단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금천구 애물단지가 문화재단 아닙니까? 안했어도 될 문화재단이 1년에 80억 원, 얼마 안 가서 100억 원이 돼요. 아까 시흥5동 대중목욕탕에도 문화재단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동물센터 이것도 언젠가는 임대, 안양천 하천부지 사용하다가 임대하다가 건물 또 사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직원도 많이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1억 5,000만 원씩 계속 증발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청장 일이라고 하면 전부 그냥 발 벗고 나서고, 또 한 가지 타 구 것을 보니까 작년부터 조사한 것이지만, 지금 노원 ○○하우스만 운영하고 있고 서초나 강동 이런 데는......,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고, 또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도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타 구 것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왜 이렇게 앞서 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서도 한번 봤어요. 658㎡면 약 200평, 199.2평이에요. 안양천에다가, 사업내용을 보면 반려견 놀이터 1개소, 하천 높이의 공간 휀스 및 출입문, 음료수 시설, 놀이기구, CCTV, 조명시설을 갖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뒤를 보니까 용역비더라고요. 제가 200평을 산출해 보니까 가로 44m, 세로 58m예요. 총 휀스거리가 112m예요. 그러면 4m 기준으로 기둥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2m짜리 하나 구입하는데 10만 원이에요. 설치하려면 또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밑에 공구리 해서 앙카를 박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잡고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면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 추경 보니까 서울시비 안 내려온 것이 많아요.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시비가 안내려온 것은 반토막으로 삭감되더라고요. 의회에서 예산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비, 국비로 매칭하여 예산을 꼭 통과하려고 해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는 아니겠지만 의회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타 구에서 한 것도 봐가면서, 여기 보세요. 중장기 교육에 들어있어요. 14페이지를 보면 복지관이 이것도 조례에 들어가면 연간 3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번에 복지예산 올라오면요. 이런 식으로 청장이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올인하는 것인가,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타 구가 한 것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것을 진행하지 말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제정되는 조례 내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게 제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자체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지원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했던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고, 기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군데까지 해서 총 6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주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에 이런 복지지원센터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대로 향후에 할 수 있게......, 지금 당장 안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예산이 바로 투입되어 따라가는데......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놀이터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급식소 이런 부분들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지원시설들이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음에 한다고 해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다 잡혀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과장들이 다 인사발령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까지. 작년에 불이익을 받아서 인사발령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정재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재동의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물복지센터에 관한 것은 하나고, 사실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해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지금 당장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 언젠가는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면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위원들이 이것은 삭감하면 돼요.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반박할게요. 발의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존중합니다. 문화재단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안 만들어도 되는 문화재단을 만든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짜깁기해서 만든 것이 문화재단인데, 연간 80억 원으로 그 49%가 월급 아닙니까? 그리고 시흥5동 청사에 문화재단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안양천에다 휀스한다는데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다 정리해 봤어요. 200평에 휀스를 할 경우 44m, 58m입니다. 그 안에 기구가 또 들어가요. 이것이 확장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작년에 건물을 얻으려다가 못 얻었는데, 다음에는 건물을 또 짓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한 군데에서 하면 머니까 각 동에 사람 하나를 또 뽑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10명 뽑을 수도 있어요. 들고양이 번창하듯이 무한정 번창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 구에서 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것을 부결하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금천구가 지금 왜 앞서 가냐는 거예요. 문화재단 식으로 앞서 가서 이것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재동의원

발언을 계속 이어서 가면 사실 재단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하기 어렵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세분화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기르는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순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라면 그 예산은 작년처럼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기

정순기위원

정재동 의원님이 발의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본인이 만든 것 아니잖아요?

정재동의원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원관한테 동물 관련해서 해라. 윤영희 의원님도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 것이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실명은 말 안 하지만, 작년 연말에 본예산 삭감할 때 위원들이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작년에 삭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안 키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들었을 때 재단까지 갈 것도 아니지만, 센터까지도 저는 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워요.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도 소중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복지센터를 가거나, 놀이터를 가거나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애견카페를 가고요. 시간 내서 교외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하천법이 바뀌면서 안양천에 놀이터를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안양천이라도 가셔서 애들 놀이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은 동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동물복지센터 예산이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처럼 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복지센터가 계속 안 될 사업이기는 해요. 아까 용역도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저는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제가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유는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권당이지만 소수당이어서 조금 도와주고자 제가 같이 했었는데, 앞서 제가 로비를 받고 해주느냐까지 소리를 듣고, 제가 작년에 의견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의를 철회하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의 불만도 사실 수용을 해야 돼요. 키우지 않는 분들한테는 왜 남의 반려견에 대해서 중성화수술 도움을 주느냐 하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경에 놀이터 올리셨잖아요. 일단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행정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담은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물복지센터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동물복지센터와 관련돼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근거를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복지센터가 몇 년 후에라도 설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동물보호와 관련된 시대의 흐름에 반영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되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 주시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꾸짖어 주시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 근거라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해 주면 근거에 의해서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렇게 의원발의로 해줘서 통과되면,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실 게 뻔합니다. 이때까지 그랬으니까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행정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추진하게 되면 지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동물복지센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천법도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고영찬위원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공약 포기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것과 조례개정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다보니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이뤄지는 것처럼 비쳐질 수는 있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시 8개 구청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8개 구청에서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죄송한데요.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쟁점은 제23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독소조항이에요. 이것이 따라 붙으면서 부결이니 가결이니 그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복지센터와 관련된 쟁점이 독소조항처럼 딱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복지센터가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당장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공약 파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앞서 했던 말씀 또 하시면 평행선 가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복지센터를 단순히 동물을 입양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견카페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반려동물 주민들의 많은 수요와 욕구가 있으면 추후에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사전에 조례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욕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인 것이지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는 그때 가서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키우는데요, 동물복지센터 만들어줘도 애견카페 데려가지 안 간다니까요. 금천구에 24시간 동물병원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시흥대로변에 크게 3개나 있는 것 아시지요? 아프면 거기 가고, 차라리 중성화수술 비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나은 것이지, 사실상 유기견센터 되는 것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을 보호하는 센터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반려동물들의 사회화라든가 행동교정도 필요합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회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때, 많이 짖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도 아프면 거기에 관련된 병원을 가듯이 복지센터 안에서 나중에 사회화와 행동 교정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괴리가 있어요. 동물들이 사회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애견학교를 보낸다니까요. 요새 애견 유치원 있는 것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제가 1월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지원센터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광명시와 서초구도 가보고요.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해 봤는데, 사실상 어느 자치자체는 운영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생각했던 계획과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고 나서 당장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을 서둘러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가 거쳐지면 향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개를 아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끼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청담동에 가니까 개카페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호프를 마시면서 놀게 되어 있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개를 카페식으로 넣어놓더라고요. 독산3동 문성초등학교 앞에도 있어요. 한쪽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넣어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개를 얼마만큼 아끼는 줄 아세요?

고영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가 개선되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복지센터 만드는 것은 저희가 봐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빼서 수정안을 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동의원

제가 발언할게요.

도병두위원장

네, 정재동 의원님!

정재동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구청장 공약이니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 일체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입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고영찬 위원님께서 반려견이 있으면 애견카페를 간다고 하지만, 사람도 병원을 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주치의나 유명한 명의한테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건소로 올 수도 있고, 그냥 동네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물론 반려동물도 해당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유기동물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3조는 구청장의 역량으로 지원센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센터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이 그냥 구청장이 자기 사비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예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내 공약사업이니까 동물보호센터를 내가 만들겠다 했을 때 예산을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영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 잡아준다? 그러면 의회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재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무조건 조례에 들어갔다고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뭐한데, 사람한테도 지금 들어가기 어려운데 동물까지 이렇게 복지센터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지금은 시기상조다, 다른 구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해놓고 우리가 그때 삭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도병두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했었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중에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정회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회 중에 했던 내용은 웬만하면 회의 중에는 안 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의견은 많이 들었고 존경하는 정재동 의원님도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생각인데, 결국 지금 논점은 제23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을 표결할 것 같은데요.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고영찬위원

센터의 문제가 지금 청장님 공약이라서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관에서 운영을 할 때 운영 신뢰의 문제예요. 뭔가를 맡겨놓았는데 잘 못하더라.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멍이냥이얌얌을 했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못하는데, 왜 굳이 또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센터장 사람을 써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애견카페를 더 가고, 병원도 지금 있는 동물병원 가려고 한다. 결국 유기견센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놀이터를 하기로 했으니까 놀이터를 운영을 해보고, 놀이터 운영이 잘되면 저희도 운영에 신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센터로 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평행선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없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이 조례가 2018년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것 있지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이 올라와서 7억 2,800만 원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때도 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개정조례가 또 올라온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타 구가 한 것을 봐가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덜컥 해 놨다가 모든 것을 감당 못할 조례가 되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난처하고 준비가 덜 되어서 통과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구도 직접 현장활동하겠다는 말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3명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라서 이제는 결정을 하시지요.

도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영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고영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 이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작년 2월 12일자로 125억 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5만 원씩 지급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딱 1년, 1년 후 국회의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선심성으로 될 수 있어요. 청장이 선거로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돈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추경 때 반영될 예정이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기상황이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자가 8,000여분 되지만,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생업을 하는데 약간 위로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대상자가 연 매출 2억 미만이라고 했지요? 세무서 프로그램에 자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금천구에 몇 명으로 나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데이터로 뽑는 것은 금천구에 소기업, 소상공인의 숫자는 4만 7,000개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가 작년에 힘내소(힘내라 소상공인)라고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원비 나간 것이 있었어요. 그때 기준에 따라서 사실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차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 매출 2억 미만으로 발췌한 데이터가 작년에 7,500개 정도 상회했었어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 8,000개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 전의 자료가 나오지 않은 업소는 해당 안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췌할 때, 보통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3월 말이면 종료 되거든요. 3월 말에 신고가 끝나고 작년도 사업매출 실적이 세무서에서 확정되면 그 자료를 받고, 그것이 안 되면 2022년도 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발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새로 업소를 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료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큼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사람들은 넘겼을 거 아니에요. 점포를 넘겼다든가 폐쇄했다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폐업점포는 안 됩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폐업은 안 되고요. 현재하고 있는......
순기

정순기위원

1년 미만으로 자료가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것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8,000개라는 것이 플러스 알파(+α) 되겠네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8,000개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경에 통과되면 언제쯤 예산집행하려고 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4월 10일부터 해서 6월 10일 정도까지 2개월간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돈을 주는 문제는 항상 상대성이 생기잖아요. 조심스럽게 통과해 줘도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했다고 해서 돈을 막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항상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의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 4호가 개정되잖아요. 보시면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조례의 위임이 있거나 이럴 때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상위조례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을 봐주십시오. 17조에 사업장 환경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제17조에 주체를 나눠놓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8조를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번 조례에 자금이라는 문구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자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현금만을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계에서 정의하는 것은 기업에 투입되는 경제가치 개념을 자금으로 보는데요. 반드시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일반 건물로도 기업인들의 경제가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치에 자금이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씁니다. 여기에서 자금이라는 표현을 보완해서 넣은 것은 물론 다른 기초자치단체 조례에도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도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들 신용특별보증 대출지원을 24억 원까지 출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보조금 형태로. 어떤 지원을 할 때 개인들한테 교부하는 보조금 형태도 사실은 자금 형태가 되는데, 그런 말들을 통칭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부분에 현금이라는 것을 국한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상위법에서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이라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개선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타 자치구에 환경개선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조례가 있나요? 경영안정화와는 다르게 환경개선, 창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자금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은평이나 동작, 다른 구에도 사실은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따른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구청에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은평이나 동작에도 자금은 들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자금이 들어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과 소규모 시설 개선, 이렇게 둘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선이라고 하면 경영환경개선, 시설환경개선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설환경개선으로 하게 된다면 자금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으로 축약을 시켜 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 4개 구에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제5조의 3 소상공인 보호를 보겠습니다. 1호에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대한 사업이에요.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제3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경영안정화 책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4장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어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조를 보시면 주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대해서 정부가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책무를 떠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기본법 23조에 정부라는 주어표현을 말씀하시고, 29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어표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지역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이런 것이 위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반드시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로 간다든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3조에 나와 있는 정부라는 표현은 정부는 반드시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해준 것이고요. 정부가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내용들의 시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 체계를 만든 것도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런 표현들을 다 넣었으면 사실은......, 만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까지 넣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조례까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례에 담아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재동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부서와 의견을 나눌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여기에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제 자부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노란우산 공제......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 노란우산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소상공인들이 평상시에 연금처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만 3,000개 상인들이 불입하고 있고, 이런 공제제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공제 가입하신 분들한테 1년간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다른 몇 개 자치단체에는 이 조례가 없지만 그래도 1만 원씩 지원해서 소상공인이 나중에 폐업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제사업 내용도 조례에 담아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고영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제사업이 상인들한테는 가장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더 내셨으면 좋겠고, 여기 조례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지만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그리고 재난에서도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 금천구에서는 망하는 소상공인은 없겠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폐업했다든지 폐업하려고 했던 소상공인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될......

고영찬위원

재창업을 위해서 환경개선자금도 주고, 필요한 자금도 해 주고, 재난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예방까지 해주고. 대비도 해주고, 대응도 해주고, 복구도 해주고, 추가로 지원까지 해주고, 그리고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일을 안 하고 폐업하려는 분들한테 정리를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취업과 재창업까지 지원해 주겠다. 할 일이 너무 많겠는데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다양하게 이분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 소상공인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을 하나씩 조례에 반영해서......

고영찬위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담게 되는 것인데, 조례가 완벽할수록 집행부가 힘듭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기본법에도 있고, 서울시 기본조례에도 있고,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영찬위원

관내에서 폐업하거나 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도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조례는 제가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고요. 기업지원센터 내에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그것 정리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센터가 구청에도 있고 기업지원센터에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인원배치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곳을 저희가 가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기업한테 일자리가 있다고 듣고 또 구직자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듣고, 그것을 엑셀로 만들어서 서로에게 알려주는 이 방식은 정말 요즘 하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 예산으로 잡코리아나 사람인(人)이나 이런 공공기관 전용몰에 입주하는 것이 낫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올해 거기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업무문제부터 구조문제까지 전면 재검토를 저희들이 조금 했고요. 현재 일자리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인력도 조금 조정해서 축소시켰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 나가있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서 협의조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도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필요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7조에 보면 지원센터가 있어요. 청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역경제과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금천청년창업허브와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창업지원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독산동에 청년꿈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공 예정인데, 그것을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청년창업허브, 여기에도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창업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지원센터는 또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청년꿈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5조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문구 하나 바꾼 것이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문구를 바꾼 것과 안 바꾼 것과 무슨 차이가 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상설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을 구성해서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건으로 정리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2015년도 3월에 제정된 이후 2015년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지적하신 문제이기도 해서 회의 개최 건수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상설을 비상설로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가 휴면 격이네요. 앞으로는 이것을 자동 해산시킨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국장님, 휴면 협의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현행 조례 제2조 책무를 보면 ‘사ㅣ용자’ 이 부분 오타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ㅣ용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오타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입력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리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비상설이면 이것도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건 중요도에 따라서 인원을 30명 이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임기가 끝나서 지금은 위원회 조직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관계법령에는 2021년 12월 28일 타법개정이 되어 있네요.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하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처음부터 준비 안 했던 것입니까? 잊어버렸어요? 못했던 거예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한내보건지소 개소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인식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시행되었으면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되면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인식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시행령이 떨어지면 바로 바로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은 늦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과 같이 되어 있고 병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찾아서 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주치의 지정은 개인병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찾아가서 해 주시나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동마다 마을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지역의사회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고요. 저희가 전담의사 1명을 추후에 채용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 1인당 환자수가 정해져 있나요? 한 의사가 여러 명을 과하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전담의사 1명을 두고,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의사를 둔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의사가 많으면 괜찮은데, 아마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는지? 본인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지역의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담당 지역의사가 개인 의원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방문진료까지 모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보건소 의료진을 더 보강해서 보건소 의료진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내부적인 규정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방자치가 1995년도에 생겼지요? 1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년간 개선사업 일부 시·도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쭉 3년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4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년씩 다 운영됐는데, 7기가 지난 유성훈 청장이 추진경과 3개 분야에 9개 분야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26개 부서를 선정했네요.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세부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 분야에서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 교육홍보, 발생량 감소,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개정, 예방접종 홍보 및 독려를 통해 접종률 향상,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성공률 향상 등등 26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자료를 깔아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물어보면 그것만 가지고 와서 가만 보면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것을 깔아줬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물어볼 것이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겠다 하면 처음부터 자료를 깔아줘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가 쉬워서 물어본 것이 없고, 묻는 것이 적지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정순기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한두 장짜리인데 그 전에 보고자료를 좀 더 잘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데도 질의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