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권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전체적인 관리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은 금천구에서 손꼽히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장 내 시흥대로52길 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느낌이 다른 맛집들과 상점에 많은 손님들이 왕래했으나 현재는 불법건축시설물과 노상적치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 문제, 불법 주정차와 어지러운 옥외 유동광고물, 생활폐기물이 가로변에 방치되어 가면 갈수록 즐거운 곳이 아닌 위험하고 불편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흥대로52길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로56길 9에 이르는 도로폭 7~8m, 연장 250m에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과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선정되어 시비 7,6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을 들여 2018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디자인 도막포장을 실시했지만 과거에 그어진 보행공간 폭 약 2.5m, 도로공간 폭 약 2.5m의 노면표시 황색점선을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이도 저도 아닌 보행자우선도로가 아닌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혼잡우선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은 시장점포, 먹거리 상점, 소규모 병원이 입지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보차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좁은 도로공간은 비록 일방통행이지만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보행자공간을 침범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고, 반면에 보행공간에는 사람이 아닌 차량이 여기저기 상시 주차되어 있고 난립한 유동광고물과 불법건축시설물, 노상적치물, 생활폐기물이 뒹굴고 있어 보행을 방해하고 시장 환경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의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시장 초입부터 보행공간에 불법건축 시설물이 버젓이 건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법건축시설물은 올해 5월말 주택과의 정비를 통해 철거되었지만 현재 다시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과 맞닿아 있는 노점상도 도로 위에 진열대, 지붕, 바닥 등 구조물을 만들고 상품을 진열하고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건설행정과에 노상적치물 신고가 접수됐으나 계도만 할 뿐 근본적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 시설물과 노상적치물, 무허가 도로점유 상황을 매일 봐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법원칙과 행정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특혜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다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이러한 구정 공백상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엄정한 근절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시간과 명절기간 등에는 단속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명시장과 현대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 우시장은 교통 혼잡 및 대로변 구간으로 우리 구는 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문시장의 단속실적은 2022년 977건에서 2023년 10월까지 1,971건으로 1천여건 이상 단속실적이 늘었으나 대명·현대시장은 작년 485건에서 올해 10월까지 오히려 100건이 감소한 38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남문시장과 달리 대명시장 인근은 불법주정차의 해방구가 되어 불법이 난무하고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도 위주의, 신고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지 말고 단속인력이 상시적으로 보행공간과 시장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주차금지 경고 현수막부터 내건다면 사전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만의 별도 수거 체계와 단속 체계는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7시까지 한 차례 수거하고 있으나 저녁 6시부터의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시장거리 곳곳에는 생활폐기물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도 상시 단속인력 없이 시장 상인회를 통한 단속 홍보 또는 계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깨끗한 시장거리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곳곳에 난립한 입간판, 유흥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의 관리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4대 전통시장의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해서 3인1조로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간시간대 점검은 월 한두 번에 그치고 있어 구청 단속은 매우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실적은 2021년 51건, 2022년 57건, 올해 10월까지 27건에 그쳐 있으나 마나 한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보행자우선도로, 불법건축시설물,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생활폐기물, 옥외 유동광고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 위주의, 민원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출동하는 소극행정이 아닌, 시장 상인회에만 맡기는 방임행정이 아닌, 전통시장의 유지관리에 우리 구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에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우리 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즉시견인구역, 즉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의 경우는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주정차가 금지된 일반견인구역으로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여 신고 시 3시간의 유예시간 내 공유업체에서 미조치 시 견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견인업무의 경우 2022년도 2건, 올해는 10월까지 단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 구 관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을 비롯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가 만연되어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와 통학로, 학교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버젓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한 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 앞에 널려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을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주요 학원가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지역에 충분한 주차구역을 두어야 하나 우리 구는 2022년 12월 5곳의 주차구역만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차제한구역이 아닌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과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을 주차 권장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경찰과 협조하여 주차구역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동시에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가 나서서 적극적인 견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7회 정례회 때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초·중·고등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