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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9-14

정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외부일정으로 오전에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께서 건강도시포럼 참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최윤경 건강증진과장 및 김찬수 보건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는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단문 하나네요. 용어만 통일시키는 것이네요. 진작 하지 못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보건행정팀장

교육환경 보호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줘야 복잡하지 않고 인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2012년 5월 23일에 최초 개정되었네요. 예산범위가 달라진 것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규정에는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했다면 현재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2년 것이 최근 개정된 것인데, 난임극복은 2015년도에 생겼네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자치구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구밀도나 저출산 문제는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다 동일한데, 출산률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4위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신설개정만 해놓았는데, 예산범위 확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서울시 25개 구 중 3개 자치구만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성동, 영등포가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운영은 기존 모자보건조례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와 영등포 같은 경우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영등포는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의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천구에도 공공시설에 이런 장소가 준비될까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현재 14개소가 모유수유실 또는 가족수유실로 명칭되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 출산율이 얼마나 되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줬어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이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금천구청이라든지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실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 같은데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를 보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증가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편의증진을 위해서 모유수유실이라든지 가족수유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에는 소규모 건물은 많지만 대규모 건물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소규모 시설까지 설치하기에는......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장소가 안 좋다고 하면 장소물색하기까지 해야 해서 예산이 따를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거기까지 계획 세워놓았느냐고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 계획은....... 일단은 권장시설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더 확대하게 되면 예산범위나 출산율에 비해서 장소를 계획하고 세웠다든지 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 와서 답변만하고 가시면 의원발의인데도 의미도 없이 하나마나한 용두사미 될까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유시설정보를 찾는다든지 해서 저희 관내 어디에 모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안전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부서가 기본업무추진비를......, 다 알지요? 기본경비를 안 썼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활동을 안했다는 것이므로 아까 말한대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으면 다니면서 시설찾기도 하고 출장비 주잖아요. 기본경비 다 못써서 감추경 올라오더라고요. 대답만 쉽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서 현장도 찾아서 물색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14개가 있잖아요. 의원발의 이후로 금년 말까지 몇 개나 물색할 수 있는지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3월 28일에 내려왔지요. 244회 임시회 때 안 올리고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이번에 다른 자치구와 과태료를 3,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1차 2차 3차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타 자치구와 상의하고 논의해서, 타 자치구들도 이번 하반기 때 같이 개정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도 거기에 알맞게 하반기에 하려고 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25개 구 중 20개 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17개 구가 같은 금액으로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 3개 구만 다른 금액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7개 구와 3개 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저희는 3,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부과하게 되었고, 저희는 서남권과 17개 자치구와 적절하게 형평에 맞추어서 했고 같이 안한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는 따로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이 지금 문제 되잖아요. 위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상위법은 어떻게 판별해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이 과태료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를 저희가 위탁하는 업무 중에서 그 위탁을 줬을 때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순기

정순기위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탁을 줘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담당부서에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정보를, 보건소가 받은 정보를 그쪽으로 넘겨줬을 때 그쪽에서 5년 경과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과태료를 부과만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시행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죠?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 사례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다 같이 이번에 개정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직까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없다?
수연

김수연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을 상정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공무원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제도네요. 열심히 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순기

정순기위원

포상제도를 하면 포상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직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는데요. 시행 공포되면 바로 예산 반영해서 할텐데, 적극행정공무원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과거에도 적극행정 관련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는 규정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취지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2023년 6월 27일에 공포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로 아직 시행된 곳이 없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4개 구에서 조례 반영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포상제도는 내규로 잡아야 되겠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어차피 예산심사 때 위원회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 공포되기 전에는 직원들의 포상제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민원행정을 우수하게 하는 부서나, 하여튼 공무원들의 포상규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과에서도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포상금액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잡고 보고할 것 아니에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활성화되면 포상제도가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게 만들어 줘야만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청장님께 직보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축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1번이나 3번을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런 조항이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2항을 보면 전문가들을 위촉하겠다는 것이 보이는데, 1항과 3항 때문에 관련 없는 분들이 위촉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다른 자치구도 임기가 3년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모집시기는 당장 시행하면......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공포되면 저희가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 2020년에 시행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포상도 하고 피해를 입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소방교육 참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차현 행정지원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영찬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해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위원회 위원입니다. 금천구에 북한 탈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2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은 기금연장 아닙니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진 경우도 있는 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북민 기금 마련에만 목적을 두었지 지금까지 뒷받침한 것은 없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남북경색이 진행되다보니 약간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2억이지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년 동안 2억 만들어놓고 아무 실적도 없이 예치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이번에 연장해 주시면 탈북민들을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보려고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출연금으로 받은 예산 아니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장학재단식으로 출연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구에서 집행도 안하면서 예산만 편성할 것인가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연장해 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올 7월에 청소년 백두산 평화통일 기행이나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또 편성할 것입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순기

정순기위원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기금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시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보자 해서 4,000만 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비를 기금에 포함해서 2020년도에는 나름대로 사업을 구성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2021년, 2022년 연장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으로 효과성이라든지 활성화, 기금의 사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 도래되었는데, 향후 5년을 연장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문화적 공감이나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잘 정착하고 안착할 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올해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2억 되었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전출금으로 확보해서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기금으로만 올리지 말고 예산범위이라든지 사업계획서도 올라와야지요. 기금 모으기에만 신경 쓰면 이상하잖아요, 공모사업도 아니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오늘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한과 대상 범위에 대한 부분을 안건상정한 부분이라서 기금할 때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연장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에요. 통과는 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서 올려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탈북민들도 정착하려면 어떻게 찾아가보는 비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청소년 백두산 평화통일기행,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이것은 계획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정재동위원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3가지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2억이 확보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하고 기금 2억이 금방 소진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기금 2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매년 5,000만 원씩 하면......

정재동위원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소진되어 버리면......, 모르겠어요. 3개하면 2억이 부족할 수 있을텐데 그 다음 사업을 안 할 것인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굵직한 것 하나 하시고 지역에서 작은 것 하는 것이 맞지. 이것 제가 봤을 때 커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도 잘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위원회 활동상황은 아직은 없지요.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궁금했고. 위원 구성 부분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신지?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저는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북한이탈 주민들을 포함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이것이 꼭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과 북한이탈 주민들도 일부 사업에 참여시켜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북한이탈 주민들이 스킨십을 자주 갖고 하면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지원사업인 것이잖아요. 현행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들과 협력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못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러면 남북관계 경색이 풀어져서 좋아지면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지자체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어떻게 교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범위를 이번에 확장하면서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의식, 교육 그런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각 지자체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다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취지도 그렇고 성격도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결국 중복사업이고 중복지원입니다. 기금을 쓰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 백두산 가고 청소년들과 간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안으로 상정한 것은 협의회에서 많이 했던 사업으로도 알고 있고, 2020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밀착형 공모사업으로 평화통일이라는 공모사업 성격에 맞게 교육이나 그런 사업을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까 안건으로 상정된 3가지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계세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과 어떤 범위가 있고, 구에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다르다는 의견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차원에서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목적에 맞게 하려면 대상을 바꾸시면 안 되었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인 퍼주기식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그것이 안 되는 여건이면 조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자치구 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만들었다가 폐지예정 5개 자치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연장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연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처럼 논의단계인 것이지. 그리고 올해 기금조성 된 곳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14개 자치구 중 최대 9개 구까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자치구는 왜 폐지한다고 보십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타 구의 상황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마다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변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염두되었었던 일 아닙니까? 송파구는 올해 기금조성액을 해놓고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정치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타 구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송파구가 왜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송파구도 환경은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저희 관내에 분명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분명하게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찬부위원장

통일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심지어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파견도 해줘요. 이미 그 사업 자체가 잘되어 있거든요. 기금을 조성해가면서 북한과 직접 교류도 못하는 것을 돈을 계속 축적해 보면서 결국에는 북한이탈 주민지원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끌고 가야되나. 사업에 대한 명확성도 없고 자신도 없으시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자신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똑같으세요. 다 자신 있다 하시고, 그래서 결과 좋았던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부위원장님, 이번 조례 대상의 범위에 북한이탈 주민의 명시를 요청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직접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당장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접사업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중복지원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곳이 원래는 행정지원과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기금연장이니까 조례를 해주고 사업계획서나 연말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는 그때 의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금연장이니까 연장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구 사례 있다가 없어진데, 예산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주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서 폐지한 선례도 있는데 규모는 어떻고, 사업을 못해서 폐지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알려주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 때 이 사업예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타 구 사례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을 대신해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이잖아요.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여비도 부정으로 타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일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분들 부정수령한 것 회수했어요? 배수 적용 안했지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과장

적용해서 회수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몇 배로 했어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과장

당시에는 2배니까 2배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비가 액수로 말하면 얼마 안되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직급별 단가가 있습니다. 부정수령으로 확인된 금액에 2배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5배로 한다는 것이죠? 타 구도 다 같이 갑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과장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다 똑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는 다 똑같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작년 243회 정례회 때 송오섭 국장이 이 부분 업무보고를 했지요. 그때 내일모레 본인도 나가지만 다 못 채우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의해서 다른 것은 하고 이 부분을 안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에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현재 저희 구에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한 150여 명가량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기능직이나......
순기

정순기위원

많아요. 팀장도 있고 많아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국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은 업무가 바쁘셔서 못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 측면도 있고, 타 구도 30일로 개정하는 추세여서 저희 구도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맞는데, 작년 243회 때 이 문제가 논의됐었거든요. 그때 송오섭 국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말이 자기도 다 못 채우고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손을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타 구 사례도 다 이렇게 해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15개 구가 30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같이 20일인 데가 9개 구, 그리고 25일인 구가 2개 구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대로네요, 작년하고 똑같네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작년에는 30일 이상인 구가 적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는 7개 구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늘었네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 이후에 15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은 30년 이상이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업무는 다 바빠요. 전 직원이 다 바쁜데, 국장이나 부서장 이상은 회기일정도 있고 반드시 참석해야 할 그런 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 노조 측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개정이 됐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의회에도 잘 안 나오지만 제가 밖에서 과장이나 팀장 찾아보면 연가가 보통 일요일 껴서 5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언제 나오냐고 하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나온대요.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해도요. 솔직히 말해서 대충 한 70~80명의 공무원이 매일 없는 것 같아요. 1,285명 중에서 70~80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하면 다는 아니지만 내가 찾는 데가 다 없냐고요. 연가 냈다고 하고 모레 온다고 하고 글피 온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금천구에서 연가 내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이나 돼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놀기 위한 휴가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재충전하기 위한 휴가로......, 현대사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충전을 위한 휴식을 적절히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4.5일로 직원을 뽑지, 5일 근무도 안 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4.5일로 다 취직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4.5일 근무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내가 찾으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온대요. 그래서 업무를 못 본 경우도 있고, 팀장 찾으면 팀장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일씩 묶어버리면 공백기가 더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도 그렇고 추세가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고, 제가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다들 참고해서 있는 동안은 업무를 꼼꼼히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세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복무나 모든 휴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차현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2건, 교육지원과 1건까지 3건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지원과는 서울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까지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증 만들어 주고, 표창장 주고, 모범상 주고, 혜택주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 안 자체를 한 틀로 보면 구청장의 임명장 수여도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혜택주잖아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 4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의 세 확보가 엄청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문구 자체를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에 수강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청장님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통장 경쟁률이 심한데 통장 하나 뽑는데도 구청장님의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활동한 근거가 없으니까 들어가기 힘들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자들을 더......
순기

정순기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은 그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통장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이것이 있으면 더 우선이라니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또 통장님을 보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가점주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독산1동도 확인해 보고, 우리 지역구도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 보면 점수가 다른 게 아니고 감사장, 임명장, 표창장 여기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통장할 수 있는 인증서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도 많이 유도하고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청장님은 표창장 남발 엄청 하겠어요. 증 만들기 위해 돈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증을 이번에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보면 이름이 우수자원봉사자증이에요. 다른 지역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고 명칭을 하는 곳이 있을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치구별로 나갈 때 우수자원봉사증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자치구에서......

도병두위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현황을 저도 받아봤는데, 명칭이 자원봉사자증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고 해서 나가는 곳이 있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칭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다른 명칭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병두위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우수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 10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1시간 했든, 10시간 했든, 100시간 했든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천구 조례에 철학이 좀 담겨있어야 하는 것인데 100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우수봉사자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맞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증이라는 발급, 말그대로 다른 명칭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데 꼭 우수라는 말을 써서, 그러면 생업에 종사하고서 자원봉사를 못 하는 사람, 하고 싶지만 못 하는 사람들은 100시간을 못 해서 우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전체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도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때 그 앞에 꼭 우수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봤을 때는 우수라는 말이 들어간 자원봉사자증은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청의 철학, 구청의 생각이 담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것을 만들 때 감수성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야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1년에 100시간 못 하고, 10시간밖에 못 했으니까 나는 우수하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이것과 관련돼서 조례가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조례를 한꺼번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다른 조례의 문구 수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나.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 같이 올라온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지침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각 개별법령에 효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더라도 개별법령에 의해 우수봉사자들에게 이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선행조례라고 보이는데, 이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실제 행안부 지침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다른 조례를 보니까 봉사자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 증을 못 만들어 주면 그 조례가 통과돼도 할 수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증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 지침이 상위법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타 구에서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자치회관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유공자랑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되니까, 아까 자원봉사 시간 100시간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자원봉사 시간은 저도 100시간이 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는 우리 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08년 2월 29일에 최초 개정됐지요? 우리 금천구 조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법이 개정됐는데,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것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정은 2008년도에 됐는데, 2009년 12월 31일자로 다 삭제됐어요. 새로 부활돼서 신규 개정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커뮤니티 이용료를 개정이 없어도 다 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마을활력소라든지 동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위탁을 줬다가 2020년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관 위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대관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야간에는 자유롭게 오시든지 대관을 하든지, 또 주말에도 대관을 하든지 자유롭게 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대관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7일날 시행됐잖아요. 153조에 사용료를 받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신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금액제도나 사용료에 대한 금액 산출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별표에 보듯이 시간당 2만 원을 부과하는데, 1시간 초과될 때마다 50% 감면된 1만 원으로, 1만 원 이런 식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1만 원씩 부과된다? 처음에 1시간으로 할 때는 2만 원인데. 사용하다 보면 1시간짜리 사용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3시간을 사용한다면 첫째 1시간은 2만 원 받고, 2시간째, 3시간째 1만 원, 1만 원 해서 4만 원.
순기

정순기위원

늘어난 만큼은 알파로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본이 2만 원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사용료로 그 외에는 받는 것이 없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할 때 프로그램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에서 2,000원 받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장애인법에 되어 있는 장애인,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론을 수렴해서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게끔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제7조 3항을 보면 각종 정치, 종교,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정당에서 세미나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관이나 마을활력소에서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고, 문화체육시설하고 금나래체육회관에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종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안 되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도 보면 이런 공간을 빌려줄 때 당원 집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데 정당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데 대관해 줬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대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안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종교 부분인데, 예를 들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이것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거점으로 두어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안 빌려줍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여하튼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고영찬위원

지금도 커뮤니티센터 앞에 종종 단체들이 오셔서 물건을 파세요.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수공예품이다 이러면서. 그것도 영리행위에 해당하면 그것을 앞으로 못 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외부공간은 금나래공원에 속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분들을 보면 안에도 같이 써요. 안을 빌리면서 밖에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가끔 구조물도 설치하시고, 호객행위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비영리단체가 빌리더라도 영리행위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리고 감면에 대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익행사 외에는 어떠한 감면 조항이 없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빌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돈은 내야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도병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서울시 공원들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와 부칙을 참고하였고, 도시공원 조례상에는 딱 두 가지가 시설 사용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벽지에서 어린이들이 초청으로 왔을 때 면제하게끔 되어 있고 시장님이 공익행사라고 판단했을 때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자치구 조례도 그 방향을 맞췄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예.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청장님에게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고영찬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조례 문제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제7조 3호, 각종 정치, 종교, 영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각 자치구마다 비슷할 거고, 단체마다 비슷할 겁니다. 커뮤니티 조례에 있어서 각종 정치, 종교, 영리 행위를 금지시킨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전국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커뮤니티센터는 정치라든지 영리라든지 종교라든지 행사하는 데는 거의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아, 생각났다. 정치 넣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조례를 보고 정치를 넣을까 말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여기는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마을활력소라든지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영리라든지 정치라든지 종교행위를 할 수 없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 방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정치행위를 왜 조례에 의해서 금지시킵니까? 법으로써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당원들끼리 집회할 경우에만 대관을 할 수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원끼리 당원집회할 때는 저희도 문화체육센터라든지 할 수 있는데......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원집회나 당원 목적으로 사용할 때 커뮤니티센터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마음대로 조례에서 판단하시냐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도병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이런 정치가 들어간 조례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치를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전체 조례에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조례를 만드시면 조례를 그냥 마음대로 만드십니까? 정치행위가 그렇게 하찮은 행위입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으시면서, 제 방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당원 행사할 때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앞으로 정당 행사는 커뮤니티에서 못 하게 하겠다, 이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마을활력소, 주민자치회관 그 정도는 정치 제한하는 것을 인정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말그대로 마을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구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우리 구민은 헌법적으로 다 정치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도 다 안 해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정치가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갔다면 몇 퍼센트의 비율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조례 누가 만듭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 말에 일리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원집회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고,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병두위원장

당원집회를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당원집회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원집회만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조문은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당원집회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도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구청만 못 쓰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구청도 예전에 구청 12층에서 의정보고회 다 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구청 못 쓰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이용하라고 저희한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커뮤니티센터 이용해서 정당 행사하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비용 받고 관리해야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용 제한에 정치를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치 넣은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그밖에 공익 시설 사용이 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겠다. 제8조에 공익을 위해 주최한 행사에서는 감액을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공익인 거잖아요. 이 조례 진짜 누가 만듭니까? 잠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2개 자치구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됐을 소지도 있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중복의 소지도 있고, 방사능에 대한 것이 부각된다는 의미로 해서 부결된 곳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에서 부결된 이유는 뭐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송파구와 광진구가 부결이 됐는데요. 정밀검사 체계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검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소지가 있고, 사실 자치구는 전수검사가 아니고 표본에 대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송파는 부결된 것 같고요. 광진은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오늘 이인식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우리가 오늘 통과시켜 주면 우리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산출해 봤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향후에는 소지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사회분위기상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고, 오염수 방류로 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차후에 대비책을 세우자는 말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그것 맞습니까?

이인식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천구, 영등포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목적으로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고 제5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강조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 조례는 현재 영유아와 학생 단체급식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단체장에게 책무를 줌으로서 보다 더 신중하게 영유아들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이 있고, 향후에는 방사능 검사 기계가 고가인데 싼 간이검사기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간이검사를 일반적인 영양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조례를......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부동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그럴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인식의원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 3개 구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운영하고 있고, 지방 전체를 따지면 14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천구도 이런 조례가 미리 선점적으로 제정되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은 학생수가 적으니까 예산규모가 작지만, 아이들이나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지방과 비교하는 것은 격이 안 맞고, 차후에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3개 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에서 1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방사능뿐만이 아니고 유해물질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오전에 했던 개정안이 4건이잖아요. 정회 시 고영찬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건이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교육지원과 있으니까 상위법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가져다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정회 때 나왔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하달받았으면 그것을 제시하고, 4건 다 오늘 중으로 정리되어야 하잖아요.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오전에 자치행정과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인데 그것이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을 보면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그것이 있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에 없는데 뭘 따라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활성화 차원에서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감면받는 대상자들이 제6항에 걸쳐서 6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되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더 주자 그런 차원으로 기존 조례에......

고영찬위원

지금 기존 조례에 없잖아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일단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와 관련한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사항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의사발언을 해서 일단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제는 확인하고는 무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나요? 교육지원과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자증이 있냐고요. 매번 집행부에서 절차 이야기하고, 과정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것은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 반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를 기만해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의회가 뭐 하러 있는 것입니까?

도병두위원장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영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고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금천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로 애써주신 분들을 마음으로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일단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4건에 대해 내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상위법도 없고 개정조례안도 아닌데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청장님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우수증을 주민들한테 남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좋게 봤을 거 아니에요. 감면해 주지, 증 주지, 어떻게 보면 과잉충성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 볼 때 처음부터 4건이 딱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교육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유사해요.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과에는 다 이 안을 가지고 있어요.

고영찬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직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확답을 하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상응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한 입장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가 다 꼬여버렸어요.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통과는 시켜놓고 어차피 본회의가 있어요. 이따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면 4건이 다같이 부결되면 같이 부결되도록 손 봐야 되는 거예요. 손을 그렇게 봐야 돼요.

도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앞으로 미달될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요. 아직 산출된 것은 없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진로진학지원센터나 진로진학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실제 국·영·수나 과목학습을 할 수는 없지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면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구상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을 발의한 지가 언제인데, 계획을 올렸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구심점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을 재검토할 여지를......
순기

정순기위원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해서 정확한 전수조사도 필요하잖아요.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이나 학습진단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해서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든 상위 기관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데도 있거든요. 학생들의 실력을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민감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조례로는 타 구에는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가 처음하는 것이겠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과장님, 저는 교육이 교실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우리 금천구는 학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냉정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고영찬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의 교육현실을 봤을 때 다수가 이 조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랬을 때 하위권 특정 부분 학생들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표에 있는 것은 국가수준이거든요. 금천구 수준 결과가 있나요? 그것은 없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니까 이런 것도 실태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여건이 허락하면 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영찬위원

무엇인가 결과나 표나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장학재단이 생긴지 한 15년쯤 됐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동안은 사무실 없이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출연금 10억 원을 확보해주셨을 때 그때 당시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학사업도 의례적으로 했던 사업만 진행해 왔었고, 기부금도 소소하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올해 그 10억 원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범추위도 구성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는 이런 시점에 저희가 사업도 많이 활성화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 전용공간에서 장학사업에 대해 특별하게, 집중해서 운영을 할만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 졌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5월에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과 공무원 1명 해서 별도 공간에서 집중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두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14.5평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비가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 앉을 책상 놓는데 이렇게 면적을 크게 사용할 수 있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이 14평이라고는 하지만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여유공간이 저희가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기부여부나 여러 가지 관계자들 미팅도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14평으로 하게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미래장학회재단 회의는 좁아서 못 하잖아요? 그 장소에서는 못 하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나가서 해야 하고. 기부자 상담하는 장소밖에 안 되겠네요. 이번 추경에 인테리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해주면 사용할 것이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미래장학회가 구청 안으로 사무실 별도로 옮겨가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학회가 이렇게 지금 옮겨갈 때 다음에 옮겨갈 계획까지 몇 개년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장소 말씀이신 것이죠?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내에 다른 곳으로, 별도로 장학회가 나가겠다든지. 계속 구청에서 무상으로 있으실 계획입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단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5년 정도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별도 공간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찬위원

인테리어까지 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5년은 짧다면 한 번 더 해서 10년 하고, 다른 데 무상으로 해주신다는 데가 협조가 된다면 거기로 나가는 계획까지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소문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기금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고, 사업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개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미래장학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방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거주지 이전을 하면 100만 원씩 줘요. 시골같은 곳은 100만 원 이상도 주는 곳도 있어요. 지금 금천구도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포인트를 보면 그 친구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성인이 돼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가면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거든요. 금천구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많이 가는 편인데, 그 지방대학을 갔을 때 거기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금천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학업 응원 차원의 지원금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 금천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사실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여기에 해두고 몸은 해당 대학교 있는 인근으로 실제 거취를 옮겨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영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쟁이라는 거죠. 그 친구들이 거기 안 살아도 그 동네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주소를 옮긴다는 것이에요. 금천구에 살아도 학교가 거기이니까,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거기 안 살아도.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냥 생각입니다. 검토 정도 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아이디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면적이 15평 정도 되나요? 지하 1층 공무직 관련해서 혹시 사무실 가 보셨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가 봤습니다.

정재동위원

어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그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하시고,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장학회 민간기탁금으로 올해 기탁된 것이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올해 기탁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 기탁된 것은 일시후원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정기후원이 155건에 월 33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병두위원장

기탁금이 6억 원이고 기부금으로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시로 기탁하신 분들이 총 27건에 6억 원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 정기후원 CMS로 하는 것은 155건에 월 330만 원 정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가경정을 통해 10억을 기금으로 출자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도 들어올 것이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유상대부로 사무국 공간을 마련할 경우 재단의 운영비 지출이 늘어 상대적으로 장학사업비 감소로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지난연도와 비교했을 때 그것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총 몇 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줬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22년도에는 10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3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주실 예정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23년도는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앞에 언급드린대로 기탁금도 많이 늘어났고,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도 많이 늘어날 예상인데 숫자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단순히 숫자로 말씀드리면 줄어든 감이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해외탐방의 콘셉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서유럽 쪽에 진로탐방과 영국의 명문대도 탐방할 계획이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도병두위원장

만약 미래장학회가 15평 정도의 사무실을 구청 밖에 구하게 될 경우 그 사무실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15평 정도를 사용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용료 산정을 못 했는데요. 과 연도에 문화재단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그때 당시 82㎡에 사용료가 연 240만 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운영비가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5개년 계획에서 매년 기금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마 5년 내에 엄청나게 기금이 쌓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장학회는 어느 단체보다 재정은 튼튼할 것 같은데 5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 제가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운영비 지출이 늘어서 미래장학회가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처음 생생지락에서 할 때도 공개공모로 들어온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생생지락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와 수의계약도 몇 건을 하셨고,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딱히 전문가나 전문분야가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이랑 교육지원과가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같이 사업하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나래품 포근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돌봄은 전문화된 경험이 많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 분 자체가 예전에 혁신교육지구 교육발전지원운영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 관련 사업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교육지원과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위원이셔서 많이 한다고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어떤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했을 때 학부모 분과나 이런 분과 사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분과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경험을 많이 축적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보건복지부 설립인가 2020년, 법인등록 2020년 8월인데, 지금 3년 정도 됐네요.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것 할 때 시점은 더 짧은 기간인데 어떤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돌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외 교육지원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생지락 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생생지락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서 이 업체가 지원을 했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외부위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협동조합인데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이사진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곳이라서 제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협동조합 등기를 보시면 이사분들이 네 분 계시고, 감사 한 분, 그리고 포근센터에서 센터당 2명씩 근무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6명이 전부예요. 이 사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등기사항을 보시면 이사장님 이하 이런 분들 말고 이사분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고영찬위원

직원이 어디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 이사분들도 이름을 다 제가 아는 분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한 부분이라서......

고영찬위원

여기가 21년 3월에 최초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하고 6개월 정도 만에 이것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습니까? 위탁을 받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지요? 이때만 해도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 보고하실 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덕

황상덕온종일돌봄팀장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상덕

황상덕온종일돌봄팀장

나래품방과후학교 사업 자체가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사실 생생지락 한 업체만 공개모집을 해서 재공고를 거쳐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사실 그때 당시 경력이 많은 업체를 구하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사분들도 대부분 지역이 있는 분들이라서 관심도 많으시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뽑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인건비가 대부분이라서 웬만한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공개모집할 때도 잘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딱 보시기에는 뭔가 업체 자체가 경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종합평가도 많이,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면에서는 우수하게 나온 기관입니다.

고영찬위원

제 질문은 법인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것을 보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공개모집했는데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을 했다. 그러면 원초이스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 공모에 1개 업체가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가지표를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6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외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는데,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될 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 76점 정도 획득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인건비가 대다수라면서요. 뭔가 의심쩍은 사업들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제가 처음에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다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하시니까 더 이상해요. 저는 재위탁하면 또 여기서 할 것 같은데요. 이분과 재계약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모집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또 여기가 될 것 같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때문에요. 주관적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다 정상적인 절차는 해요. 그래서 법인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른 원동력이라고 하셨나요? 여기 협동조합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원동력 뭐가 있어요? 답변이 계속 안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아까 등기 법인화된 지 얼마 안 되어 축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이 아마 감점 요인이 돼서 심사 때 76점이라는 그다지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 금년에 공고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간에 누적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요. 단독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한 번 하고, 한 번 또 하셨던 것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총 3년에 걸쳐서......

고영찬위원

그래서 이제 아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제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들 답변이 의미심장하게 계속 굴러가니까 회의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더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원래 특구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다가 그 사업이 끝났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특구사업을 했었는데 예산이 끊겨서 거기에 있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모여서 생생지락 공동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 알 것 같은데, 갑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의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에 대해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이 아닌 조합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와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근센터가 3개가 있고, 3개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근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현재 시점에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2025년에 정부시책으로 늘봄학교를 개소한다는 정책발표를 듣고 올해가 23년도, 내년 24년도 1년 동안의 과도기 시기가 거치는 상황이어서 포근센터도 늘봄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안의 돌봄을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년간 한 번 더 유지해보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해보자 판단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시설을 보면 운영일이 1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최초에 했던 것은 2021년인데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을까요?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직영으로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직영을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된 배경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문 기간제 인력을 1명 채용해서 3개 학교를 관리했었는데요.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집행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뜰히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돌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직영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다음에는 민간위탁으로 한번 돌려보자라고 그 당시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더 장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앞서서 고영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생생지락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분들 말고 직원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여섯 분이 처음부터 계속 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있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처음부터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여섯 분이 21년부터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운영이 됐을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덕

황상덕온종일돌봄팀장

전부 다는 아니고, 2~3명 정도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생생지락 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니까 이런 직원들을 채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공고를 올려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전문적인 인력을 인터넷공고를 통해서 뽑는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재풀을 사용하지 않고 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1년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보고가 오겠죠.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7호,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용어만 바뀌었네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화재가 난다든가 피해를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옆집에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일단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먼저 하고......,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 구상권 청구를 이번 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호, 제9호, 제10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개정됐는데, 저희 해당 부서가 발췌를 못 했는데 우리 정재동 의원님이 발췌를 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왜 언급을 해 놓았느냐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이 가능한 기관들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 재난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해주면 건강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고, 한국전력 전기료도 감면받을 수 있고 해서 명시를 해 놨는데, 그동안 상위법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발췌를 못 했는데 정재동 의원님이 이번에 발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시행령이 변경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폭염발효가 되면 근무자가 상황대기 하죠?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 명씩 상황대기 합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금 올해 8월 29일까지 폭염이 36일간 발효됐거든요. 그런데 9월 초에도 폭염이 발효돼서, 제가 그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40회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가 최근 3년 중에 폭염일수가 가장 긴 한 해였습니다. 폭염발효가 되면 저희 구청에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평일에 10개 부서가 근무하고요. 주말에는 5개 부서, 우리 주민안전과가 5개 부서하고 나머지 4개 부서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휴일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3명이 휴일에는 근무하고요. 평일에는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뭐든, 혹시 긴급전화나 이런 전화 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폭염대책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가스 취급 시설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지원 세부방침 세워놓은 것은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폭염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을 하고요. 올해는 동에서 추천받은 취약계층 400세대에 대해서 선풍기를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산 2,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는데, 이것은 그 예산을 매년 잡아야겠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가 나와야만이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취약계층이었거든요. 취약계층이라서 조례 없이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지원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방도 있으니까 예방 활동하고 지원 활동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선풍기같은 것은 무상 지원하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냥 주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드린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따져보면 수요조사가 꼭 필요하겠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편파적으로 갈까 봐 동에다가 명단을 철저히 받고요. 작년에 받았던 분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취약계층을 받았고요. 동에서 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잡으려면 지원 세부방침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부방침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보통 4~5만 원 선에서 한 400~500가구 정도를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세대수가 좀 줄어들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선풍기 중국제 같은 것은 싸잖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이것이 조달로 5만 3,000원짜리인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하고 있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저희가 대설이나 한파 조례가 있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한파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태풍, 홍수, 황사, 소행성이 추락했을 경우까지 경우의 수를 거의 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폭염만 쪼개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는 포괄적인 기후대책 조례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추워지면 또 한파 조례 나올 것 같은데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최근 3년 동안의 온도를 보면 겨울은 좀 덜 춥다고 할까요. 눈도 많이 안 오는데, 이상 기온이 여름에 폭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일단 제설에 대한 조례는, 제설은 저희가 청소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일단 폭염에 대한 것은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고요. 나중에 또 한파도 하고, 소행성 이런 것은 자치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요.

고영찬위원

보니까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컨트롤이 사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죠. 크게 보면 그 조례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은 한 줄 제목 정도로만 간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도 폭염은 올해보다 내년이 덜 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구청이 신경 써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기본법이 있고, 기본조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만듦으로써 뭐가 더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폭염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죠.

고영찬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실효적인 실익이 뭐가 있는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지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취약계층인데, 그 계층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노인, 장애인,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더 확대를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대부분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도 보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우리가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취약계층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 검토하면서 보니까 주의가 아홉 번째고, 지금 8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들은 다 유사한 내용이고요.

고영찬위원

한파 때는 또 한파 조례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것도 한파가 몇 년 동안 지속이 계속되면 만들어야겠죠.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말하면 묻지마 범행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진압요건이든 뭐든 되지도 않고 핵서 경찰들이 사실상 이 업무를 보는 상황인데,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경찰과 공유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어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구축하려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보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로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11조 같은 경우는 금천경찰서나 금천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안을 만들어서 협조하라는 얘기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자치구 조례들을 다 봤는데, 저희가 최초의 조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최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최초의 조례인데, 고영찬 의원님께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피해지원에 대한 사항도 추후로 검토하라는 이런 의도로 최초로 발의해 주셨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조례라는 것이 그 조례가 지속되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타 시·도나 타 구의 조례가 개정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도 개정을 통해서 좀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도 지원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느 정도 판도를 규정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이를 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이상동기 범죄예방에 대한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제압하기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죠.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장 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휴면될 소지가 많은 조례안이란 얘기예요. 이 방안이 타 구에서도 이뤄진다면 내가 볼 때는 개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있어요. 물론 가해자에 대한 뭘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나홀로 거주자라든지 은둔형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1인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파악될 수 있을까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신림동 등산로 사건 이후에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숙제로, 앞으로 그분들하고 파악하는 것도 파악하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동별로 인원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나와서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들을 파악하고 심리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예방활동에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주민들과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찬의원

발의자로서 죄송한데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소방서하고 경찰서만 말씀하셨는데, 검찰 산하에 보면 범죄피해자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범피라고 부르고,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과도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법무부와 남부 쪽 관할하는 법원이나 검찰과도 포괄적으로 협조를 하면, 이것이 사실 이상징후에 대한 파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 조례들 중에 유사 조례들을 봤는데,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천구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기타 성범죄 방지에 대한 조례가 있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990만 원에 보조금 4,1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TF단계라서 처음에는 그냥 빨리 진행하느라고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TF 회의를 몇 차 걸치면 이쪽에서도 자문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영찬의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유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기후 관련돼서 조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각 범죄별로 있는데, 범죄통합조례가 있으면 건건마다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것은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이쪽에 있는 조례들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제가 느끼기에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조례 관련되어 진행하실 사업이나 진행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항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아니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례예요. 헛발질 한 거예요. 맞죠? 솔직히 말해서 이것 없어도 하는 것 아니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 좀 더 체계적인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시스템화한다면 조금 더 일몰사업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례가 없어도 이 제도로 가고 있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가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조례를 만들어, 일몰사업에 대해서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직원들이나 관리자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법은 공무원이라면 다 하고 있어요. 굳이 조례까지 해가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에는 제117조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명확화하고, 구체화해서 만드는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1항, 2항, 3항, 4항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여기에 명시할 것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포괄 계획의 하부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이 저희가 제정된다고 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4개의 자치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 정확성, 명확성, 또 어떤 대행업무에 대한 남발, 공공위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신뢰도를 높이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3년 6월 9일에 특례법이 개정되고 7월 10일에 시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정리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사실 재계약, 재위탁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데 여기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이어가는 데 약간의 효율성 부분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고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조금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히 내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위탁한 문제 그것이 사전에 되지도 않는데 미리 나가서 오픈됐어도 안 되었으니까 된 후에도 안될 수 있잖아요, 결정이 난 뒤에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수탁기관은 절차에 따라서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주 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 됐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한 1년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를 거예요. 임병호가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을 때 연봉이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봉급을 삭감한 사람이에요, 원래 5,000만 원만 받고 있다가 5,3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5%씩 올라갔는데 성과급은 기본급의 190% 지급(재임기간 월할 계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지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와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한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임병호 대표님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8개월치를 지급하고요. 서복성 2기 대표님은 작년 9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4개월치를 지급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성과급을 준다는 것이 그만 두신 분들까지 줘도 되냐고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당해연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지난연도 것에 대해서 익년도에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평가를 언제 했는데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올해 했는데요. 작년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2024년도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4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했어도 작년 것을 했으니까 1년 치는 아예 해당이 안 되잖아요. 2년 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 치만 하면 되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올해 평가를 했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용역평가를 한 것이라서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22년 것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24개월 치가 아니고 1년 치가 나와야죠. 1년 치만 나가야 되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이사장은 작년 것 몇 개월 치네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4개월 치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은 지금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까? 예산이 지금 있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일자리주식회사......
순기

정순기위원

새로 편성 안 하고도 자체 예산으로 줄 수 있다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우리 금천구에서 경영평가에서 외청이 B등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주식회사는 작년도와 2021년도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 A등급만 맞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8개월 치라고 했지요. 그것이 아까 490만 원이라고 했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임병호 대표님이 총 8개월 치 55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서복성 대표님께서는 2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830만 원 정도이네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 정도 됩니다.

고영찬위원

1년을 쭉 했을 때 사장은 830만 원을 더 받는 게 되네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1년 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연봉도 높으시고, 거기에 830만 원 더 받으시고, 그런데 늘 의회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고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멍이냥이얌얌도 없어졌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하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펫푸드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경영이 악화되어서 작년 말부터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G20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구내식당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95% 정도로 프로그램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펫푸드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임기를 마친 분이 지금 A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5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잖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납득이 되세요? 계속 손실을 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주식회사임에도 성과급 받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작년도 결산을 한 결과 영업손실은 좀 나왔지만, 영업 외 수익이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든지,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 등으로 해서 약 1억 원 정도 외부 자원을 받았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한 9,7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사업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된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펫푸드에서 손해는 좀 났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 회기 때마다 사실 일자리주식회사가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하게 주식회사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까?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민간주식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성과급으로 이것이 나가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 나서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고영찬 위원님 얘기와 연결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평가(기관장 평가) A등급 87.57점을 맞았고,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10점 만점에 배점을 9점을 하셨습니다. 정량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업매출액 목표가 달성도랑 예산절감 목표 달성도에서 거의 만점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업매출에 대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작년 결산했을 때 공공업무 대행사업에서 주로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고요. 카페라든지, 그런 데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로 공공업무 대행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매출 흑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2022년도 결산 현황에 보면요. 매출액이 21억 7,7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매출원가가 17억 정도 나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1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외 수익,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령자 인센티브로 1억 8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조금 낮지만, 외부에서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평가가 되어 평가지를 보지는 않겠지만 경영수지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영업매출 관련돼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하실 때는 더 잘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됩니까? 외부 전문기관 용역 계약하신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장택상 별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작년 224회 때 예산을 통과해줬던 곳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해줬죠? 왜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제시하려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두 번째, 이번에 올라온 호암산길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위치도 및 전경을 봐주세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노란선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석수역에서 말죽거리 가는 지하노선입니다. 아파트 앞으로 쭉 길이 나 있는 것이 산복도로예요. 산복도로인데 호암1터널이라는 표시되어 있는 곳이 501동 지하터널이에요. 여기가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이미 도로로 확정된 지하터널이에요. 엘리베이터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엘리베이터 놓고 계단 놓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 조감도에 있는 전경사진도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현재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려면, (자료를 보이며) 여기 나와 있어요. 전부 올레길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올레길까지 다 조사해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절벽, 이 돌산을 뭐 때문에 사려고 하는지 등기부등본을 조사해 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조사해 보니까 시흥계곡,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장택상 별장 샀던 인물들이에요. 이것이 15명이에요. 이○○ 외 15명.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 주식회사 코리아랜드에서 세 분이 공동담보로 해서 설정금액이 2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20%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17억 원이에요. 쓴 것은 16억 9,200만 원인데, 이 돈을 써서 나눠먹었는데 누가 갚을 사람이 없어요.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는데, 경매가 5차, 6차도 안 가요. 이번에 유찰되면 법원에서 이 경매 공소권 없음으로 나가요. 매입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받지도 않아요. 왜 우리 금천구에서 이씨 문중산을 팔아주려고, 그 빚을 갚아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7년생, 그리고 39년생이에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54년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빚청산 하려는 것이에요.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5차 유찰했다고 18억 원에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용가치가 있으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급경사에다 돌산인데, 지금 그대로도 잘 돼요. 올레길, 호암산 가는 길도 있죠. 한우물 가는 길도 있죠. 이쪽 밑으로 도로 나 있죠. 화장실도 있죠.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왔어요. 이런데다가 굳이 18억 원을 투자한다면, 우리 과장님도 2년 있으면 가신다는데, 설계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가면 그 사람 빚 갚아주고......, 사업도 못하고 가신다. 이것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구청에서 매입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표명을 하고, 왜 이씨 문중산을 계속 매입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2018년도 금천에 온 이후에 처음 사유지를 산 것은 종로에 있는 정○○씨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샀고요. 그 사람 땅이 전체 매입한 토지의 52.3%입니다. 여기는 이씨 문중과 상관이 없는 곳이고요. 다만 신일재단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 땅이라든가 그것을 했고요.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져왔는데, 여기가 안양천이고 여기가 호암산성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쪽의 호암산성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0억 원을 들여서 금천폭포공원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7%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최하위로 낙후된 자치구로 되어 있어서 호암에서 한내천을 잇는 힐링특구를 목표로 해서 여기에 대한 힐링코스를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은 폭포공원 옆에 보면 시흥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부지인데, 제가 여덟 번 쫓아가서 토지사용 승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앙하이츠 빌라가 있는데 그쪽 땅도 있습니다. 거기도 세 차례 가서 주민들 설득해서 사용승낙을 받았고요. 이 옆에 보면 자연유아원이 있는데, 그쪽 땅 부지도 최근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흥계곡 입구까지는 금천폭포공원에서 올 수 있는 루트가 다 확보가 됐고요. 그것에 이어서 호암산성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역사문화공원지구하고 연결해서 부족한 공원녹지 수요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 코스도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이 시유지이고, 노란색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는 시유지 쪽으로 이쪽 코스를 고민했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낙석위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코스를 놓을 경우에는 낙석위험 때문에 두고두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을 고려해서 시유지와 사유지 코스를 발굴해서 한 것이고요. 데크길의 용도는 27.5%가 시흥동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안양천에서 1시간 20분 거리로 호암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힐링루트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작년에 115년 빈도로 비가 내려서 이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경매를 할 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재해방지용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윗부분이 수해발생지입니다. 유역권 내이고, 지금 정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는 집중식이었다면 분산식으로 물을 조금씩 가둬서 해야 되고, 여기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계류가 3개가 있는데 돌하고 나무하고 꽉 차서 저희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상부는 데크길이지만, 하부는 화물용 모노레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노선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용역타당성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코스를 정하다 보니까 이씨 문중땅을 포함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 땅을 살 때 그 사람들한테 특혜보다 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빗물저류시설, 이번에 시흥5동 쪽에 112세대가 침수됐는데, 115년 빈도에 112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저류시설을 만드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저가로 사게 되면 표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가에서 표준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이것은 일반인이 전혀 매입할 수 없는 것이 임야그린벨트 제한구역이에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서울시에서 고속도로 지분 지하를 갖다가 26평 서울시에서 잡아서 해놨지요? 지하차도 거기를......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9만 2,470㎡에 약 2만 7,000평이에요. 공시지가는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로 하면 6만 7,000원에서 7만 2,000원이에요. 아까 유찰 다섯 번 했으니까 살 수 있다.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누가 경매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들어가면 공소권 없음으로 된다고요. 누가 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구비 18억 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 사람 빚 갚아주고, 우리가 사업한 것은 앞으로 언제 갈지도 모르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남부지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할 때마다 확인을 했고요. 경매가 얼마까지 갈 수 있냐를 확인했을 때 계속 간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 그것은 모르지만 더 간다. 지금 5차까지 유찰이 됐고, 6차 가격이 17억 원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가장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지, 17억 원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낮게 해서 방재라든가 호암산성에, 금천구의 유적지라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호암산성하고 한우물입니다.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어서, 한내와 호암산성과 한우물의 연결성을 확보해서 힐링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순기

정순기위원

보세요. 채권자가 이 경매를 넣은 것이에요. 우리 금천구도 재산세 압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구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 안 돼요. 채권자들이 지금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10억 원이 됐든 17억 원이 됐든 매입하면 그 집안들은 땡잡아버린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 땅을 우리가 갚아주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는 저희 관점에서 이 땅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구로구는 산이 없는 구예요. 영등포는 도로공원도 없어요. 한강고수부지밖에 없어요. 우리 금천구는 관악산도 있고, 산이 많아요.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5.4인데, 금천구가 2.7로서 그 지표를 보면......
순기

정순기위원

없는 4개 구는 어떻게 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생활권 공원면적이 우리 구보다 높습니다. 통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시흥계곡 같이 평지 같으면, 같은 집안이라도 평지 같으면 연결돼서 그 일대를 다, 시흥계곡은 다 평지예요. 그렇게 매입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급경사이고 돌산이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내가 현장 가서 다 찍어왔으니까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투자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굳이 채권 압류 들어온 사람한테 변제해 줄 의무가 있냐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더 좋은 루트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 안에 놓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용 모노레일은 곡선 반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장애길로써 데크길 경사도 조건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안전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로 갔을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칼바위와 신랑각시바위 바로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낙석방지망이 처져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시흥계곡에도 신축해서 가봤는데 지하 2층에 지상 3층을 지금 짓고 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일대 평지를 매입을 하면 금천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용이하고, 불편한 것 하나 없이 평지이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탐탁찮은 장소라는 것이죠. 한번 가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할 거예요? 계단은 3개 올라가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하고, 올라가서 보면 그냥 급경사지에 돌산인데 거기다 뭘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올레길 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만석 국장님도 계셨지만 2007년도에 공무원들 해돋이도 거기에서 했어요. 그때는 지하도, 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구덩이였는데 다 거기로 올라갔다고요. 지금은 기가 막히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천구의 지금 현재 실정은, 저희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재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곳의 토지주를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해 주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지금 현재는 황토 지하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매라든가 기회가 왔을 때 가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해주는 게, 과거에 이런 것을 미리 사 뒀으면 지금 이런 고민 안 하고 자유롭게 방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매를 한다든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보상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용지가 많아요.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의 대지 경매는 3차는 안 가요. 3차는 안 가고 2차 것으로 다 경매를 봐버려요. 우리도 경매를 받아본 사람이고, 그런데 저것은 가만히 놔둬도, 누가 경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의원직 걸게요. 그럴 사람이 지금 없다니까요? 제가 의원직 건다고요. 경매 받으면 제가 안 한다고요. 그만큼 쓸모가 없는데 누가 가서 경매를 받겠습니까? 제가 현장조사 하는 스타일이지, 서류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서 전부 조사도 해 보고, 제가 전부 확인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도 데려가고, 출입구부터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지역에 대한 적정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개인한테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경매라는 것까지 이용하면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가 유찰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호암산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보호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매라는 부득이한 방법을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 도로와 산복도로가 되어 있어요. 안양시하고 딱 되어 있어요. 그것은 침수될 소지도 없고, 제가 한번 거기를 가 봤다니까요. 우리가 침수된 데는 어디인지 아세요? 관악산 넘어가는 데, 호압사 입구에서 신림동 넘어가는 데, 그곳에서 옛날에 2013년도인가? 그때 한 번 산이 무너져서 여기까지 피해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없다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암산성 있는 데가 능선으로서 이번에 시흥5동에 작년 8월 8일에 물폭탄 맞아서 피해를 입은 시발점이 호암산성 아래 유역입니다. 그 유역이 내려오면서 산복도로가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그 아래쪽에 다시 내려오다가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정이 월류되어 114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저는 이쪽이 노인분들이 많고 이랬는데 산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사망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이쪽에 어떤 완충 기능이 필요한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이 지금 경매를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계류가 있습니다. 계류가 전부 나뭇가지와 흙, 돌로 가득 차 있고요. 그 통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도급을 줘서 해야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는 화물 모노레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쪽을 끌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겠다고 판단했고......
순기

정순기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 건은 1항은 보류하고 2항부터 갑시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해 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도병두위원장

1번 사업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2번 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시흥5동 청사 부지 주변에 제가 가서 확인도 했는데 37평짜리가 두 필지고, 40평짜리가 두 필지여서 150평이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시지가를 보니까 유일하게 독산3동 남문시장 공영주차장 위치하고 똑같이 공시지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7평이 적은데 금액차이는 1억밖에 안 나요. 면적을 보니까 거기는 협상을 후하게 했더라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탁상감정을 우리가 2개 업체에다가 받았는데 총 4필지에 34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가 있는 집주인들이 3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문화거점 공간으로서는 그것을 매입해야 문화거점 공간이 실효성 있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잘했다고 했는데, 철거하기 전에 그 정도의 매입가격 안 알아봤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 규모로 해서는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더 확대하게 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두 번째, 문화거점공간으로 지난번에 금천저널이 계속 글 날리고 우리 의원 중에 엄샛별 의원이나 윤영희 의원도 거기에 동참해서 다 서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목욕탕 해 달라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총 4필지를 추가 매입하게 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확실히 말하세요. 업종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면적이 증가되었으니까 타당성조사용역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순기

정순기위원

면적 증가한 것은 당연히 조사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목욕탕 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구청에서 문화거점공간으로 하겠다는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진행하느냐는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고요.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당히 무분별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난번 여론조사 1만 명이 했다는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민간에서 주도한 것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목욕탕을 요구했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목욕탕은 다 안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있는 것도 없어지는 판인데, 주민들이 언성을 높고 1만 2,000명이 서명했다는데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1만 2,000명이 한 번씩만 와 줘도 내가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은 다시 여론을 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 나오면, 무분별한 답변 같아서 물어본 것이에요. 청장님은 이 공간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여론조사에서 1만 2,000명이 나와 그렇게 간다고 하면 또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흥5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보면 문화공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것은 청장님과 방침을 정확하게 해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말 못 해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지원하면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문화공간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예 없으신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 개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죠.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은 공유공간, 다목적 공간이고, 2층은 주민연습공간, 학습공간, 3층 일부를 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실, 그리고 4층은 대강당,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단 그렇게 기본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면적이 넓어지면 다시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건축계획 용역을 다시 해야 해서 그것은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여론을 일부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보면 층별 주요시설은 적으셨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 공간이냐는 것이죠. 공유공간에서 뭘 하거나, 다목적 공간에서 무엇을 한다거나.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상안이고요. 건축계획 용역을 하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계획 없이 이 안대로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때 가서 뭘 하려면 공간이 배치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건축계획 용역을 다시 할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나중에 가서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한다, 구조 바꿔야 한다 몇 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 투자액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 2억 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됐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철거비가 한 5,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석면 건물이었거든요. 석면 해체가 4,600만 원, 감리비가 1,100만 원, 폐기물 처리비가 3,800만 원, 타당성조사용역이 2,100만 원, 건축계획용역이 2,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기 사용된 비용에서 건축설계 용역을 받아보신 것이잖아요. 2,900만 원 가지고 필지 사기 전에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확장하고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확장 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땅을 못 샀을 경우. 저희가 4필지가 없이 저희가 예전 동사무소 청사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기존 안은 이렇습니다. 건축계획용역 당시 그 내용이 어떻게 공간을 배치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은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병두위원장

그때 소요 총예산이 있었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85억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건축계획용역할 때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전체적으로 상승요인이 있어서 123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지요.

도병두위원장

123억 원이었고, 사업개요를 보면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조성하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새로 올리면 410억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어림잡아서 한 3점몇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메인 계획이 예상대로 되실 것 같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 소유자의 매도 의사는 확인이 됐고요. 매도의향서는 아직 징구 안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매도의향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만약에 구청에서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비밀을 유지해서, 아직 인근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생각보다 소요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주차장 관계 과장님께서는 지방도 가 보고 해도 우리 금천구 주차장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약 92억 원 정도 더 많더라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76억 원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대규모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될 경우 시비 최대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개인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받기 어렵고요. 크고, 서울시하고 어떤 특별한 이야기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할 때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순기

정순기위원

대규모라는 것은 몇 면까지 대규모라고 합니까?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최소 100면 이상은 대규모로 보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100면 이상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100면이면 최소 한 20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은 60% 비율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최근에 시흥1동 새서울주차장과 대명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저희 구 소유의 주차장을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당연히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저희가 시비 1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많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시흥4동, 옛날 구 청사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일대하고 독산2동 이쪽하고, 또 독산1동 복숭아마을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는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해서 많이 활동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으니까 차가 나가기도 힘들고. 그쪽 골목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들을 보니까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지역 현황을 많이 들으셔서 안배를 해야 해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흥4동도 구 청사 주위는 엉망이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주차장 사업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독산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안을 보니까 소유주 매도 동의를 했다는 것이 매입비에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매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 팔겠다고 일단 협의해 놨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건물 사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돈 주고 이것을 살까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저희 관에서 매입하는 조건은 일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감평에 의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동의를 하면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일반인이 그 이하로 한다고 하면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업대상지를 여기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남문시장 주변 주차난이 좀 심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할 때는 1필지나 2필지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면을 만드는 데 최소한 3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0면 이상 정도 하려면 최소 6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관계라 인접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남문시장 주변에 주차장난도 해소할 겸, 마침 인접 필지가 나와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데는 없었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한 곳에 묶여있는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독 필지가 많고요. 2필지 해 봤자 200㎡도 안 나와 10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 대비 너무 효용가치가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필지가 크고 최소한 300㎡ 이상 되어야 간신히 10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곳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조사가 된 상태에서 하신 것이죠?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 대지가 167평인데, 그 옆에 전주 있는데 사도 12평인가가 더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용하니까 약 190평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사도가 있어서 도로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여튼 주차장 사업에 더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해서 주차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남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