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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247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3-12-07

고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12월 12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자활사업 수익금 및 이자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5,05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050만 원, 자활사업 수입금 700만 원 등 총 11억 5,80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9,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비 및 교육비 1억 1,200만 원 등 총 4억 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5,60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3쪽부터 82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자활기금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총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택배 사업도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 사업 말고요, 기금 용도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자활사업장 참여자 자활역량 향상 교육하고 사업단의 기능보강, 자활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그리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는 지출이 늘어서 규모가 줄었는데, 내년에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면서 조성 규모가 증가되는 건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성금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회수하는 게 아니고.
성미

고성미위원

2024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7억 5,600만 원 회수해서 5억 5,000만 원 해서 13억, 이렇게 지금 보고된 거 아닌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현재 나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24년도에 회수할 거거든요. 그것과 24년도 말에 조성된 금액하고 해서 13억 1,500만 원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회수할 계획인 금액이잖아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내년에 당장은 아니고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회수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말하는 게 기금 조성 규모가 13억이 되는 게 맞는 건가 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는 거죠? 그러면 조성 규모가 늘어나고 있네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저희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7,7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이 감소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산액이요.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예산이 감소했다는 건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예산이요.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예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소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영희위원

7,700만 원이 감소된 게 자활기금 전체가 감소된 거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2024년도 조성액 전체 규모가 13억이 되니까 늘어나는 만큼 자활기금의 활용도도 높여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꾸 대답을 다른 걸로 하네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배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여기 보여주는 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면 5억 5,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 아닌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팀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요. 고성미 위원님, 팀장에게 간략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답을 못 들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조은아자활주거팀장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은 사업단의 임대료 보증금이 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쌓여왔던 금액이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단에서 저희가 회수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사업단이 늘어나면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수금이 늘어났다가 사업이 종료되어서 저희가 회수하면 줄어들었다가 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금액 7억 5,000만 원은 2024년 말에 조성될 거고,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교육비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기능보강비, 이런 곳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비 전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건 아니고 보증금 등으로 묶여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2024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융자금 회수 9,200만 원 등 총 2억 9,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4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83쪽부터 92쪽까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다른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뭔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특정 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금 등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성미

고성미위원

융자금으로만 쓰는 게 기금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을 저희가 구해서 2억 전출해서, 1억은 융자성 사업비로 쓰고 1억은 예치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난번 기금설치조례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1억만 사업비로 쓰고 1억은 예치하는 게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운용해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기금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 있던 기금을 회수하고, 다시 그걸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145세대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로 해서 기금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바에야 조금 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고민하셔서 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1억 예치 해서 이자로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서 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샛별위원

질의보다는 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긴급 지원하는 주거 형태 있는 거 아십니까?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긴급지원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갈 곳이 없는 분들 저소득층이나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 전세로,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세로 그 공간을 사뒀다가 임시로 공간을 빌려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계속 나가는 상황이니, 이런 기금도 장기적으로 보면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주거지를 저희가 미리 구입해 놓고 이런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한번 펼쳐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기금을 쌓아놓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지역의 이런 정책이 있으니 제안드립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긴급하게 주거를 구할 세대라든지 사람이 있으면 임시적으로 한두 개 정도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 기금은 우리가 24년에 다시 조성된 거잖아요. 지급기준이 여기에 보면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입주보증금은 90% 이하네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보통 보린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보증금이 많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보린주택이 지금 호마다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 적용돼서 활용하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이 다 돼서 24년도에, 우리가 금천구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기금이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금이 취지에 맞게 잘 활용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이 골고루 빠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746만 원, 이자수입 1,524만 원 등 총 3억 6,27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25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지원 360만 원 등 총 1,178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5,0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3쪽부터 10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용도가 8가지 정도 되는데 다 읽어드릴까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도 육성하고,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 용도로 조례에 규정한 건 이렇게 많은데 사업내용은 3건이 전부 맞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 왔을 때 느낌이 기금이 있는데 활용처가 좀 약해서 이게 뭔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딱히 또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해서 쓸 만한 게 마땅치도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편성이 어려울 때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편성이 좀 곤란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이 그렇다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설치 목적이,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의 설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기금을 사용하라고 설치한 거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은 지금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거 넣을 때 설치하면 그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는 기금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려는 사업은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지금 시흥5동에 어르신여가복합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모았다가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은 예치하는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계속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을 안 할 거면 3억 5,000만 원을 묶어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기금이 필요없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여기 와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고민했다고 하니까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사업을 늘려서 기금을 좀 활발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기금 사용처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출계획에서 보면, 9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기금 사용, 사업개요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 지원,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위문금에서 복지시설이 혜명양로원하고 섭리의 집 두 곳 외 다른 데는 없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만 해서.

윤영희위원

그래서 두 곳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90명을 잡았는데 근거가 뭐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혜명양로원 정원이 64명이고 섭리의 집 정원이 28명이거든요. 거기는 어르신들 추석, 설날, 연말에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3회로 잡은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저희가 노인시설을 방문해서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좀 자주 와주고 많이 도와주시라. 그런데 여기도 보면 혜명은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섭리의 집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좀 열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금을 사용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는 노인들 체육대회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전체 경로당 중심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윤영희위원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노인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럴 때 여기 기금에서 지원해 드린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모니터링단, 우리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활동지원도 이 기금에서 일부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매월 밴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거든요. 그런데 활동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현재 월 30명이 12개월 활동한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분들의 활동은 원활히 잘 이루어지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에서 어르신 불편사항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건의도 많이 해서, 또 가족부 전 부서별로 의견 들어온 것을 보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고령친화도시 처음에 모니터링단 생길 때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본인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보는 거랑 또 다르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모니터링단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기금에서도 지원하니까 모니터링단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지원을 위해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2,963만 원, 이자수입 2,004만 원 등 총 4억 4,96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정책 공모 사업비 및 운영비 등 4,04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9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3쪽에서 11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게 지금 단체 등에 지원하는 걸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 주로 지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권익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저희 관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매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1년부터 계속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냥 꾸준히 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지, 지정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정해서 지원해도 괜찮다고 보는 게,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온 단체에 기금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지는 않아서, 공모사업 공고가 나가면 활동하는 단체들이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는 몇 개 단체나 법인이 지원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 4개 단체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저희가 4개 단체가 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마젠마라든가, 열린파도라든가 그런 민간단체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 2개 지원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리고 벧엘성가족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구나.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남부여성발전센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활용해서, 여기는 이자보다는 사업비를 더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좀 더 고민해 보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짚어주신 같은 질의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번에는 2,000만 원보다 지출이 4,000만 원 정도 많은데, 아까 네 곳이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마젠마하고 열린파도,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4개소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네 곳에 1,000만 원씩?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아니, 금액은 다릅니다. 공모해서 지원한 사업비만큼 지원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합계액이 4,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여기 지원했으면 지금 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 거? 24년 거?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 봄에 공모해서 벌써 사업을 진행했어요.

윤영희위원

그 사업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양성평등기금을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업의 폭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양성평등 관련해서 다양한 젠더 이슈들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계속 기금을 사용하는 게, 이왕 기금인데 아쉽거든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지원하는 게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3,807억 5,389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 7,347억 5,985만 원의 5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801억 6,8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억 3,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63쪽에서 48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21억 1,1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58억 8,000만 원, 금천형 밑반찬지원 바우처사업 다함께 찬찬찬, 스마트 안전망 체계 구축사업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7억 5,741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긴급복지지원 등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23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천동네방네 돌봄SOS 서비스,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8억 8,523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20억 2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금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용역 8,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반영으로 2억 5,052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3,5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7쪽에서 498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총 955억 1,7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49억 3,21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8,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6억 1,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계급여 지급 등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 563억 1,408만 원, 주거급여 지급, 자활사업 등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381억 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급액 인상 및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생계급여를 121억 254만 원 증액하였고 선정기준 상향 및 최대 급여액 인상으로 주거급여를 39억 1,2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9쪽에서 526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1,726억 2,3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5,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생활안정에 1,253억 363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47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93억 9,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에 330억 7,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에 86억 5,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36억 2,48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보조에 18억 2,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7쪽에서 554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 예산안은 총 836억 3,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5,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35억 7,726만 원, 부모급여, 출산장려문화 확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744억 2,487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에 34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 가족센터 운영 등 1인가구 및 가족지원에 10억 6,848만 원을,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0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7,842만 원,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영아수당 63억 6,184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5,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54쪽에서 575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은 총 168억 6,3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청소년행사 지원 등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에 12억 932만 원,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조성,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4억 4,337만 원, 아동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따뜻하고 든든한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에 139억 3,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87억 3,009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0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763쪽부터 765쪽까지 복지가족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3건, 가족정책과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이며 예산의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총 사업비 74억 3,465만 원 중 33억 1,73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엄마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건으로 총 예산 88억 6,740만 원 중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87억 8,08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63쪽에서 486쪽, 설명자료 3쪽에서 6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담사회복지관 통계목이 다르잖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누리복지관이 구 직영이고 청담은 법인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산출근거와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되는지 심의할 수가 없어요. 뒤에 금천푸드뱅크마켓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를 할 수 없어요. 세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상은 인건비 상승분이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서 464~465페이지가 복지관 예산인데요. 큰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영으로 하던 누리복지관 위탁이 내년에 끝나서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구 직영은 구비로 하지만 종합복지관은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무관리비가 증가되었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내년 4월에 누리복지관 수탁이 끝나서 다시 해야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46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3,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방기본교육이 올해부터 확실하게 내려오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행사운영비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교육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체험활동입니다. 50세 이상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집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파악된 인원이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11월 말 현재 7,041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에 소나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소나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음성적인 부분인데 가정폭력 쪽을 전담하는 것인데 순수 시비로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가 MOU를 맺어서 배치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시비로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통합관리사례사가 1명 있습니다. 또 금천경찰서 직원이 1명 가 있고 시비 지원으로 상담사 2명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112신고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점과 연계해서, 사실 사업 설명은 구체적으로 못 드렸지만 통합관리사례사가 로테이션으로 가 있으면서 우리 부서의 사례관리와 연계해서 그분들을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구에서 따로 하는 관련 사업은 없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따로 하는 사업은 고작해야 연간 20명 정도의 피해가 심한 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입니다. 큰 사업은 없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비로만 전액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사례사 1명과 경찰서 직원 1명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45페이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이게 행사운영비 소진이네요? 어떤 행사를 하길래?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금년 9월에 추경 반영해서 하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19가 끝나니까 저희에게 기부하는 물품들이 적습니다. 방역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기존에 기부했던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따뜻한 겨울나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금활동 캠페인이 서울시의 명칭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눔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게 며칠, 얼마나, 어떻게 하는 행사인지?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번 12월 22일에 저희가 대강당에서 할 건데요. 서울시 공동모금에서는 각 동 주민들,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저희 미래장학회 추진단, 모금의 단을 만들 듯이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동에서 기부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부했던 분들을 홍보대사 등 위촉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선포식이나 이런 걸 하려는 거죠.
성미

고성미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방향성이 예우 강화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행사운영비로 증액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0만 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도 했지만, 현금은 3,000만 원 현품은 5,000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 46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반 수량, 헌액식도 개최하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행사도 했는데 전체 주민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때문에 하려는데 사실은 위원님께 장담은 못 합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행사비로는 크진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어서 저희가 해보고 피드백을 해본 다음에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한번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지난번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설명서 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업무를 약간 떠미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떠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사업 중에서 정신 쪽은 보건소에 의뢰를 했어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초에 이 사업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안 됩니다. 2016년에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 정신 쪽에 문제가 발생한 주민들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 기준 중위소득에서 저희 복지 쪽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을 동 주민복지 쪽에서 관리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로 왔다고 그 전 과장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했는데 부담스럽긴 합니다.

엄샛별위원

제공기관인 새샘언어심리연구소는 대략 인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새샘연구소 자체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전담하는 건 아동이 주 타겟입니다. 아동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데에서는 정신 쪽에 특히 언어 쪽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 쪽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새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했을 때 주민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연간 9명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샛별위원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언어심리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냐는 고민도 들고, 말씀하신 게 이 업체만 금천구 안에서 이런 시설로서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못 찾았는데요. 보니까 방이 10개 정도 있었는데요.

엄샛별위원

근거를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근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자료를 따로 챙겨주시고요. 이 자료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금천구 안에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상위권이고, 2~30대 여성 자살률도 1위인 상황에서 우리 금천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다 지원되어서 구비가 적게 나가고 풍부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좋은 사업을 받아왔는데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민들이 만족해야 하고 이것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예산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공기관에 대한 자료를 심의 끝나기 전에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이 사업을 맡게 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인데요. 이것도 매년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답변하셨고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지원은 이 방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매년 진행하고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만족도조사는 병행해서 조사의 척도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담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만을 위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엄샛별위원

금천에서 복지재단도 고민하고 있고 돌봄이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금천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서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격려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아니면 처우가 지금 어떤 방식이고 환경개선은 어떻게 필요하다는, 저희가 이 예산이 진행되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조사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말씀 드리지 않도록 조사할 예정입니까? 계획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복지재단 하면서 조사했지만, 그 부분도 전체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어제도 기관협회 종사자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들었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 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14페이지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이건 사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안 검토하면서 올라온 주민참여 사업의 대부분이 굳이 주민참여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주민참여 사업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구에서 하는 것보다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미처 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샛별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주민이 발굴하거나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참여 사업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대신 주민들이 요청해서 해주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들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주민참여라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까지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민간거버넌스로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우리의 민간거버넌스의 질적인 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외연수의 근거가 어떤 걸까요? 어떤 근거로 국외연수를 나가는 걸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국외연수는 지역사회 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사기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엄샛별위원

내용이나 목적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국외연수를 나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근거는 지사협의 방향성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결과 자료 요청했잖아요. 사진에서 현수막 들고 있는 부분이 해당 사업에 대한 현수막이 아니라 다른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주민참여사업의 마을살이대학입니다. 마을살이대학 올해도 유지했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협치 예산이 들어 온 건데 이것은 처음 들어온 겁니다.

엄샛별위원

같은 이름으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같은 사업이 주민참여로 또 들어오는 건가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 부서에서는 마을살이대학으로 이름이 같지만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운영비 총괄 PM 같은 경우는 인력기획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하고 아직 미팅은 못 해봤는데요.

엄샛별위원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비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협력 기획에 기획비가 또 있어서 이건 또 어떤 협력 기획의 비용인지 중복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저도 이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자체에서 본인들이 협력이나 기획하는데 PM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 회의나 이런 걸로 기획 단계가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협치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이분들 오시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규모 단위가 큰 위탁이 아니고서야 PM비를 잡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12쪽,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8대 때 힘들게 통과시킨 사업이에요. 지금 다른 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타 구 사례 한번 줘보시고요. 이걸 할 때 5만 원 할 거냐, 10만 원 할 거냐, 물품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해서 현금으로 요구했고 이렇게 지원이 된 거 같은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을 것 같아서 타 구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14쪽입니다. 여기는 14쪽뿐만 아니라 주참에 대해서 전체 물어보겠습니다. 주참이라는 것은 주민이 어떤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해서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가 간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조금 세밀하긴 한데 주참 사업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두루뭉술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468만 원이라고 하면 1,468만 원 이렇게만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언제인가 주참 위원들이 의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참이니까 잘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는 식으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주참에서 올라온 1억은 잘할 거라고 믿고 그냥 통과시켜드리고, 구에서 하는 1억이나 10억도 집행부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두루뭉술 올라와도 통과시켜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건 아니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잣대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주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용품이 195만 원, 홍보 물품이 123만 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짚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세밀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주참은 이게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필요한데 주참을 이용해서 끼워 넣은 사업은 아닌지, 어느 기관에서 이걸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기관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지원도 받는데 주민이 정말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참 바람직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주참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것이 좀 세밀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8쪽입니다. 제구 관리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제구 물품구매 및 반납운송료예요. 이 반납은 어떤 건가요? 물품을 살 때 운송료는 알겠는데 반납은 어떤 예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 텐트 같은 것을 쓰고 임시거소가 만들어지면 그걸 반납하는 비용이 듭니다.

윤영희위원

사용 후에? 그런 건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겁니다.

윤영희위원

2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를 제공하잖아요? 1일 7,000원이에요. 이 기준이 맞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설명 드리기도 조금 난해하고, 그렇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국비 100%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아예 구비 전체 예산 부담이 증액되는 게 28년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기준은 일단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법에 의해서 내려온 거라 좀 현실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글쎄요. 요즘 칼국수도 1인분에 얼만데.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청년들이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윤영희위원

국시비로 내려오는, 시비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병역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 군복, 옷, 군화, 완장, 모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윤영희위원

30페이지 주민참여도 강사비가 21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강사가 나와서 자조모임 그런 프로그램 강의 같은데 어떤 강사가 와서 몇 회를 하는데 210만 원이라는 것도 전혀 없고 딱 210만 원이에요. 33쪽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통합사례관리 사업이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례관리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민관협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이건 뭐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업무추진비는 엄샛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희망복지촌에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추진 비용이고요.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업무추진비는, 이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물망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사건이 발생하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관에서만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에 있는 110여 개의 기관이나,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례관리회의도 하고 민관업무도 8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윤영희위원

1년이 열두 달인데 여기는 8회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궁금했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8회가 아니고 한 달에 8회 할 때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해결책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윤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누구 말대로 기준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왜 8개월이냐?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좀 해보시고요.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8쪽, 소나무센터 운영인데 이게 실비보조금 100%지만 이렇게 표기로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음성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금천청소년단기쉼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아야 하잖아요. 깊이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알려지지 말아야 하는데, 시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노출시켜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면 국장님이 ‘여기 어디어디 몇 번째에 있다.’라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까 우리 엄 위원님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다음에 호국 함양을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5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장적 수혜금에서 4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추측하고 내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사망위로금.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3년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가 돌아가셨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두 분이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대상자들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지원을 25명으로 잡은 이유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보훈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이고요. 이것은 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것이라서 이걸 25명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되어서 타 구의 평균치를 보고 한 겁니다. 사실 인근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서 훨씬 많거든요.

윤영희위원

이것도 일단은 추정치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해보고 예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마을 사례 같은 경우도 주참, 여기에 다 기록하기가 뭐하면 자료를 따로, 공모사업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주참만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국장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출근거와 세부자료를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달 부탁드립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예.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쪽에서 498쪽, 설명자료 65쪽에서 98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잖아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건데요. 9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생활보장 부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원은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매월 20일 정도 통보하는데 인원은 우리 구가 1,600명 정도로 잡았고요. 보험료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으로 올해는 책정해달라고 통보가 와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월동대책비는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작년 대비 중위소득이 오를 걸로 예상하고 또 차상위계층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높게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명절위문금은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처럼 조금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 예상할 때 올해 지표는 참고 안 하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올해 것을 참고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은 8,700명인데 8,800명으로 100명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위소득이 지금 완화되어서 신청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저희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거 2차 추경예산에 감추경된 거 맞죠? 그때 저희한테는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및 건강보험료 지원 요청액이 감소돼서 감추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400만 원이 감추경됐는데 오히려 여기는 그것보다 더 인상한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한시적 건강보험료 인상 감액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급여 지원대상자,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가 증가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은 증감분에 반영됐겠죠. 그렇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추경 정도의 금액이 마이너스될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무조건 인원수가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히 월동대책비나 명절위문금,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비는 8,750만 원에서 1억 2,750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당초 대상자가 금년에는 1,750명이었는데 내년도는 2,550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명절위문금은 올해 8,7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800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돼서 금액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급되는 기준이 신청 기준인 건가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일단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대상자, 지금 내년도 대상자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지난번 본예산에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는 1,800세대 예측했는데 지금 2,550세대였는데, 이것은 감추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랑 명절위문금은 감추경됐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최종으로 돼야 하는데, 지난 본예산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월동대책비 세대수가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월동대책비는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랑 명절위문금.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인상 때문에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보험료 인상분은 반영됐겠죠. 2,000만 원에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감추경한 이후의 그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구비 전액이잖아요.

이인식위원장

팀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공단에서 내년에 향후 의료보험 수가 인상분과 65세 이상 어르신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쪽에서 제시해 준 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난 본예산에도 그렇게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추경이 발생했죠?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본예산 때는 기준 자체가 22,310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지원 최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최고 금액 곱하기 지원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과하게 증액되었고 이제는 평균 수치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는 감추경이 없는 것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감추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023년 예산은 과하게 잡혔고 내년에는 아니라는 얘기를 믿어도 되는 거죠?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건 공단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명절위문금도 공단하고 협의했습니까?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감추경 요청할 때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및 건강보험료 지원 요청액 감소예요. 건강보험료 지원 요청액 감소는 해소되었다고 하면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은 이렇게 책정해서 올리는 게 맞나요.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지난번에 8,150명이었는데 감추경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8,800명으로 증가되었잖아요.
유정

이유정기초생활보장팀장

중위소득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복지지원과는 틀에 짜인 예산입니다. 예산 감추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서입니다. 과장은 의회에 올 때 보고를 많이 받고 오세요. 그동안 위원님들도 복지지원과에는 특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매뉴얼대로 가거든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저는 지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잖아요. 금천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가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갖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여기는 보장수급 가구에 대한 명절위문금이잖아요. 가구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윤영희위원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에 수급 가구가 몇 가구 정도인지, 거기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인지는 나와야 하잖아요. 파악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에서 526쪽, 설명자료 99쪽에서 202쪽까지, 명시이월 759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도 힘을 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장수 어르신 축하금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와 합의한 것처럼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장수 어르신을 90세로 낮춰서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중에 타당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손을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세를 14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1,400만 원이고요. 95~99세까지는 223명 2,23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3,190만 원에서 차액 960만 원을 삭감해야 하네요.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참이 올라왔는데 주참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돌아온 진짜 사나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실버로봇, 이렇게 주참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실버로봇은 복지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모에 응할 것이고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참으로 올린다는 게 복지관에서 끼어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참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끼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고요. 여기도 주민참여가 몇 개 들어왔는데, 돌아온 진짜 사나이 집수리 지원이 400가구인데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대충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150만 원씩 2회예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짰는지 전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쉬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주참으로 올라온 것들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덩어리로 올라왔어요. 구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135쪽에 데이케어센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LH에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올해 못 하는데 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25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도 100% 된다는 보장은 없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수행하다가 파기한 곳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면 동일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계약을 해봤지만 이렇게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윤영희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지 못하다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25년에 이걸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행재위 보건소 쪽에도 삭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때 차량을 미리 3대 꼭 사야 한다고 해서 2대를 사 드렸어요. 1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2대가 어디에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데이케어센터가 정상적으로 개소되면 원래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연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연기된 게 불과 얼마 안 되었거든요. 11월에 차량을 배치시켜서 호암하고 한내에 어르신 텃밭가꾸기나 반려로봇사업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윤영희위원

설명하느라 애쓰는데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 2대를 LH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A라는 사업에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차를 샀는데 B에 가서 사용하고 C에 가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잘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따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현재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도 오픈할 때 사도 되는데 왜 미리 사야 되냐고 했더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날 줄 몰랐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절대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 심의 중이라 다른 필요한 곳에 증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걸 다른 용도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2억이 아니잖아요. 복건위뿐만 아니라 행재위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25년에 재개할 수도 있어서, 이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 놓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감액 요인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의회에서 감액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액된 부분은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하고 증액 부분은 저희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25년에 다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요. 155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약 5,00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운영비 구비 추가가 뭐죠? 농아인 쉼터 운영.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수화통역사 1명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수화통역사가 현재도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수화통역사이면서 쉼터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분이 지금 하고 있으면 활동비가 나가지 않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2명 중에서 1명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1명은 구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임금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오롯이 구비입니다. 이게 뭔지, 누구를 뽑는 건지.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수화통역사인데 쉼터 관리자입니다. 수화통역사가 몇 명 있는데 1명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쉼터 관리자도 있고 수화통역센터도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명이 하고 있었는데 1명이 나가고 1명을 새로 들이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새로 잡은 게 아니고요. 인상된 부분은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거든요. 새로 채용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윤영희위원

죄송한데 팀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정아

허정아장애인복지팀장

이 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1대1 매칭해서 시비 2,600만 원, 구비 2,60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거고요. 운영비 구비 추가는 수화통역사하고 쉼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수화통역사가 우리 수화통역 수요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수화통역사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1명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시작된 거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현재 운영 중인 거고요. 과장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니까 저도 질문하면서 헷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이것은 23년에도 진행됐던 부분인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1,500만 원, 소통하는 금천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 사업이네요. 설명해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쉽게 상점이나 약국, 시장, 이런 곳에 그림으로 커피를 시킨다든가 그림으로 언어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상점이나 이런데 비치해서 장애인들이 갔을 때 그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24년 2월부터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복지관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말이 민간 위탁이지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장애인들이잖아요. 금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거 작년에 했고 올해도 24년도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이런 곳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22년도에도 약국이나 병원 등 50곳에 설치했고요. 23년도에도 시장이나 상점 중에 54곳을 설치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편리해진다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림으로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적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도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카페에 가서 어르신들이 커피를 주문해서 드시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장애인들은 더 많이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시도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관찰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514페이지, 아까 어울림복지센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아인쉼터에 인력이 1명 더 추가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어울림센터 안에 농아인수어센터가 있고 농아인쉼터가 있고요. 같이 써서 그렇지 역할이나 예산이 다 다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는 인상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4,60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인상된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에 12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당 한 사람의 선생님이 있거든요. 총 인원 중에서 세 사람은 시비를 지원받는데 한 명은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가됐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추가된 부분이고요, 농아인쉼터는 원래 있었던 인력이고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상승분만 반영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인력이 추가된 것은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맞는 거죠? 515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차량 운영비가 얼마나 운영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 쪽에 시각쉼터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은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궁금한 게 인건비는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유류비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류비가 한 달에 25만 원 사용하는 건데 얼마나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요.
성미

고성미위원

장애인단체 사업비는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단체사업비는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를 신청해서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사업내용이나 그런 걸 검토해서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을 하든지, 나들이를 하든지, 인식개선사업을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소요 재원에 보면 시각장애인쉼터는 9,800만 원, 지체장애인쉼터는 5,900만 원, 그래서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꽤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2억 2,900만 원.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쉼터별로 공간이나 공간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상이해서 그렇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지체장애인쉼터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지체장애인쉼터 임차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건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체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과금과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쉼터 운영비 1,475만 원, 4분기 지원되는 거. 이건 쉼터인데 도대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4개 단체, 보시면 장애인연합회 등 사무실 운영비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5개소,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보조 밑에 1개소 해서 겉으로 10개소가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1개소가 아니고 그 안에 4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개소와 밑에 연합회, 지체기능, 커뮤니케이션, 녹색재단 해서 5개소, 그 밑에 35만 원 12개월 해서 1개소가 산업재해장애인협회 5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지원하는 단체가 10개소여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쉼터에 3,000만 원 인상분은 어떤 게 추가된 걸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임차료가 인상되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보증금이나 임차료 부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임차료가 전부인 건가요?
정아

허정아장애인복지팀장

시각장애인쉼터는 매년 임차료와 관리비가 인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쉼터의 기사 인건비가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게 반영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어떤 센터는 기본현황이 나와 있고 어떤 건 없다 보니까 이름만으로 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되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우선 전반적으로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일부 진행을 못 하게 된 일몰사업이나 축소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이 바뀐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1명이 있었는데 점차 퇴직하면 종료되거든요.

엄샛별위원

이 서비스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이분이 퇴직하는 걸로 종료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분이 관리했던 인원이 줄긴 합니다.

엄샛별위원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 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복지관에서도 맞춤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재가관리사 한 분이 담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업 전체가 일몰된 건 아니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하다 보니 이분이 계약종료가 된 게 아닌지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운영현황이 어떻고, 인력 배분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무리가 없는지,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당 맡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과로 다시 이전해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금년도에 7개소 중 4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 7개소를 당겨서 다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여러 번 환경과에도 말씀드리고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항소음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주민설명회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집에서 소음 관련된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구는 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 받아서 진행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종료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여가복합, 시흥5동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샛별위원

민간위탁금으로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509쪽입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50플러스센터랑 같이 있는 어르신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계속 민간위탁금 나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매칭 비용이 깎여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유일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줄이는 거요?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 종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의 시설 전수조사가 5년에 한 번씩 1회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23년도에 진행했던 거고요. 24년도에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엄샛별위원

시설 운영은 문제없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엄샛별위원

이어서 11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인데요. 이것도 늘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어르신 관련된 예산들이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친화도시 조성 안에서 이 예산이 수요자에 맞게 제대로 분포되어 있는지, 어르신 예산이나 어르신 정책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도 이 용역 안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127쪽, 5060은퇴남성 참여 프로그램 협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은퇴남성 참여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항상 인사 가고 행사 가면 가셨던 분들이 아닌, 실제 이런 사업들이 간절히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려면 현수막 진행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으로 홍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보다 성과공유의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형식인가요?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서, 안 그래도 성과공유 이쪽은 좀 많지 않나 싶은데 또 계획에 들어와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든지 계획이 들어올 텐데, 그때 보고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이다 보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비와 성과공유의 비용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129쪽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내용이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각자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엄샛별위원

183쪽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근본적으로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이 방과 후의 활동 서비스를 넘어선 교사에 대한 처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특수교사 1명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장애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199쪽 중증장애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은 홍보물을 어떤 걸로 제작해서 나가는 걸까요? 500원에 7,500부인데.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저희가 중증장애인 제품 리플렛을 처음으로 제작했던 바 있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을, 사실상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이지만 굉장히 품질이 그전보다는 많이 우수해졌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엄샛별위원

리플렛 제작도 필요해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것은 결국 구청일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구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어떻게 얼마만큼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는 게 리플렛 많이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민간의 지역주민들한테 유포나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체크해야만 우선 구매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고요. 예산안 515쪽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고요. 이것은 400만 원에 12개월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센터가 어디일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금천자립생활센터하고 열린금천자립생활센터 두 군데가 있거든요. 원래는 금천자립에 저희가 4,8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던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열린금천자립생활센터가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기관에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한 쪽은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거기도 당연히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받기는 하지만, 지금 신규로 예산을 추가할 여력은 안 되고 해서 일정 부분 나눠서 금천자립에 4,8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나눠서 800만 원은 열린금천으로 지원을 좀 돌렸습니다.

엄샛별위원

예산안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센터가 작년에 얼마 지원받았죠? 그 예산이 과하다는 건가요? 동일한 예산 4,800만 원인데.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동일한 예산이긴 한데요. 저희가 자립생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음에도 열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금천 쪽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열린 쪽으로 지원금액을 좀 돌렸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기존에 금천자립생활센터에서 받고 있던 예산이 과하기 때문에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부터 진행됐던 예산안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네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23년도에 저희가 100% 증액해 줬거든요. 2,400만 원 지원되던 것을 4,800만 원으로 인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또 열린금천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상황은 좋지 않아서 일정 부분은 열린금천에도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추가해서 진행했어야 하고, 그 이전에 증액해서 올렸던 것도 분명한 사유가 있고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작년부터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그 예산이 남았어야 하겠죠. 아니면 불법으로 사용된 게 있거나, 예산 낭비 내역이 있거나. 지금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이 과해서 증액됐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이전에 증액됐던 모든 사업은 같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쪽은 아예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추가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지금 과장이 말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두 센터는 별도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좀 챙겨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깎고 또 깎고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열린자립생활센터에도 당연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에 지원을 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금천생활자립센터에서 특히,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아무리 예산을 올려도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나 니즈를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렸던 예산을 다시 깎아서 배분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발의로 열린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별도로 800만 원을 올려서 12개월로 하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부서로서도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의원발의로 열린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 원 12개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한 가지 질의할게요.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7,000원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7,000원 맞고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부서마다 달라요. 그런데 현수막은 크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표창장은 금액 규정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실제 나가는 금액은 동일할 건데 매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은 통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인식위원장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엄샛별 위원님께서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부탁했으니까 올 거라고 보고요. 129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중대재해 3종시설로 지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가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고 한내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어서 중대재해시설 3종시설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시설관리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 1명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힘드니까 중도에 자꾸 퇴사해서 전문적으로 시설관리 인력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27쪽에서 553쪽, 설명자료 203쪽에서 296쪽까지, 명시이월 759쪽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210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키즈카페 지원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시설비는 시비에서 100%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2명까지는 100% 시비, 2명에서 6명까지는 그러니까 추가되는 사람, 만약 3명이라고 하면 1명분에 대해서는 30%는 시비 70%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3명이 들어가서 1명분에 대한 비용이 시비 30%, 구비 70%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시비에서 월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은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 프로테이지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간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구비 부담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르고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먼저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022년 31억 4,500만 원 명시이월된 것 중에 불용처리가 얼마나 되는 거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위탁체를 선정해서 그 위탁체에 교재 교구라든가 이걸 매입하게끔 위탁교부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위탁체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불용시키고 내년에 위탁체가 선정되면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로 올라온 거 보면 9억 8,600만 원인데, 그러면 31억에서 1억 5,000만 원 빼고는 다 올해 집행됐다는 말씀인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집행되는 금액이 있고 안 되는 금액, 공사비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명시이월금액이 31억입니다. 거기서 1억 5,000만 원이 불용됐으면 나머지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중간에 그쪽은 나가고, 1억 5,000만 원은 당사자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불용시키고 신설로 예산을 잡는 거고, 원래 편성됐던 31억 4,600만 원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중에 9억 5,476만 4,000원만 이월시켜서 내년도 공사 진행할 때 공사비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비용, 내부 인테리어나 사인 이런 비용들이 잡혀있는 게 이월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집행된 상태인지 혹시 파악 가능하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현재 공사비용 총 집행금액이요?
성미

고성미위원

예. 왜냐하면 31억이 2022년도에 명시이월됐고, 추경예산으로 10억이 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올 예산이 40억이 넘거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이게 원래 총액이 79억 4,200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중에서 실제로 공사비용만 따지면 3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관급자재비용은 아직 계약을 안 했거든요. 내년도 공사 진행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관급자재비용이라든가 내년에 들어갈 인테리어 비용 9억 5,400여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집행됐고 1억 5,000만 원은 안 됐다는 거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터파기하다가 옆 건물에 암반이 생겨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왜 계속 묻냐 하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여기 신축공사 내년 7월까지 예상돼 있는데 이때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올릴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솔직히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것은 저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진도가 더뎌서 답답하지만 내년 7월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탁체는 내년에 선정해야 합니다. 연말에 준비하더라도 교재 교구는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진행했거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서울시비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운영할 의지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현재는 서울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이라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모니터링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도 시에서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일몰된 것 같은데 이건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각 자치구별로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를 운영했고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연구용역한 결과 각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 중복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는 취소하고 서울시 농수산물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친환경센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자료 23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영아와 유아 급·간식비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는 워낙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끼에 영아는 2,102원 유아는 3,342원이다 보니까 어르신 중식비나 다른 중식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235페이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수납하면 보육료에서 영아는 1,900원을 유아는 2,500원을 급식비로 사용하라는 복지부 단가가 있고, 여기서 추가 지원 202원 842원은 시 사업에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사업에 구비 50% 시비 50%가 이 금액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외에 구 자체 사업으로 230페이지에 영유아 급·간식비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비서울형은 8,000원, 구립하고 서울형은 6,000원, 유아는 5,000원 이렇게 계속해왔던 급식비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도농상생급식센터가 없어지고 서울시로 가면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2,000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2,000원에서 74,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엄샛별위원

혹시 혜명보육원 아십니까?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아이들이 하루 식비가 2,600원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친구들 숫자가 많지 않고 금천구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식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혜명보육원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엄샛별위원

532쪽입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출산축하금, 타 부서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온 게 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왔고요. 사회보장협의체 기본 방향이 올 초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 10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현금성 복지는 최대한 자제하고 현물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타 구도 출산축하금이 올라갔어요. 그런 구청도 아직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안도 없는 상황인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바우처나 현물 서비스 쪽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부터 주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애정 어리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드디어 사게 됩니다.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어요.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부서에서 이 사안으로 아직도 해결은 안 되었지만 힘든 과정을 겪고, 그러나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니까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출산장려문화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보가 아직 안 왔는데 3월 초에 내려오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시간을 정해 놓고 오는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올해 신청할 때 연말 안으로는 협의를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현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금이 올라간 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3월로 잡은 것은 조례 시행 시기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서비스라든가 다른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소통을 많이 했는데 같은 입장이에요. 첫만남 이용권이 21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만 원으로 지급되는데 24년 1월 1일부터는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게 결정되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만큼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이 낳지 않겠지만 어쨌든 기대를 갖고 해보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 시에도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데이케어센터는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삭감하는 사태가 생기잖아요. LH에서 달려들어서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은 위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지금부터 잡아 놓고 가야 하는 건지, 결정된 다음에 잡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가 바우처냐 현금이냐 이런 상황에서 딜레이 되는 거고요. 사업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의지도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3월 1일에 개정한다고 하면 그때 맞춰서 추경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른 바우처사업도 이 통계목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거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시행 시기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5만 원씩 948명을 잡은 근거가 뭐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아동은 96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948명으로 잡혔습니다.

윤영희위원

243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인데 정순기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전체 파악을 했을 때 인원이 차지 않은 곳도 많고 결론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G밸리어린이집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인데 정원이 몇 명이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정원은 55명이고 현원은 30명인데 구청 직원 자녀가 16명이고 지역 자녀가 14명입니다.

윤영희위원

55명 중에 30명이면 너무 저조하네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 아이들만 이용했는데 2년 전에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에 너무 비어 있어서 지역 아동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활용하는데도 30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정원이 비어 있다고 해서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구청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구청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인근에 좋은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 전화가 오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문을 열어놓고만 있을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해야 하잖아요. 구청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 크게 해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역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30명이에요. 여기도 많은 아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반으로 줄이세요. 줄여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 아이들이 들어와서 30명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만 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63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인데 신규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관내 여성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가해자로부터 격리 보호라는 의견이 많았고, 금천경찰서에서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기가 사건 발생했을 때 2~3일 이내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격리 조치를 해야 하고 경찰서에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데, 경찰에서도 그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치구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폭력 관련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스토킹범죄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원 내용이 120박 지원이에요. 기본 1일이 원칙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최대 5일까지잖아요. 5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건이 발생하면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경찰에서 하루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가되는 하루 이틀을 조금 더 지원할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 격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가해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상황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할 수 있는 숙소가 있긴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해자와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해주는 기관에서는 다른 지역하고도 연계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상황이 올해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신규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건 경찰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나 대상이 금천구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협력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상자가 1년에 얼마만큼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많이 발생하면 안 좋겠죠? 우리가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쉼터 같은 기관에 해도 될 텐데 기본이 하루잖아요. 2~3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잡았어야 하나, 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2~3일 안에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어서 5일도 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며칠 하다가 기간이 지났다고 내보낼 수 없잖아요. 이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요.

윤영희위원

경찰서에서?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 예산이 1,400만 원 맞죠? 경찰서하고 매칭으로는 안 하나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장기보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임시보호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1인당 하루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한다. 그런데 최소한 2~3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루만 보호하고 나가라고 하면 추후에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 같아서 경찰이 1박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2~3박을 구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됐고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까 대상자들이 좋은 쪽으로 빨리 해결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이 안 잡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왕 잡혔으니까 잘 활용해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상임위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두산로70 T-115호죠. 2024년 2월 28일 자로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와 운영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천G밸리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공급면적이 131.97㎡, 소유자는 온베스트먼트이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사건 설정이나 재산의 취득 제한에 대한 등본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낙찰받을 때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는 것은 맞습니다. 매매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걸 해지하고.

이인식위원장

원래는 사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취득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지하고 했다는 것이죠? 전에도 물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최근에 통과했죠? 저희 사업에도 같이 들어왔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이 확실히 되고 다시 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급하게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부서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함에 있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또한 독산1동에는 실제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 면에서 이해는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건은 상임위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신축은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죠. 별하어린이집은 저희 예산이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시비를 주고 국비가 6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작년에 사업보고 할 때는 완공이 내년 24년 1월에 되는 걸로 봤었어요. 상당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엊그저께 국장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2025년에 저희가 보육하고 교육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고 더욱더 우리 공유재산이나 보육복지 쪽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윤영희위원

209쪽입니다. 이건 제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쨌든 우리 자산이 9억 1,000만 원에 넘어가고 우리가 13억에 사야 하잖아요. 여기 예산 13억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1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탁상감정을 통해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했고요. 매매대금이 13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13억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금액이 최대치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영희위원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1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일이 남아있네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예. 협상을 잘해서 계약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저희 몫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하셔야 해요. 이것은 우리 금천구의 불명예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54쪽에서 575쪽, 설명자료 297쪽에서 34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국장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복지가족국의 예산이 다 증가가 되는데 아동청소년과만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감액된 거라서 실제 그거 빼면 다른 건 증액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조성 관련해서 이전 조성하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가면 재개발 때문에 제한이 있잖아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거정비과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5~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더 오래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이 5년 10년이지 사실 언제 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들도 계획대로 전혀 안 되거든요. 이건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기에 이전하면 꽤 오랫동안 이용해야 하는데 가려면 시설을 제대로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 진행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12억 정도가 나왔는데.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 기준으로도 약 9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가 건립비만 4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 비용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비용이고.
성미

고성미위원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 인테리어 보면 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렇게 부실하게 보일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재건축 부분이.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 걸 알아서 처음에 물어본 게 얼마나 이용할 거 같냐고 했는데 다른 데 보면 4~5년 쓸 계획 갖고 인테리어 비용 지급하고 공사 진행하거든요. 여기는 최소 10년은 쓰지 않을까 싶은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들어가서 계속 수리해야 되면 돈이 오히려 더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를 어설프게 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화장실 공사가 다 진행되는 건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화장실 공사는 다 진행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실제로 저희가 외관 같은 것은 아예 손도 안 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창호나 창문 이런 것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 인테리어 부분도 고가로 안 하고 저가 쪽으로 금액을 맞추는 걸로 진행할 계획이고, 단계별로 급한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지하층이나 옥상 부분은 제외하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창 부분은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손을 안 대고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위원님이 짚었던 복지센터 부분, 여기에 부자재 짜여진 걸 보면 이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상담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너무 답답해 보여요. 무슨 성냥갑도 아니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독서실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할 때 제대로 짜서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최소한으로 잡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 100만 원을 잡으면 다 100만 원이 초과되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올리고. 그때그때 움직여가잖아요. 잡은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저한테도 주고요. 여기에서 1억을 늘린다고 해서 100%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너무 답답해요. 아예 어디 하나를 싹 빼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11개 식이 있어요. 그걸 다 충족하려면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장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보면 볼수록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대안으로 찾을 공간이 없는가 할 정도로. 저한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여기도 지원 대상이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예요. 급량비 지원기준이 1식 1만 원 이내에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는 7,000원, 어디는 8,000원, 어디는 10,000원, 이게 다 기준이 달라서. 여기는 여가부 기준에 의해서?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전 해부터 그랬나요, 올해부터 그런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오른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올해부터 그런 거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 1만 원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 다르니까 한번 물어본 거고요. 333쪽, 여기는 결식아동 1식이 24년 1월 1일에 인상 예정인데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윤영희위원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1만 원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서도 똑같아요. 주참으로 올라온 것들이 다 뭉뚱그렸어요. 주참으로 올라온 것들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샛별위원

329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고 결과보고서나 사업계획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예방치료센터가 운영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같이 좀 주세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샛별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327쪽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줌 인(ZOOM IN)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이긴 한데 사업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지금 소요예산으로 봤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이걸로 아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인턴 활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실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인식개선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려지지 않아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인식개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변 분들이 보면 나쁜 학생 문제 있는 학생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밖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올해로 예를 들면 시흥4동 카페 같은 데 가서 본인들 한 사업을 전시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한 활동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학교 밖 학생들이 불량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엄샛별위원

이게 매년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주참으로?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니까 인식개선활동이 학생들 스스로 본인들이 자신의 이해를 지역 안에서 소통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이 사업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기가 쉽고, 그리고 주민참여 특성상 이 모든 사업들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가 발굴해서 정책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활동은 구 자체 내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어느샌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일몰되기 쉬울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이런 주참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명보육원 있는 거 아십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샛별위원

혜명보육원 아이들 식비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2,600원이라고 합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3,000원으로, 식비가 아니고 영양급식비로 추가 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엄샛별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영유아가 하루에 받는 식비,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식비를 계산했을 때, 제가 유아는 더 폭이 클 것 같아서 유아는 계산 안 했고 영아는 하루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혜명보육원 같은 경우에 좀 더 큰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턱없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혜명보육원에 지급하는 3,000원은 영양급식비라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거고요. 1인당 생계급여라고 해서 27만 2,9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안에 급식비가 포함돼서 지급되고 있는 거여서 따져보면 가족정책과에서 상당의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시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내용 파악 가능하면 하루 생계급여에서 나가는 식비가 얼만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