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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허복인 의원 발언

8회 제8본회의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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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눈이 제일 많이내려서 교통도 불편한데 의정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보고를 드립니다. 12월23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1건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복인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께서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발의하셨고, 12월28 일자로는 진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91년도 제4회 추 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30일에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 한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허복인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허복인 의원입니다.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23일 제5차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당시 에는 개정된 법률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제3조의 세출에서 양여 금의 대상사업을 개정 이전의 법에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 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26일자로 접수된 12월21일자 관보에 지방양여금법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 개정법률에는 종전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양여 금 대상사업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명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제3조의 세출에서 양여금대상사업을 개정된 지방양여금법에 맞게 전면 조정하여 배부해드린 내 용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종전에 의결했던 조례는 당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례개정이 아닌 조 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서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양여금 특별 회계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조례제정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23일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 치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 해 작성되었고 준칙은 정기국회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에 의해서 시달된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조 목적, 2조 세입, 제3조 세출, 4조 지방채발행등, 5조 잉여금 처리, 6조 준용, 7조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있으나 의결하는 날까지도 개정된 관련법의 공포여부를 파악할 수 가 없었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이전 에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동시에 승인되어야 되었었습니다. 다른 조항은 모두 요구한 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단 제3조 세출조항만을 개정되기 이 전의 지방양여금법에 규정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 초에 도로개발, 하수도관리및정비사업, 일반폐기물처리및시설사업 이렇게 하 도록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접수된 것으로 해서 법률 제4 443호로 91년 12월21일에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된 내용이 당초 집행부에서 요 구된 것과 일치하므로 제3조의 세출조항만을 도로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다시 제정해 준다면 신법은 구법을 파괴한다는 그 원칙에 준해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동건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여러가지 애를 써주시는데 늦게 추경재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91년도 마지막 추경을 다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진안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2억5천여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공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일반회계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2억5천만원이 왔고, 어려운 사람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세민 월동대책 김장비로 해서 국고에서 5,225만9,0 00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로 특별회계 지원분입니다마는 군유림관리사업으로해서 241만원이 저희들한테 늦게사 저희들한테 영달되었기 때문에 총 3억4,066만,9,000원을 부득이 추경을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상정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수행하는데 도움을 주 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산서는 별도로 배부 해 드린바에 의하겠습니다마는 공설운 동장 조성사업비 2억5천만원은 세출부분 1페이지 체육시설확충 공설운동장 조 성비에 포함을 시키고, 사회복리부분 세출은 91년도 영세민 거택보호 월동대책으로 세출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관리 특별회계 241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241만원을 넣어놓고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가 약간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눠준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측에서 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조례개정안, 제4항 진안 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 제5항 진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6항 진안군 국가유공자소 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장애인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등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상위법의 제정, 그리고 개폐에따라 상위법에서 개정 하게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개폐할 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케 되어 진안군 군세조례 전면개정을 비롯한 제정 조례 2건, 개정조례 6건, 시한연장 조례 2건, 폐지조례 1건등 도합 12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개정을 하는 진안군세조례를 설명을 드리면 진안군 지방세개정조례안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법령상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 목적세로 전환이 되었기에 이를 삭제하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주민세의 균등한 세율을 조정을 개인은 8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범위를 산정하고 또 종업원수에 의하여 4단계의 세율을 적용 이것은 별첨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 면 되겠습니다. 기타법인은 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고의무 기간을 연장해서 종전에 20일이었던 것을 30일로 연장을 했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세율 납기의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또 여비또한 6급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을 5급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의 세율조정은 재산할이 3.3㎡당 5백원이었던 것이 1㎡당 250원으로, 그다음에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를 표준세율 로 이렇게 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감면조례안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제정되는 진안군 향교재산에 대한 재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향교기본재산의 유지능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개정이유 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농지 및 임 야는 경감대상이 되고 경감세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경감방법으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분의1을 적용합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과세면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 용하는 것과 농업계통학교의 실험실습용 입목 그리고 차량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면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제세목은 재산세가 되겠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6건중 먼저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에 의하 여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자동차로 운전가능한 하지계통이상 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상이계통 이상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기준조정은 종전에 4기통이었던 것이 2,00 0씨씨이하로 넓혔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는 하지계통에서 상지계통이 상자 까지 추가지원하도록 되었고 소방공동시설세 도세로 전환됨에따라 삭제 하게 되었고 상이등급 분류번호 별표로 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므로 5년 경과후에 감면은 불이익을 주어 보상적 측면에서 즉시 감면 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구수정에서 면제를 경감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공장등에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육 성하여 왔으나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 습니다. 농공지구에관한 법규인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 발전 특 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통합되었으나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농수산물 가 공공장으로 지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수산물 가공공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경과규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명칭과 감면목적규정을 전면 개편 농외소득 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칭하고 목적을 규정한 조문내용도 수정 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구조례의 적용을 조치합니다. 그다음에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로 명 칭을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신청없이도 직권감면 조치토록 이렇게 규 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새마을 지원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의 규정을 '92 지방세법에서 개정하여 조례에서 면제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제외하 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 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면 삭제코 자 하는 것입니다. 시한연장은 94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동시설세로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 동시설세를 전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한연장조례안 2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한연장조례 2건중 진안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지원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그런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연장을 94년 12월31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인 진안군 도시정비정돈에따른 군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해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규정이 92년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 되므로 이 조례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안은 도로부터 1992년 1월1일 전국 일제히 시행토록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므로 업무지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진안군 군세조례 또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하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진안군세조례 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밑에 의회라고 되어있는 옆으로 빠지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군세조례 개정조레안입니다. 이는 당초에 119개 조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64개 조항으로 축소조정시켜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축소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이 과세표준 납기 납세의무자 세율등이고 소방세 가 도세가 됨으로 인해서 10개조항이 삭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 다. 1페이지를 보면은 제일먼저 2조 정의 하고 밑에 용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구조례는 용어로 되어있던 것이 정의로 바꿔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그밑에 3조 세목도 당초에는 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로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 니다. 그밑에 3조3항을 보면은 군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이렇 게 되어있던 것이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밑에 1항은 도 시계획세, 2항이 소방공동시설세로 되있던 것이 도세로 전환이 되어서 이것이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밑에 사업소세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 는 당초 세가지 세목이었던 것이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해서 두 세목만 있습니 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부과징수사무위임해서 군수는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읍면장 다음에 군의 출 장소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하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2장 보통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5조 세율이 개인이 800원 그대로 있고 법인은 별표 참조해 가지고 세율이 달라져 있습니다. 법인은 당초에 8천원에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세 율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세율같은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서 전부 삭제가 되었는데 이 주민세에 대한 세율은 표준세율로 되어있고 법 176조 3항에 보면은 군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이 렇게 되어있고 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 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현재 표준세율이 800원인데 도지 사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200원까지 올려서 받을 수도 있 도 600원이나 이렇게 내려서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율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밑에 보면은 19조는 납기등이고 19조가 특별징수 20조가 가산세액의 징수 21조가 납세의무자등 이렇게 되어서 뒤로 빠진것은 전부 법하고 관련되어있는 똑같은 세목이기때문에 삭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밑에 19조를 보면은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되있었는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4페이지는동일하기때문에그냥 넘어가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제28조 신고의 의무를 보면은 자동차는 사실상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10일로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자동차등록명의에 의한 변경등 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10일이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의 38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당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또 여비는 6급기준에서 5급기준으로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밑에 보면은 39조 과세표준이 되어있는데 거 기도 법 234의2조 시가액은 년 2회에 걸쳐서 군수가 조사결정 하는 것으로 이 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여기도 과세표준이 조치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48조 기장의무는 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당초에는 보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서 5년간이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소세 제60조 세율입니다. 이것은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 연면적의 3.3㎡당 5백원으로 되있던 것이 1㎡당 2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업원할은 당초와 같이 종업원 급여총액의 백분의 0.5로 되어있고 거기에 추가로 삽입된 내용이 2항에 법 248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 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2호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사업소세가 배를 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본조례 개정안의 자구수정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검토결과 해가지고 지방세 감면조례안입니다. 그것은 별표로 해서 세워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제일먼저 이것은 모두 11건인데 제정조례가 2건, 개정조례가 6건, 시한연장 이 2건, 폐지조례가 1건입니다.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은 공익 사업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 되어있고 제8조는 수입등 사유 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그렇게 해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조례로 본 조항들을 전 부 제정 또는 개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먼저 진안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대한 제정조례안 은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향교에서 금년 12월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임 야등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인 1000분의2에서 1000분의 5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농가에서 직접 경작하는 세율과 같은 율로 1000분의1로 일괄해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진안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제정조 례안입니다. 학교법인이 기계조작, 조립, 운전, 비행연습등 실습용에 사용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7조1 항이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세중 소방세는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제되고 자동차세는 당초에 4기통 이하에서 2,000씨씨 이하로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에 삽입된 내용이 상이군의 등급 분류표가 별도로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 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와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후 5년이 삭제되고 고시되면은 바로 시행이 된다는 내 용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도 과표액 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이 3조에 사무처리의 위임, 4조에 면제신청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3조 와 4조 조항중에 면제로 되어있는 그 조항이 전부 경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 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 2조 감면대상등 새마을공장이 84년부터 지정하지 않고 농공단지 로 대체됨에 따라서 목적감면대상등을 수정해서 농공단지에 감면혜택을 돌려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그다음에는 진안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사업소세의 세목과 2조 면제대상 및 기간에서 사업소세와 마을공동사업장을 삭제하는 그런 조항으로서 지방세법 제245조2의 규정에 적 용된 그런 사항으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레 안과 진안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조례안은 사회교육시설과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 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주는 조례였으나 소방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세의 세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조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이하의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 택, 집단주택, 5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 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적용시한을 94년 12월31일까지 앞으로 3년 간을 더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장애인소유 승용차 1,500씨씨 이하 자동차세 면제규정으로서 적용시한을 9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 다.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서 철거 확정된 건축물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감면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앞으로 반영되므로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별 전부 해서 자구등 이런것은 사전에 전부 수정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처리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관계상 12건의 조례안예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3페이지를 보면은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세, 지방세법 제184조2항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이사 항을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에게 면제를 해준다 했는데 이 조례가 너무나 광범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국방의무자이고 상이군경이 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몇동이면 몇동, 상가 1동이면 1동 이런 명시 가 없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은 아무리 많은 건물을 가지고 갖고 있어도 이러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나 종합토지세를 물지 않는다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광범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김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저희들이 제2조를 보면은 면제대상이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상자가 자활촌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 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제2조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기는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지 않는 다른 용사들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 가 이런것을 가지고 있어도 법의적용에서 배제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 특별법에 말하자면 1인 1주택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든가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법 취지 는 말하자면 주택의경우 1주택이라든가 이런 다른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내에서 혜택을 받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정길의원

예!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역시 12건에 대한 토론을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제안한 조례안의 순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 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새마을공장등에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 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본건도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임대주택건설에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동건도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진안군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형편상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하부조직인 분리와 반을 인구급증과 산간오지마을로서 자연부락과 거리가 우리 위치대상이 되고 하천과 산이 가로막혀 마을주민과 왕래가 극히 곤란한 진안읍 군상리 우화 3분리를 우화 3분리와 4분리로, 운산리 구신분리 를 구운, 신흥분리로, 상전면 주평리 원가막 분리를 원가막분리와 후가막분리 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편익과 정부시책추진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쌍용아파트하고 남광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우화 3분리는 인구가 무려 840명이고 가구수가 214호나 되기때문에 이장 혼자 의 힘으로는 도저히 분리를 가눌 수 없는 사정에 있어서 각각 우화 3분리를 3분리와 4분리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진안읍 구신분리는 구운과 신흥 이 진안소재지로부터 노선을 달리하는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마을 사이를 왕래하는 도로가 없어서 무려 4㎞라는 도로를 우회하면서 분리 와 분리사이의 주민들간에 아무런 대면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고, 상전면 원 가막분리는 마을과 마을간 가운데 하천이 있음으로 해서 이 두개마을 자연부락을 관리하는데 1개 이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아무쪼록 본 진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이라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집행부측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의회가 4월15일 개원이래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8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한 60일간의 의정활동으로 조례제정 4건 개정 12건, 폐지 1건등 의안을 처리하였고 3회에걸친, 91년도 추경예산안, 92 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행정사무감사등의 막중한 의정수행을 하였으며 특히 용담댐특위와 군내버스특위의 활동은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 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본인이 의장으로서 대과없이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님과 가족여러분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 기를 빌면서 제8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