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병렬
박병렬의장
바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의한 90년도세입세 출결산승인요청이 있었고, 11월30일에는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92 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쇄를 해서 의 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11월26일에는 지방자치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1일이 일요일이므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기 회기기간중에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타의 안건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진안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기결정은 의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31 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 부의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그러면 제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실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실과장들의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에서 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 안 심사가 잘 될 것이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 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서 본인이 위원 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위 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허복인 부의장님과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김정길, 이종규의원등 열분의 의원이 선임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1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되어있는바에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인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허복인부의장과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김정길, 이종규의원님등 열분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여 주신대로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서명의원으로는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원이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