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복인 의원 5분자유발언
복인
허복인부의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평통협의회의 참석관계로 본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지난번 제5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마치지 못한 실·과소부터 하기로 하고 이어서 이번 회기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앞서서 다시 당부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시간은 전체 진안군민 앞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 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출질문을 하시거나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을 하실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 에 나와서 해 주셔야 의사록 작성에 착오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 소관부터 지난번 회기에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새마을과장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진선입니다. 지난번 5회 임시회에서 새마을과소관에 대해서 김정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진안읍 소도읍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진안천 복개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하천폭이 좁고 집중호우시 진안읍내가 침수 될 위기에 있었다 하여 진안천 복개사업은 중지하고 김정길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진안시장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임 군수님, 부군수님이 진안시장 장옥을 연결복개하여 주차시설로 활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장장옥복개사업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장옥을 연결복개 할 경우 건축법상 1동의 건축물이 되어서 연면적 1천㎡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각종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정하도록 건축법 시 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되어있고, 소방법상 시장은 특수 소방대상물 제1종 장 소로 2,100㎡ 이상은 옥내소화전 설비를 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은 건축계획시 기초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장옥을 복개하면 연면적 4,056㎡가 되며 복개사업비는 ㎡당 25만원을 잡아서 10억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기존장옥을 기초삼아 복개할 경우 장옥의 안전도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복개상단의 높이를3.5M로 보아서 도로 최대구배인 10%로 가설할 시 연장 35M이상 확보가 불가피하며 폭 6M로 가설할 시 사업비는 약 8,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10억9,800만원으로 진안읍 소도읍정비 5억원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중에 상가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현재 도로상황으로 진입도로 연결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91년도 소도읍 정비사업비 5억으로는 단일사업으로 진안천복개사업 외에는 선정이 어려워서 관할지 읍과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진안교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하고, 지선불수도 미시설지구 및 노후된 기존 하수도를 정비해서 415가구에 230명이 수혜를 받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골목포장등 10개소에 1,480M를 정비해서 754가구에 2,150명이 수혜를 받게 되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분산 시행하였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과 연결되는 장미다당 뒷골목 구거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2차 계고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일 행정대집행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서 구거를 찾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떡방앗간 도시계획도로는 금 년 3월달에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기존건물에 편입된 토지는 2명으로 4필지 175㎡, 53평으로 91년도 건설부 조사 공시지가는 1㎡당 63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현재 인근토지매매 실거래가격은 1평당 5백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현재 공시지가와는 금액차이가 많으므로 현토지주가 승낙을 하지않고 있어서 사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진안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먼저 풍년떡방앗간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놓고 본의원이 알기로 벌써 약 4, 5년간에 걸쳐서 그 길을 뚫을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가와 현시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4, 5년 미뤄져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늘상 뚫어야겠다는 어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어떻게 뚫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 군수님들이 뚫어야겠다 는 의지는 강했지만 이 현시가와 고시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해를 넘기고 또 해를넘기고, 또 후임자로 후임자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매해마다, 후임자가 올때마다 이것이 고시가와 현 시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금액을 좁히지 못하기때문에 금액이 맞을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상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일한 소치가 아니냐 이것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자금을 유입을 해서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뚫어보겠다는 이러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장장옥 복개문제는 이 장옥복개를 하고 않고 하는것이 본 의원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장장옥 복개문제는 전임자들이 맨 처음 쌍다리복 개를 계획을 세웠다가 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소방서 앞 그 천변을 복개하기로 이렇게 2차변경을 하였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안 을 찾아서 연구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장복개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시장 복개건은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사된 것도 아니고 전임자들이 어떤 그 수혜나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혜택이 많은 또 돈을 투 자해서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의 장소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 어느지역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복개를 해서 활용을 하는것이 가장 진안군 민한테 이익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연구검토하고 그것을 저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지 그것을 본 의원이 처음부터 발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 문제는 적어도 시장복개 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각종 법규에 묶여서 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뒤집어서, 거슬러 올라와서 소방서 앞 하천복개를 검토를 해보시던지 그것도 불가능하다면은 쌍다리천 복개를 검토해 보셔야지 좀더 나은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쌍다 리 복개도, 소방서 앞 하천복개도 그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기위해서 시장복개쪽으로 왔으니까 전임자들이 세워놨던 그러한 계획의 역순을 쫓아서 적어도 5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갈기갈기 찢어서 뒷골목 포장이나 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몫돈을 좀 몫돈답게 활용을 해서 무언가 진안의 주차난도 심각하고 또 장차 진안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나가야 하 는 4차선문제도 있고하니 이러한 돈을 우선적으로 천변복개하는데에 재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성의원입니다.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종전에 부군수님은 소방법에 묶여서 복개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새마을과장님 주안점이 하천이 너무나 협소해서, 하천폭이 너무나 좁아서 시내로 침수할 염려가 있기때문에 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 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침수가 될 염려가 있다고 보면은 적어도 그 시민 들이 장차 침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장옥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 김정길의원의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하천복개를 해서 주민생활을편리하게 만들어야 될 텐 데 이것은 벌써 하천폭이 좁아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러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하천폭이 좁아서 장차 침수가 되어서 군민들이 대홍수가 일어나 몰살 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면은 적어도 제방을 높여가지고 군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시장복개가 하천폭이 좁아서 할 수가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은 좀 더 제방을 높여서 우선 군민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복개를 할 수가 없는 경우 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천폭이 좁아서 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장차 시장복개 는 할 수가 있고 우선 군민들의 생명을 구제 할 수 있는 구제는 절실히 요청 되기 때문에 이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새마을과장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년떡방앗간 그 길을 뚫어서 시장으로 통하는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시지가와 현시가와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현재 공시지가로 평당 210만원 그 정도 된다면 현재 시세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앞으로 건물주가 승낙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장옥문제를 처음에 하천복개가 어려워서 시장복개로 사업을 결정했으면 시장장옥을 복개해야 하는데 복개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서 복개를 못했으면 하천복개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 천복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중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군수님께서 소방법에 의해서 하천복 개를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 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시장복개문제가 되겠고 하천복개는 하천폭이 좁아서 복개를 못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은 하천폭이 좁아서 복개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면은 더군다나 거기다가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장차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대홍수가 일어나서 시내로 물이 침수가 되는 그런 위험한 지구라고 보면은 우선 군민들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둑이라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어떻게 부군수 님한테 소방법 질문한 것 그런 정도에서 그쳤으니 이 답변이 정말로 불성실합니다. 다시 나오셔서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을 자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천폭이 좁다라는 얘기 는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장차 침수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않을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5억이라는 막대 한 돈이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태로운 것을 알고있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해 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길의원
부군수님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안 쌍다리를 건너면은 거기에 계시는 80, 90되신 노인분들한테 제가 쭉 증언을 들어본 바 병자년때에 한번 민가로 범람을 했다는 그런얘기를 한번 들 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천폭이 20여M정도밖에 안되고 제방이 없던것을 하천폭을 10여M를 더 늘리면서 제방까지 쌓은 이후, 지금 병자년 이후에는 한번도 하천이 범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62년 집중호우시에 상당한 물 이 불어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이 시가지로 범람을 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적어도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 내려가다 보니까 쌍다리 천변복개 에서 소방서 앞 복개, 거기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복개로까지 전임자 들이 구상을 했는데 사실 쌍다리천 복개는 전임 군수님의 어떠한 의지사업이 고 공약사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부임해서 오자마자 주 민들한테 공표가 되어가지고 쌍다리천 복개를 자기 임기중에 마치고 가겠다 하는 것을 공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은 쌍다리천 복개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것을 전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다보니까 소방서 앞으로, 또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다보니까 시 장복개로 이렇게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주민에게 어떤 공약을 했거나 어떤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 이 책임행정이 되지 않고 적당히 순간모면이나 할려고 하고 전임자들이 갔으니까 후임자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다, 전임자들한테 사업이양을 받은바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행정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일관성없는 불신행정으로 낙인이 찍혀서 어떤 좋은일을 해도 주민들한테 좋지못한 이러한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억이라는 돈을 쌍다리천 복개를 주민들에게 처음 공약했듯이 쌍다리천 목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약사업을 이행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지금 전주쪽으로 나가는 쌍다리를 일부 복개를 해서 완전히 약 16도로 구부러진 도로를 바로 잡겠다, 완경사로 이렇게 잡겠다라는 새마을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도 전임자들하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진안군 군비를 들여서 군 발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 토관리청에 촉구를 해서 국토관리청의 자금으로 다리 휘어진 것을 잡도록 하 고, 또 1,400여명이 수혜를 받고 600여가구가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 수도 정비사업을 한다, 또 포장공사를 한다, 어떤곳을 하든지 국민이 혜택 받지 않을 사업이 있습니까? 쌍다리 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5만명 진안군민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5만여명 진안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더 큽니까 아니면 1,400여명정도 혜택받는 사업이 더 큽니까? 숫자나열은 하시 지 마시고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한테 어떤 공약사업으로 이뤄졌던 그 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5억이라는 돈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하수도 정비나 또 그 하수도정비 사업계획을 제가 보니까 기 혜택을 보고 망가뜨려진 그러한 보수공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혜택을 한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락도 얼마든지 있고 지금 진안읍내만 하더라도 겨울에 눈만 오면은 노인들 이 앉아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도 얼마든지 있는 데 그런 지역은 다 내버려 두고 기 행정의 혜택을 한두번 받던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다시하고... 행정의 혜택은 어느군민이나 어디에 살든지간에 고루고 루 똑같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번 공약을 했던 쌍다리 복개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이것은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공약을 했다는게 아니고 전임 군수 님, 부군수님이 처음에 공약을 하고 그 사업을 집행을 할려고 내무부로부터 예산까지 5억원을 끌어 내려왔던 그런 사업의 공약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의 뜻 을 이어서 시장복개가 어렵다면은 쌍다리천 복개쪽으로 이 자금을 전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제가 먼저번에 질문해온 내용중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쌍다리천 복개를 지금 할려고 할 때에 소위 하천폭이 좁아서 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먼저번에 하셨길래 그 답변보다 는 어떤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5억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때에는 분명히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받는 것이 원 칙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진안군의 연간 평균 강우량이 1,300mm 라고 하면은 적어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8월, 9월 10월 또는 7월, 8월, 9월 이 3개월에 약 80%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진안읍에 유역면 적도 한번 따져봐서 소위 100mm의 비가 1시간에 왔을때에 소위 유출량이 얼마 인가 정도는 그런 기술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복개가 된다 안된다 하는 이 런 결정을 내리셔야지 막연한 수치로 하천폭이 좁아서 이것은 복개가 안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과 또는 공사의 추진은 우리 5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번 질문 할 때 에 하천폭이 좁아서 공사를 못한다 하면은 거기에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번에도 해주시지도 않고 막연하게 하천폭이 좁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간에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은 숫자상으로 나열 을 하셔가지고 나열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이나 취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중성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하천폭이 좁아서 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또하나 수재 위험이 있기때문에 복개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선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뚝을 높일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겠는 데 거기에 대한 검토와 조사나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가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임 군수와 부군 수가 결정한 사항을 새로오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오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요지부동이다, 변경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라면은 솔직하게 이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한 연구나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한식의원님께서 향후 외국 지방의회 및 자치행정의 비교연수 계획에 대해 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국외여행계획을 일본의 시·정·촌의 지방의회의 연구 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제도 비교견학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해야 할 지역 특성작목개발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비교 연구 발전시킬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의 국외 공무수행 여비를 계상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모처럼 실시된 군의원, 도의원 양대선거로 인해서 형편상 지방행정운영의 비교견학을 시행하지 못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회의 활동 및 자치행정의 운영, UR 대체작목의 개발, 지역 특산물인 인삼, 표고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또 일본 시장의 활로를 개척함과 아울러서 일본 시·정 ·촌의 도시개발계획 또는 교통행정, 관광진흥등 복합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비교견학을 수행할려고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로 해서 일본 방문계획 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안군의회 의원 네분과 군 과장 한분, 계장 세분 그다음에 인삼조합에서 두분, 농협에서 한분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방문단이 19일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 시에는 여행사로부터 비교시찰을 떠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 는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1차로 일본을 갔다오면은 내년 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외국을 시찰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 방행정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여행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 다마는 내년도 예산 계상에 해외 공무수행 여비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선진문물을 보고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건설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최용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류지 보강 예상사업 조사결과와 92년 사업 계획과 양수기 현황 파악 불용폐기하고 새로운 기계로 대체부진사항과 서당보 사업 촉구,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27개소로서 몽리면적이1,357ha입니다. 81년도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 수립시 조사결과 14개소 몽리면적 172ha가 보강요인 지구로 조사되어 보강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농수산부 승인에 따라 중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91년말까지 7개소 몽리면적 99ha는 완료하였고 91년도 사업으로 오동제 몽리면적 25ha가 4,750만원이 책정되어서 1차사업으 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류지 127개소중 보강개발 계획지구 14개소를 제외하고 보강개발 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113개소를 조사한 결과 마령 산수곡 제, 정천 하초제, 주천 하막제 3개소가 보강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미마무리된 6개소와 몽리면적 48ha를 합한 9개소 75ha에 대해서는 2차 계획수립에 반영하 여 중앙지원에 따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오동제 계속사업과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미 책정 된 6개지구 중에서 향후 중앙지원 계획으로 확보된 지구를 연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책정된 6개지구 몽리면적 48ha에 소요사업비는 12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본군에서 각 읍면에 관리하는 양수기는 185대로서 엔진이 121대 탑재 64대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 춘계 정비 점검 이후 10월30일 현재 불 용대상이 28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28대에 대해서는 제절차를 거쳐 도에 폐기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폐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45대, 89년도에 1대, 90년도에 14대 합해서 60 대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양수기는 과감히 폐기하고 예산확 보하여 새양수기로 대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서당보는 진안읍 연장리 하평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리면적은 진안읍 연장리와 마령 안방리의 25ha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장 60M, 폭 1.5M, 높이가 2.5M, 용수로 50M와 제방 80M를 건설하는데 총 소요액이 1억2 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다면은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보율이 7내지8%가 12.7%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감보율이 12.7%가 증가된 사유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당초 국 유 건설부 하천 17,397㎡를 농근법 165조 국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구거, 저수지, 하천부지는 무상양여 협의 될 것으로 계획하여 감보율이 8 %정도 되었으나 무상양여 협의 불가로 12.7%가 되었습니다. 건설부 하천이 무상양여 불가 협의 된 것은 협의 조건이 경지정리 사업이 하천 개수사업과 병행 실시할 경우에 협의가 가능한데 본 지구는 하천 개수사업을 병행실시하 지 않으므로 불가협의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시 무상양여 협의 제약사항을 완전 숙지하지 못하고 무상양여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잘못 되었음을 저희들이 사과드립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정확한 감보율은 지구편입 확정 측량결 과에 따라 지구 자체 편입면적이 확정되어 본환지 계획이 작성된 후 정확한 감보율이 확정되므로 약간의 증감요인이 거기에 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환지된 국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환지 내용은 종전토지 건설부소관이 하 천 4필지 4,309평과 재무부소관 임야 3필지 2,943평 중 환지는 건설부소관이 2필지 941평이 되겠고 재무부소관이 4필지로서 1,436평을 환지를 받았습니다. 봄철 모내기 이전에 임대 경작자를 지정, 모내기를 시행토록 하였어야 하나 그때 공사가 막바지에 오고 주민의 자율에 맡겨 약간의 물의를 야기한 점 송 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지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부락회의를 개최 해가지고 종전에 경작했던 분들과 부락주민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대 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관계공무원이 한번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 것은 참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꼭 실천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애당초 주민 들한테 감보율이 7,8%라고 했었는데 건설부 땅인 하천을 같이 했을적에 가능 한데 그것이 안되어서 잘 못되었다 해서 사과한 데 대해서는 참 만족하게 생 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몇가지 건설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고 싶 습니다. 그 양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지금 미비된 사업이 많이 있 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를 해서 지금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고 낙림으로 되어있는 건설부 땅이나 재무 부 땅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이것이 시일이 제가 봤을 적에는 금년내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뭐 여기에서 위치같은 것을 이야기 하고 그래도 동료의원들이나 나머지 분은 모르시고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애당초 그 시공을 할 적에 생수가 나지 않을걸로 예상 을 했는데 생수가 난 부분 그것을 하자보수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그것을 해동과 동시에 해 줄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때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논이 높고 용수로가 낮아가지고 물이 잘 안 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충분하게 기술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해동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충분 하게 경지정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시인을 해주시고 충분히 대화를 해 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최용일건설과장
금방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내에 하자가 약간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 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용수로라든가 수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다 알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회사에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내일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들어 오는 상태에 있는데 11월중으로 들어와서 사 업을 착수해 가지고 모든것을 완료하도록 하고 아까 그 국유지 관계라든가 또 는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이달중 안으로 나와가지고 좌담회를 개최해서 모 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다음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도소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기태
양기태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양기태입니다. 이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99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축질병진 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어느정도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가축질병진단소 설치배경과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소 설치배경은 영세 양축농가들이 가축에 병이 생겼을 때 수의사를 부 르면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우선 무슨 병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약을 우선 사 다가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영 안되고 병이 중증에 갔을 때 수의사를 불러 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도 더 어렵고 경비도 더 많이 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 이 있어서 90년 2월3일 농촌진흥청 훈령 제380호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진단업무라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훈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 단업무를 할려고 하니까 대한 수의사회와 개업 수의사협회에서 농촌지도소에 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수의사는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만 지도소에서 하고 치료는 수의사가 한다는 협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업무도 각 전국 농촌지도소에 진단소를 설치한 것 이 아니고 지도소내의 직원중에서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는 지도 소를 우선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90년도에 순창, 고창, 부안이 설치를 했고, 91년 금년에 정읍하고 저희 진안군이 다섯 번째로 진단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목적은 농가에서 가축이 좀 이상이 생겼다 하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은 저희가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약을 사다 먹여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약 을 처방을 내려서 약으로서 치료를 하고 도저히 약으로 안되는 것은 수의사와 연결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해가지고 양축농가의 질병치료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저희 농촌지도소 구청사 2층 올린곳의 15평에 그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예산은 90년도 말 12월달에 약 1천 만원의 예산을 얻어서 기구를 구입을 했고 91년도에 다시 992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투입을 했고 도비에서 5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투입이 된 것은 약 2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은 주로 기 구를 확보를 했는데 현미경외 34종, 소독기구 시약 약 90종 해서 이 기구확 보는 별첨을 해 놓았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수의사 1명과 보조원 지도사 1명에서 2명으로 배치를 했습 니다. 그래서 개소는 금년 91년 7월3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진단 실적은 유방염검사를 10농가에 40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방염 발생이 5두가 있어서 치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는 86농가에 239점을 했는데 대표적인 기생충은 간질충이었습니다. 또 이물질 섭취검사는 10농가를 했는 데 2두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물질은 못이었습니다. 돼지 임신진단은 14농가에 135두를 했습니다. 또 돼지 등지방측정을 12농가에 82 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실적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7월31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또 농민 집회시에 홍보를 하기는 했습 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은 양축농가들이 잘 알지못하고 또 활동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명년에는 좀더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농가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양축농가를 방문을 해서 이 진단업무 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은 원래 진단소 기구를 전부 갖출려면 약 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 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2천5백만원정도를 들여서 기구와 시약을 확 보를 했는데 현재 가축의 병을 검사를 할려면은 항생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 다. 그러면은 어느 항생제를 쓰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성검사하는 기구 또 는 배지등의 시약 이런것들이 좀 부족한 형편이어서 저희가 지금 명년도 예산 에 약 1천만원정도의 기구와 시약확보를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질병업무를 제대로 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진단소는 대 양축농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 니고 영세양축농가와 오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진 단을 해서 약제처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 입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이한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감사합니다. 가축진단소 운영실태를 제가 보고한 뒤에 지도소에 제가 실제 한번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계를 한번 보았는데 전문 지도사님께서 하시 는 얘기가 미비된 기구를 확보를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구를 확보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 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지도소에서 진단소를 운 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것은 진안에 일반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축병원 수의 사들과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서로 어떠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 도록 이러한 기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 니다. 가축진단소가 설치된 이후에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걸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농가에 홍보가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촌지 도소에 가축진단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기때 문에 우리 농가에 철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직접 우리 농촌지도소에 와가지 고 의뢰해서 가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 가축병원 수의사 한테 약을 조제를 해서 갖다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단소 운영하는 동안에 농가에 호응도가 어떠했는 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지금까지 개 소를 해서 가축진단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끝나고 나면은 서면으로 제출 을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가축진단소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저희 진안군 일원에 소의 유행성출혈열인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감기 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세농가에서 한두마리 씩 소를 먹여서 가장 재산중에 중요한 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도소에서 각 마을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병이 무슨병이라 든가 참 방송을 한번도 했다라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검사하고 이런것 보다는 우리 진안군의 영세농가들이 금년 초가을이 되 겠습니다. 초가을에 소로 인해가지고 참 가축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와서 많 은돈을 수만원씩을 받고 치료를 해서 나은 소도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죽 은소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것이 지도소에서는 질병이 진안군 전체에 얼마나 추가 되었으며 또 죽은소는 몇마리정도 되는가 이정도쯤은 그 래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양기태기술보급과장
먼저 이한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다시 확보해 야 할 기구와 소요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보해야 할 기구는 의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의 맨뒤에 92년도 확보 기구 명세표가 있습니다. 그 것을 참고로 하시고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성검사하는 기구가 약 63 0만원 또 시약 배지등 재료비가 351만원, 수용비가 약 35만원 해서 약 1천10 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에 진단소 운영에 가축병원 수의사와 경합이 되지않도록 하라 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약을 투 약하는 처방까지는 하지마는 치료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사회에서 반발을 해서 치료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고 농가에서도 진단만 해주는데 상당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진안에 있는 수의사들이 확보한 진단기구가 저희 지도소 에서 확보한 것 만큼의 현대화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하는 데는 수의사들보다 저희 지도소에서 장비가 현대화 되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가홍보가 부족하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이런데에 내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많고 해서 금년도 겨울철 농 민교육때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으며 각 부락 엠프방송 또는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부해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다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호응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진단해서 투약처방까 지는 하고 치료는 저희가 하지 못하기때문에 농가에서 치료까지 해주어야지 그것을 진단만 하고서 수의사 불러다 하라고 하면은 어떡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종규의원님께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은 대장이 있으니까 그 대장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 유행성출혈열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진단업무만 하지 치료는 할 수 없기때문에 그 보고사항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사두수는 3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몇두 발생에 몇두 폐사했는가는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이의원님께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영세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각 마을에 안내문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도소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사회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보자녀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778명, 8세대에 만472명이고, 의료 구호자가 513세대에 2,198명입니다. 그래서 총3,291세대에 1만2,576명인데 그중에서 91년도 학비지원액은 2억6,9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학생이 2,737명, 고등학생이 1,365명으로 중학생은 전원이 지 금 지원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학비를 지원할 적에는 종전에는 학교에서 통보를 하면은 수업료를 학교로 바로 넣어 주었는데 91년도 보건사회부 생활 보호사업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학비지원대상자의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학부모가 수업료 납부를 선행한 뒤에 학비지원 신청서에 그 수업료 납입영수 증을 청구해서 읍면에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은 학부모가 개설한 그 금융기관 거래구좌에다가 입금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있 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업료지원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중학생은 약 6만원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은 11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10%, 군비 10%로 되어있고 국비와 도비는 납기일 전후해서 영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납기일이 조금 지나서 내려오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말씀드린바 와 같이 이 수업료의 지원 절차상의 번잡한 문제로 수차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않고 있 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상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중앙과 도에 개선을 위해서 계속 건의해서 조속히 개선이 되도록 적 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때에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하도록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하천 수질은 우리가 검사한 결과 양호한 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수 일시는 금년도 8월21일날 채수지점은 6개지점을 했습니다. 첫째 상전 수동 산전부락 앞 하천하고, 또 상전 수동 외송하천 상송이 되겠습니다. 또 용담 월계 황산하천, 정천 모정리 모곡하천, 또 마령 강정리 원월계하천 성수 좌포리 양화하천 이렇게 6개지점을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의뢰 항목은 전문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소이온농도 그리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 네가지 입니다.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는 무슨얘기냐면 이게 전부 PPM입 니다. 7PPM을 분기적으로 해가지고 7PPM이하이면 알칼리이고 그 이상이면 산성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 우리 하천은 전부가 평균 6.8PPM으로 되 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다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PPM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1.4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PPM이하 가 되어야 하는데 1.5PPM이 나왔고 부유물질은 하천위에 떠다니는 잡물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25PPM 이어야 되는데 22PPM으로 기준치에 아직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안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때 하천 채수할 당시에 상당히 가뭄이 겹쳐가지고 하 천이 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고 상당히 물이 없는 상태에서 채취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진안에 있는 하천은 아직은 오염이 안된 것으로 판정이 되 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회의때 국중성의원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지난번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지침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지침을 보면은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구조대상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므로써 저소득계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 수업료 지급은 읍면동장이 수 업료 납입기한 이전에 학부모 및 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시킨다, 장학금 수 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 감면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수업료 정산은 시군구청장은 학비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하여 별지 4호서식에 의 거 시도지사에게 종합 정산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사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비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빚을 내서 일단 그 학교에 학비를 내고 2,3개월 후에 이것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편이 생계 곤란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오기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보사부지침에도 학비 납입일 이전에 학부모의 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2,3개월 동안이나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일단 지급을 하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지 어려운 방식을 체택을 해가지고 2,3개월이나 지연이 되는 그것을 제도적 으로 또 우리 진안군에서 조례로서 아니면은 어떤 편의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마련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그 러한 복잡을 주지않겠다 하는 이런 염려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과장
김정길의원께서 금방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 사업지침이 91년도 지침입니다. 여 기에 보면은 제가 답변내용에 써 드린 그대로 91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렇게 지침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보면은 이 제도자체가 잘 못된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는 학부모가 수 업료를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수업료 지원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 영수증 을 첨부를 해서 읍면에 내며는 읍면장이 학부모가 개설한 구좌에 넣어주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보다 도 면에있는 직원들이 제일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만 하더라도 미리 수업료를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내주었는데 금년도에 들 어와가지고 지침이 바뀌면서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달이 예 를들어서 하루만 늦게 되더라도 군에서 또 재조정을 해주어야 하고, 읍면에 서 또 넣어주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약간 한 5일정도 늦는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학비 를 대주고 그 영수증을 끊어다가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아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읍면에 와서 상당히 진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우리 군에 서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읍면에서는 우리 군을 통해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함과 동시에 시군에 서 회의때나 합동사무때는 필히 이문제를 거론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는 바뀌지 않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치 않고 이것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해서 이문제가 확실 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우리가 학부모의 편 의를 최대한도로 봐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당장 바꾸기는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좀 이 해를 해주시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 선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실소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이한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감사합니다. 마이제 기금 조성관계를 1천만원을 모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모금이 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마이제를 지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의 성금모 금상황이 어떠하신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관한 질문과 그에따른 집행부측의 답변 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정수 행에 있어 의문나는 사항이 많이 밝혀지고 과연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원님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최적의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충분한 답변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차후 서면답변을 약속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다음 적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의 질문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부차원의 업무 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공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진취적이고 개 선적인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 하여 진정한 군민의 뜻이 무엇이고 군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애로 사항을 군정에 올바로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집행부서와 의결기 관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므로서 선진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중에 답변이 미비했던 점이나 문제가 예 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언제라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수고하여주신 부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용담댐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12시7분
복인
허복인부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용담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성의원입니다. 그동안의 용담댐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23일에는 용담댐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통하여 10월25일에 있을 전라북도 및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대안댐 설명회 개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설명회의 진행순서를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하든가, 대회 자체를 저지토록 하든가하는 두가지 방향중에서 결정하기고하고 용담댐투쟁위원회 에도 우리의 뜻을 전달 한 바 있습니다. 10월25일에는 진안군민회관에서 우 리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 관계관, 도의회의원들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진행순서에 따라서 용담 댐 및 대안댐에 관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가져서 댐 건설추진측과 주민대표측 의 열띤 토론끝에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측에 대안댐의 수용을 촉구하는 군민 의 의사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건설도시국장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이 군민의 의사를 전라북도지사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용담댐 건설추진측과 주민측에서 서로의 자료를 교환하고 대안댐에 대한 전문가의 연 구결과를 가지고 차후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도록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10월29일에는 용담댐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통하여 진안군민 4천300여명의 연서로 국회 이상옥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청원심사에 부의장과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출장하여 참석하기 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0월30일에는 국회 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용담댐 청원심사에 대한 이상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및 동건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11월1일에는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참관하려 하였으나 일반인에게는 방청권 도 없고 댐건설과 관련된 공무원들만 출석을 시켜가지고 심사하는 것을 보았 고 이상옥의원과 청원 소위원회 위원과의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서 언론과 국회건설위원간의 잦은 접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반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결과를 보지 못하였고, 다만, 청원심사후 우리 주민측과 댐 건설관계자간에 토론을 통하여 대안댐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전문교수를 지명하 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나왔고 우리측은 용역비를 주면 우리가 지정한 전문 교수에게 조사토록 하겠다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 그에관한 확실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한편 동일 건설부 수자원국장과 면담을 하여가지고 지금까지 용담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댐을 건설 하도록 한 것은 국고의 손실이므로 댐 건설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항 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중에는 관계공무원의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추궁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공청회나 설 명회등을 여론에서 보도한 사항은 실제 내용과는 상이한 과장 또는 날조된 것 임을 설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안댐 수용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5일 용담댐특별위원회 제8차회의에서는 "용담댐건설에 따 른 각종 조사중지건의안" 을 제6차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수자원공사·전라북도에 제출하여 용담댐건설에 관한 사전조사를 중지하여 주 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댐 건설관계기관의 직원이나 용역업체의 직원이 조사 를 강행할 경우 현지주민과의 마찰에서 야기 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 즉, 인적, 물적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용담댐건설에따른 각종 조사중지 건의안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용담댐건설계획으로 인하여 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3,000여세대 12 ,000여명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문화의 혜택은 물론 국도마져 포장되지 못한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위기에 처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민들은 전주권 개발을 이유로 필요이상의 대규모댐을 건설 하므로서 대책없이 고향땅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과 도저히 외지로 나가서 생활 할 수 없는 영세농민들이 있고 수몰선 이상 주민의 환경공해와 앞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제약되는 군민생활과 소득증대사업등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를 것이 확실하므로 진안군민의 이름으로 대규모댐 건설을 결사반대하여 왔습니다. 그 반면에 진안군 애향운동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이지역 의 피해를 줄이고 전주권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 련하여 지난 10월25일 진안군민회관에서 있은 토론회에 제시하여 전북도청 건 설도시국장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이 군민의 의사를 전라북도지사와 수자원 공사 사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주민의 대표자들과 약속을 하였고 댐건설측과 주 민측에서 서로의 자료를 교환하고 대암댐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기로 약속하여 놓고서도 건설부 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직접, 간접적으로 각종 조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조사직원 및 용역업 체 직원과 주민과의 마찰에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댐건설 관 계기관에서는 대안댐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처사등에 진안군민 모두가 울분하고 있으며 또 언제 응어리진 감정을 실력행사로 표현할지도 모르는 상 태에 있으므로 군민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한 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안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모아 다음사항을 주민과의 협의 가 이루어 질때까지 중지하여 줄 것을 결의하여 건의하오니 즉시 중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몰선 측량 2. 보상물건 조사 3. 시추작업 4. 기타 용담댐건설의 조사사항 전반에 걸쳐서 중지할 것을 건의안으로 채택 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용담댐 건설에 따른 각종 조사중지 건의안을 건설부·수자원공 사·전라북도도청에 제출 할 것을 동의하오니 모쪼록 여러의원님께서는 용담댐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 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성의원게서 발언하신 건의안 제출에 대한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김광성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회의절차상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되지만 본 사항은 우리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이 제안하신 "용담댐건설에 따른 각종 조사중지 건의안"을 건설 부 및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에 제출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하기전에 문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용담댐건설에 따른 각종 조사중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동 건의안을 건설부 및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에 발송토록 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