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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9회 제2본회의199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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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진안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 한 조레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과장

진안군 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1년 3월8일 벌률 제4353호의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과 91년도 6월6일 동법시행령개정 및 91년10월10일 동법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라서 법령 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명시된 법령 조항개정이 되겠고 법령 개정된 문안에 의거 조례문안개정이 되겠습니다. 대부금 상환시 상환의무자 사정을 고려해서 기간 및 회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대불금 징수가 불가능할때 지사의 승인없이 군수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 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은 회계공무원의 임명사항입니다. 그 1항중 의료보호법 시행 령 7조를 제21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수입에 가서 제2항중 별지제1호서식의 원부, 납입통지서의 "진안군수"를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 별회계징수관"으로 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진안군수를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 별회계징수관귀하"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고, 그것은 제1호 별첨 변경 서식이 뒤에 있습니다. 제3항은 수입금을 "수납할"를 "수납한"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지출은 제1항중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삭제하고, 왜 삭제가 되냐하면 공단 전산입력으로 카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카드에 기재 하고"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발송 하고 기금부담액은 지출원인행위를 한후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다"로 하고, 2항은 삭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제7조 대불금 상환등 그 조항은 제1항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의 "등분하여"를 삭제하고 "3월마다 분할 상환케 할 수 있다"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납기기일"은 "납기기한" 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복된 내용으로 1항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호의"4회"를 "3회"로, 2호의 "20만원"을 "30만원"으로, 3호의 "20만" 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 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1월내에"를 삭제하고 "정지한다"를 "정지 할 수 있다"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안군수"를 "진안군 의료보호특별회계 징수관"으로 한다. 로 하겠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의 신구 구문대조표는 뒤 에 붙어있습니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을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로 개정되겠습니다. 제7조의2 결손처분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군 의료보호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법 제18조가 개정된 내용 이기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호의 "없을때"를 "없게된때"로 2호의 의료보호법 "제13조"를 "제22조"로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멸된때"를 "완성한때"로 기간이 "소멸된때" 이렇게 되어야 하는 데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이렇게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제4호의 의료보호법 "제10조"를 "제16조"로 각각 하고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기관이 결손 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것은 준칙안 그대로 되겠습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는"을 "이 조례에"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칙(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대비표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재무과장

진안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을 설명드리기 전 제정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감면에 관한 제도를 제정 토록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본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제정목적은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 자단체의 고유사업 운영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므로써 건실 한 단체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유공자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등 7개단체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6항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명시된 단체는 이상 7개단체 외에 대한무공수 훈자회가 포함되어서 8개단체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본 조례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단체는 이상 설명드린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단체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26항 비영리 사업자의 법에 명시된 단체등 8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그리고 면세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 세개의 세제 혜택을 받겠습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관

원종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전 사회과장과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에서 제 출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 제6조 1항의 지출에 있어 회계공무원인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 과장으로 되어있고 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비중 대불금은 상환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금부담액은 군 자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군 금고에 지급명령 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2항은 삭제를 하고 제7조 제1항 각호에 있어서는 상환 한도액과 납부회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0만원 미만은 당초 4 회에서 3회로 줄였고,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이었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내 용입니다. 다음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 해서 기간과 횟수를 달리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해서 어려운 상환의무자에게 는 기간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7조의2 결손처분은 결손을 시킬수 있는 경우에 당초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된 내용을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결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7항을 신설해 가지고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손처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은 91년 3월8일 개정된 의료보호법과 91년 9월6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내용과 법 또는 시행령의 조항이 일부 변경된 것이며 제5조 수납에 있어서 "수납할"로 되있던 것을 "수납한"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 는 내용과 같이 5군데의 자구가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단체의 고유사업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면제해주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열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로 신설됨에 따라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8개 비영리 단체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을 적용해서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모르는게 있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중에서 제7조 밑에쯤에서 보면은 별지 2호서식에 "진안군수"를 "진안군 의료보호 특별회계징수관"으 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안군수와 특별회계징수관이 틀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분인데 어떠한 점에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거기 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넘겨서 7조2항에 보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떠어떠한 분으로 되어있으며 여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때와 이분들에 의해서 했을 때에 어떤점이 더 좋은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과장

이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사회과장, 위원은 경력이 많은의사 3인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서 "진안군수"를 "진안군의료보호 특별회계 징수관"으로 한 다. 이것은 출납명령관이 사회과장이기 때문에 출납명령관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7조의2 결손처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