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8회 제5본회의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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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진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일자로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9일자로 지방자치법 58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 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0일자로 91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2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바 있습니다. 12월21일에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과 아울러서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허복 인부의장외 두분의원으로부터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 한 수정동의와 서철동의원외 두분의원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에 대한 수정동의, 그리고 이종규의원외 두분의원으로부터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인물 을 의석에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그동안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전인미답의 새로운 기초의회상 정립에 의원여러분께서 공헌 하신 결과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 먼훗날까지 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준칙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진안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 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1990년 12월30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세입금자체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해서 양여된 지방양여금이나 타회계전입금이나 또는 이월금, 차입금, 보 조금,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해가지고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 촌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양여금사업법 대상사업에 도로법에 의한 직할시도, 시군도, 그다음에 지방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시설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직할시도사업에 100분의20,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분의27 군도정비사업에 100분의46,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00분의7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이 양여금법은 전화세의 100분의100, 그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50, 지금 현재 금년 91년도까지는 주세에 대한 100분의15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0분의 60 해가지고 지방양여금법으로 인한 양여금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를 보면은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채발행 등 1.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 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것이 지난 12월3일날 지방양여금법이 국회에서 통과 가 되었는데 그 내용자체가 관보에 수록되지 않고 저희들한테 법이 오지않았기 때문에 그 법자체가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지난 12월7일날 청소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 관보에 등 재되지 않아서 통과된 법 조항을 저희들이 일일히 설명못드리는 점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금방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설명 과정에서 기왕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안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좀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문제 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 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법에 의해서 적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소 달라진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단체에 양여하여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의 개 설 및 확장 포장과 하수도관리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등을 추진하므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회계는 지방양여 금과 타회계에서의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등의 수입으로서 도로사업, 하수도관리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조례의 명칭을 진안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로 되어있는데 이는 양 여금관리특별회계법으로 되어있고 동법 2조에는 관리 및 운용한다로 되어있으므로 관리를 삽입시키고 내용중 제2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로 되어있으나 그 조항에도 관리를 삽입시켜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목적은 요구안대로 하고, 다음 제3조 세출로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의 제1항 도로정비사업은 도로 및 오 지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2항은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제3항의 수질오염방지사업, 제4항 청소년육성사업은 삭제하고 지방양여금 구법에 의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제2항은 하수도관리 및 정비사업, 3항은 일반폐기물 및 시설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 양여금법에 의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이 렇게 봤습니다. 다음 제4조 지방채의 발행, 또 제5조 잉여금의 처리, 다음 제6조 준용은 요구한 원안대로 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7조 시행규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 나감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해주신 허복인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허복인 의원입니다.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현 행 지방양여금법의 적용을 잘못하였으므로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법에서 명시한 분야 및 내용과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에 대한 수정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라 며 제2조1호의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 조로 바로잡고 제3조의 4호중 1-3호는 내용을 수정하고 4호는 법상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며 제7조를 신설하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저의 수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적법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찬반의견을 대표해서 한분씩만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 회계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따른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물품취득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정수물품취득승인에대한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번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은 사무실 근무환경개선과 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행정장비의 보강 및 현대화를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전산을 위한 읍면 다기능사무기 보강, 그 다음 양질의 보건행정추진을 위한 보건소 냉장고 및 세탁기 보강, 세번째로 주민등록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를 위한 사무용기 구입, 네번째로 읍면 및 지 도소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냉방기보강, 다섯번째로 기타 군정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용 행정장비구입으로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품목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규취득내용으로는 먼저 지도소 농촌지도사업용으로서 모터싸이클을 다섯대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도비 50% 보조가 있고 50%는 군비로 충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당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57만2천 원 해서 286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는 저희들이 7대를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의 약품저장용이 되겠습니다. 2대는 도비에서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콘디숀은 읍면 및 지도소인데 저희들이 현재 26대를 요구를 해서 그 대당 400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사진카메라는 산림과, 가정복지과, 지도소에 각 한대씩 해서 3 대를 요청을 했고 예상가격은 대당 50만원해서 1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영기는 지도소에 1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이고 세탁기는 지금 2 대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 지금 비치를 할것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은 AT가 14대, XT 8대를 요구를 했는데 AT는 읍면 업무용이 11대이고 내무과 교육용이 2대, 산업과가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XT 8대는 내무과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종은 386 1대인데 이는 종합토지세 전산용으로 재무과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7대에 1억4,4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취득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1대, 그다음에 정사진카메라 1대 응접셋트 하나, 현미경 1대, 앰프 1대인데 전자복사기는 내무과 TT실에 비취용이고 정사진카메라는 공보실, 응접셋트는 군청숙직실, 현미경은 보건소, 앰프는 공보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92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 가 7품목에 67개가 되겠고, 그 대체가 5개품목에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 서 총예상은 11개품목 72종에 1억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품종별 과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터싸이클은 현재 각과에 정수가 배정되어있는데 그 5대는 지도소에 기 설명드린바와같이 5대 전량구입해서 지도소에 배치할 계획이고, 냉 장고도 역시 보건소에다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어콘디숀은 내무과에다 정수가 7대고 실수가 5대고 부족이 2대라 고 있는데 내무과가 에어콘디션이 많은것은 군수, 부군수실, 그다음에 TT실 기계실, 수위실, 사무실 이렇게 총망라해서 했기때문에 총괄적으로 내무과에 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정수가 많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저희들이 기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특기사항이 없어서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세입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취득승인요청은 진안, 안천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장비보강 및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염소투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수가 3대인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3대를 구입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염소투입기이기 때문에 상수도에다가 안천과 진안에 투입해서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에 대하 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92년도 본예산에서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행정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규취득을 해서 8종에 70대와 대체취득으로 5종에 5대, 합계 13종에 75대중에서 3종에 9대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봤고, 13 종에 66대만을 구입토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코자하는 모터싸이클은 현재 지도소에 보유 하고 있는 모터싸이클만 해도 37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1대씩 본소 계별로 2대씩 해도 35대가 됩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해 도 부족함이 없을걸로 보아서 도비보조 범위내인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사용될 냉장고는 지소 사용분은 현재 소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소형을 점차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교체해 주는걸로 해서 본소 사용분 2대만 구입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에어콘 26대는 각 읍면장실과 사무실에 비치용 22대, 농촌지도소 각 사무실용으로 4대 해서 모두 26대인데 이것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는 산림과, 가정복지과, 지도소에 각각 1대씩 구입하고 공보실은 대 체취득하는 걸로 해서 요구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있어야 하는걸로 이 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영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및 검사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탁기는 보건소에서 2대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 터에 1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워크스테이션은 AT기 14대는 읍면에 1대씩과 내무과에 2대, 산업과에 1대가 추가구입되고 XT기는 8대를 내무과에서 비치하고 앞으로 교육용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386기는 재무과 종합토지세 전산용으로 있어야 하는 걸 로 이렇게 봤습니다. 염소투입기는 상수도 시설지인 진안에 2대, 안천에 1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대체취득품목으로 전자복사기 1대는 내무과 TT실에, 응접셋트는 숙직실에, 현미경은 보건소 검사실에. 이동용 앰프는 공보실에 각각 노후되어 교환해서 환경능률을 올리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 품목으로서 가 정복지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TV 1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금년 봄 과신설로 사무실을 달리하게 되어 국가시책 등 빠른 정보를 얻는데 필요할 것으로 인정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해주신 서철동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철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철동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농촌지도소에서 요청한 농촌지도용 모터싸이클은 현재 37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농촌지도사업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5대 신청중에서 3대를 제외한 2대를 취득승인하고 보건소의 약품저장 용 냉장고는 이미 2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7대 요청중 5대를 제외한 2대를 취 득승인하며 또한 보건소의 분만센터용 세탁기도 이미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2대요청중 1대를 취득승인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득승인 요청한 원안대 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제 수정안에 동의하셔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정수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과 수정동의에대한 질의 와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에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다음은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일반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간부용 아파트구입 5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취득한 토지가 건수는 5건이고 면적은1,000㎡, 가격 은 5천만원이고 건물은 5건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간부 숙소용 아파트로서 지금 지방화시대에 따라가지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것을 지양하고 간부들이 여기에서 기거하면서 군민과 밀접한 대화라든가 접촉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간부들의 아파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심의를 하셔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5호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슴에 따라서 군청 간부용 숙소를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점시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보면 부지 300평에 건물 5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하고 또 금년에 구입된 아파트 2동중 92년도 군수관사가 신축되면 은 1동은 다시 간부용으로 환원되는 것등을 감안해서 대지 60평규모에 26평의 건물 1동만을 구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주신 이종규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 계획은 간부숙소용으로 아파트 5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난 4월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의회에 대하여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커지 고 있고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는 추세인 이때에 군 간부용숙소 아파트 5세대 구입에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한다면 군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 명확한 사실이므로 우선 농촌지도소장의 숙소가 빈약하므로 1세대를 구입하여 지도소장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을 통과시켜서 많은 예산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더 많이 쓰여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4시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중성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기 진안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일 제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동일자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일자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개별심사에 착수하였고, 12월12일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소별로 심사업무를 분장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개요를 파악하였습니다. 12월13일부터 20일까지는 소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재원은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12월20일에는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가지고 전체특별위원이 모인 가운 데 최종적인 심사를 하였고, 12월20일자로 제출된 수정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심사조정하였고 당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서 삭감된 재원과 수정안에서 삭감된 재원 4억여원을 수몰예상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도로포장사업에 투자하기로 동료위 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중지를 모아서 군수님과 면담하여 양해를 얻은 바 있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시에도 우리의회 의원님과 뜻을 같이한다는 설명을 들 은바 있으며 또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금일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및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대로 사무 과의 협조를 받아서 1992년도 진안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92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군비전입금 1천만원을 삭감하여 6억7,894만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 253억5,804만6천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된 3억9,918만원을 삭감, 지역개발비 에 충당하여 지역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의 도로개설 사업에 투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 84억7,390만4천원을 10개의 특별 회계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38억3,195만원이며 이중 자체세입은 40억4,760만7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 수준으로서 극히 빈약한 편이며 따라 서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방안이 더욱 강구 되어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하고 소비성예산으로 소모되는 재원은 과감히 줄여 서 생산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특히 소외된 계층에 보 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도와서 92년도 예산심사를 목표한 기일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 특정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삭감된 재원을 북부권의 지역개발사 업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바 기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대로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액 253억5,804만6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액은 총 요구액 253억5,804만6천원중 3억9,918만 원은 삭감하여 249억5,886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재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의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도록 하는것으로 시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총액 84억7,390만4천원중 삭감액은 없이 특별회계별로 항만을 조정하였고 10개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특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이어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수로부터 12월20일자로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바 이번에 제출된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진안군에서 일년동안 사용한 예산중 에서 경상적인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과다책정 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재원으로 남은 예산을 삭감하여 전체 적으로 정리를 하는 마무리 결산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의 개요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심사보고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액중 5,912만3천원을 삭감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안군의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분야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조정을 하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의회에 대하여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가해가는 이때에 우리 군의회 의원의 뜻을모아 일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에 삭감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한 것은 이번 예산심사중의 큰 성과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다같이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에서 특정의 사회단체나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집행되는 예산이 아닌, 불우한 환경과 소외의식을 느끼는 주민, 낙후된 지역에 보다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모두 함께사는 즐거움을 우리 군민은 모두 공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사의결에서 그치지 않고 예산의 적법사용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예산이 본래의 사업에 사용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원칙이 달성되도록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 와 통제,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안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