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3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11

전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이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순입니다. 금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3일 내로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1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제가 총괄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가 25년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 줄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최이순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이거는 지금 기금.

전종규위원

네.

최이순위원장

통합재정기금이니까 다음에 예산할 때,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윤기 간사님께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오윤기위원

계수조정 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윤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오윤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8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심사 일정 중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을지훈련 실시로 인해 위원회 회의가 잠시 휴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중복 및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업무에 더해 다가오는 을지훈련 준비까지 겹쳐 그 노고가 어느 때보다 크실 줄로 압니다. 일정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이겠지만, 우리 시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3일 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기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이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지역문화기금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운용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변경이 결국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활용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적립해 놓은 재원인데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각 기금의 고유 목적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기금은 변경은 없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만 변경이 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자체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모아두는 적립을 해 놨다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용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재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용 그러니까 세입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억이라는 적립금을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 예산 사업으로 풀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 그대로 과장님이 방금 전에 여유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유 재원. 그러면 9개 기금에 각각 올해 말 예상 잔액을 숫자로 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래위원

만약에 지금 9개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용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9개 중에서 8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변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연말이 되면 예산 잔액이라든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보면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있어서 또 세입의 분야에 기금이 적립액이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에 이자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번 변경 이후에도 향후 2, 3년간의 해당 기금의 목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재정 추계는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은 목적이 지금 9개 기금이 있는데 9개 기금 중에서는 다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2, 3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에 진행되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이 돼서 예측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어느 특정 자원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 돈을 가용 재원을 쓰지 않고 적립을 해뒀다가 우리의 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세입 부분이 예측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은 보통교부세가 반도체 수입 때문에 아무래도 국세가 증가될 거라고 보이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 또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의 변동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 기금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대부분의 적립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넣어놨다가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뺄 수,

김창래위원

넣어놨다가 시에서 필요할 때 빼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저금하고 나서 저금을 빼는, 예를 든다 그러면.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김창래위원

적금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수요를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법무행정 실천 및 통계관리 추진사업이 우리가 비교지급액 4,520억이 편성됐습니다, 증가되는 게.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법무행정 실현 및 통계관리 추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무행정 및 법률 자문인지 아니면 소송 관련 비용인지 아니면 통계관리 시스템인지 아니면 용역사업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법무행정 실현 및 통계관리 추진이라는 거는 부서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그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 수임료 성공보수는 소송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민원 건도 많겠지만 소송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벌써 상반기에 5,0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상액이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법무와 통계는 행정적인 기본 업무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년도 집행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김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여기 보면 보통세에 보면 부동산, 자동차 관련 세원은 비교적 유지되거나 증가한 반면에 소득기업 활동과 연결된 세원이 크게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산 기반 세원은 버티고 있지만, 소득 기반 세원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방소득세가 25년도에 비해서 한 9억 5,000만 원 정도 감소분이 생긴 게 이게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하고 각각 얼마씩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추경 3회 예산에는 세입 변동이 없기는 합니다. 없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 대비해서는 총괄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구체화돼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건데요. 제가 총괄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건 맞습니다. 지방소득세 감소한 부분은 법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 법인, 아시다시피 쌍용, 동부, LS, GS 전부 다 법인세, 그러니까 따지고 나면 경영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세,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방세 수입에 지금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동해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 기업들, 거기에만 너무 의존해 있었던 게 아닌가. 신규 기업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하고 유치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이걸 육성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AI 데이터센터의 구축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센터 관련한 대형 법인도 많이...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도 만일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방세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전종규위원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AIDC가 들어오면 거기의 건설이라든가 거기에 운영되는 관련 직종이라든가 종사자들, 그분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AIDC에 관련된 업종, 다양한 유지 보수라든가 또 데이터 관련해서 보안이라든가 또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런 업종들을 또 홍보하고 유치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로만 해서는 저희 시가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센터를 연관해서 그 AI 관련해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관련 연관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 수입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종규위원

경상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년도에 비해서 1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평균 예산 예치 잔액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금리 하락에 따른 것인지 뭐...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금리 하락입니다.

전종규위원

금리 하락입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예금 이자가 줄었습니다.

전종규위원

보조금 반환에서 사업비가 이게 지금 보조금이 12억 원 그다음에 위탁비가 7,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신규로 생겼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일부 부정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반환된 겁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집행 잔액을 남은 거를 다 반환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 사업이 1, 2개 사업이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업의 집행 잔액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종규위원

대표적인 큰 금액 사업은 뭐가 있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위탁비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산, 사용료 남은 금액이라든가 지방세 정보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부서별로 보시면 세입을 그러니까 세출에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재무 활동에 보면 부서별로 보면 집행잔액에서 집행잔액, 이자반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 모여서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에서 이게 특정 대형 사업이 뭔가 종료가 된 겁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전종규위원

똑같은 맥락인 겁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반환수입이랑 똑같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보통교부세 지금 25년도에 비해서 한 170억, 180억 정도 이게 늘었는데 는 사유가 크게 뭐죠? 주요 사유가?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거는 국세가 증가하게 되면 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국세가 많이 증가된 거는 아시다시피 AI 분야 반도체에 대한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세가 많이 들어와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보통교부세가 거의 200억가량 정도의 추가 세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 좀 하시자고요. 제가 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데. 18억, 이번 26년도 18억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8억 이상을 받아온 적이 없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자료를 보면 B등급이에요. 제일 하위죠, 이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이제 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전종규위원

상위는 우수는 30억 정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고 익산시 또 속초시도 우리보다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김천시, 익산시, 속초시 이쪽 지자체에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을 어떤 걸 했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번 과장님도 살펴보셨어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타 지역에 하는 부분까지는... 이 부분은 또 해당 부서가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타 지자체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가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보면 묵호오션가든 조성,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바람의 언덕길,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바람의 언덕, 무릉별유천지, 논골담길, 묵호 오션.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관광 분야에서 묵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보는 판단하기에는 소멸대응기금으로 묵호 지역에 논골담길 일대, 도째비골 일대를 많이 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등급이 조금 낮아서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말이에요.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에, 또 우리는 관심 지역이지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거기에 인구에 대한 정책을 펼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는 아마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관광 시설에만 치중돼 있다. 저는 그걸 꼬집고 싶습니다. 실제로 무릉별유천지나 관광 쪽에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청년 일자리, 고령자 의료, 복지, 귀농, 귀어 이런 사업에 또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인구소멸특별법」인가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대응기금의 근간이 되는 법에도 이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회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투자를 해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 또 청년들이 뭔가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러면 또 인구가 유입되고 또 노후공동시설, 노후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용 시설 부분을 뭔가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또 와서 뭔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게 뭔가 주민들 실생활에 직접적인 그런 밀착형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다시 또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신청하는 거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종규위원

이번에 정부 기조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26년도에 바뀌었나요? 인구 정책에 실질적인 정책에 좀,

최이순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인구소멸대응은 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전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순세계잉여금 이게 기정액에 비해서 254억 원 정도.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감 됐습니다.

전종규위원

감 됐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종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이게 전년도에는 470억이었습니다. 470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근 5년 정도에 계속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적립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집행을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예산이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세워주신 예산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집행을 신속하게 적기에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이것도 지금 또 신설됐죠?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국고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총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저희한테 그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다시 반납합니다, 국고에다가.

전종규위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도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이거는 지금 이 돈이 많아 보이지만 33억이지만 이게 적은 데는 적고요.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몇십만 원 남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모여서 된 겁니다.

전종규위원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니까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상 잘 또 편성을 하셔서 민생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전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시 홍보 영상 제작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영상을 담을 내용이고 그리고 제작 대상이라든가 제작 기간 그리고 활용 매체는 어떤 걸 사용하는 건지 혹시 나왔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라서 이번에 저희가 구성하는 영상은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저희가 동해시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짧은 영상과 그다음에 저희가 5대 권역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열형 관광지 소개보다는 이제는 치유형 어떤 스토리를 입혀서 그런 기획 영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개방형 브리핑실 있지 않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창래위원

조성을 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개방형 브리핑실 지금 2층에 있는 기자실을 브리핑실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기자님들 안계실 때는 브리핑실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는 90%는 취재 환경 개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소통 기능을 강화하자면 브리핑 기능이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취재 환경 개선이 90%고 나머지 10%는 브리핑 개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기존에 브리핑실인데 브리핑 회의실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핑실을 회의실로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회의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언론인이나 기타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지금 환경 자체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브리핑실은 시민과 언론의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정하연홍보감사담당관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순기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공공요금’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한 10만 원씩 매달 올려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구내식당이 아마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십시일반 해서 의무로 할당해서 하는데 요즘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아마 아직도 직원들이 식권을 의무 구입할 정도로 경영이 그런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초기 식당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렵게 외지에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초기 업체에서는 경영 안정화, 소위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한 어떤 수요 확보를 위해서 초기에 그 협약 조건에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업체가 안정적으로 약간 저렴한 음식을 그러니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초기에 3년은 그렇게 운영이 됐었고 추가 상황은 저희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업체와 다시 재협약할 때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협약이 저희가 2024년에 했었는데 내년까지 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추가 협약에서도 여전히 조금은 더 필요하다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는 개인당 직원들이 한 달에 6장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은 업체에 안정이 된 것도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외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식당 운영을 나름 또 괜찮다 보니까 밖에 있는 기관에서도 방문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식당가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현재는 협약이 돼 있으니까 재협약을 할 시기에 맞춰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구내식당이 좋은 건 좋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의미와 말씀하신, 또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방정식을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이해도 해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두 번째 부분은 21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시청로터리 일원 경관조명 설치(호박등)’ 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무렵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별도로 설치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일단은 설치 위치는 트리하고는 별개로 시청 로터리에서 쭉 가로 경관 이런 차원에서 호박등을 설치하는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조명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시즌 말고 연말이나 아니면,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연말, 연말연시에,

김효섭위원

연말연시에?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윤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공무원 친선 탁구대회 개최’해서 2,200만 원, 언제 열리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로.

오윤기위원

1박 2일로?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오윤기위원

동해에서 열립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동해체육관에서 공무원들끼리 동호회.

오윤기위원

우리 공무원들끼리? 아니면 강원도?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니요, 강원도 전체 공무원.

오윤기위원

강원도 전체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오윤기위원

그럼 숙소도 다 잡았겠네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지역에 도움이 되죠. 식사도 여기서 하시고.

오윤기위원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게끔 그런 식으로 유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잡힌 날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정도만, 출장을 내시고 휴일까지 끼어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알다시피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평일날 체육대회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아직까지는 시선이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박 3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날 해서 일요일날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이분들도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또 쉬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

오윤기위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시겠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지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금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대부분 아마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도 경기는 다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 저녁에 다 시내로 보내셔야죠. 저녁을 각자 드시고 술도 드시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때 매출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시를 잘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예산은 2,200 충분한 거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이게 행사를 운영하는 돈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곽준수 위원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안을 보면 답례품 구입비, 운송비, 홍보비 다 대폭 증액이 됐는데 업무보고 당시에 예상보다 기부자들이 적다고 하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당연히 실적에선 투자는 필요하겠으나 혹시 이런 홍보비와 운송비, 부대비용을 대폭 쏟아서 동해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얻어낼 실제 기부금 세입 증가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비용은 잔뜩 올려놓고 기부자들이 적으면 이는 전형적인 낭비성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지금 의문스러웠던 게 답례품 운송비가 택배비가 1건당 5,500원씩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외부 택배사나 대형 유통망만 혹시 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일단은 여기에 책정된 답례품 운송비와 구입비는 올해 신청하신 분들의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의 건 아니고요. 기존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를 하시고 당시에는 조금 두고 보시다가 늦게 신청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조금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맞춰서 이분들이 만약 올해 답례품을 신청하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저희가 비용을 산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올해는 예년과 비슷하게 한 3억 정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홍보 중에 있고, 사실은 모든 분들이 평소에 연말정산 하듯이 연말에 가서 조금 몰리는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장학금처럼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한 상태지만 하반기 가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또 목표액 올해 3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를 저희가 평균 정도 금액으로 해서 택배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시정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해서 1억 6,2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에서는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된 사업비의 증액이 되는 산출 근거 어떤 걸 중점 때문에 해서 이게 증액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212페이지?

김창래위원

212페이지 시장 참여 확대,

최이순위원장

1,628억 아닙니까?

김창래위원

네?

최이순위원장

1,628억? 1억 6,000이 아니고.

김창래위원

1억 6,200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창래위원

시정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 그게 1억 6,296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추경예산이 보통 1억 정도 넘으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별 증액이라든가 산출 근거가 어떤 근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이 세부 사업 전체적인 세부 내역에 포함된 금액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쭉 밑의 내역을 보시면 저희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참가 비용도 한 3,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저희 동해시 통‧반장 한마음대회도 3,0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도 3,000만 원. 그게 한 1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 변화 대응, 법정 계획인데요. 인구 변화 대응 관련해서, 맞습니다. 인구 변화 대응 관련해서 용역 수립하는 데 또 5,000만 원 그다음에 포럼 비용도 한 2,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세부 사업이 그 사업 내에 항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증액이 된...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거기에 또 조금 증액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김창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기존 사업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당시에 수요를 어떻게 팍팍 넣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말씀은 저희가 수요 예측이 가능하면 당초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 추경보다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 분들의 요구 사항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법정 계획 같은 경우에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경진대회가 올해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아니, 동해시에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 예산도 있고 이래서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단체와 협의된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일단 자율방범연합대 대표하는 연합대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도 조금은 여유롭게 세웠던 부분이고요. 충분히 도내의 다른 자율 방범대원분들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게 사전 협의는 충분히 된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충분히 돼서 9월 달에 아마 이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거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대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요. 편안하게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212페이지에 ‘인구변화대응 추진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전입 인구에 대한 지원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군에 우리시민화운동 해서 여러 가지 군 관련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단순한 인구 늘리기보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한 그런 대응책으로서 단순히 인구를 늘리자는 이런 차원보다는 거기에 맞는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수립하려고 용역비도 신청을 했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향후 5년간의 시가 어떻게 인구 감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역 소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방위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에 담아서 향후 5년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용역비도 지금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종규위원

이 업체가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이제 곧,

전종규위원

곧 선정할 예정이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발주 계획 수립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전종규위원

그 계획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종규위원

어떻게 이 업체가 상주를 하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야 동해시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가 방문 출장을 해서 저희랑 협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가 가장 또 중요하고 또 동해시 여건,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발품을 팔고 해야지 뭔가 실질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라가서 계약해 놓고 올라가서 사무실에서 그냥 컴퓨터로만 두들기면 이게 제가 봐서는 또 카피해 오는 그런 수준밖에 또 안 될 것 같아서.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전국 있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시니까 용역 성실히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된 다음에도 저희가 그런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페이퍼상으로 하는 데이터가 또 있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현장 여건을 확인토록 그렇게 지시서에도 담고 그렇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목표액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올해는 한 3억 정도.

전종규위원

3억 정도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전종규위원

이번 지금 예산이 1억 5,300이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어떤 예산?

전종규위원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이.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운영 예산이요?

전종규위원

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예, 여기.

전종규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투입해서 3억을 수입을 올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목표액을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요.

전종규위원

여기에 광고 매체 홍보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디에 광고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간지 지면 광고를,

전종규위원

일간지가 어디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지금 계획된 거는 도민일보로 돼 있는데요. 도 내 18개 지자체, 전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지면 광고를 하는 걸로 계획돼서 약간 그 분담, 각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각출하듯이 해서 그렇게 일괄 광고하는 걸로 이렇게...

전종규위원

18개 시군이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그래서 도 외로 아마 이제.

전종규위원

도 외의 메이저 신문사인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니, 신문은 도민일보인 것 같고요.

전종규위원

도민일보예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인터넷 광고도 될 수 있으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보면 재경 동문들이 상당히 경기도라든가 특히 안산에서 아주 활동이 활발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출향 단체 중에 안산도 저희 동해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가 계셔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도로변 경관조명 설치,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는 어떤 거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그 위치가 중간에 바뀌기는 했지만, 천곡 중심 로터리 거기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트리를 설치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묵호 쪽에도 묵호역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장소를 선정해서 또 설치를 했었고 그렇게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해서 트리를 2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전종규위원

그럼 시청 로터리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로터리에 하나를 하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시청 로터리에 하나를 했고 묵호역 앞에 하나를 했고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종규위원

묵호역 앞에 거기다가 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관광객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약간 환영의 의미도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뭔가 캐럴송도 나오게 할 수 없나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기차역에서 딱 내리면 눈이 살짝 내리고 하면서 트리가 있고 캐럴송이 울려 퍼지면 뭔가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가로수에 또 크리스마스 조명을 달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전종규위원

호박등 말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호박등 외에...

전종규위원

일반 작은 그런 LED 램프를,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그런 게 아마 호박등이라 해서 비슷하게 다 달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것도 거기 다 포함된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동호동 동해프라자 그쪽 가로에 보면 거기도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그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거기는...

전종규위원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동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밑에 보면 ‘민간 이전’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서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민간의 보조는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이런 민간 이전의 어떤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혼합직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로 분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로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류를 명확하게. 이 단체를 명확하게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예를 들면 법인 성격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아니, 아니. 민간단체.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민간단체.

김창래위원

아니면 혼합직영단체면 직영단체 아니면 법정단체면 법정단체로 해서 명확하게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13페이지의 답례품 운송비 보전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당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게 배송비를 정산해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 조금 더 이익이 없을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정산해서 보전한다는 방식이 뭐죠?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건에 따라서 택배비가 다 다르잖아요. 3,500원일 수도 있고 4,500원일 수도 있고 5,500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물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건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배송비를 정산해서 보전하면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도 일단은 아마 저희가 예산은 계산하려고 약간, 저는 아까 곽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약간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따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지 아마 이 업체하고도 약간 그 협약 비슷하게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창래위원

227페이지 보면 제가 아는 거는 푸드뱅크 사업하고 그냥드림 사업을 같은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합치면 9,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사업이 만약에 같은 단체에 한다 그러면 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옛날 유케어센터지만 거기서 초창기부터 이걸 운영해 왔고 지금 최근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인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은 여기 푸드뱅크 사업에 이 사업을 접목을 시킨 부분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거를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도록 복지부에서 여러 번 방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렇다면 각각의 이용자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대략이라도.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각 이용자 수라기보다는 일단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수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개략 이제 주 단위 내지는 2주 단위로 물량을 10개 동을 배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물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마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과 쪽도 있고 말 그대로 기부 식품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얼마라고, 물론 수량을 보면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양은 적지 않은 양이 나오고 이거는 10개 동에 지금 나가서 이거는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드림냉장고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물량 중에서 빨리 소진을 해야 될 품목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시에 가정 방문을 해서 배달을 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물량이라는 부분은 굳이 얼마다 수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물량은 정기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드림 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 금액의 일부 부분을 물량을 저희들이 사서 이거는 매대를 운영해서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두 사업 간에 중복 수혜에 대한 예산 방지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중복 수혜라는 개념보다는 각 동별로 해서 일단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2개 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복이라고 해서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김창래위원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김치를 보면 한 집에 3, 4통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창래위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밑에 ‘장애인 인식 개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230...

김창래위원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4페이지.

김창래위원

‘장애인 복지 증진 항목’. 밑에 ‘장애인식개선’이라든가 ‘재가진폐재해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줄어드는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 국·도비가 오히려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재가진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항목에, 총합 항목에.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여기에 도비가 줄어들었다?

김창래위원

예.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었는데 원래 국·도비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늘어나야 될 건데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시비 추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의 변경 내시가 발생이 되면 국비나 도비나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순수적인 시비 증가분이 발생된 이유는 여기에 각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반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 추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국·도비가 줄어든 사업은 시비가 계속 보존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비를 보존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 증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운영 재원이 우리가 시비로 해서 증가된 게 한 2,000만 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창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법정운영비 보조 성격인지 아니면 동해시 자체 추가지원사업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인건비 부분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비의 증액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안정된 운영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에 이용되는 부분에서 단기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도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김창래위원

처우 수당인데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수당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다 시비 부담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도비보다 시비가 많은 이유는 시비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게 매칭 비율이 도비보다 시비 많기 때문에,

김창래위원

시비 많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원에서 최대한 복지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효율적으로, 효율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하고 1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그분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항상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훈복지회관에 지금 220페이지 보면 예산이 없어요. 카페를 다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거기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그만두고 저희들이 최근에 입찰 공고를 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신청 업체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번 주 금요일쯤에 개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얘기 듣기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종규위원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그래서 조금 개찰 결과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종규위원

이 카페를 처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운영을 한 목적이 뭐죠?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게 카페의 목적은 사실 보훈회관의 어르신들의 예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이나 레저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겠지만 조금 편안한 휴식 공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의 설계에 ‘그러면 조금 뷰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카페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안 때문에 거기 설계에 반영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거기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은 뭔가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가격 부분은 사실상 그분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조금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종규위원

그렇죠?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전종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업체의 수익하고 이게 상반되는 얘기예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다음 들어오는 분도 글쎄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보훈회관의 복지 쪽의 그런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해병원에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참 무더운 날씨였고 그래서 같이 참관하고 있는데 선양단 그분들께서 말씀이 지금 동복을 한 벌만 그걸 착용하고 사계절을 나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의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통 한 2시간은 대기를 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복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보훈단체 부분은 10개 단체의 어디 한 곳에 조금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훈단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동복, 하복이나 기타 그분들이 예를 치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저희 시에도 오셔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공수훈자협회에서 또 달라는 데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이거는 보훈단체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요 파악을 좀 해 보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한꺼번에 안 되면 순차적으로라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효섭위원

안녕하십니까? 보통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매의 눈으로 삭감을 하는 거에 일차적으로 초점이 되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당연히 늘어야 될 것 같고 줄어든 것은 ‘왜 줄었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보통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삭감하고 싶어 하는데 직접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라든가 특히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보는 부분에서 삭감이 된 항목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김효섭위원

230 페이지, ‘온기사업’입니다. ‘동해형 통합돌봄사업 온기사업 추진’에 보면 일단은 여기 방문 진료 사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김효섭위원

이게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대상자하고 의사하고 안 맞아서입니까? 이 삭감의 이유가 뭡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3월 달에 여기 통합돌봄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전에 당초 예산 편성을 작년도 한 10월, 11월경에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부분으로 확정 내시가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이 되거나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의 그게 낮은데, 지금 사업이 3월 말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도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부분으로 방침을 조금 바꾸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당초 편성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 때 이 사업들을 조금 교통정리라고 그럴까요?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예산을 못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에 어떤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증 해야 될 건 증 해야 되고 또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될 것인가를, 예산은 똑같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로가 된 거는 사업을 소위 말해서 이 사업으로는 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사업이 증이 된 거는 앞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돼서 확장이 돼 나가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을 했고 또 감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효섭위원

이 ‘통합돌봄사업’이 결국에는 핵심이 집에서 의료 진료도 받고 돌봄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김효섭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우리가 방문 진료하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금 시에 있습니까, 진행되는 사업?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업 수요하고, 접수를 해서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런 양이 약 한, 접수해서 연계를 하고 처리를 한 부분이 약 한 2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조금 늘어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한 45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우처 예탁금’ 관련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사업 규모가 1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효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온기 돌봄 대상자가 25명이고 이 18명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1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밑에가 25명이 수혜를 받는 분이고 18명은 실제 요양사처럼 방문해서 목욕 지원이라든가 생활 가사도움 하는 분들의 숫자인가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 수치 부분은 18명으로 돼 있는 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고 25명으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예상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우리 시의 대략 사업 대상자가 25명이고 현재 시행은 18명이고 이 예탁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원인가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효섭위원

어디 맡겨놓고?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효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희망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신청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제공 기간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5명이라는 대상자가 있다 이러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제공을 하는 기관에서 바우처의 체크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걸 저희들이 또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이게 초창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나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초창기지만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돌봄사업에 국한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먼저 돌봄사업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바우처의 개념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럼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재가사업이나 돌봄사업을 하는 업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면 여기서 사회보장원에 신청해서 3개월이든 여기 기준에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서비스원에서 이런 사업을 공고를 내거나 공모를 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적격 기간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바우처 카드의 기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체크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30페이지 ‘동해형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온기돌봄이라든가 온기밥상, 온기홈케어 등 온기패키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다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대상이 재가서비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보호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분들이 장기 요양 보호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급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라 이러면 사실상 여태까지는 노인 돌봄이라든가 기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는 가사·간병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더 한쪽으로 조금 조금씩 받고 있었는데,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도 그런 부분에 한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등급을 못 받은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건보에서 방문을 하거나 심사를 해서 이분은 돌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료도 필요하고 또 이분은 식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정 회의도 하고 사전에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신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개별화 개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조금 추가 확대하는 편성을 했다고 봤는데 혹시 동해시는 줄어든 이유가 동해시의 배정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저희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부분은 아직 완전 활성화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변경 내시를 하는 경우라 이러면 수요라든가 기존에 얼마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강원 광역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과 후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조금 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수요가 많이 더 늘게 되면 또 변동이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래

김성래복지과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가족과장 배미경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 중 아동급식과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아동급식 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저희 아동 급식카드가 음식점 관내 47개소 그리고 편의점 117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말고, 정육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식 재료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은 없는 건가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지금 현재 마트와 정육점은 등록된 가맹점이 없어서 조금 이용이 불편하고요. 편의점에서 더러 고기나 달걀, 채소 이런 부분을 취급하면 구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편의점에서?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유영선위원

제가 이거를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다른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연천군 그다음에 그런 데는 정육점이라든가 식·재료를 살 수 있는데 왜 동해시는 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도 나왔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가정을 생각해 보면 1명이 편의점에서 1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고기, 달걀, 두부, 채소 등을 사서 부모나 아이가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같이 해서 먹는 것도 영양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저희가 사례를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혹시 시니어 클럽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근무 인원 등을 확인해 보셨는지?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제가 와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었고요. 종사자가 24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 면적은 80평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전용 공간까지 포함한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영선위원

저도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사무 공간도 좁고 상담 공간에는 일부 물품도 적재되어 있어서 업무라든가 방문 상담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긴 하셨거든요. 제가 갔을 때 어르신 상담도 오셨고 막 그랬을 경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 규모라든가 이용 인원을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그런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저희가 공간이 여기저기 기관들은 많은데 협소한 데가 많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왜냐하면 또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다 모든 지역에서 오시는데 이게 버스 부분도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용이 편한 장소와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조금은 쾌적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분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건비는 얼마고 추가분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지금 제가 여기 당초예산의 부분은 일부 국·도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 인건비 한 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763만 4,000원.

김창래위원

저는 인건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알지만, 인건비는 예산 쪽에서 원래는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증액이면 증액이지, 감액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수당도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노인 서비스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노인 서비스 기반 강화.’ 노인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이 총액에서 5,544만 2,000원 증가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 가운데 시비는 1,97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사업이 얼마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창래위원

잠깐만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세부 사업명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창래위원

돌봄 서비스 사업에.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예, 맞춤 돌봄 서비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김창래위원

그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비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 시비 증가율이 2,612만 원 그리고 증가된 이유가 그리고 이게 국비 균등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비율 부분하고 증가된 부분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여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국비 7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24% 해서 시비가 도비보다는 조금 많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요즘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고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맞게 예산도 같이 연동돼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27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72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복판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복판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로당이 139개소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예.

김창래위원

1개소 더 한 거는 대한노인회까지 포함해서 140개소를 하는 겁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아닙니다. 139개소인데 당초예산에 140개소로 편성을 해 놓은 걸 쭉 유지하는 개념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보면 여름에 제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어떤 단체에도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단체에도 실비를 안 줘요. 그런데 보면 여름이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2개월밖에 냉방비가 지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달 정도는 더 지원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은 돈이 아까우다 보니까 거의 다 경로당에 모여서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라고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2개월을 지원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요사이 폭염이 심해서 이게 그런데 저희 임의대로 설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 내지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국비도 감액되었고 시비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83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지원은 또 시비가, 시비만 따지겠습니다. 1,112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283페이지. 그러면 보육 교직원하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말씀하신 게 아까 281페이지하고 비교해서,

김창래위원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게 감액됐잖아요. 31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런데 28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또 증액, 조금이라도 이거 늘었단 말입니다. 281페이지하고 283페이지입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281페이지에,

김창래위원

281페이지 최고 하단에.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그런데 여기,

김창래위원

보육교사 처우의 지원은,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보조교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래위원

예.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이게 2,6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김창래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감액됐지 않습니까? 감액.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283페이지의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은 조금이라도 증액됐단 말입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조인력 말고.

김창래위원

어린이 교직원입니다,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교직원.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어린이집 교직원.

김창래위원

제가 보조인력 말하는 게 교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의 교직원이랑 어린이집 교직원의 차이점이 뭔지?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앞전에 말씀해 주신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49개소에 대한 인력에 대한 채용률이 조금 감소가 돼서 이게 인건비가 국비로 확정 내시가 돼서 온 부분이거든요. 줄어서 감소돼서 온 부분이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283페이지에 아까 여쭤보신 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래위원

예, 전체 부분 말이에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분야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담임 교사에 대한 부분인 거고 밑에 있는 보육교사 특별 수당은 영아반, 독립반 운영하는 이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육교사 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조금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 교직원하고는 분야는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아니,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창래위원

똑같은데 왜 예산이 달라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명칭만 조금 표시를 달리한 거지, 똑같은,

김창래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르잖아요, 예산이.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예산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이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으로. 전체적으로.

김창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거의 같은 거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통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교사라 하고 보육교사라 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데 처우 개선의 부분이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과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꼭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있고 영아반 보육교사 이런 식으로 다 달리 돼 있기 때문에 한 목에 묶여는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체를 다 여기 부분은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래위원

예.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288페이지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요보호 아동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5,793만 원의 증액인데 시비는 3,400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왜 시비 부담이 큰지 시비 이것도 매칭사업이 시비가 커서 매칭이 시비가 큰가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전문 가정 위탁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래위원

288페이지 ‘요보호 아동 지원.’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맨 밑의 요보호 아동이요. 이 부분 금액이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대상자가 저희가 없어서 조금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준 게 아니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부득이.

김창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에 환경 개선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동해와 묵호 2개 노인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인가요?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표시는 2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이 천곡의 동해 노인복지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12월 말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주택으로 말하자면 이전을 합니다. 1층은 급식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2층은 강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건축이 돼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층이 저희가 급식소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금액을 세워서 배관 공사라든지 기계 설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한 겁니다.

김효섭위원

1층에 있는 식당이 고령자주택으로 이전하고?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복지관 전체가 1층, 2층 고령자복지주택 1, 2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김효섭위원

이전하기 전에 미리 시설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급식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너무 미비해서 예산 세워서 미리 하려고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사업설명서는 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아동센터 5개소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관내에 13개인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예.

김효섭위원

그래서 혹시 나머지는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건지, 5개만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게 되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저희가 14개소가 있긴 한데요. 지금 그쪽에 자료가 조금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금 4개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4개 군데를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남부, 북부 약간 비율을 맞추느라고 4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적인 인식들이 조금 가정 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자녀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반 가정들, 맞벌이하고 한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그때는 맡겨서 안심하고 일도 하시고 하시라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급식비하고 거기 지역센터가 운영될 때 들어가는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평소 방과 후에 아동센터에서 돌봄 받지 않는 아동들 같은 경우도.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가능합니다.

김효섭위원

여기 대신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했는데 4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쪽을 이용한다, 그 말씀이죠?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네. 이 신청도 30명이 이미 다 많이 돼서 반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배미경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봉

최용봉민원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봉

최용봉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심현수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징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네.

김창래위원

인건비 1,800만 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네.

김창래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은 징수팀이라서 이번에 7명인가, 징수팀이?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지금 저희 세무과 직원으로 따지는 현원은 징수계 공무원 3명하고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2명하고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쪽에 3명이 있고 그게 지금 세외수입 쪽하고 지방세 쪽하고 징수팀은 3명, 5명, 8명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 1,820만 원이 증액되는 건 기간제 인건비 올린 겁니까?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뉴스인가 듣기로는 내년에 징수팀을 더 늘린다고 그래서 몇 명까지 늘릴 예정입니까?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아마 2029년도까지 하라고 지금 목표를 잡아놓고, 다만 이게 2029년도라 하더라도 연 4개월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김창래위원

세입하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투입하고 산출도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러면 어떤 지금까지 봐서 기간제 근로자 아니면 징수팀이 있는데 징수팀이 있으면 징수하는 금액이 그거보다 훨씬, 어느 정도 됐나요? 2025년 정도에서 징수 금액이 안 내는 사람 징수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된 거, 대략 정도로.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세 분야는 연초가 되면 체납액이 한 50억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중에 보통 한 30% 이상을 정리를 해서 15%를 정리를 하면 또 현년도에 그 정도 발생이 돼서 매년 거의 50% 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한 2명 정도 더 증가하셔서 그때 한 10% 미만으로 해서 세수를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대한 있는 거를 받아내는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확보율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만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연초에 50억으로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50억 원으로?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과년도 35억, 그해에 발생하는 15억에서 한 50억 안팎을 지금.

최이순위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50억으로 시작을 하는데 15% 정도가 15억?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예, 15억. 한 30% 정도.

최이순위원장

15억 정도가 30%?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예.

최이순위원장

30% 정도가 소멸이 된다는 것이 징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5년인가 지나면 이게 징수 소멸시켜주는 거잖아요.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세액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압류 처분이 유지가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결손 처리 많이 하던데.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기는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결손처분 행위만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걸 다시 부활시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체납액이. 이제 30%를 받았는데, 그런데 다음 해에 또 50억이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그러니까 보통 도세 부분하고 시세 부분하고 매년 부과하는 돈이 한 950억 됩니다. 그중에 한 2%만 발생이 돼도 한 18억 체납이 생깁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B가 또 연체하니까 계속 되풀이된다 이거죠?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예.

최이순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950억의 한 2%만 해도 한 50억이 된다?
현수

심현수세무과장

예.

최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은서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시청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여기 지금 설계 용역비가 2억 잡혀 있죠?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설계 용역비가 2억이 아니고요. 사업비까지 해서 2억입니다.

전종규위원

사업비까지 해서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네.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몇 대 수용할 계획이시죠?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최대 31대까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31대. 컨셉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현재는 순수한 잔디광장의 역할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가변형 잔디형 블록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주차 공간으로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열린 공간으로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측 광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를 기준으로 우측 내려갈 때 거기 잔디광장 쪽을 말하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노상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노상은 아니고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는 9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무료고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네.

전종규위원

이게 공사비까지 다 2억인가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저희 주요 사업 설명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소요 재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비 예산액이랑 증감액이 달라요.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7페이지요? 어디를,

유영선위원

이 책자. 여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요 재원을 보면 시비 예산액과 증감액이 다릅니다.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이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내려온 국·도비 매칭 사업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한 건이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하시는 건지?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보통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면적이 작고 그다음에 관리가 조금 비효율적인 자투리 땅을 매각을 합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4필지 정도를 매각 또는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11필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선위원

11필지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네.

유영선위원

혹시 이게 요청이 들어왔거나 그런 건가요?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가 조금은 어렵거나 조금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유지 처분 및 활용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11건 정도를 이미 매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번, 11필지를 매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주소를 모르겠는데 북평동 목욕탕 건너편에 1필지를 팔았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거기 번지수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천로 245-3이라고요, 일단 전천로 245-3.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로 마을길 옆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넓은 공지가 있고 그런데 보통 아까 과장님께서 매각하는 것이 보통 두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시 땅과 개인 땅이 겹쳤을 때 그때 팔아서 집에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입이 어려운 그런 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천로 245-3 같은 경우는 바로 큰길 옆에 있습니다. 땅도 넓은데 그리고 거기는 동네 마을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각했다니까 보통 지금까지 많이 교통과에 얘기하는 것이 빈집이 나오면 빈집을 빨리 사서 정비해서 마을 단위의 작은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천로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볼 땐 교통도 좋고 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매각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럼, 여기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공유재산팀장

저희 같은 경우 매각할 때 각 부서에다가 공람을 돌립니다. “혹시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해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매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요 조사를 했다가 거기 이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한 사례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저는 이 지역을 아주 잘 아는데 이 지역이 아마 조만간에 교통 주차, 여기가 도로가 양쪽으로 2대 주차하면 차가 못 다녀요. 한 쪽으로밖에 못 다니는 덴데 그런데 공터가 있으면 자갈로 깔아서 주차장 만들면 되는데 이런 땅을 매각했다는 자체가 우리 시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좀 불편함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향후에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매각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먼저 활용했다가 향후에 동해시나 북평동에서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짓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공유재산팀장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서

김은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회계과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최이순 오윤기 김효섭 김창래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최이순 오윤기 김효섭 김창래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5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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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