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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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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6월18일자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1일과 8월11일에는 지방자치법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폐지조례안과 진안군 양수기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18일에는 지방재정법 36조 및 지 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류중이던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중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8월18일자로 허복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해서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8월18일자로 공고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진안군 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25 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간으로하고,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26일과 8월 29일부터 9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1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5일부 터 9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배진수의원님과 김광성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서철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예산안 심사 장소에 당연히 출석되어야 할 것이며, 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월25일에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기히 송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와 관련된 관계공 무원전원출석을 요구하며, 그에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8월27일과 8월 28일에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서철 동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8월25일과 8월27일, 8월28일 3 일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당면 군정 주요 현안 문제를 설명해 주셨고 추가경정예산안 의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종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 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서 92년도제1회추경예산 안을 금일자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결위원회에서는 8월25일부터 9월1 일까지 본 예산심사를 완료한 후 9월2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오전중에 개회된 제13회 진안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진 안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키 위해서 의 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진 수 의원님을, 특위 간사에 서철동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대로 예산결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진수 의원님과 간사이신 서철동 의원님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수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이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 예결위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김정길 의원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김의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입 니까? 예! 발언해 주시지요.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난 제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용담댐 건설 반대결의안을 의결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요로에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8월19일 건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면담하여 용담댐 건설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용담댐 건설공사 입찰공고가 8월19일 수자원공 사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 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이번 에 부의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용담댐 건설 반대를 관철시키는 일이 우 리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의안을 철회하고 용담댐 건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현장설명회와 전라북도에서 계획중인 보상대책 설명회등을 사전에 저지하고 용담댐 반대 군민 홍보를 위하여 제13회 임시회를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제 동의가 가결되도록 전 의원께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금방 김정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서 용담댐 건설이 입찰공고 됨 으로써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철회하고 폐회한 후 용담댐 건설 반대투쟁에 전의원이 동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은 김정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철회하고 제13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길 의원이 제안하신 의사 진행 발언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폐회

명서

성명서

기재 진안군의회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10 일간으로 정하고 92년 8월25일 개회를 하였으나 우리 진안군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 이 군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와 도의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데 분노를 느끼면서 개회 하루만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자 의무인 의안심사를 유보하면서까지 임시회 폐회를 선언한 것은 용담댐 건설을 결사반대 하므로써 생존권을 잃게될 대다수 수몰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비수몰지역 의 피해 예방을 위한 비장의 결단으로 써 전체 의원의 뜻으로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1조3항 및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45조1항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문을 본회의록에 기재함. 1992년 8월 25일 진안군의회의장 박 병 열 성 명 서 우리 진안군은 타지역과 달리 용담댐 이라는 최대 현안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진안군의 존 폐문제가 달려있고 진안군민의 생존권 이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5월25일 용담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기본 입장에서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회와 상 호 협조하여 기존의 안동댐, 대청댐 및 댐 상류지역인 옥천군 지역을 방문하여 댐으로 인한 환경실태와 피해상황을 조 사하여 이를 홍보하였으며 다목적댐이 아닌 대안댐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으나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당초부터 수몰지역 주민들과 대화한번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의 처사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2회 임시회 에서 용담댐 건설반대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청와대를 비롯한 45개의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8월19일 우리 의원들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수자원국장을 면담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당일자로 용담댐 건설 입찰공고를 해놓고도 이에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 은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군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 용담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우리 군민 모두와 같이 진안군의 존립을 위 해 이의 반대에 총력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믿는다. 이제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이번에 부 의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용담댐 건설 반대를 관철시키는 일이 우리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의안을 철회하고 용담댐 건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현장설명회와 전라북도에서 계획중인 보상대책 설명회등에 대응하고 용담댐 반대 군민 결의를 다 지기 위하여 제13회 임시회 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따라서 진안군민과 더불어 용담댐 건설을 결사반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 결의한다. 1992년 8월 25일 진안군의회의원일동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