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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24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고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번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 제4조에 구민을 우선으로 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환급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제8조제1항의2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를 하면 전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네요. 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는 개장일 전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통째로 다 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이나 단체가 이용하려고 할 때 제약을 받고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일 전으로 정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취지대로 하면 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는 개강일 전날까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설명하신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일단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명 빠져도 그 교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전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소해 버리면 안 되지요.

윤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이 30명인데 정원에 맞추다 보면 31번째는 신청을 못 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5일 전이라고 하면 누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하루 전날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이 30명인데 30명이 안 차면 괜찮은데, 30명이 넘었을 경우에 이런 사항 때문에 하루 전날만 취소해도 반환을 해준다면 누군가 들어와서 할 사람이 못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후순위자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수강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연락해서 하려면? 그냥 5일에 맞춰놓으면 될 것을 이 조항을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될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통째로 대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이 사용개시일 하루 전이라면 자기네들도 계획이 있을 텐데, 하루 전에 취소는.

윤영희위원

제가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교실 수강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5일 전까지 해서 안 될 경우는 취소가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하루 전날 전액을 환급해 주면 누군가 오려고 했던 사람이 하루 전날 하는데 어떻게 금방 여기를 올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항이 여기에 굳이 들어가야 될까 싶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교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1명이 빠진다고 해서 그 교실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명 빠진 상태에서는 전액 환급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민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하루 전날 이렇게 안 가도 된다면 누군가 꼭 갈 사람이 참석을 못 하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시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환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직장운동경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 서포터즈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서포터즈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집이 되어 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8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거의 끝나서.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 처음에 서포터즈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50명을 모집했습니다.

윤영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이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저는 이 서포터즈 모집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분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끼리끼리 들어가 있더라. 그 민원내용을 세 분한테 받았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모집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50명이라는 분들이 모두 홈페이지를 보고 한 분 한 분이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나온 사진도 보니까 덩어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탁구협회에 요청을 했지요.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처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 우리 금천구 전체에 골고루 안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요? 10개 동이 있기 때문에 50명이라면 1개 동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신청을 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보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원한 분들은 어쨌든 어떤 활동비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 또한 어떤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공개모집도 1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지만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안배를 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어려움이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동별로 5명씩 지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윤영희위원

지금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물론 안 했지요.

윤영희위원

그리고 탁구부는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공개모집할 때는 동별 안배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쉬움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아쉬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가면 더 바람직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들어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10개 동에 골고루 분배하면 하고 싶은 사람도 본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고, 끼리끼리 하더라는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서포터즈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른 자치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서포터즈 활동 내역을 받아봤는데 참여율이 어떻게 되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보통 정원은 46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 응원갈 때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경기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3월 1일에 30명, 3월 12일에 17명, 3월 26일에 19명, 4월 2일에 18명, 4월 15일에 9명, 4월 27일에 11명, 5월 15일에 17명 참여했습니다. 평균 17명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이나 해서 조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교통편으로 구청 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게 45인승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 차에 승차할 수 없고, 인력도 50명이 초과 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 50명 내외로 모집인원을 정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경기 가는 날에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최대 50명 이내이고 현재 단원은 46명이고 그런데 활동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작년에 막 시작했고요.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단체복, 응원 도구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제공만 받고 활동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 서포터즈 활동이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로 활동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조례로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빨리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도 있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저는 조례 제정보다도 이 자료를 받고 서포터즈 운영을 계속해야 하냐는 거에 회의가 드는데, 지금 자꾸 버스를 대절해서 이분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17명 가는 조례까지 제정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만들 이유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 경우에는 시행 초기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활성화하고 조례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참여도가 발대식 할 때는 실질적으로 46명 전원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응원가는 날에는 개인 일정으로 해서 참여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명확히 근거도 마련할 겸 해서 조례가 있으면.
성미

고성미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14종목 16개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포터즈 하나도 운영 안 되고 있어요. 저희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운영해서 활발하냐, 안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행 초기이니까 미스도 있을 거고.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활동해보고 조례 천천히 만들어도 된다고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포터즈를 저희가 올해 모집해서 2월에 발대식을 했는데, 사실 운영이라든가 지원 근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참여 부분은 50명 내외로 하고 평일에 따라서 인원이 좀 들쑥날쑥한 면이 있는데요. 어차피 1년이 지나서 공개모집을 할 때 그동안의 참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구성할 때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동별 안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하시죠.

장규권위원

단체복을 개인적으로 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유니폼은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단체복이 있어야 우리 금천구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응원 갈 때 착용할 수 있도록 단체복 티셔츠 구매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럼 그거 받고 한 번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은 회원에서 탈퇴하는 걸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단체복이 매년 바뀌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처음이라서 46명 전원한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유니폼이 상의만이거든요.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탈퇴를 한다고 회수하기도 난감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처음 나와서 단체복 받아 갈 때 한 번만 나오고 그 외에는 안 나오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윤영희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1년 동안 운영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리끼리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포터즈로 들어와서 활동하려면 단원의 책무 같은 것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서포터즈는 필요하다고 봐요.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잖아요. 여기서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금천구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좋은 효과를 위해서 서포터즈도 창설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그랬다면 더욱더 관리를 잘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혀 여기에 집중하지 않은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십몇 명했는데 이렇게 적은 참여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티셔츠 하나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구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선거법이나 이런 모든 관계에서 필요는 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없어져야 하고 정말 제대로 운영 취지에 맞게. 다른 구도 없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탁구부가 금천구를 대표하는 운동경기이고,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가기 전부터 꼭 가야 한다고 확답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는 진행하되,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겠다면 필요 없는 조례라고 보고, 그런 것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서포터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8조에 보면 활동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정한 것이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정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활동규칙에 대한 것을 모레 10시에 재심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규칙을 정해서 와야 합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의원실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엄샛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엄샛별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권에 대한 확대를 조례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로 규정을 해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금천구에서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장애 여부, 사회적인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금천구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이끌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조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발의돼서 향후 사업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지만, 그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은 평가입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문화시설을 만들 때 저희가 문화안전망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 안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께 어떤 대상은 차별 요소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행정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다음에는 장애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되는 서비스가 고르게 모든 수요자에게 행정적 문화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영희위원

지금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고요. 취지를 들어보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에 자문단과 위원회를 같이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문단을 몇 명을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성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없고 다 두루뭉술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회의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성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성급하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엄 의원님이 이야기한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지만 조례의 기본 구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엄샛별의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르는 자문단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한 내용을 다 조례안에 넣기보다는 조례에는 크게 가져가야 될 정책의 구조를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몇 명을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위원장이 알아서 하나요? 위원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몇 명이 들어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세세한 부분을 다 명시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지 여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 통과를 원한다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조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3항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원법으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에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9조제3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21년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엄샛별 의원님과 조율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맞다고 인정하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기에 자문단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자문단 위원단 이런 부분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샛별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선 자문단과 위원회를 구별한 이유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할 사항들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을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안전망이라는 정책의 어젠다도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만큼 저희가 부서 스스로 아니면 위원회에서 연 몇 회로 문화안전망에 대한 정책기조를 만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금천구의 문화안전망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리고 의결사항을 갖추지 않은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있을 때 이것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문가로 부족한 사람들인가요?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문단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자문단 구성에 보면 구성요건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금천구의회가 주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있고요.

윤영희위원

아니,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단체잖아요. 조언도 해주고 어떤 제안도 제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에 누구 말대로 위원회가 구성해서 그것을 대신 이분들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자문단을 집어넣고, 또 여기에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이중적인 위원회가 된다고 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문단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윤영희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우리 국장이 들어가 있고요.

윤영희위원

제가 그 구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중으로 자문단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있고, 위원회에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 사람이 2개까지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한 조례 안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정책 결정의 심의 그리고 의결한다는 역할이 주목적이거든요.

윤영희위원

뭐에 대한 의결을 하는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자문단에서 나온 정책 의결이라든가.

윤영희위원

그럼 자문단에서 안 나오면 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진행을 못 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면 아무래도 문화안전망 구축에 더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윤영희위원

그럼 자문단도 넣고 다른 것도 넣고 다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원님이 발의한 거예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위원회 구성을 얘기할 때 발의한 의원님도 3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까지는 이게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굳이 자문단이 필요한가.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진흥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전문가나 자문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굳이 자문단을 넣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듣기 전에 추병수 전문위원님,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주시죠.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의원발의 되었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제6조 자문단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문단은 정책 결정과 심의를 위한,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해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단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제9조의 위원회의 경우 문화예술진흥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원회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발의된 조례에서의 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충돌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식위원장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에 대한 연구, 본인에 대한 철학, 그런 것을 위원회에 얘기만 하는 것이지 자문단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드바이스하는 형국,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윤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데요. 그럼 이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자문단의 구성,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아예 빠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들어와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는데 그러면 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자문단의 내용을 넣든지, 자문단이 빠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 보면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조례를 바꿀 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발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전협의를 거치는데요. 발의한 의원님이 10명 하라면 10명으로 하고 5명 하라면 5명으로 하겠어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존중합니다만 여기에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인식위원장

일단 엄샛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샛별 의원님이 말씀하시죠.

엄샛별의원

우선 자문위원회는 계획의 수립 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좀 더 폭넓게 문화안전망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립된 사업을 가지고 의결하는 사항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의결하는 기구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6조 4항에 보면 자문단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자문단은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금천구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발전하는 모습 같아서 좋습니다. 특히 금천구에는 국립 전통국악중고등학교라는 특목고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랑거리로 저희들이 어디에 가면 말할 수 있고요. 학교 위치가 시흥5동에서 시흥3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야간조명을 특징을 살려서 설치해 놓았잖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갈 정도로 멋있답니다. 더 바람직한 쪽으로 진전되어서 이런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2024년 7월 26일부터는 국악진흥법이 실시됩니다. 이 조례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악진흥법이 발의되어서 전반적으로 국립 국악중고등학교에 대한 또 금천의 국악예술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문화재단 총 예산이 85억이잖아요. 이번에 출연 요구액이 75억입니다. 부칙자료에 보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예술진흥사업에 있어서 뮤지컬 활성화사업이 24년에는 아예 잡히지 않았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뮤지컬센터는 문화체육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빠지고 문화체육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이번 출연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진행하지만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것이고 2024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는 일정이 따로 있으므로 별도의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엄샛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위원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잠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정순기 의원님, 이렇게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악취라는 것은 배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악취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동네에 가다 보면 하수구에서 엄청 심한 악취들이 올라오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화장실 냄새 같기도 하고 혐오스러울 정도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조례가 지정되고 나면 그런 것을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것까지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정순기 의원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순기

정순기의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8%인 13군데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5군데는 입법이 됐기 때문에 거의 87%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를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제5조 악취지도 작성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로구 같은 데는 제4조에 똑같은 작성하고 있고,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동작구는 제5조 추진계획 등 제7조 악취지도 작성, 제11조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포구나 송파구는 제7조 위원회 설치를 구성해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고,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제4조 악취지도 작성으로 관리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제6조 악취지도의 작성, 제9조 주민의 모니터링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이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준해서 다음에 타구 것을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우리 금천구에 보면 재래시장이 많고 그 주변이 제일 그렇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시장통에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위로 올라와요. 금천구는 유일하게 적은 재개발로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것이 통과되면 벤치마킹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도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 조례 또한 선제적으로 우리 금천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12조제2항제5호에 보면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써 출입통제 방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만 우리 금천구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이랄까,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화학물질 단체보다는 금천구에 있는 것은 거의 판매업소입니다. 많이 다루는 것은 아니고 판매 유지로 소량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어디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페인트 판매하는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도금공장에서 조금 사용하고요. 그런 데서 쓰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도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요.

윤영희위원

그런 거예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피방법이나 대피장소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보통 산업단지에서 난다고 하면, 대응계획을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세워야 되니까 그것은 좀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근처에 대피장소를 마련해야겠지요.

윤영희위원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페인트나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네요. 그렇죠?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화학물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처음이니까 말씀처럼 그런 것이 없지만 대피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런 것도 소개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준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금천구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화장품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잘 대응할 수 있게 살펴보고 해당하는 곳이 있으면 페인트 판매하는 곳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중심으로 잘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 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조직은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6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626억 8,387만 7,000원 대비 112억 2,188만 2,000원이 증액된 739억 5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과 호암산성 역사문화 정립 사업,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토대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 창단과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금빛휘트니스센터 전면 리모델링 시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네방네 행복한 재활용품 교환가게를 새롭게 운영하고, 버려지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교체 및 확대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 감량을 추진하는 한편,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 적기 이행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후재난 위기 현실화에 대응하여 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제로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추진과 소음 상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속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주택임대차분쟁상담센터 확대 운영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은 2024년도 정책목표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역사문화도시 탄소중립도시 금천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재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드디어 금빛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철거 진행 중입니다.

장규권위원

나무 일부 옮겼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수목 이식은 이미 10월에 끝났고요. 지금 잡목도 거의 다 철거했습니다. 방수는 그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규권위원

방수는 금방 끝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 2월은 물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3, 4월까지는 방수공사를 다 끝낼 예정입니다.

장규권위원

겨울에는 얼어서 잘 안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규권위원

검도단 창단 관련해서 지도자 1명, 선수 7명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단체전의 인력이 선수가 최소한 7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장규권위원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운동복도 지원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지원합니다.

장규권위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내년에는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화장실도 둘만 들어가면 쓰러지려고 해요. 물도 안 나오고 화장지도 없어서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화장실 관련해서는 튼튼한 것으로 임차하겠고요.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이동화장실은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2개에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규권위원

금빛휘트니스센터 지난번 운동기구는 어디에 두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골프연습실에 타석분석기 3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 일부를 넘겼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가산도서관 리모델링은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석면이 나와서 석면 해체 공사를 하느라 약간 늦었는데 해체 공사는 거의 끝났고 복구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추진계획대로 내년 4월에는 개관할 수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6페이지에 검도단 창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알고 계신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22개 종목에 24팀이 있고요. 자치구는 14개 구청에 13개 종목 14팀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자치구마다 다 운영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구는 이미 탁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2개 종목을 운영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만약에 생기게 되면 저희가 유일하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래서 이미 탁구단이 있어서 좀 더 창단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비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계속 우리 구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는 비인기종목 저변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비인기종목이 검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검도단 창단에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검도가 소외 종목이잖아요. 동호회도 많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검도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을 부스에서 홍보할 목적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작년에는 어떤 걸 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신청을 받아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더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참여인원을 4,000여 명으로 했는데 근거자료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경찰 추산이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빛휘트니스센터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설계 중입니다. 금년 2차 추경 때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번 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개관해서 이용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빛휘트니스센터 상부를 철거하고 있는데 그 공정이 70% 정도 되면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중앙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문화정책의 흐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이해가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정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금천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재 금천구에서 이끌어왔던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번에 잘 담겨 있었으면 합니다. 그전까지는 생활문화플렛폼 주민 주최의 창작자 향유자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기존에 생활문화로 만들었던 다양한 주민 주최가 함께 다음 기조의 정책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확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통과되었던 문화안전망조례도 지표를 만들지 않으면 문화안전망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구의 최소한 문화서비스는 어떤 방향일지 중장기 발전사업에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 창단은 짧게 말씀드리면 탁구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선수단으로 성장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가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검도는 어떻게 창단이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이 눈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느낌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탁구단은 금천이 어떻게 보면 탁구의 메카거든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서 탁구단은 당연히 필요성이 있었고요. 검도단은 일부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샛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검도단 창단은 정재동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제안을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엄샛별위원

정재동 의원님이 제안은 하실 수 있죠. 저희들도 각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할 수 있는데 결국 선택해서 운영하는 건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셔야 탁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검도단을 운영하는데 합리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검도단을 창단해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계획도 없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탁구단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탁구단은 금천구 위상을 많이 정립시켜 주었고요. 검도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천구에 도움이 될지, 활성화가 될지, 담당과장으로서는 의문입니다.

엄샛별위원

의문을 가지고 사업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올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천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에 찬성하고 금천구의 특성상 여기 친구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모두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면 지역을 알리는 데 또 지역 안에서 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자산으로서 검도단이 창단되어서 잘 운영된다면 충분한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안 잡고 처음 제안하신 의원님만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부서에서 입장 정리를 잘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할 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을 물어봤던 이유도 탁구는 워낙 초중고 학교와 연계되어서 성장 과정이 그려질 수 있는데 검도는 그런 인프라가 금천구에 없다 보니까 만약 창단된다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쪽 구민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참여인원 4,000여 명으로 했는데 11개 동에서 거의 360명씩 오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27회는 출산으로 못 갔고 23회에 참석했을 때도 한 동에서 360명이 왔을까,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관변단체 중심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름처럼 구민한마음체육대회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시는 연령대가 항상 고정되어 있거든요. 부서에서 홍보도 필요하고 동에서도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야 다양한 주민들이 오셔서 한마음체육대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에서 티셔츠를 같이 입고 함께 응원하는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느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6쪽,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 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 의원님이 제안한 거잖아요. 저도 좋은 게 있으면 제안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 여기 올릴 때는 어떤 의원님이 제안을 했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설명이 주어져야 하고, 이런 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밀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게 확고히 선 다음에 여기에 올라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탁구부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서기까지 굉장한 헌신과 기여와 기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탁구인들이 많은 비용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헌신이 있었거든요. 저변 확대도 그래서 많이 되었고요. 그런 바탕에서 탁구부가 성장했고 직장운동경기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접어놓고 금천구에 검도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검도관이 금천구에는 3개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수강 인원이 50~70명 정도이고 총 180~200명 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중고등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윤영희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파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탁구는 곳곳에서 아동들부터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기부를 창단할 때는 외부에서 능력 있는 선수들도 섭외했지만 지금 탁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키워나가고 있어요. 누구를? 우리 금천구의 어린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금천구의 재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검도단은 글쎄요.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그래도 과장께서 예산을 1억 원도 아니고 거의 10억 원이 다 되는 예산을 올릴 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어떤 기대나 희망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25년에는 이것이 얼마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창단 2년 차까지는 시비가 5억 원에서 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약 5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3년 차부터는 구 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구는 56%를 지원받습니다. 탁구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은 그런데,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덜컥 물지요. 그다음에는 70:30, 50:50, 그다음에는 30:70 그러다가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검도단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서는 체육회만 단체냐, 금천구에 많은 예산이 체육회로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체육회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활체육에서 끝나지 않고 복지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체육회만 단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접는다고 할 때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17쪽입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이 열릴 때마다 참 잘했어라는 것이 50%라고 하면 불평불만이 50%로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때도 이 행사를 마친 후에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문제됐던 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되고 예산도 잘 세우시고, 아까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상 참여하는 어떤 직능단체 사람들만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우리 금천구 전체의 한마음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금빛공원 열린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은 의회에서도 예산이 거의 삭감 없이 다 추경에서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보고받을 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5~6년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산을 6년간 주민한테 개방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할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그것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 금천휘트니스클럽까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면 약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총 예산 투입은 거의 90억 원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0억 원도 넘을 것 같아요. 그 사업으로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의 순수한 구비로. 일부 교부금도 초창기에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창단을 말씀하시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느 의원이 제안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탑다운이 됐든 업다운이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인풋이 그런 프레임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부서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판단할 것 아니에요?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과장한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우리 금천구에서 해 볼 만하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한테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정보를 드렸어요. 그러면 과장은 이 사업을 잡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검도 같은 경우에 일단.

이인식위원장

검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들도. 검도를 예를 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검도 같은 경우는 일단 소외된 종목이고 그리고 검도단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식위원장

어느 매뉴얼로 예산이 의회까지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어떻게 올라오죠? 부서 회의할 것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팀장 회의하고 결정되면 국장한테 보고할 것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보고되면 기획예산과에 그 사업 예산 잡아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또한 여기는 심의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심의를 그냥 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국장은 어디에 보고하나요? 아니면 국장 선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보고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우리가 하겠다 했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금천구의회 또는 우리 여러 의원 관계된 데에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예산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효과 아니에요? 효과와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야 이 예산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 올라와서 안 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100개면 1~2개지, 나머지 거의 다 통과되잖아요. 물론 예산 삭감은 되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이나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여기에 올라왔으면 자신감을 갖고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소중한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 거의 긴축 예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예산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자신 있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원하게 들어야 위원들도 ‘참 잘하겠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우리 집행부가 참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다음에 이 예산은 가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 다 그래요. 윤영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 번 시작하면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가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지금 대명시장에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단투기를 어떻게 하냐면 딱 집어던지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살짝 놓아버립니다. 요새는 대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휙 갖다 집어던졌는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들고 가다가 탁 놓습니다. 그래서 대명시장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야간에 단속, 유동 인구 많을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CCTV가 설치된 곳은 실시간으로 상시 보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꼭 없는 데에 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잡을 수는 없는데, 요즘에 보면 단속이 되는 건수가 시장 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시장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있는데 자기네 가게가 끝나니까 일찍 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게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내놓냐, 너희 앞에 내놓지. 이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일찍 들어가는 상가들이 일찍 내놓고 가니까 그게 차에 치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대명시장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 종량기 교체, 이게 아파트마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공동주택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관리소에서 신청하면 다 교체해주는 것 같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정 자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건축 협의를 받을 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하는 게 의무적이고요.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해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규권위원

설치 후 몇 년 되면 교체해 주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무료로 교체해주는 거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규권위원

교체는 몇 년인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노후화되고 계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장규권위원

새로 나온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려 합니다. 23쪽 환경공무관 미화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신규사업에 청소 차량 배기관 수직상향 전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낯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훨씬 전에 시행했고 효과는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업체별 한 대라면 차량을 수리해주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설치해주는 건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에 한 대씩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 하고,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몇 군데 의견을 들어 보고 했는데, 의견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엄샛별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나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배기량을 하늘로 올리는 거거든요. 차량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차량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샛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업체와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올해 12월에 계약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 신규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해서 설치할 겁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시범사업 내년에 해보고 우리가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업체 측에 권고사항이나 요구사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구에서 부담해서 전체를 가기보다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업체하고 협상하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31페이지, 재활용 체계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같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명페트병, 캔 무인 회수기 반응이 너무 좋다 못해 폭발적이어서 이 회수 방식이나 설치 대수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엔 어떻게 바뀌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대5 사업으로 했다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에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 시 예산으로 했는데요. 2대 정도는 설치 예산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소라든지 소음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예상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설치 자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소 물색을 해야 하는데 일반 도로나 공원 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물색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남은 예산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추가 설치뿐만 아니라 회수 횟수를 증가하는 방식을 요청 드립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에서 하루에 두 번하고요. 동주민센터와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엄샛별위원

3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이전인데요. 내년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저희 시의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셔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나 준비가 구와 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검토의견 제출하는 정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 지연이 되다 보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부분도 있고요. 도로계획과가 주관부서인데 도로계획과와 계속적으로 협업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27년도 준공계획이었고요. 지금 기본계획설계 잠깐 6개월 정도 늦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가 첫 삽 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규모 공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해주시고 요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42페이지에 인근 주민민원해소를 위한 악취, 소음저감 및 청결 관리가 있는데 최근에 금천 현대아파트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한 동 라인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재활용처리장이 붙어있다 보니 그쪽 라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베란다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이전 문제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마 겨울철마다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확실한 개선방안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매년 하셨던 거 아닙니까?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사실 매년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매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 예산 반영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설관리라든지 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기압 차 때문에 겨울에 냄새가 올라오는 건데 내년 3월에 진행된다고 하면 겨울 내내 주민들은 냄새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첫 번째, 환경공무관 미화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거리에 은행나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 공무관님들이 다 치우시는 걸 보면서 근무환경 조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전문업체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일단 미화원과 공무관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게 갑작스럽게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행동 때문에 근골격계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현상이 작업 시에 어떻게 발생하고 그런 걸 어떻게 감소시켜야 하는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환경공무관님들이 근무하는 걸 직접 보면서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작업하는 걸 보면서 그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근골격계 유해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데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작업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하는 분도 있고 생활폐기물 하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성미

고성미위원

환경공무관이나 미화원들에게 직접적인 환경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차원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페이지에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골목 만들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아무리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적발되면 먼저 선납하는 분은 20%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20% 감면되는 실적이 가장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20% 감면은 올해부터인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기간 전에 사전 고지 받은 동시에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받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전년 대비 너무 줄어서 폐기물 위반자가 줄어든 건지.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위반자도 많이 줄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CCTV를 보면서 계도하고 버리는 현장을 목격하면 버리지 마시라고 계도하거든요. 그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계도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전 고지했을 때 20% 감면하는 효과도 있고, 계도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현상으로 해서 줄어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줄어든 건 확실한 거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 원인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무단투기 CCTV 관제실을 증설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CCTV 설치가 신규 설치는 전기설치공사까지 하면 한 대당 6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지금 청소과 내에 관제실이 있습니다. 만약 50대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모니터가 커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설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증설하면 좁은데 어디로 확장시키는 건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일부 부품창고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창고를 옮기고 거기에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부품창고를 더 확장한다는 말씀인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과 내에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증설하는 비용은 이게 전부 아니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증설비용은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CCTV와 전기 설치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공무관 미화원 근무환경 조성이거든요. 환경공무관이 공무상 재해를 당하든 산업재해를 당하든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둘 다 해당되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은 공무로 처리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산재로 처리됩니다.

이인식위원장

2022년도와 2023년도 산업재해 건수가 몇 건이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금년엔 산업재해 신청자가 2명으로 알고 있고 2022년도에도 비슷한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1년에는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 않고 2~3명 정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중상은 8주 이상인데 중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대부분 통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가신청을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진이 몇 주인가를 따집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산재 처리를 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병가 처리를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중상자가 있든지 산재 건수가 많든지 그런 재해가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닌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매년 하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재해법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병률이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위험성평가용역을 한다고 1,600만 원 정도거든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위험성평가는 주민안전과에서 우리 구 관내 현장 위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위험성평가용역을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산업안전보건관리용역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업체에서 대행하지 않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37쪽에 엄샛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겁니다. 금천순환자원센터 건립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은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도 자주 방문하고 시하고도 협업해야 합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금천구의 숙원사업이고 그 동네에 대형 아파트가 두 단지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름에 문을 열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조속히 공기가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어느 기한이 되면 낮에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주간수거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많았고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대안을 찾고 있고요. 연말이면 대행업체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 공고할 때 주간수거체제로 가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CCTV를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주차는 어디에서 갖고 있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주차는 U-통합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무단투기 CCTV는 청소행정과에서만 운영합니다.

이인식위원장

CCTV도 총괄상황실에서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안전, 방범, 주차, 무단투기까지 한 군데에서 하면 인력도 줄이고 시스템도 확고하게 갖출 수 있고 예산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숙희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은 행사마다 페트병을 쓰고 지금도 부끄럽게 페트병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병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든지, 종이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과에서 얼마나 줄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신경 쓰니까 나도 같이 실천하겠다고 생각하지, 구청은 페트병을 편하게 쓰면서 주민들에게 실천하라고 하면 와 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요사업에서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시민의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도 많이 유치되어 있고 제조업도 많은 구의 특성에 맞춰서 기업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규정이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시민 단위보다 작은 것 같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54페이지 미세먼지 방지대책 강화에서 흡착 필터 부착 마을버스 운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보일 때마다 늘 궁금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자치구들 사이로 이제 퍼져나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추출했느냐 하면 한국품질시험원에서 추출했을 때 5년 이상 된 나무의 몇 그루당 효과가 버스 몇 대다, 1년 동안 운행했을 때 데이터가 나왔다고 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차량 132대 운행 시 연간 7,659그루 나무를 심은 효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데이터이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서초 쪽에서 그전에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필터 1㎡당 연간 16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환산한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쪽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 필터의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데이터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했을 때 이 저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 것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엄샛별위원

대기의 질이라고 한다면 공기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버스 몇 대가 다니는 것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주민들의 호흡기로 느낄까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엄샛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제일 큰 것이고, 더 크게는 이 필터를 만들면서도 나오는 기후 오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고, 그 필터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환경 오염도 있는데, 우리는 이 필터를 붙여서만 활용할 수 있는 효과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한 입증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피부로 다가올까, 저는 계속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진행할 때는 더 고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사업마다 사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효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추진에서 상담하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안 좋은 현상이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사회적 이슈로 계속 얘기되고 피해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징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금천구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상담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문의 오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징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담센터를 개소한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점검에 보면 등록취소가 1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례로 등록이 취소됐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등록취소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중개사가 사망했을 경우 자동취소 사유가 됩니다. 조사 도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분이 한 분 나와서 자동취소됐던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상시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서 과태료가 43건 업무정지가 4건이 있는데 여기도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등록취소 3건 중에는 사망이 2건 있고 한 분은 결격사유 미비가 확인이 돼서.

윤영희위원

결격사유 미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등기사무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벌을 받았거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조사할 때 한 분이 나온 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등록취소가 된다는 것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어차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결격사유에 대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다시 개소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셨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금년 5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 지회장 이하 임원들하고, 구청에서도 구청장과 같이 어깨띠 두르고 전세사기 피해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방체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하시라는 부분에서 5월 30일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구민홍보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적극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가입하는 퍼센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것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차인 보증료 내년도 추진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10%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서 중개업자들이 자기의 역할 중에 계약 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약자일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안내나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71쪽 보겠습니다. 거래 신고 및 과태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들이 허위신고도 있고 지연 신고도 있어요. 지연 신고라는 것은 기간이 며칠 안에 해야 되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30일 이내입니다.

윤영희위원

만약에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하지 않은 날짜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30일 넘기 전에 한 번 안내해드리는 건 없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문의해도 저희 직원들이 다 답변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개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대중 홍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많이 해왔습니다.

윤영희위원

저한테도 어떤 민원이 와있어서 과장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실수인 거예요. 요만한 실수일 수도 있고 큰 실수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억울함,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에서 딱지를 받았을 때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했을 때는 구제받는 제도가 있듯이 이런 것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자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실행을 하면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잘 몰랐을 때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을 지켜주는 대안 쪽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64페이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조례 만들어져서 금천구에서 보증료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고요. 얼어 붙어있는 부동산시장이나 아니면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일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결과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결과가 올 것으로 유선 확인했습니다. 오게 되면 SN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의 방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들을 부동산중개소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74쪽, 스마트 QR코드 주소정보 시설 설치입니다.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올해 연말에 준비하거나 시행을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위치만 나타내는 역할에 불과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QR코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누구나 어느 집에서든, 자기 위치나 찾고자 하는 부분들을 찾으려면 QR코드만 확인하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도 시범적으로 일부 기초번호판 같은 데에 설치해봤는데 주민호응도 좋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시행해서 순차적으로 금천구 전체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삽입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QR코드를 읽어서 주소 등이 있는 특정 웹페이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열었던 횟수의 DB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진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안양천변 기초번호판에 몇 개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 아직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고요.

엄샛별위원

기본적인 DB가 쌓일 텐데 보관을 안 하는 건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QR코드 찍으면 앱 이런 게 아니라 웹페이지가 하나 열리는 거죠? 페이지가 열리면 그 페이지를 열었던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워낙 설치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만큼의 데이터량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그 페이지를 만든 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어떤 예산으로 진행한 걸까요? 스마트주소 정보시설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미 올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잡아서 한 거잖아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QR코드는 생성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엄샛별위원

시범적으로 할 때도 안양천 주소 뜨는 페이지가 뜰 텐데 그걸 만들고 설치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2024년도 신규예산인데 얘기하셨던 건 올해 23년도에 하셨다고 하니까.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도 기초번호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중에 조금 남은 예산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몇 개만 했던 부분입니다.

엄샛별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사용 못 하는 분들은 주소정보시설을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내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를 연 다음에 QR코드를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읽어서 정보를 요청하는 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 시간에 빠르게 112에 접수하고 신고하면 내 핸드폰의 위치를 확인해서 바로 여기로 오는 게 더 확실한 상황이 아닐까. 이 사업은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안 심사할 때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스마트 QR코드 주소정보 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보면 설치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가 24년 2월부터 5월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및 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 조사를 누가 나가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직원 어느 분이 나갈까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팀에 직원들이 매번 그런 부분 조사할 때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년 전인가 여성안심귀갓길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동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시간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바닥에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표시가 있는 곳이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쯤에 이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곳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지나가도 별로 위험스럽지 않은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장 조사할 때 정말 여기가 우범지역으로 선정해도 괜찮은 곳인지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한다는데 몇 곳 정도 선정할 계획인지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1,550개 중에서 300개를 여성안심귀갓길 및 우범지역 등에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축광형으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안심귀가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디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게 왜 필요하지? 여기는 아무나 가도 위험이 없을 텐데? 이런 눈에 띄는 지역에 있더라고요. 우범지역은 정말 우범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에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경험에서 나와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도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그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필요성에 걸맞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과성이 있다고 보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