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허복인 의원 발언
복인
허복인부의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타중이므로 본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분의 의원중에서 국중성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정길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셨고, 분야별로 반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키 로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분의 위원중에서 이한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서철동의원님을간사로 선출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감사계획을 협의하신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어제 구성된 특위 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신 의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국중성 위원장님 해주시죠.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군의회가 탄생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예산심의에 부덕하고도 갖추지 못한 본의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이 뽑아주셨으니 의원동지 여러분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92년도 군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보니 이 나라에 비로소 참 민주주의인 지방화시대라는 꽃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가 심의하게 되는 이 예산이야말로 1년간 본군의 살림살이에 원동력이 되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군민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좀더 연구하고 세심하게 심의를 하여주시어 군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실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 또한 이를위해 위원장으로 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성실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하면서 군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을 이룩하는데 의회와 더불어 뜻을 합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정성과 성 실한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길간사님 부탁드립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막중한 92년도의 예산결산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은 정말로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진안 군민이 가 장 어렵고 고통을 느끼는 곳에 고루고루 어디에 살고있든지 혜택이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확한 예산심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군민의 실생활에 꼭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식위원장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미력한 본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회의 기능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와 사명은 실로 중대한 것입니다. 1년간 집행하여 온 행정사무집행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집행상의 결함, 또는 모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과 정보를 획득하므로서 발전적 감사로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과거 관치행정에서 배어있는 행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전한 지방행정 방향정립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발전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정책적 감사의 역할로서 지역 사회의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회의 자세확립에 긍지를 가져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행정사무공적에 대하여서는 칭찬과 표창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배양해서 더욱 자치행정에 분발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 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신사적인 측면에서 지도감사가 되어야 하겠고 감사의결과가 유감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철동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서철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철동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힘이나마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 여 러분들의 손과 발이되어 행정감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군정업무수행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혜 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동안 우리 의회 에서 선임한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신바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 니다. 그러면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성재병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 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병
성재병의원
성재병 의원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4일 제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에서 저를 비롯한 황운필, 이준상, 두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의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90 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1월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과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진안군수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 되어 본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오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검사한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의 총액은 예산액이 262억3천851만5천원, 세입결산액이 297억1천373만6천원, 세출결산액이 217억7천164만9천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이 월액은 79억4천208만7천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37억122만6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272억7천165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01억4천949만3천 원으로 이월액은 71억2천21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예산 액은 25억3천728만9천원, 세입결산액은 24억4천208만5천원, 세출예산액은 1 6억2천215만6천원으로 이월액 8억1천992만9천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력은 3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 이월금 17억95만8천원, 사고 이월금 29억8천742만5천원, 순수한 이월금은 32억5천370만4천원이고 각 특별회계 결산액에는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은 없으며 그 이월금 전액이 순 수한 이월금으로서 결산 총괄내용은 정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검사결과는 이미 유인물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보고 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과년도 수입중 주민부담금의 정리가 되지않은 2건의 2천690만 원은 수입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계속 방치할 경우 선례가 되어 다른지역에 악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년내에 완징하여야 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의 미회수액 313만원은 조속한 회 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7페이지의 세출분야에서는 농수산비, 특작물관리비에서 1천만원 상당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은 추진력 부족과 안일한 생각에서 기인된 것으로 향후 계획수립과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고 계획된 사업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필코 완수토록 추진할 것이 요구되며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8페이지의 세출분야에서는 농수산비, 농어촌개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 조과목의 예산집행 잔액중 농수산물 규격출하 시범사업은 예산전액 191만원을 사업 미추진으로 반환한 바 있는데 이것도 피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감독의 철저로 귀중한 국도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9페이지 예산운영 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다액의 세입결함이 발생 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다한 금액을 예비비목에 계상하여 사장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연초부터 소득사업에 충분히 계상하여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30페이지의 기금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경노사업을 위한 적립기금에 대하여 사업주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예치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처리하지 않으므로 세입금 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확정이자는 즉시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채권·채무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채와 각종 융자금등 의 채권은 총괄부서인 기획실과 사업주관부서에서 관장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채의 경우는 확정이자 금액파악이 불명확하여 상환업무추진에 혼선 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채 원리금 파악의 철저로 연체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액 파악이 소홀하여 부지분양 업체로부터 전부 상환받을 도표의 분양대금이 채권표에서 누락되 었데 이의 채권·채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3페이지의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는 물건별로 대장관리 가 되어 불용유무등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재산을 관리 해야 하나 이의 이행상황이 미흡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것이 요구되고, 금고 계약은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년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해서 세입세출상의 이동상황 및 각종수납과 입금 지연등으로 인한 이자등을 색출하여야 하는데 이의 이행사항이 미흡하여 차후 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되며 시정해야 할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서 실무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두분의 전문검사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지적사항은 기왕 집행부서에서 보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검사가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종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기금으로 청소년기금, 경노기금을 은행에예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기금은 170만원에서 계약기간이 1년에 14%, 그다음에 1천만원에서 계약기간 연1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노기금은 위의 액수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5천600만원을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 다. 그런데도 이자는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발생 된 이자도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좀 무엇인가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이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치한 금융기관이 다릅니다. 위에는 농협이고 밑에는 전북은행인 데, 지금 현재는 전북은해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89년도에는 전북은 행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도 당연히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다 해야 하고, 또 아울러 이자도 높은데다 해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진안군 관내에 전북은행이 없었습니다. 없었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액수 의 돈을 전북은행에다 예치한 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것 을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한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이월금에 순세계이월금 이것이 약 32억5천300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이 순세계이월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인 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계에 있어가지고 체납자주소나 체납자명단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있는데 꼭 결산서에 체납자주소나 명단을 공개를 해야 할 것인가 이 것은 좀 감안을 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세 부적인 면에서는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본인의 신분상 문제 이런것을 좀 감안했으면 되지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성재병의원
순세계이월금 32억5천370만4천원은 말이죠 지금 농지세, 종합토지세 납부기한이 연도표시가 익년도 2월28일로 되기때문에 세금을 받지 못한 미수액입니다. 순세계이월금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문검사위원인 황운필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북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농협에다 안하고 왜 전북은행에다 했냐, 그 말씀은 저희들도 결산심사기간중에 질의를 했는데 이 것은 계약당시에 처음에 전주에다가 했기때문에 지금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안했기 때문에 옮길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되면은 다시 농협으로 예치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마이크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재병
성재병의원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마이크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재병
성재병의원
그러니까 그 내력이 여기 기다란 8절지로 되어있는데에 내력이 다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마이크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재병
성재병의원
그것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성재병의원
먼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노기금 5천600만원을 이자가 낮은 외지의 전북은행에 예치한 것은 저도 잘 못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출타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 제출토록 하고 잘못된 내용은 추가 보완토록 집행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깊은 검사가 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이월금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결산액에서 지출결산액을 뺀 금액을 이월금이 라고 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등을 뺀 순수 한 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이월금은 현재 예산액에서 집 행액을 뺀 순수한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 은 우리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항이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여 차후에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90세입세출결산은 승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은 승인을 하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