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병렬
박병렬의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매각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동법 제58조의 규 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므로 군 조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 쳐 본의회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영재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은 6필지에 1,188㎡, 그리고 매각은 13필지에 9, 303㎡를 이번에 매각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지별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먼저 첫번째 매입건으로서는 저희들이 진안군 교육청 소유이나 백운국민학 교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면사무소 신축시 백운면사무소에 편입되어 동부지에 숙직실과 변소 및 자동차 차고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군 에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미루어 온 토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운면 백암리 536-1번지입니다. 지목은 학교용지 이고 매수량은 198평인 65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진안군 교육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히 백운면청사로 그당시 교육장의 합의를 얻어가지고 우리 청사가 지어져 있는데 정리를 못하고 현재 까지 넘어온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금 이 토지는 마령면 평지리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도 마령면사무소 화 장실 출입구가 협소해서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해서 화장 실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소재지는 마령면 평지리 1004-1번지 그리고 1005번지입니다. 지목 은 전으로 되어있는데 매입수량은 121평인 40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양준태입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은 노랑색으로 표시된 것이 면 청사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도로가 나있고 양쪽으로 삼각형 비슷하게 두 필 지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가 양준태의 토지인데요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데 현재는 그 도로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결과 나 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지금 이 토지는 우리 군청과 인접된 바로 의회사무실 옆 이경선씨의 집과 접경된 지역인데요. 군청건물을 개축하고 담장을 신설하면 서 인접 진안국교부지 일부와 개인소유 이경선씨의 대지가 군청 담장내로 편 입되고 또한 군청부지 일부가 이경선씨 대지로 편입되어 군청부지로 편입된 학교부지와 개인소유부분을 매입하고 군청부지가 개인에게 편입된 부분을 매 각하고자 하는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군하리 129번지 학교용지가 5,762㎡중 대상수량은 20㎡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소유이 고요 그다음에 100-10번지인 대지 36㎡ 중에서 이경선씨 소유인 5㎡를 저희들 이 매입하고 97-4번지 이것은 군청토지가 되겠습니다. 8,540㎡중 35㎡만 저 희들이 그쪽에다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것으로 표시된 것이 이경선씨 토지이고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회사무실 뒷편에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하고 요 밑에 내려가면 차고같이 되어있는 그옆하고 경 계선 사이가 저희들 토지와 이경선씨 토지가 서로 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현 상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각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것은 부귀면사무소 부지와 부귀국교 부지간의 경계가 요철된 부분에 반듯 하게 담장을 설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군 토지를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 고 있어서 담장을 경계로 하여서 매입 그리고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788번지의 학교용지 18,909㎡중 104㎡인 토지를 우리 가 매입을 하고 우리토지 2,836㎡중 302㎡를 학교에다가 매각하고자 하는 그 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학교하고 우리 면 땅하고 담장이 삐뚤삐뚤 쳐 있는 것을 반듯하게 바로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이것은 진안 연장리에다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취락구조시범마을 을 조성하면서 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신축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연장리 376-2번지와 376-3번지, 376-4번지가 주로 되겠는데 지금 까지의 지목은 전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수량은 130평인 432㎡ 입니다. 매수희망자는 세사람이 되겠는데 도면으로 보시면은 노랑선 내에 돌출부분과 그옆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모래재휴게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86년도에 여행자에게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임대운영하여 왔으나 관리비의 과다지출등 운 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인 재산관리측면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소재지는 세동리 1339-2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수량은 1,410평인 4,661㎡, 그리고 건물이 28평인 95㎡, 그 리고 파고라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매형식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 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 토지는 군유지 상단에 휴게소 옆에 주유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휴게소 와 주유소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군유재산인데 이것을 그사람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매입신청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대형휴게소의 면모를 갖추 기 위해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하는게 옳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인 이 짓는 건물이지만은 지역발전에 또 군민소득에 다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산은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사장된 토지였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매각하는 과정에 토지대금도 감정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했습 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재무과로 오기전에 이 휴게소를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할 당시에 우리땅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 는 부분만큼은 사용허가를 기 해주었던 부분인데 막상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좀 자기들한테 팔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 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금 제의하 는 것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오천리 268-3번지, 268-7번지, 268-8번지, 268-9번지, 268-10번지, 268-11번지, 268-12번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 다. 지금까지는 전, 답, 임야, 묘지 이렇게해서 여러가지 지목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각수량은 1,170평인 3,873㎡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 자는 이명노라고 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한가지 최종적으로 의원님 들께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재산관리상의 효율적인 측면, 또하나는 주민들의 편익 을 도모하는 측면 이러한 것을 관리측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팔아먹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매각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자산을 조성을 해서 좀더 재산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 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5호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도 록 되어있음에 따라서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그에대한 사항을 잠시전 재무 과장님으로부터 도면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보 면 사들여야 할 토지는 학교용지와 전, 대지등 6필지 1,188㎡ 그것이 전체 359평입니다. 팔아야 할 토지는 전, 대지, 잡종지, 임야, 묘지등 13필 9,303㎡ 2,81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매입토지인 군하리 129번지와 100-10번지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의 건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학교부지는 의회건물 바로 뒤의 담장 안으로 점유된 그런 토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100-10번지는 저앞의 주차시설 을 만든 꼬부라진 일부의 면적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팔아야 할 재산으로 되어있는 그것은 바로 의회건물하고 이경선씨 집 사이의 울타리가 현재는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의 약 10평정도가 군유재산을 이경선씨 에게 넘겨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매입대상토지인 부귀면 거석리 788번지 학교용지 104㎡는 부귀면사 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매각대상토지인 거석리 787-1번지는 현재 부귀국교에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상호 면적은 다르지마는 교환해야 하는 그 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매입토지인 백운면사무소에 있는 백암리 536-1번지 학교용지 656 ㎡는 교육청소유의 토지를 81년도 면사무소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 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담장안의 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령면 평지리 1004-1번지와 1005번지 403㎡는 마령면사무소 바로 뒤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마령면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사들여서 포함시키며는 긴요하게 쓰여질 걸로 저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매각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토지중 학교와 교환해야하는 군하 리 97-4번지와 부귀 거석리 787-1번지는 잠시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진 안읍 연장리 376-2번지 전 243㎡와 376-3번지 148㎡ 376-4번지 41㎡는 취락구 조 시범마을조성을 위해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10세대중에서 3세대에 해당하 는 차명선, 한명화, 이한기에게 각각 점유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 다. 끝에있는 진안읍 오천리 268-3번지외 6필지 3,873㎡는 지난해 12월19일 자로 주유소 시설부지로 허가가 되어가지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주위의 토지 입니다. 끝으로 부귀면 세동리 1339-2번지 잡종지 4,661㎡는 그동안임시회 에서 몇차례 거론되었던 모래재 휴게소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은 임대료보다 매년 관리비가 몇곱씩 지출되는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모두 처리하여줌이 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공유재산매입매각관계에 있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입이 6건, 매각이 13건, 여기에 대해서 대비상 대금의 상계적인 관계가 예상되겠습니다마는 그 과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만 약에 그 대금이 남는다고 보면은 대금의 관리계획을 재정법상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집행부에서 온 것,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말 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1,880㎡이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9,303㎡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 학 교용지, 대지, 잡종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리야 없겠 습니다마는 실제에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기준시가라고 하던가요? 표준시가? 예! 공시지가와 실거래를 하는 현재 사람들이 서로 매각하고 사는 시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이 공시지가가 약 20%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실제로 저희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매입하고자하는 면적보다는 매각하고자 하 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의상 전에같은 경우를 보면은 군에서 무엇을 매각을 한다 하면은 실제의 현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매각을 해서 주 민들이 서로 전에 보면은 행정에 잘 협조를 하고, 잘 활동을 하고 이런분들 이 군유지를 매각을 했을적에 분할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문제를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하는 면적보다는 매각하는 면적이 많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이 좀 남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의 예를들어 서 사용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의원입니다. 방금 두분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윤곽 적인 입장에서 보았을적에 지금 매입코자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약 304평정도 되는것 같고 또 매각코자 하는것는 2,314평이라는 이런 위치인데 그러면 이것 을 막연하게 이렇게 팔아가지고서 어떠한 대체해서 부지를 마련 할 것이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매각을 해서 군유재산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 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고시가격과 현시가와 얼마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 부분적인 면만 막연하 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내용을 충실히 알아가지고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
김광성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오천리 주유소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에 주유소를 건설할 당시에 임대 또는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짓다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관내 대형휴게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이 를 매각, 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이런식으로 군유 지를 일단 점유허가를 낸다든가 또는 임대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끝까지 임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것이 도리이지 이것을 지금와서 매각한다고 하면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것 이 전철이 된다고 하면은 군유지같은데 또는 국유지를 임대해서 일단 지어놓 고 어떤 명분을 찾아가지고 또 그것을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 들어 주는 것 같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지마는 이 주유소 건설당시 임대를 해놓고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무슨 밀약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가고 또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않느냐 하는 이런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모래재휴게소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한가지만 묻겠습 니다. 86년 여행자의 편익제공을 하기위해서 설치해 가지고 임대운영 하던 중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매각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아는 상식 으로 좀 문제가 되지않을까 하는 부분이 당초 우리 진안군에서 시설을 했던 그 시설물 외에 지금 현재 모래재휴게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희종씨께서 그 옆에다가 부대시설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시설을 했던 이러 한 부분들은 이제 그분은 그분의 권리를 주장을 할텐데 이제 공개매각이기 때 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희종씨한테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제3자한데 매각 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3자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 지금 이희종씨가 설치 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매각이 되는 가 아니며는 이희종씨가 뜯어가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답변을 먼저 한번 듣고 또 생각나는대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의원님께서 대금의 상계적인 대비, 다시말씀드려서 나머지 대 금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물론 한국감정원의 가격이 예를들어서 백원이다 해서 반드시 백원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말해서 현시가와 거래가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대비해서 현시가에 접근하는 쪽 으로 예정가격을 매겨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그 두개 감정사들의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통상적인 예가 매입과 매각할 적에 사전 감정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난 다음에 감 정가격을 의뢰를 해서 그 절차가 이뤄지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의 가격이 남을런지 과부족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여건상 물론 가격이 많이 남을것이다 이것만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해서 답변을 한다면은 앞으로 저희 들의 의견은 현 시점에서 어떠한 재산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대체자산 을 조성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솔직하니 없습니다. 다만 이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결과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재산의 매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은 사용할 계획 입니다. 두번째로 손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의 내용은 아까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광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천리 휴게소가 임대후에 주유소도 짓고 휴게소도 짓고 그런 후에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특혜나 또는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의심이 간다 하셨는데 그것 참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참 딱 합니다. 글쎄 그것을 어떤 밀약의 측면에서 본다고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길이없고 또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답변할 길이 없 어요. 단, 분명한 것은 저도 하나의 인격자고 하나의 주체가 있는 사람인 데 공무원으로서 밀약과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 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제 인격을 걸고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가지 좀더 그분들이 당초에 우리 재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은 오늘과같이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내용의 질문은 없 어도 되었을텐데 그당시에 제가와서 도면을 한번 쭉 차례로 보니까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양쪽으로 진입로, 출입구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을 한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 동의가 없이는 국토건설부의 승인이 나지않 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사람들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옆에 논 이있고, 밭이 있고, 임야가 있고 하다보니까 소위 조경이라는게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를 좀 팔아주십시요 하는 요구인데 우 리가 한번 돌려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떠한 그분들이 그것을 착공을 하지 안했더라면은 그 토지가 아까도 제가말씀드렸던 임야라든가, 잡종지라 든가 이런쪽으로 현재도 묵어자빠져 있을 토지들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설치함 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라고 본다면은 사전에 허가 해 주었던 것이 어느 재산축적측면에서 본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 져오지 안했느냐 이런생각도 들고요, 또하나는설령 그분들한테 이것 안팔고 막아버리고 하든지말든지 놓아두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할 수 있습니 다 우리관에서, 하지만 소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비록 한사 람이지만은 그런 시설을 해서 오고가는 여행자들한테 우리 군민의 한사람이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또 그것도 정당한 가격에서 매 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관리청의 입장에서 그것을 외면하 고 그건 안된다 이렇게만 할수 없는것 아니냐, 따라서 재산의 관리라는 효율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느면에서 주민들의 그러한 소득증대측면에서 우리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도 도와줄란지라 못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사실 집행부측에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임대자가 시설한 그 가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하면 군에서 필요할 때 권리주장을 하지않고 철거를 하겠다 이러한 조건부 허가를 받고 허가를 해 준걸로 알고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분들이 적어도 4,5년간 자기들이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의 연고권 인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허가를 해줄 당시에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도 더 높이 가격을 매입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고권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한가지는 법적인 한계가 과연 실정법 상 그 연고권을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도청에서 군유재산 을 취급하는 분들의 얘기는 실정법상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유권해 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아직 못 들었어요 변호사들한테는, 그래서 이 문제도 변호사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 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처리할려고 지난번에 사람을 고문변호사 한테 보냈는데 우리 관재계장이 고문변호사한테 갔더니 없다고 해가지고 되돌 아 온 뒤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문변호사한테는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제가라도 나가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공 평하고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에서 어떤 밀약이나 또는 개인한테 특혜가 없다고는 자신있게 말씀 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주유 소를 설치할 때는 분명히 주유소 설치규정이 있었을 것이고 휴게소를 거기다 설치할 당시에도 무슨 휴게소 설치규정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유소나 휴게소를 설치 허가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 한데 지금 일단 주유소를 어떻게 했든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 린대로 진입로라든가 이 도로는 아마 군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그걸로 서 충분히 허가규정이나 면적이 충분했기때문에 허가가 났는데 지금와서 여기 를 보면은 또 묘지가 있단말입니다. 남의 묘지까지 파헤쳐가면서 꼭 거기다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사람한테 군유지를 팔아야 되는가, 안팔고도 그냥 임대 를 해서 사용해가지고 군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또 거기가 아까 말씀드 린대로 좀 묵어있던 땅인데 그런 임자라도 만나서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다행 이다 이런 말씀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유소나 휴 게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분명히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야지 설 치를 해놓은 후에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아무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만 만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묘지까지 있는땅을 아무리 내 선영이 아니더라도 이 묘지까지 팔아먹는 이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묘지까지 해서라 도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건가, 팔지않고 임대를 해서도 주유소를 운영하고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땅인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병렬
박병렬의장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분석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제가 여기를 왔더니 누가 이런 사람이 처음에 거기다 가 사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조건 부 사용허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 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군에 다가 시설을 기부체납 할테니까 사용허가를 해 주십시요 하는 신청이 들어왔 어요. 그래서 제가 결재가 올라와서 딱 보니까 무슨 시설이냐 하면 주차장 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시설의 넓이가 전체 주차장면적의 몇%나 되느냐 했더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소리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기부체납하면 네가가서 주차장으로서 사용해서 우리가 기부체납받은데에 주차료를 별도로 받을래 그게 운영상 가능하냐, 그래서 제 가 그사람한데 질의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라, 이 것은 매각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용허가를 불허를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용된 허가내용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에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유소 시 설한 부분이 이부분 입니다. 그리고 휴게소 설치하려고 하는곳은 자기땅인 이부분인데 이 휴게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땅을 이런식으로 진입로를 내가 지고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동의를 해주었다 이런얘기입니다. 이러한 동의 하에서 휴게소 설치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멘트로 말이죠 이 렇게 한 뒤에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한다 면은 앞으로 몇년간 그저 2,3년간에 이사람이 성실하게 사용료를 낸다고 할 때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안낸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제가아 는 상식으로 하면은 시설투자비가 말하자면 토지대금보다 더 높을때 이것은 토지 연고권 주장을 대체적으로 현행법상 인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분이 주차장시설을 다 해놓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사장된 재산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죽으나사나 그사람한테 팔든 안팔든 그 사람은 배짱을 놓을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힘으로 도저히 가서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었고, 두번째로 제가 염려된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용료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고 할 때 재산권행사가 어렵다 다시말씀드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주고는 도저 히 재산권행사가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은 차라리 매각을 해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당초에 동의했던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던지 둘중 의 하나를 택하라 하고 제가 지시를 하고 사실은 사용허가를 안해줬던 것입니 다. 그래서 현지에 한번 가보자 하고 나가봤더니 아까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그대로 토지로 확보해 놓고 휴게소를 짓고 그 위에다가 주유소를 지면 못지을 것 없어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해놓고 나면은 명색이 우리가 주 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 앞에가 밭이있고 그옆 에 논이있고, 그옆에 입목이 있다고 볼 때, 과연 그것이 미관상 또 운영자 의 입장에서 그게 과연 옳은 행정이냐 할때는 저도 여기에서 꼭 어떤것이 옳 다고 결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쯤 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묘 지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확인을 시킨 이유는 묘지가 현재 있느냐 없느냐 하 는 문제만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을 시켜서 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 유는 현재 가보시면 그 묘지라는 것이 지목상 묘지라고 떨어져 있다 이런 의 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면 제가 볼때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가 잘못봤나 싶어서 지금 우리 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 묘지가 현재 있 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그 묘지는 임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우리 직원이 곧 도착하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를 나가봤 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그 부지내에 묘지가 없었던걸로 제가 지금 그당시에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광성의원님께 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성의원께서 질의하신 묘지문제는 다음에 확인이 되는대로 듣기 로 하고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하였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광성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김광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묘지부분 거기에 대한 답변과 병행해서 전반적인 보충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휴게소 설치문제는 저도 전임자들이 했던 것인데 최부군수님과 송부군수님 과 전화로 연락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최부군수님 말씀이 그때도 그 매각문 제가 나왔었다,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매각한다고 하면은 형편없이 싼 가격 으로 나올 것이고 만일 이런 휴게소가 설치가 된 뒤에 팔면은 상당히 가격이 오를것이다 하는 것이 훤히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미뤘 던 것이다 라는 그런 양자간에 전화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것 을 관여를 했다면은 보다 더 상세하게 경유를 설명을 올릴수가 있었는데 그러 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소상하게 몰라서 한번 또 휴식시간에 아까 여기오셔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 겠고요. 지금 현재 지목상 묘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묘는 없답니다. 그래 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적에도 발견을 못해서 실무자한테 현재 묘가있느냐 했 더니 현재 묘가 없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도에서 중점시책으 로 추진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이것이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의욕적으로 우 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새마을 과에서 현재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면적은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사업이 이번에 승인이 안된다고 가정되면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군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지원부서의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서 달리 이해하시고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 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희창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승인의건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론 오늘 다 승인을 했으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의문이 좀 있어서 다음 회기때로 좀 연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비춰서 해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모래재시설을 이렇게 해주어야 만이 이것을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집행을 한 사실에 있어서 지불해줄 대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의 얘기를 우리는 믿어 야지요. 믿고 이부분만은 좀 수리시설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만은 좀 보류를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그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추후에 말씀을 하시는데는 이것 참 의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섭섭함을 금치못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오천리 주유소 문제하고 취락구조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는 다음 회기로 좀 유보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승인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방금 손희창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동의로 하는것 이 어떻겠습니다까? 손희창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손희창의원이 제시하신 수정동의에 대 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안하신 안건을 수정해서 손희창의원께서 오천리 268-3번지 외 6필지 와 진안 연장리 376-2,3,4 번지 이 세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승인 해주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동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의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승인한 공유재산의관리계획은 수정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고 또한 보다많은 재정수입을 확충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